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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9. 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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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조정과장 조인철, 사무관 한레지나 (Tel. 044- 200- 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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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박주용 / 사무관 김아영 (Tel. 044- 203- 6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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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장호연 / 사무관 김애일 (Tel. 044- 202- 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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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0분(회의종료) 이후 사용 * 교육부, 복지부도 해당기자단에 보도자료 배포 |
배 포 |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신규 유치원 ‧ 어린이집, 교사실 ‧ 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
- 유치원 - 어린이집 분리 등원 두자녀 이상 학부모의 불편해소
- 영유아 교육‧보육 안전성‧환경개선 기대
□ 정부는 9.2(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 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등을 논의‧확정했다.
* 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
ㅇ ‘0- 2세 유치원 취원 허용’, ‘시설기준 정비’ 등은 「유보통합 추진방안(‘13.12)」에 따른 2단계 과제로써,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의 실무위원회*(위원장 : 국무2차장)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유보통합 추진과제> ▲ (1단계)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 ▲ (2단계)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3단계)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
* 관계부처 국장 및 시설운영자, 교사, 학계 대표 등 총 13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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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확정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 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에 따르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ㅇ 우선 내년에 농어촌 등 학부모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유치원에 0~2세의 취원 허용시 고려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며,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소재 유치원 옆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력 운영(9개소 내외)
-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부처 통합 이후 시범사업 결과와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0~2세 취원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 어린이집 미설치. 반면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는 유치원 소재
** 통합부처에서 운영 평가를 통해 추후 적용지역 확대 필요 여부 검토
ㅇ 이로써 가까운 어린이집이 없어 영아 보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원 연령 차이로 자녀들을 서로 다른 시설에 보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시설 접근성 불만족 : 15.5%(농어촌 21.0%, 대도시 17.5%, 중소도시 11.2%)
** 연령 차이로 서로 다른 기관 이용 불만족 : 17.2%(농어촌 27.2%, 대도시 16.7%)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영유아 안전‧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 2016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키로 하였다.
ㅇ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2층 이상) 및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교실/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교사실
- 다만, 기관의 설치부담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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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이번 시설기준 정비로 영유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근무환경 만족도 조사결과(육아연, ’13, 만족도 평균 3.3점/5점), 보육실 등 설비‧자료 환경요인 중 교사공간 미비가 최하위(2점)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시설 접근성 제고 등 이용불편 해소,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안전한 시설‧운영환경 정비 및 교사의 업무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다”며,
ㅇ “금년도 추진되는 2단계 과제는 교육‧보육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학부모‧시설관계자 등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16년 이후 유보통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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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개요 |
□ 일 시 : ’15. 9. 2(수), 오후 2: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참석자 : 13명
ㅇ 정부위원(7)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국무2차장, 기재‧교육‧복지‧행자‧여가부 차관
ㅇ 민간위원(6) : 김은주(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장),
황선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서영숙(숙명여대 교수), 지성애(중앙대 교수),
최현주(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이경자(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
□ 상정안건
□ 보고안건 : 2건
① 유보통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관계부처 합동)
②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현황 및 향후계획 (교육부)
□ 심의안건 : 2건
①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 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 (관계부처 합동)
②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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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안건 주요 내용 |
Ⅰ.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 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 (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
□ 기본방향
ㅇ 취원연령 차이로 자녀가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공급부족 지역의 영아보육수요에 대응
□ 주요내용
<허용 범위>
ㅇ (부처 통합 이전) 시범사업(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확충사업)* 실시
* 법 개정 전 학부모 편의를 위해 국공립‧병설유치원- 어린이집 병행운영 시설 9개소 설치‧시범운영(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과 연계)
ㅇ (부처 통합 이후) 1단계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일부 적용, 2단계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전체 적용 및 운영평가를 통해 적용지역 확대 필요 검토
* 총 445개 읍면동(29%), 어린이집 미설치·유치원 설치 지역 영아 수 12,598명(‘14.12월 기준)
** 1단계 사업 평가를 통해 학부모 수요 및 보육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지역 확대 검토
<허용 절차·요건>
ㅇ 유치원 신청 접수 후 관할청이 ① 시설·정원 요건* ② 지방교육·보육정책위(가칭) 의견 수렴 ③ 보육 수요·공급 고려 허용 여부 결정
* 현재 유치원 정원 내에서 0〜2세 취원 허용
<운영기준>
ㅇ (통합기준 마련 이전) 유치원·보육교사 동시 소지자 우대(보육교사 2급 배치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표준보육과정 적용
ㅇ (통합기준 마련 이후) 통합 기준에 따라 적용
□ 향후일정
ㅇ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확충사업(시범사업) 추진(’15.하)
ㅇ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관련 법령 마련(’16)
ㅇ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17.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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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
□ 추진배경
ㅇ 유치원‧어린이집의 시설설치기준(안전시설, 놀이터, 필수실 등)이 미비하여 영유아의 발달‧안전을 위한 교육‧보육환경 보완 필요
□ 주요내용
ㅇ (추진방향) 시설의 다양성을 고려, 문제점이나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정비
▸ 미비한 부분을 중심으로 현실에 기반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 영유아의 안전‧건강 관련 시설기준은 우선 정비‧강화
▸ 신규(변경)기관에 우선 적용하되, 안전 기준은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기존기관에 적용
ㅇ (안전) 영유아용 피난기구‧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ㅇ (실외놀이터) 놀이터 설치대상을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 단,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등 대체놀이터 허용
* 유치원은 실외놀이터 전체 설치의무 旣 규정(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일부 대체놀이터 허용)
ㅇ (필수실) 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조리실, 교사실 설치 의무화
ㅇ (교실면적)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2.2㎡) 추가
* 어린이집은 旣 설정: 2.64㎡/1인(거실‧포복실‧유희실 포함)
ㅇ (기초환경) 각 시설에서 환기‧채광 등 기초환경을 상시 관리토록 하여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통합평가 시 반영
□ 향후일정
ㅇ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정비, 교육‧홍보(’15.하~)
ㅇ 시설기준 적용‧시행(’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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