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보건정책팀장

민성호(044- 200- 2293)


보건복지부  메르스후속조치 추진TF

이재용(044- 202- 2510)

9.1(화) 16시(복지부장관 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배 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02- 2100- 2183)

정부, 신종감염병 대응 위한「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확정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 구축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 정부는 9.1(화)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개최,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하였다. 


ㅇ 개편방안은 메르스 발생이후 대응과정,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간담회, 공청회,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경험자,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였다.

- 1 -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24시간 긴급상황실(EOC) 운영)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긴급상황실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중국 CDC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언제든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가동한다.


< 긴급상황실 운영 개요 >





긴급상황실 (EOC)

정보분석

위험도 평가

위기대응

국제기구

감염병 정보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

표본감시

감염병 정보

신종감염병

의심 신고

일일정보 수집

24시간 핫라인

즉각대응팀

현장 출동

유관기관

상황전파



ㅇ (즉각대응팀 및 현장방역본부)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하고,


-  즉각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 및 시·군·구 보건소 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가지고 필요 시 병원 및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2 -

< 즉각대응팀 구성 및 현장출동 >


(상시)위기대응과

민간전문가풀

: 즉각대응팀 구성

즉각대응팀

중앙역학조사단

현장 출동 : ○○병원, □□시, △△군 ...........

현장방역본부

: 현장 야전사령관 역할

※ 시도, 보건소, 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 참여


ㅇ (위기관리소통 강화)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소통계획’을 수립하고, 평상시에도 국민 소통을 강화하며,


-  정보공개의 세부범위,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우수인력 확충 및 양성) 기존에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 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  방역행정가로서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하여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EIS;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과정 위탁교육 등 다양한 경력형성을 지원하며,


-  EIS를 벤치마킹해 ‘방역수습사무관제도’를 도입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2년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 3 -

ㅇ (국제 공조 강화 및 현장 파견) WHO·CDC 등 해외전문기관과 인력견 등을 통한 인적교류 제도화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며역학조사관을 신종 감염병 발생국 현장에 보내서 신종 감염병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ㅇ (출입국 검역 강화)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에 대해서 게이트 검역을실시하고 잠복기간 동안 모니터링 및 출국자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강화 등 검역 전반을 강화하고,


-  특히, 검역소부터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 조기예측- 진단-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②  신종 감염병 유행 확산 대비 신속 진단,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치료체계를 구축한다.


ㅇ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ㅇ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 별도 전문센터 설립


* 음압격리병상(150개 이상)‧생물안전4등급(BL4) 실험실 등 운영


ㅇ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 지정


ㅇ 중앙‧권역 전문치료병원 설립비 등은 국가 지원하되, 신종감염병 발생시 감염환자 전문치료기관으로 즉시 동원

-  이외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확충(유사시 최대 117명 환자 격리) 및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144개)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  추가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4 -

ㅇ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 효과적인 접촉자 리를 위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로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고,


-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 종합적인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확충하고,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민간검사기관 등에 진단기법을 전수하여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며,


-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기기), 치료제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긴급 요청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감염병 R&D 강화) 신종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관련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  메르스 관련 임상·진단자료를 DB화하고, ICT 기술활용 감염특성 분석 및 의료기기·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며,

*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감염병 대응 R&D 추진 전략’ 수립


-  국가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한다.


ㅇ (응급실 개편)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하며,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하며 

- 5 -

-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확대(상급종합병원등 의무화)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확대하며,


-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前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병원감염관리 강화)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0병상 이상 → 150병상 이상)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병원내 감염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병원감염 발생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 환류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사용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  지역거점병원- 중소형 병의원간 진료협력 활성화,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하며,


-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④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종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 6 -


ㅇ (질병관리본부 개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한다.


-  첫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  둘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획기적으로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며


-  셋째,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시, 위기경보 기준도 감염병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개편(안)>








* 총리가 필요성 인정시 

또는 안전처장관이 건의시












지원대책본부

(안전처)











* 경계단계시 중수본・중대본 
가동준비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안전처)

위기경보

②주의

・국내유입

・병원내 감염

③경계

・지역사회전파

④심각

・전국적 확산

징후

① 관심

해외감염병유행

현 행

개 편

상황모니터링, 공항검역,

예방교육・홍보 등(질병관리본부)

좌 동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회의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 주관, 안전처 실무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관리대책본부

(복지부)

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 중앙대책본부(본부장 : 국민안전처 장관 또는 국무총리)는 범부처 차원의 자원 동원 및 민간인력 활용방안 마련
중앙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장관)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자원 동원 및 활용 방안 마련

- 7 -

ㅇ (중앙- 지방간 역할 명료화)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 총괄하여 방역조치를 지휘·통제하고,


-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 기술지원·평가, 교육·훈련 등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 개편 및 역할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 감염병 분류 개편방향(안) >


위험도 구분

예시

현장 방역조치

신종감염병(미지의 위험)

에볼라, 메르스, 신종플루 등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

고위험군

결핵, 홍역, 생물테러 등

중증도 위험군

콜레라, 이질, 볼거리 등

시도

경도 위험군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시군구





□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며, 


ㅇ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 8 -

붙임 1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 요약 

대응단계

현황

경험 사례

개편방안

개편 완료시까지 임시조치

국내유입차단

국제 감시체계

▪WHO 등 홈페이지 정보 수집

▪전문적 정보분석 부재

보건소, 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부재

초기 ‘2m, 1시간’ 협소한 기준 설정

▪국내 유입가능성 평가 부재

▪지자체, 의료기관의 늦은 신고
(1번 환자 4번째 병원에서 발견)

▪신종감염병 동향, 국제감시체계구축

▪국제활동 강화 및 정보분석, 매일 위기
보고서 작성·배포- 의료계,여행업계 등 

▪WHO 등 국제기구와 인적교류 제도화

▪해외신종감염병 유행시 역학조사관 파견

▪복지부에서 WHO와 협력강화(임시)

-  질본 WHO Focal Point 지속 운영

▪감염병 발생국 위주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정보취득·분석, 의료기관에 제공

출입국 검역

▪탑승객 진술에 의존한 검역

검역관당 1일 1,600명 담당, 인력부족

1번 환자 검역통과, 사후관리 부재

▪게이트 개별 발열체크, 의심자 격리·진단

▪EOC감염병 감시 정보 및 출입국 정보시스템연계, 

보건소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공항 검역관 및 격리실 확충 및 진단시설 설치

중동 입국자에 집중, 게이트 검역 및 모니터링 실시 

▪출입국, 연락처 등 정보 수기입력 SMS 등 안내,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초기 현장대응

역학조사관 34명 중 공보의 32명

▪환자 진술에 의존 

▪감염경로, 특성 분석 부재

1번 환자 사우디 경유사실 미인지

협소한 접촉자 기준(동일병실) 적용,
접촉자(간병인, 문병인 등) 다수 누락

▪관리대상 외 환자 발생 지속

▪24시간 긴급상황실(EOC) 운영

-  美·中 CDC 방문결과 반영

▪즉각대응팀 구성·출동, 총괄 지휘·통제

-  신속한 초기 대응,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 

▪정규 역학조사관 64명 확보, 방역직 신설

-  우수인력 유치, CDC EIS 벤치마킹하여 조사역량강화 

▪질본에 임시 24시간 상황실 운영, 
신고·상담체계 구축

▪민간전문가 풀 확보, 상황발생시 
즉각대응팀 즉시 구성

유행확산대응

접촉자 격리

격리시설 지정 법적근거 부재, 자가격 조치

▪접촉자 관리시스템 없음

형식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출장, 골프여행 등 이탈사례 보도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중앙- 지자체 공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복지부 산하기관(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격리시설로 임시 활용

진단·치료

▪국립보건연구원 1개 진단시설

▪국가지정 격리병원 지정(17개)

▪진단 지연(2~3일), 판정 번복 사례

▪음압병상 부족, 환자 원거리 이동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  국립보건연구원 진단실험실 확충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전문치료병원 지정

(최소 300병상 이상)

▪백신 치료제 등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  NIH 국가연구시설 확충, ICT 활용 감염병 다부처 R&D 추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 실시(민간검사기관에도 시약 제공)

▪국가지정격리병상 지정·운영 지속 및 병상 확대 추진(금년 추경)

▪개인보호장구 비축 확대(금년 추경)

거버넌스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 불명확

법률상 중앙- 지자체 권한‧책임 불명확

▪위기관리 소통 전략 부재

▪컨트롤타워 논란 발생

▪휴교조치 혼선, 유언비어 확산, 
정보비공개 비판 고조

컨트롤타워 재설계

-  위기수준과 관계없이 방역조치는 질병관리본부 수행

-  복지부, 안전처는 현장방역활동 지원

중앙의 지휘통제권 확립, 질본 본부장 위상제고(차관급) 및 전문성 제고

-  인사·예산권 보장 

▪위기소통 역량강화 및 정보 투명성 확보

▪개편방안 발표 후 위기대응매뉴얼
즉시 개정

▪복지부에서 위기소통 임시담당 

의료환경

▪대형병원 붐비는 응급실

▪사적 간병, 문병, 병원쇼핑 문화

▪의료진 인식부족

▪응급실에서 대규모 확산

의료기관종사자 다수(39명) 감염

▪응급실 내 감염병환자 선별진료 의무화, 방문객 제한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포괄간호 확대

병원내 감염관리인력 확대, 병원문화 개선

상황 발생시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등) 운영 재실시

▪방문객 제한 및 명부작성 가이드라인 마련ㆍ이행

- 9 -

붙임 2

(가상) 신종감염병 환자 입국시 방역대응의 변화 양상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긴급상황실

(EOC)

▪WHO‧美 CDC 홈페이지
정보만 수집

형식적 매뉴얼 및 훈련 미흡, 지자체/의료기관의 늦은 신고

▪국제 네트워크 및 각종 학술 정보 등 사전정보 분석‧공유

▪과학적 매뉴얼 및 실전훈련, 
24시간 핫라인 신고 접수

의심환자 

입국

▪입국검역시 본인진술 이외 정보파악 곤란

▪다수에 대한 집단검역에 따라 의심환자 사전 발견 미흡

▪출입국 정보 연계 → 

보건소 사후 모니터링 실시

게이트 검역으로 개별 발열 검사 및 의심시 격리‧진단

국내감시

(의료기관)

질병정보‧진단방법 훈련 미흡

▪내원시 여행력 파악 곤란

정보 사전 습득 (위기보고서/훈련)

진료시 환자의 여행력 정보 사전 파악하고 주의하여 진료

현장대응

중앙- 지자체 초동대응 혼선 

중앙역학조사관 역량 미흡

정보수집, 격리조치 등 방역
조치 미흡

▪정보공개지연

중앙- 지자체 역할 명료화

전문역학조사관 확보(64명)

즉각대응팀 즉시 출동

-  역학조사, 격리조치, 현장통제, 신속진단 등 충분한 방역조치 실시

▪신종감염병 발생 즉시, 병원 명단 등 관련 정보 공개

진단 및

전문치료

▪진단검사 지연(2일)

병상‧설비 준비 부족 → 후송체계 미구축 → 이송‧치료 지연

▪음압병상부족(현재 500병상)

8시간 이내 검사 완료

중앙 및 권역 치료전문병원 으로 즉시 이송‧전문치료 실시

감염병 환자치료 적정 읍압병상확보(‘20년, 1,500병상)

의료환경

응급실 내 감염병환자 미분리

감염에 취약한 6인실 위주 입원실

▪환자 가족 병문안 일상화

▪가족 중심의 간병문화

▪응급실 감염병환자 선별진료 의무화

4인실위주로 개편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제한 및 명단 관리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 10 -

붙임 3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총 48개 중점과제)

중 점 과 제

주관 부서 

협의 부처

기한

󰊱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

1- 1 신종감염병 국제감시 체계 구축

1- 1- 1 국제기구 감염병 감시네트워크 참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15.하

1- 1- 2 신종감염병 위기보고서 배포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5.하

1- 1- 3 질병관리본부 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1- 1- 4 해외전문기관 및 협력국가에 인적교류 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인사과)

질병관리본부

인사혁신처, 외교부 

~’15.하

1- 2 출입국 검역 강화

1- 2- 1 위험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 실시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국토교통부 

~’16.하

1- 2- 2 위험국가 입국자 입국 후 모니터링 실시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하

1- 2- 3 위험국가 출국자 대상 예방 검역 실시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국토교통부 

~’16.하

1- 2- 4 스마트 검역 정보시스텝 구축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법무부

~’16.하

1- 3 격리, 검사시설 등 검역 하드웨어 확충

1- 3- 1 인천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실 확충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기재부

~’16.하

1- 3- 2 4개 공항에 부속 진단검사실 설치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기재부

~’16.하

- 11 -

중 점 과 제

주관 부서

협의 부처

기한

󰊲 초기 즉각 현장 대응

2- 1 24시간 감염병관리 긴급상황실 운영

2- 1- 1 긴급상황실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2- 1- 2 긴급상황실 운영*

질병관리본부

기재부

~’16.상

2- 1- 3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훈련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상

2- 2 즉각대응팀 투입 및 현장대응 실시

-

2- 2- 1 즉각대응팀 구성·운영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상

2- 3 우수한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

-

2- 3- 1 역학조사관 정규인력 확보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2- 3- 2 우수 전문인력 유치

보건복지부

(인사과)

인사혁신처

~’15.하

2- 3- 3 전문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

(인사과)

~’16.상

󰊳 유행 확산 시, 보건의료자원 총력 동원

3- 1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3- 1- 1 감염병 진단, 실험 인프라 확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 검역지원과)

~’16.하

3- 1- 2 신속진단 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

~’16.하

3- 1- 3 긴급대응 진단, 치료제 도입 제도 정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식약처 

~’16.하

3- 2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

3- 2- 1 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하

3- 2- 2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16.하

* ’16년 상반기전까지는 임시로 운영하고 하반기 중 직제 신설

- 12 -

중 점 과 제

주관 부서

협의부처

기한

󰊳 유행 확산 시, 보건의료자원 총력 동원

3- 3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3- 3- 1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기재부 

~’16.하

3- 3- 2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3- 3- 3 전문치료병원 지정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기재부 

~’16.하

3- 3- 4 대응자원의 비축, 배분 체계화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16.하

3- 4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강화

-

3- 4- 1 다부처 R&D 프로젝트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 

미래부

농림부

~’16.상

3- 4- 2 메르스 연구자원 D`B화, ICT 기술활용

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

미래부 

~’15.하

3- 4- 3 국립보건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4- 1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컨트롤타워 재설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안전처 

~’16.상

4- 2 중앙- 지방 역할 명료화 및 중앙 지휘 통제권 확립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행자부

~’16.상

4- 3 질병관리본부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4- 4 위기관리소통 역량강화 및 정보투명성 확보

4- 4- 1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

행자부

~’15.하

4- 4- 2 신종감염병 발생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  공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15.7

- 13 -

중 점  과 제

주관 부서

협의 부처

기한

󰊵 병원감염 방지 의료환경 개선

5- 1 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

5- 1- 1 감염병 의심환자 별도 응급진료체계 도입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험급여과)

~’16.하

5- 1- 2 방문객 출입제한 및 명단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16.하

5- 1- 3 응급실 과밀화 해소 추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험급여과)

~’16.하

5- 2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

5- 2- 1 1, 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6.하

5- 2- 2 4인실 입원실 확대 및 입원실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16.상

5- 2- 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16.하

5- 3 병원 내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예방 강화

5- 3- 1 「감염관리실」 설치의무, 인력요건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5- 3- 2 감염방지 시설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5- 3- 3 병원감염 실태조사 신설 및 교육훈련·자문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5- 3- 4 감염전문의사 협력진료 활성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6.상

5- 3- 5 감염관리 의무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5- 3- 6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6.상

5- 4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

5- 4- 1 의료기관 간 의뢰- 회송 및 진료협력 활성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16.하

5- 4- 2 병문안 등 면회문화 개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6.하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