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21(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박진호 과장 / 박정용 사무관 

(Tel. 044- 200- 2049)

9.21(월), 11:30 이후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희망을!‘청년희망펀드’개시!

  

-  9.21일부터 전국 주요은행을 통해 기부 가능

-  ‘공익신탁’ 방식을 통해 기부금 사용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9.21일부터 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청년희망펀드’문을 연다.


ㅇ 국민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전국 5개 주요은행*의 
모든 지점
(5,100여개 지점‧출장소)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 KEB하나은행(9.21), KB국민‧신한‧우리‧농협 은행(9.22)


[참고] 구체적인 개시시점

-  (은행방문)KEB하나은행은9.21일, 정오(12시)부터, 여타 4개 은행은 9.22일부터 가능

-  (온라인기부)KEB하나은행중 (구)하나지점은 9.22일부터, (구)외환지점은 9.24일부터, 여타 4개 은행은 9.30일부터 가능 (해당은행 계좌 보유자)


ㅇ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지난 9.1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한 바 있다.


□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해당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된다.


ㅇ ‘공익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공익목적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하고,운영상황이 공시되는 등 투명성이 높은 제도로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혜택

- 1 -

< 청년희망펀드 기부방법 >

◈ 절차


①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에 있는 5개 은행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방문


② 지점‧출장소 창구에서 ‘가입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공익신탁 계좌를
만들고, 기부금을 납부


③ 은행은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증서(통장)’를 발부


◈ 문의 


 콜센터 : KEB하나은행(1599- 1111), KB국민은행(1599- 9999), 신한은행(1599- 8000),
우리은행(1588- 5000), 농협은행(1588- 2100)


ㅇ 기부절차 상담은 각 콜센터 “0”번을 눌러 상담

※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추후 오픈 예정


□ 국민들의 기부금은 조만간 설립될 (가칭)‘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ㅇ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자를 우선 지원하며,


*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


ㅇ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청년희망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희망펀드’ 모금이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어,


ㅇ 우리사회에 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청년희망펀드가 청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

붙임1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개요   * 공익신탁법에 의한 법무부 인가(9.21)



ㅇ 명칭 :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목적사업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취업기회 확대, 구직애로 원인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ㅇ 수탁자


-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ㅇ 위탁자 


- 국민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5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출장소를
통해 기부


ㅇ 청년희망펀드 개념도


 

- 3 -



공익신탁 가입신청서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중복체크 가능)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2015 -  

접수일자

공익신탁 명칭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목적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탁

(기부금)

□ 공익신탁 가입 시 출연할 기부금

□ 정기 또는 부정기 출연할 기부금


□ 매월                                원


□ 매월 소득의          % 에 상당한 금액 


□ 기타


※ 향후 출연할 기부금은 정기(예: 매월 1만원 / 매월 소득의 5%) 또는 부정기(예: 2015년 11월 5만원) 출연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기재된 내용 외의 사항은 별첨 「공익신탁 계약서」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익신탁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기명식 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4 -

붙임2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관련 Q&A



□ 공익신탁 기부 관련


1. 청년희망펀드 모금을 공익신탁 방법으로 추진한 이유는?


□ 공익신탁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목적의 의미를
살리면서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한 방식임


ㅇ 특히, 금년에 시행된 공익신탁법에 따라 인가부터 사후관리까지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은 제도임


2. 청년희망 “펀드”라고 하는데, 공익신탁 계좌를 만들면
다른 펀드처럼 운용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 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는 못함


ㅇ 명칭이 “펀드”이지만 일반 금융상품과는 달리,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3. 물품이나 재능기부도 가능한가?


□ ‘청년희망펀드’는 공익신탁 방식의 기부금으로 조성할 계획임


ㅇ 물품, 재능 기부 등 추가적인 기부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재단에서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할 것임


- 5 -

4. 기부를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 일반적인 공익신탁과 같이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하며,


ㅇ 3천만원 이상 기부하셨을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5. 9.22부터 5개 주요 은행에서 기부를 받는다고 하는데 기부를
하려면 반드시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지?


□ 은행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함


* 방문시, KEB하나은행은 9.21 오후, 나머지 은행(KB국민‧신한‧우리‧농협)은 9.22부터 가능


ㅇ 다만,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온라인 기부의 경우, KEB하나은행은
9.22부터 가능하며, 나머지 4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농협)은 
9.30부터 가능토록 한다는 목표로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음


□ 청년희망펀드 일반


1. 청년희망펀드를 추진한 계기는?


□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제안


ㅇ 사회지도층 등 각계 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자는 취지임

- 6 -

2.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조성하려는 모금액 목표는 얼마이며, 모금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 구체적인 목표 금액은 정해진 바 없음


ㅇ 청년고용 절벽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3. 대통령이 제안하고, 총리와 장관들이 일제히 나서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강제적 모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닌가?


□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지도층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에 따라 취업 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함께 나서자는 취지이며,


ㅇ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방식으로 추진될 것임


ㅇ 총리‧장관들도 획일적인 방식으로 기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각자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기부금을 전달할 것임


4. 청년실업문제는 정책과 재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 이번 제안은 노사정대타협을 계기로 사회지도층 등 각계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뜻과 정성을 함께 모아보자는 취지이며, 기부는 희망하는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임


ㅇ 정부가 모금 금액규모에 집착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드림


□ 이와 별개로,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ㅇ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7 -

5. 청년희망재단은 민간 주도로 설립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분들이주도하고 있으며, 언제쯤 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 아직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정부가 재단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명망가들이 함께 하실 것으로 기대함


ㅇ 빠른 시일 내에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10월중
설립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음


6. 기부에 동참하려는 국민들은 돈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궁금해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대표적인 사업은 있는가?


□ 기본적으로 청년 취업기회 확대, 구직애로 원인해소 등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쓰일 것으로 생각함


ㅇ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범위하게 각계, 특히 청년층으로부터 아이디어 
공모
를 통해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임


□ 가급적 현재 재정사업 등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될 것임


7. 총선을 겨냥한 청년표심 잡기의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뜻있는 분들이 함께 나서자고 하는 사업으로,


ㅇ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