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 장애인 고용 증진 관련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고용부 등, 지시)


ㅇ 정부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더욱 낮은 실정임


-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고용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실제 채용 현장에서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ㅇ 고용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의무고용률 이행방안과 현장에서의 애로요인, 직업능력 향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