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취약지 화재 안전관리 및 폭설·한파 안전대책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처‧기재부‧행자부 등, 훈시)


ㅇ 쪽방촌, 고시촌 등 주거 밀집지역 외에도 화재 취약요인은 지하, 지상, 고층건물 등 곳곳에 내재해 있음. 각 부처에서는 분야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과거 화재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ㅇ 지하 소극장과 같은 영세 공연장은 탈출구가 잘 확보되지 않고 복도도 매우 좁아서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관련 안전규정을 보완하고 평상시에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하여 화재시 인명피해 등이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ㅇ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중앙에서 전부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

기재부, 행자부, 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자기 지역은 자기가 책임진다는자세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