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23(수)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민성호

(Tel. 044- 200- 2341)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김주연

(Tel. 044- 200- 2321)

국무조정실  문화체육정책과장 송윤석

(Tel. 044- 200- 2328)

23일 15시 30분 (회의종료) 이후 사용

※ 관계부처 : 안전처 안전기획과장 유재욱(Tel. 02- 2100- 0413),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 서병재

(Tel. 044- 203- 6353), 문체부 관광산업과장 최상현(Tel. 044- 203- 2811)




정부, “안전한 명절” 위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  황교안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추석연휴 안전대책 등 논의

-  9.25~9.30, 추석절 「특별안전대책기간」운영키로


󰋼추석연휴 안전 : 안전한 명절을 위한 사전점검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추석연휴 특별안전대책기간(9.25~9.30, 6일간)운영, 관계공무원 비상근무 

△재래시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및 산재취약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돌발정보 알림서비스’ 개시, 추석절 특별수송 및 안전대책 추진

△전국 540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학교 안전 : 안전 위협요소 제거 및 대응능력 강화, 「안전한 학교」 구축

△학교안전점검의 날(매월4일), 안전점검 의무화 

학교별 「안전지수」를 통한 학생보호기반 마련

△스쿨존 내 안전 미흡시설 확충 및 통학버스 운전자 등의 안전교육 강화


󰋼 대규모 놀이시설 : 사고가 잦은 유기기구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보고체계 확립

안전성 의무검사대상 기구의 확대 및 구체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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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요자들이 참여하는 ‘제3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추석절 안전대응체계 및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대책’과 ‘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ㅇ 우선 추석절 전후 ‘특별안전대책기간(9.25~30)’을 설정하여 연휴기간 동안 공무원 비상근무뿐 아니라, 교통‧의료‧사업장안전 등 국민들의 안전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24시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쪽방촌,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대한 ‘특별안전점검(9.21~25)’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 황 총리는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귀향‧귀성 차량과 여객선 이용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ㅇ 국토부‧해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육상과 해상의특별수송대책마련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해 그간 취약했던 학교 내 소방‧가스‧전기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 2 -

황 총리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ㅇ “안전처‧경찰청‧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과속‧신호위반 등 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함은 물론,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ㅇ 정부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놀이기구의 안전성 검사가 누락되지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검사대상 기구의 명칭과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기구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검사기간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특히 놀이시설 사고 발생 주원인은 현장 기기작동요원의 과실에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ㅇ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 관리자는 물론 사업주에 대한 교육 확대하고, 교육의무 위반 시 제재수준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총리는 ”안전은 무엇보다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 ”안전수칙과법규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였다.

- 3 -

□ 이날 회의에는 이화룡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 최갑홍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김종성 순천대 기계공학부 교수, 황선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회장, 이원호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등 학교·유원시설 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7명이 참석했다.




* 붙임 : 민간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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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안전대응체계 및 운용계획(관계부처 합동)


<중점 추진방향>


□ 추석연휴기간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및 점검


□ ‘특별안전점검’ 등 철저한 예방조치와 함께,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통해 피해 최소화


<세부 추진과제>


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확립


-  연휴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및 국장급 긴급조치팀(9.26~9.29, 4개조 30명)신설, 상황점검회의 매일 운영


-  추석연휴 특별대책기간(9.25~9.30, 6일간) 설정, 특별경계근무 돌입


② 취약현장 사전 점검활동 강화


-  재래시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가스‧전기 특별안전점검(9.21~9.25)


-  고위험(화재‧폭발‧누출 등)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


③ 부처별 안전대책 중점 추진


- (교통안전대책) 추석연휴 기간 도로‧철도‧연안여객선특별교통안전대책수립‧시행(9.22), 교통사고 예방 순찰활동 및 계도‧단속활동 강화

* ‘돌발정보 즉시알림서비스(스마트폰 앱에 정보 표출)’ 활성화


- (사업장 안전대책)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24시간 신고체제 운영(위험상황신고실, ☎1588- 3088)


-  (비상진료 대책)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 구축으로 진료공백 방지

* 전국 540개 응급의료기관 25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 비응급의료기관은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지정‧운영(9.26~29,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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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대책(교육부)


<중점 추진방향>


□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시행 중

ㅇ  그러나, 학교현장의 안전체감도는 여전히 미약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 위협요소 제거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구축 추진

<세부 추진과제>

① 안전한 학교시설 관리체계 구축

-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구조보강 1년 내, 개축은 2년 내 해소하고,40년이상 노후시설은 외부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객관적 검증

※ 현재 재난 위험시설(D·E급) 51개동 : ’15년 35동 등 ’17년까지 해소 추진

-  학교내 소방‧가스‧전기 등 안전시설과 건강 유해물질 관리기준 마련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체크리스트에 따라 전수 안전점검 의무화

-   학교급식 시설‧설비, 급식관리 전반에 대해 연 2회 전수점검지속추진 및 식재료 공급업체와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② 안전 취약성 평가 및 대응능력 제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기적인학교안전 취약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소 제거 및 문제점 보완

-   학교안전계획은 안전계획, 안전인력, 물리적 안전, 교육‧훈련, 커뮤니케이션, 학교풍토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규정

-   학교주변의 일정구역(200미터 이내 등)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하고,교통‧범죄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한 안전인프라 등을 평가‧공표

※ (가칭) ‘학교안전지수’를 도출하여 학생안전지역의 집중관리로 학생보호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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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규모 교육활동 안전관리 강화

-  수학여행 집중시기(’15.9∼10 등)운영실태 현장점검, 교과연계형수학여행 모델개발 및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매뉴얼 준수 도모

-  대학생 집단연수(MT/OT)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에 음주사고 예방내용등을 보완하고, 대학 실정에 맞게 적용‧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④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 및 교통지도 강화

-   스쿨존 내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미흡시설에 대한 개선 등 안전시설 확충

※ 스쿨존 지정학교 전수조사(’15.9까지) 후 관계기관(경찰청, 지자체) 보완

-  사고다발지역 스쿨존에 사고 다발 표지판 설치, 통학차량 전면센서 및 세이프가드 등 안전장치 의무화 검토(지자체, 국토부)

-  운전자‧보호자 안전교육 및 학교주변 교통지도 강화(녹색어머니회, 경찰 등)

⑤ 체험중심 안전교육 현장 착근 도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안전 교과 또는 단원 신설을 추진하여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이 체계적 학교 수업을 통해 정착되도록 유도

※ 안전교과‧단원신설 관련 2015교육과정 개정 고시(’15.9)/’17학년도부터 적용

-  학교 안전 관련 ‘교원 모니터링단’ 구성*‧활용을 통해 안전교육 실태 점검 및 소통강화 등 현장착근 지원(’15.8)

-  안전교육 종합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른 체험교육을 학생들이 손쉽고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추진

⑥ 교원을 안전교육 준 전문가로 육성

-  교원양성과정(예비교원)의 전공과목에 안전내용 강화및 재학 중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2회이상 이수 추진

-  중등 체육교사 선발시 실기시험에 수영종목 필수 지정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전문가 육성

-  ‘(가칭)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및 교원 전보 가산점 부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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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문체부)


<중점 추진방향>


□ 가족 및 학생단체 중심의 이용객이 많은 대규모 놀이시설에서의 사고는 대형 사고로 커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


□ 유원시설·기구의 결함, 운영자 과실 또는 이용자 부주의 등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기준 개선, 유원시설 현장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유원시설 이용 안전의식 강화 등 중점 추진


<세부 추진과제>


 유원시설 안전관리기준 개선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각 기구의 정의와 유사기구의 명칭을 함께 규정하여 검사대상에 제외되는 사례 차단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구분이 유사기구 명칭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명칭이 다른 유기기구 등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사고가 잦은 에어바운스 및 워터에어바운스를 별도 대표 유사기구로구분 규정하여 검사 누락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


-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 중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기구는 검사 대상으로 분류


* 검사대상과 비대상을 구분하는 기준(레일길이, 회전반경, 탑승높이 및 면적 등) 조정


-  붕붕뜀틀 등 사고가 잦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의 최초확인검사 현장검사 강화 및 설치후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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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시설 현장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  운영자 과실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 실시(2년에 1회, 1회당 8시간 이상)


*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전관리자 30만원, 사업자 50만원)


-  법정 교육 대상자인 안전관리자 이외 유원시설 사업주, 종사자 및 관리자 등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추가적인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중대안전사고 보고 의무화(‘15.11.19. 시행), 사고 발생 유기기구 조사결과에 따라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 조치


* 사고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5백만원 이하),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 위반시 벌칙부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원시설 이용 안전의식 강화


-  이용객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교 단위로 안전 동영상 보급,학생 단체 이용객 대상 안내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방송 활성화 유도


-  유원시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제작·배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 법령해석, 안전운행, 비상시 조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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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민간 참석자 명단


분 야

성 명

직  책

학교안전

이화룡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

유원시설 안전

최갑홍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

김종성

순천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황선문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회장

재난안전 일반

이원호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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