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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9. 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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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보건정책팀장 민성호(044- 200- 2293) 보건복지부 메르스후속조치 추진TF 이재용(044- 202- 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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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화) 16시(복지부장관 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02- 2100- 2183) |
정부, 신종감염병 대응 위한「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확정 |
◇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 구축 ◇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 ◇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
□ 정부는 9.1(화)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ㅇ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이후 대응과정,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간담회, 공청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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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ㅇ (24시간 긴급상황실(EOC) 운영)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상황실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중국 CDC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언제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한다.
< 긴급상황실 운영 개요 >
긴급상황실 (EOC)
정보분석
위험도 평가
위기대응
국제기구
감염병 정보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
표본감시
감염병 정보
신종감염병
의심 신고
일일정보 수집
24시간 핫라인
즉각대응팀
현장 출동
유관기관
상황전파
ㅇ (즉각대응팀 및 현장방역본부)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하고,
-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필요 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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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대응팀 구성 및 현장출동 >
(상시) 위기대응과
민간전문가풀
: 즉각대응팀 구성
즉각대응팀
중앙역학조사단
현장 출동 : ○○병원, □□시, △△군 ...........
현장방역본부
: 현장 야전사령관 역할
※ 시도,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 참여
ㅇ (위기관리소통 강화)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하고, 평상시에도 국민 소통을 강화하며,
-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우수인력 확충 및 양성)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하여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하며,
- EIS를 벤치마킹해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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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제 공조 강화 및 현장 파견) WHO·CDC 등 해외전문기관과 인력 파견 등을 통한 인적교류 제도화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며 역학조사관을 신종 감염병 발생국 현장에 보내서 신종 감염병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ㅇ (출입국 검역 강화)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출국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강화 등 검역 전반을 강화하고,
- 특히, 검역소부터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 조기예측- 진단-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②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한다. |
ㅇ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ㅇ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별도 전문센터 설립 * 음압격리병상(150개 이상)‧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등 운영 ㅇ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 지정 ㅇ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시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 |
- 이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확충(유사시 최대 117명 환자 격리) 및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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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 효과적인 접촉자 격리를 위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고,
-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종합적인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확충하고,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민간검사기관 등에 진단기법을 전수하여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며,
-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기기), 치료제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긴급 요청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ㅇ (감염병 R&D 강화) 신종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관련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 메르스 관련 임상·진단자료를 DB화하고, ICT 기술활용 감염특성 분석 및 의료기기·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며,
*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감염병 대응 R&D 추진 전략’ 수립
- 국가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한다. |
ㅇ (응급실 개편)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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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대(상급종합병원등 의무화)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확대하며,
-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前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병원감염관리 강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0병상 이상 → 150병상 이상)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병원내 감염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병원감염 발생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 환류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사용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 지역거점병원- 중소형 병의원간 진료협력 활성화,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하며,
-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④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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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병관리본부 개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 첫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며
- 셋째,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시, 위기경보 기준도 감염병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 총리가 필요성 인정시
또는 안전처장관이 건의시
지원대책본부
(안전처)
* 경계단계시 중수본・중대본
가동준비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안전처)
위기경보
②주의
・국내유입
・병원내 감염
③경계
・지역사회전파
④심각
・전국적 확산
징후
① 관심
・해외감염병유행
현 행
개 편
상황모니터링, 공항검역,
예방교육・홍보 등(질병관리본부)
좌 동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주관, 안전처 실무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관리대책본부
(복지부)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 중앙대책본부(본부장 :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국무총리)는 범부처 차원의 자원 동원 및 민간인력 활용방안 마련
중앙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자원 동원 및 활용 방안 마련
- 7 -
ㅇ (중앙- 지방간 역할 명료화)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여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하고,
-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 감염병 분류 개편방향(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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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구분 |
예시 |
현장 방역조치 |
신종감염병(미지의 위험) |
에볼라, 메르스, 신종플루 등 |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 |
고위험군 |
결핵, 홍역, 생물테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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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위험군 |
콜레라, 이질, 볼거리 등 |
시도 |
경도 위험군 |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
시군구 |
□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며,
ㅇ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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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 요약 |
대응단계 |
현황 |
경험 사례 |
개편방안 |
개편 완료시까지 임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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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입차단 |
국제 감시체계 |
▪WHO 등 홈페이지 정보 수집 ▪전문적 정보분석 부재 ▪보건소, 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부재 |
▪초기 ‘2m, 1시간’ 협소한 기준 설정 ▪국내 유입가능성 평가 부재 ▪지자체, 의료기관의 늦은 신고 |
▪신종감염병 동향, 국제감시체계구축 ▪국제활동 강화 및 정보분석, 매일 위기 ▪WHO 등 국제기구와 인적교류 제도화 ▪해외신종감염병 유행시 역학조사관 파견 |
▪복지부에서 WHO와 협력강화(임시) - 질본 WHO Focal Point 지속 운영 ▪감염병 발생국 위주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정보취득·분석, 의료기관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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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검역 |
▪탑승객 진술에 의존한 검역 ▪검역관당 1일 1,600명 담당, 인력부족 |
▪1번 환자 검역통과, 사후관리 부재 |
▪게이트 개별 발열체크, 의심자 격리·진단 ▪EOC감염병 감시 정보 및 출입국 정보시스템연계, 보건소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공항 검역관 및 격리실 확충 및 진단시설 설치 |
▪중동 입국자에 집중, 게이트 검역 및 모니터링 실시 ▪출입국, 연락처 등 정보 수기입력 SMS 등 안내,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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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현장대응 |
▪역학조사관 34명 중 공보의 32명 ▪환자 진술에 의존 ▪감염경로, 특성 분석 부재 |
▪1번 환자 사우디 경유사실 미인지 ▪협소한 접촉자 기준(동일병실) 적용, ▪관리대상 외 환자 발생 지속 |
▪24시간 긴급상황실(EOC) 운영 - 美·中 CDC 방문결과 반영 ▪즉각대응팀 구성·출동, 총괄 지휘·통제 - 신속한 초기 대응,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 ▪정규 역학조사관 64명 확보, 방역직 신설 - 우수인력 유치, CDC EIS 벤치마킹하여 조사역량강화 |
▪질본에 임시 24시간 상황실 운영, ▪민간전문가 풀 확보, 상황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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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확산대응 |
접촉자 격리 |
▪격리시설 지정 법적근거 부재, 자가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시스템 없음 |
▪형식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출장, 골프여행 등 이탈사례 보도 |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중앙- 지자체 공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복지부 산하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격리시설로 임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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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치료 |
▪국립보건연구원 1개 진단시설 ▪국가지정 격리병원 지정(17개) |
▪진단 지연(2~3일), 판정 번복 사례 ▪음압병상 부족, 환자 원거리 이동 |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 국립보건연구원 진단실험실 확충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전문치료병원 지정 (최소 300병상 이상) ▪백신 치료제 등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 NIH 국가연구시설 확충, ICT 활용 감염병 다부처 R&D 추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 실시(민간검사기관에도 시약 제공) ▪국가지정격리병상 지정·운영 지속 및 병상 확대 추진(금년 추경) ▪개인보호장구 비축 확대(금년 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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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 불명확 ▪법률상 중앙- 지자체 권한‧책임 불명확 ▪위기관리 소통 전략 부재 |
▪컨트롤타워 논란 발생 ▪휴교조치 혼선, 유언비어 확산, |
▪컨트롤타워 재설계 - 위기수준과 관계없이 방역조치는 질병관리본부 수행 - 복지부, 안전처는 현장방역활동 지원 ▪중앙의 지휘통제권 확립, 질본 본부장 위상제고(차관급) 및 전문성 제고 - 인사·예산권 보장 ▪위기소통 역량강화 및 정보 투명성 확보 |
▪개편방안 발표 후 위기대응매뉴얼 ▪복지부에서 위기소통 임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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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
▪대형병원 붐비는 응급실 ▪사적 간병, 문병, 병원쇼핑 문화 ▪의료진 인식부족 |
▪응급실에서 대규모 확산 ▪의료기관종사자 다수(39명) 감염 |
▪응급실 내 감염병환자 선별진료 의무화, 방문객 제한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포괄간호 확대 ▪병원내 감염관리인력 확대, 병원문화 개선 |
▪상황 발생시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등) 운영 재실시 ▪방문객 제한 및 명부작성 가이드라인 마련ㆍ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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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가상) 신종감염병 환자 입국시 방역대응의 변화 양상 |
구 분 |
개편 전 |
개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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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실 (EOC) |
▪WHO‧美 CDC 홈페이지 ▪형식적 매뉴얼 및 훈련 미흡, 지자체/의료기관의 늦은 신고 |
▪국제 네트워크 및 각종 학술 정보 등 사전정보 분석‧공유 ▪과학적 매뉴얼 및 실전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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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입국 |
▪입국검역시 본인진술 이외 정보파악 곤란 ▪다수에 대한 집단검역에 따라 의심환자 사전 발견 미흡 |
▪출입국 정보 연계 → 보건소 사후 모니터링 실시 ▪게이트 검역으로 개별 발열 검사 및 의심시 격리‧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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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감시 (의료기관) |
▪질병정보‧진단방법 훈련 미흡 ▪내원시 여행력 파악 곤란 |
▪정보 사전 습득 (위기보고서/훈련) ▪진료시 환자의 여행력 정보 사전 파악하고 주의하여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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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 |
▪중앙- 지자체 초동대응 혼선 ▪중앙역학조사관 역량 미흡 ▪정보수집, 격리조치 등 방역 ▪정보공개지연 |
▪중앙- 지자체 역할 명료화 ▪전문역학조사관 확보(64명) ▪즉각대응팀 즉시 출동 - 역학조사, 격리조치, 현장통제, 신속진단 등 충분한 방역조치 실시 ▪신종감염병 발생 즉시, 병원 명단 등 관련 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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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전문치료 |
▪진단검사 지연(2일) ▪병상‧설비 준비 부족 → 후송체계 미구축 → 이송‧치료 지연 ▪음압병상부족(현재 500병상) |
▪8시간 이내 검사 완료 ▪중앙 및 권역 치료전문병원 으로 즉시 이송‧전문치료 실시 ▪감염병 환자치료 적정 읍압병상확보(‘20년, 1,500병상) |
||
의료환경 |
▪응급실 내 감염병환자 미분리 ▪감염에 취약한 6인실 위주 입원실 ▪환자 가족 병문안 일상화 ▪가족 중심의 간병문화 |
▪응급실 감염병환자 선별진료 의무화 ▪4인실 위주로 개편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제한 및 명단 관리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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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총 48개 중점과제) |
중 점 과 제 |
주관 부서 |
협의 부처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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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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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신종감염병 국제감시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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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국제기구 감염병 감시네트워크 참여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
~’1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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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신종감염병 위기보고서 배포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1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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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질병관리본부 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
행자부 |
~’1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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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 해외전문기관 및 협력국가에 인적교류 제도 신설 |
보건복지부 (인사과) 질병관리본부 |
인사혁신처, 외교부 |
~’15.하 |
|||
1- 2 출입국 검역 강화 |
||||||
1- 2- 1 위험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 실시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국토교통부 |
~’16.하 |
|||
1- 2- 2 위험국가 입국자 입국 후 모니터링 실시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16.하 |
||||
1- 2- 3 위험국가 출국자 대상 예방 검역 실시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국토교통부 |
~’16.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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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스마트 검역 정보시스텝 구축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
법무부 |
~’16.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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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격리, 검사시설 등 검역 하드웨어 확충 |
||||||
1- 3- 1 인천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실 확충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기재부 |
~’16.하 |
|||
1- 3- 2 4개 공항에 부속 진단검사실 설치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기재부 |
~’16.하 |
- 11 -
중 점 과 제 |
주관 부서 |
협의 부처 |
기한 |
||
초기 즉각 현장 대응 |
|||||
2- 1 24시간 감염병관리 긴급상황실 운영 |
|||||
2- 1- 1 긴급상황실 조직 신설 |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
행자부 |
~’15.하 |
||
2- 1- 2 긴급상황실 운영* |
질병관리본부 |
기재부 |
~’16.상 |
||
2- 1- 3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훈련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16.상 |
|||
2- 2 즉각대응팀 투입 및 현장대응 실시 |
- |
||||
2- 2- 1 즉각대응팀 구성·운영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16.상 |
|||
2- 3 우수한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 |
- |
||||
2- 3- 1 역학조사관 정규인력 확보 |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
행자부 |
~’15.하 |
||
2- 3- 2 우수 전문인력 유치 |
보건복지부 (인사과) |
인사혁신처 |
~’15.하 |
||
2- 3- 3 전문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부 (인사과) |
~’16.상 |
|||
유행 확산 시, 보건의료자원 총력 동원 |
|||||
3- 1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
|||||
3- 1- 1 감염병 진단, 실험 인프라 확충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 검역지원과) |
~’16.하 |
|||
3- 1- 2 신속진단 제도 정비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 |
~’16.하 |
|||
3- 1- 3 긴급대응 진단, 치료제 도입 제도 정비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식약처 |
~’16.하 |
||
3- 2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 |
|||||
3- 2- 1 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16.하 |
|||
3- 2- 2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
~’16.하 |
* ’16년 상반기전까지는 임시로 운영하고 하반기 중 직제 신설
- 12 -
중 점 과 제 |
주관 부서 |
협의부처 |
기한 |
|
유행 확산 시, 보건의료자원 총력 동원 |
||||
3- 3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
||||
3- 3- 1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기재부 |
~’16.하 |
|
3- 3- 2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16.하 |
||
3- 3- 3 전문치료병원 지정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기재부 |
~’16.하 |
|
3- 3- 4 대응자원의 비축, 배분 체계화 |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16.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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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강화 |
- |
|||
3- 4- 1 다부처 R&D 프로젝트 추진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 |
미래부 농림부 |
~’16.상 |
|
3- 4- 2 메르스 연구자원 D`B화, ICT 기술활용 |
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 |
미래부 |
~’1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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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3 국립보건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 강화 |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
행자부 |
~’15.하 |
|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
||||
4- 1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컨트롤타워 재설계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안전처 |
~’16.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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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중앙- 지방 역할 명료화 및 중앙 지휘 통제권 확립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행자부 |
~’16.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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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질병관리본부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
행자부 |
~’1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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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위기관리소통 역량강화 및 정보투명성 확보 |
||||
4- 4- 1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
행자부 |
~’15.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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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2 신종감염병 발생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 공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15.7 |
- 13 -
중 점 과 제 |
주관 부서 |
협의 부처 |
기한 |
|
병원감염 방지 의료환경 개선 |
||||
5- 1 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 |
||||
5- 1- 1 감염병 의심환자 별도 응급진료체계 도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험급여과) |
~’16.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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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방문객 출입제한 및 명단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16.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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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3 응급실 과밀화 해소 추진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험급여과) |
~’16.하 |
||
5- 2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
||||
5- 2- 1 1, 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 확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6.하 |
||
5- 2- 2 4인실 입원실 확대 및 입원실 환경 개선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
~’16.상 |
||
5- 2- 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
~’16.하 |
||
5- 3 병원 내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예방 강화 |
||||
5- 3- 1 「감염관리실」 설치의무, 인력요건 강화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16.하 |
||
5- 3- 2 감염방지 시설기준 강화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16.하 |
||
5- 3- 3 병원감염 실태조사 신설 및 교육훈련·자문 지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16.하 |
||
5- 3- 4 감염전문의사 협력진료 활성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6.상 |
||
5- 3- 5 감염관리 의무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16.하 |
||
5- 3- 6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6.상 |
||
5- 4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
||||
5- 4- 1 의료기관 간 의뢰- 회송 및 진료협력 활성화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
~’16.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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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2 병문안 등 면회문화 개선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16.하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