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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8. 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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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조실 해양교통정책팀장 송기진 (Tel. 044- 200- 2239) 국조실 안전관리팀장 신강민 (Tel. 044- 200- 2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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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16시30분(회의종료) 이후 사용 국토부도 해당기자단에 자료 배포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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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 한동민(Tel. 044- 201- 3946), 철도시설안전과장 남영우(Tel. 044- 201- 4623), 교통안전복지과장 유호열(Tel. 044- 201- 3862), 해수부 연안해운과장 서정호(Tel. 044- 200- 5730),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김종보(Tel. 02- 3150- 2052) |
황교안 총리,“교통안전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 교통법규 준수 등 예방이 답이다 - |
- 31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개최
-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철도·여객선 안전대책’ 논의
교통 :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및 자동차ㆍ도로안전관리 강화 - △교통안전 범국민 운동 확산 △음주·보복운전 단속·처벌 강화 △12월까지 스쿨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 취약요인 개선△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일반도로까지 확대 △지정차로 위반단속 강화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버스ㆍ화물 등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확충 △화물차 과적·과속 원인 실태조사 철도 : 생활안전사고 예방, 철도운영자 책임과 차량·시설 안전관리 강화 - △’17년까지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철도차량 정비업 및 철도차량 검사제 도입 △역사신설 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준 적용 의무화 △대형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 과징금 대폭상향(1억→30억) 및 철도CEO 해임건의 등 연안여객선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교통 안전문화 확산 추진 -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 지도·감독 강화 △신분확인절차 강화 등에 따른 여객불편 해소대책 마련 △선박공동투자제도·유류할증제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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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황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77년 이후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천명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ㅇ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 “음주·보복 운전 및 운전자 폭행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한 근절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노력도 강화“ 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여객선 지도감독 강화, 선사의 책임성 제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안전정책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 황총리는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국민의식에 맞춰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제도를 과감히 타파해 나가는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자세로 안전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昨非今是 : 지난 잘못을 걷어내고 옳은 길로 나아간다(出典 : 도연명 귀거래사)
ㅇ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장,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허억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김찬오 서울과기대 교수 등 교통·철도·여객선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9명이 참석했다.
* 붙임 : 민간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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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대책(국토교통부·경찰청) |
<중점 추진방향>
□ 그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안전대책 집중 추진으로, 지난해 사망자수가 37년만에 5,000명 이하(4,762명)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ㅇ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고 유발위험이 큰 보복운전**도 많으며, 교통안전대책 추진 시 중앙·지자체·관계기관 등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 음주사망사고(최근 3년) : ’12년 815명 → ’14년 592명, - 27.4%(- 223명)
** 1차 집중단속 기간(7.10∼8.9) 중 전국 경찰서에 1,044명 규모 전담팀 지정, 보복운전 집중단속 및 신고접수 기간 운영 → 273건‧280명 검거, 구속 3
ㅇ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범국민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 엄정한 법집행으로 교통질서 확립, 사업용 차량과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한 사고위험 사전예방을 중점 추진
- 아울러 지자체의 교통안전대책 실적을 주기적(매월)으로 평가하고 교통사고가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컨설팅 제공
<세부 추진과제>
① 고질적·고위험 법규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
- 음주운전은 기존 단속방식을 탈피, 이면도로 위주로 수시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면서 특정시간대 상관없이 단속을 실시
* 유흥가ㆍ유원지 등 취약장소 연계 ‘목 지점’ 이면도로 위주 단속실시
- 보복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간주,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지속하여 ‘폭력행위등 처벌법’을 적용·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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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진국형 교통안전 문화 정착유도
-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고속도로 外 일반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10월 중 국회제출)을 추진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 한국 22% / 독일 97%, 영국 89%, 프랑스 84%, 미국 74%
- ‘이륜차 인도주행’은 상습・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배달업체 업주가 명백히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용자도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정차로 위반’은 대형승합(36인승 이상)‧화물차(1.5톤 초과)의 상위차로 주행을 엄중 단속하고, 가을 행락철(10~11월)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추월차로(1차로)에서는 진로방해‧병렬주행 등 위험운전 선별 단속
③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성 향상
- 버스ㆍ화물 등 운수업체(하반기 200여곳) 대상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엄정대응
* ’15년 상반기 총 284개 업체 점검, 158건의 위법사항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
-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 운전자 법규위반 및 차량연식 등의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로 불법 운행 근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 ’15.8.2부터 공공기관 적용 중, 추후 민간까지 확대(12.23일)
-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버스기사가 탑승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추진**
* 현재는 운전석에만 장착 의무화, 뒷좌석까지 확대를 위해서는 통상마찰 우려로, 자동차 국제기준(UN 규정) 개정 선행 필요(’15.5월 UN에 개정안 제출)
** 금년 9월경 시범적용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추진예정
-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적을 유발하는 원인자(화주, 차주) 처벌 등 제도개선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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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 안전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예방 시설*을 확충
* 무단횡단 다발지점(최근 3년간 반경 300m 이내 무단횡단사고 4건 이상 발생구간, 전국 250개소, 서울 17개소)에 무단횡단방지펜스 설치(’15년 하반기, 국토부)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속도하향*(1,052개소, 현행 60 → 40~50㎞/h, ’15.7월부터 추진중) 지속추진, 30㎞/h 이하 속도제한 필요 생활도로구역 확대(218개소)
*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의 효과 (’14년 118개 구간 시범적용)
→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18.3% 감소, 교통사고 사상자수 26.7% 감소
- 교통사고 잦은 곳(138개소)ㆍ위험도로(167개소) 등 사고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졸음쉼터(40개소) 등 안전시설도 확충
* 졸음쉼터(누적) : ’12년 112개소 → ’13년 143개소 → ’14년 172개소 → ’15년 212개소
- 관계기관 합동 스쿨존 전수점검(’15. 2.9~4.30) 시 발굴한 취약요인* 개선(10월限) 및 점검‧보완(12월限)
* 경찰청·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2.9~4.30) 시 어린이 무단횡단 방지펜스 미비, 스쿨존 안내표시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
철도안전대책(국토교통부) |
<중점추진 방향>
□ 철도안전 지표는 최근 3년간 철도사고 사망자수*, 열차사고 건수(충돌·탈선·화재 등, 1억km당 ’12년 7.4건 → ’14년 7.3건) 등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
* (’12년~’14년, 1억km당 사망자수) ’12년 23.7명 → ’13년 16.8명 → ’14년 14.3명
ㅇ 다만, 도시철도 등의 확충에 따른 철도역사 내 안전사고 지속발생*과 철도운영자·종사자의 안전의식 미흡 등 인적과실형(기관사 신호위반, 정비소홀 등) 열차사고** 문제 해소 필요
* 최근 5년 간(’10~’14) 총 2,177건 : 에스컬레이터(626건, 29%), 승강장(621건, 29%), 계단(381건, 17%) 순으로 사고가 집중(총 사고의 75%)
** ’14년 발생 열차사고(충돌, 탈선, 화재 등) 9건 중 8건이 기관사 신호위반 등 인적과실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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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선진국형 철도안전환경 구축 위해 철도운영자 및 종사자의 안전우선 문화 정착과 철도역사 내 안전사고 저감대책 등을 집중 추진
<세부 추진과제>
① 철도운영자 및 종사자 안전우선 문화 정착
- 대형철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상향하고, 해당 공기업 사장에 대해 ‘해임건의’ 가능토록 제도 개선
- ‘철도차량* 등록제’와 ‘철도차량 검사제’를 도입하여 운행·정비·폐차 등 차량의 Life- cycle 전반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
* 철도차량 현황(총 22,878량) : 고속(1,160량), 기관차(509량), 객차(958), 전동차(8,285량) 등
- 일정 요건을 갖춘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하고, 유지보수 시간 확대와 첨단화·기계화를 통해 선진국형 유지·보수시스템 구축
- 종사자 음주·약물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단속강화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인적과실 유발요인 사전예방
* (기존) 운전, 관제 등 5개 업무 →(확대) 철도·차량시설 점검 및 정비 업무 추가
② 승강장 안전시설 대폭 확충
- 올해까지 도시철도*(총 594개역 중 504개역 설치완료) 역사 스크린도어를 전면 설치하고, 광역철도(총 231개역, ’15년 8월 현재 77개역 설치) 승강장에도 ’17년까지 스크린 도어를 전면 설치하여 자살사고 비율** 감소 추진
* 서울 303개역, 인천 29개역, 대전 22개역, 광주 20개역 전면 설치완료, 부산 108개역 중 90개역, 대구 59개역 중 34개역 설치 완료 등
** ’15년 상반기 철도사고 사망자 33명 중 21명(63.6%)이 열차 투신(자살추정)
- 금년까지 직선구간에 대해 고정식 안전발판(1,403개) 설치를 완료하고, 곡선구간은 접이식 안전발판(202개)을 시범설치
* 최근 5년 간 승강장 사고 총 621건 중 ‘발빠짐’ 사고는 총 326건(연평균 65건) 발생 : 서울메트로 258건(79%), 철도공사 39건(12%), 서울도시철도 19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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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고 다발 이동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계단) 집중 개선 추진
- 노인 이용 비율이 높은 역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스텝필름 부착 등 안전친화형 디자인을 시범 적용
* 노인이용비율(서울 평균 10%, 최고 44%)이 20%를 넘는 역에 대해 30→25m/분으로 감속
(서울지하철의 경우 청량리, 종로5가, 동대문, 독립문, 가락시장 등 16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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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부 디자인 |
난간 디자인 |
난간 ·핸드레일 필름 부착 |
- 미끄럼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 성능 기준*을 마련하고(’16, 상반기), 논슬립** 설치를 확대(309개소, 86억원, ~17년까지)
*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1항에 의해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라야 함
** 논슬립(non- slip) : 미끄럼방지 위해 계단코 경질고무류 적용, 시인성 확보 등
④ 철도역사 내 ‘장애물 없는 환경’ 구축 추진
- 철도역사 신설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에 준하는 기술기준** 중 주요기준 적용을 의무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안전・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 경사로 기울기(8%→5%), 주출입구 폭(0.9m→1.2m), 추락방지턱 신설, 손잡이 재질 개선, 장애인 안내 개선(안내판 설치→ 안내판과 음성안내 함께 설치) 등 39개 항목
※ 철도시설의 경우 도시철도역사 30건, 일반철도역사 4건, 고속철도역사 5건이 인증(‘14년 말 기준)
- 기존역사의 경우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장애인을 위한 연속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총68개*)에 엘리베이터 추가설치(20개역, 161억원,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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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안전대책(해양수산부) |
<중점추진 방향>
□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여객선 안전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분확인 절차강화, 화물 전산발권 실시,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여객선 선령제한 등「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14.9월~)」을 시행 중
ㅇ 다만, 여객과 선사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관리 대책의 현장이행에 애로사항*이 있어 안전관리 문화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
* 출항 10분전 승선권 발권 완료의무에도 불구, 여객의 무리한 요구 등에 따라 출항 임박시점까지 발권하여 출항전 안전점검 부실우려
ㅇ 이러한 지적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현장착근, 여객선 안전문화 정착 등을 중점 추진
<세부 추진과제>
① 개편된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현장이행력 확보
- 현장에서 여객불편 없이 신분확인 절차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확대 및 비가림 시설** 등 승선장 편의시설 단계적 확대 추진
* 전국 28개 주요 여객터미널 중 8개 터미널에 미설치
** 여객터미널 매표소 → 계찰구 → 선박 탑승구 매표소와 선박 탑승구 등 2차례에 거쳐 신분확인을 실시하면서, 여객증가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 우천시 불편 초래
- 선원의 안전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선사의 육상 안전관리 직원의 여객 신분확인 등 여객선 안전점검 지원토록 계도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이 점검토록 하여 선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
* 해양사고의 82%가 피로도 증가에 따른 선원의 인적과실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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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객선 안전문화 정착
-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 안전항목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선사는 우수선사에서 제외함으로써 선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 2차례의 승선 모니터링 및 이용객 설문조사를 거쳐 평가(‘15.12), 우수선사 배제 시 재정지원 등에 불이익
- 선사 CEO 대상 안전경영프로그램 지속실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해양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 해양안전에 특화된 ‘국민 해양안전체험 시설**’ 건립 추진(~’18년)
* ‘15년 67회 총 7,437명 대상으로 교육실시 완료
** 추진계획 : 입지선정(‘15.8말)→ 설계완료(’16년 상)→ 건립(‘16~’17년)→ 운영(‘18년~)
③ 노후 여객선 현대화 추진
- 정부·선사 선박건조비 공동투자제도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건조지원제도인 이차보전사업 대출 상환기간 연장(10→15년) 추진을 통해 선사의 여객선 건조 활성화 유도
- 시장여건 등에 따라 운임을 책정할 수 있는 운임합리화* 및 유류비 변동분을 보전하는 유류할증제** 도입 추진을 통해 선사의 안전투자 및 선박건조 기반 마련
* 주말·공휴일 등 여객수요 증가시 할증요금(10%) 부과하는 탄력운임제 도입 등
** 연안여객선 총 운항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3.6%에서 2013년 38.4%로 증가되는 등 선사의 경영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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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민간 참석자 명단
분 야 |
성 명 |
직 책 |
교통·철도 |
설재훈 |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
양근율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윤석범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
|
허억 |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 |
|
김기복 |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
|
여객선안전 |
이윤철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김우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이혁영 |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이사 |
|
재난안전 일반 |
김찬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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