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10. 5(월)

작 성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이옥헌 / 서기관 채희연

(Tel. 044- 200- 2251)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과장 신재식 / 사무관 박영주

(Tel. 02- 2110- 245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과장 박동일 / 사무관 임철성

(Tel. 044- 203- 5344)

16시 (회의종료) 이후 사용 / 미래부‧산업부도 해당기자단에 자료 배포

정부,‘원전 해체산업 육성’본격화!

-  총리 주재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어 ‘원전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 확정

-  고리 1호기 해체로 기술력 확보해 미래 원전해체 시장에 대응키로

-  황 총리, “고리 1호기 안전한 해체 준비와 해외 진출전략 마련” 주문

□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 본격 나선다.

ㅇ 정부는 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확정하고,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계획”,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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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운영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을 이용하고 난 이후의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특히, “원전 해체는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황 총리는 “우선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시장 참여는 엄밀한 시장분석을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차질없이 준비하라” 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안건 1.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은 지난 6월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과 함께 1960∼1980년에 건설한 세계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체기술과 산업역량을 축적하여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 지난 6.19(금), 국무조정실,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이 안심할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으며, 이후「민관합동 TF」운영을 통해 이번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 우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 

-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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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를 본격 해체하기 전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미래부와 산업부는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30년대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추진키로 하였으며,

-  해체 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해 경주 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19년말까지 확보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세계적으로 '20년대부터 가동이 멈추는 원전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하였다.

-  각국별로 원전해체 결정 시기가 불확실하여 실제 시장형성 시기가 유동적인 만큼, 향후 해체시장 참여는 국내역량 축적과 시장분석을 통해 긴호흡을 갖고 신중히 추진하는 한편, 

-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한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국내 해체초기시장 형성 지원, 원전해체 등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등을 통한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수준의 기술역량 축적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 참여전략 모색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까지 기술개발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 규모를 투입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안건 2.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 》

□ 홍두승 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금번 권고안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법제도적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3.10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민간자문기구로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난 6월까지 20개월간 활동했던 결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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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설문조사 등을 통해 2만7천여명의 의견과 온라인상 35만여명의 의견을 담아낸 결실로서,

-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 2020년까지 지하처분연구소 부지 선정, 2051년까지 영구처시설 운영,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 정부는 영구처분‧국제 공동저장/처분 등 관리방식, 원전내 저장시설 확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방식과 절차,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등을 담은「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제정 등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3.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 》

□ 미래원자력시스템은 고준위폐기물 처분량 감축, 관리기간 단축, 처분면적 축소 등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파이로 공정기술과 연계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한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 현재 운전중인 경수로 원전에 비해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이며, 고에너지의 중성자로 독성물질의 연소 가능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시,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지난 20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한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술실증‧실용화 계획, 실증 부지재원 확보방안 등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붙임  1.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2.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

3.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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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심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안)


□ 추진배경


ㅇ 지난 6.16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해역량을 배양하고, 다가오는 미래 해체시장에 착실하게 준비할 필


* 원전해체는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모든 기술적·행정적 활동을 총칭(IAEA)


ㅇ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할 능력에 대해 국민적 관심 집중 


-  국내외적으로 2020년대 이후 가동을 멈추는 원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전해체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비 필요


□ 해체전망(딜로이트‧원자력연구원, '15.8월)


ㅇ (대상원전) 1960∼1980년에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20년대 이후 해체 원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구분

‘15년이전

‘15~’19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후

원전수

113

76

183

127

89


ㅇ (해체비용) 원전해체 소요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총 440조원(2014년 기준가) 수준으로 추산되나, 해체결정 시기가 불확실하여 실제시장 형성시기도 유동적


-  기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필수적인 해체설계, 제염, 절단 등이 핵심공정


*해체비용구성(%) : 해체설계(28), 제염(5), 절단 및 해체(31), 폐기물처리(26), 부지복원(10) 


ㅇ (시장분포)전체시장의 74%가 EU, 북미, 일본 등 선진국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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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준비상황


ㅇ 엄격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별로 규제를 통해 해체가 실행되는 구조이며, 우리는 현재 정책방향과 관련 법제도를 정비 중*인 상황


* 해체계획서 작성 등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14.12월), 금년말까지 부지재이용 기술기준 등 정비계획


ㅇ 선진국은 원전해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기업이 활동중이나, 우리는 해체전문기업이 없고 관련기술역량*도 부족(선진국 대비 70%)


* 상업용 원전해체 경험은 없으나, 연구로 해체 등을 통해 일부 기술은 확보


ㅇ 원전해체는 화학, 기계, IT, 경영 등 융복합적인 분야의 기업간 협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우리 기업은 네트워크(supply chain)이 없는 상황


* 美 Zion원전 해체사업자인 EnergySolutions는 70여개 전문중소기업과 해체실행


ㅇ 원전해체에는 약 250명~35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해체 관련 인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59명, 원자력산업실태조사, '15.4월)


⇨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술 확보가 시급하며, 해체시장 참여는 국내역량 축적과 시장분석을 통해 긴 호흡으로 추진


□ 추진과제 

◇ 우선 고리1호기 해체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술역량 확보


-  본격해체 전에 최소 5~6년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21년까지의 여유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 확보에 만전


-  핵심기반기술, 실용화기술 등 순차적 기술개발단계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중 마련하고, 기술개발 본격 추진


◇ 중장기적으로 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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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 확보


ㅇ 고리1호기를 우리실정에 맞는 해체모델로 설계


-  해체기술개발과 사업추진 방향을 조속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  해외사례와 기술수준 등 관련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즉시해체(Immediate dismantling)를 추진


* (즉시해체) 대부분 국가에서 20년내외 소요, (지연해체) 50∼100년간 소요


ㅇ ‘20년 이후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  현재 미확보된 핵심기반기술과 실용화기술(34개)을 ‘21년까지 확보하고, '30년대 고도화까지 바라보도록 금년 하반기 기술로드맵 수립


* (핵심기반기술) 38개 中 미확보 17개 기술을 개발(미래부, 1,500억원)

* (실용화기술) 58개 中 미확보 17개 기술을 중소기업 전용과제 등으로 확보(산업부, 700억원)


-  해체기술 실증, 기술개발 및 이전, 장비테스트 등을 위한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 구축(미래부, 1,500억원)


-  원자로 등 핵심시설에 대한 제염로봇 등 특수장비 개발(산업부, 500억원)


ㅇ 해체 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한 시설확보


-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 해체폐기물 처분을 위한 천층처분장을 '19년말까지 확보(산업부) 


② 미래 원전해체시장 대비를 위해 원전해체산업 육성


ㅇ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한 인력양성 


-  해체 공정과 기술별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기술연구센터 선정 확대(현행 1개 → 3개, 미래부, 100억), 대학내 해체커리큘럼 개설(미래부, 25억원), ANL(Argonne National Lab), CEA(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 등 국제기관을 통한 재교육(산업부/한수원, 100억원)

ㅇ 시장수요와 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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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단계인 국내 해체시장 상황을 감안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산업부)


* 폐증기발생기 등 대형폐기물 해체, 해체공정별 분리발주 등 검토


-  관계기관- 산업계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의 정책건의를 검토‧반영하는 정책 피드백 시스템 운용


해체관련기업, 연구소 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  원전해체 등 후행핵주기 역량 확보를 위해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 기획과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15.하반기 추진 →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 입지와 연계되도록 추진일정 마련


-  「원전해체산업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IAEA 국제해체 네트워크 참여 등으로 국내외적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


ㅇ 국제수준의 기술역량 축적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 참여전략 모색


-  해외 해체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역량과 현실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 마련


* 정부간 MOU를 통해 국제협력 수준을 높이고, 해외대형업체와 컨소시엄 구축지원 등 도모(산업부, ‘15.하반기~) 


-  축적된 국내역량으로 2030년대 이후 장비와 서비스를 연계한 해체전문기업의 특화분야1) 진출 → 턴키베이스 진출2) 등 단계적 진출전략 모색


1) 해외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동반진출

2) 원전수주와 해체의 패키지 수주 등


③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


ㅇ 2030년까지 기술개발 4,300억원 등 총 6,100억원 규모 투입


ㅇ ‘원전사업자관리감독법’에 근거한「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를 통해추진과제의 실행상황 및 개선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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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체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국민안전과 경제성 확보를 토대로

미래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해체산업 육성


국민안전

방사능 관리목표

폐기물 발생량

해체폐기물 처분

관리수준

0.3mSv/년* 이하

14,500드럼

/호기 이하

2단계 천층시설

‘20년 운영

* IAEA 안전지침(WS- G- 5.1, 2006) 기준이며, 국내규제에 맞게 변경가능

경 제 성

(현재)

(2030년대)

(2040년대 以後)

세계시장 점유율

0%

1~2%

5% 내외

해체산업 규모(민관)

500억원

1조원

20조원

해체기술 자립도

70%

100%

100%

 

추진전략 

󰋎 단계적 추진전략 : 국내역량 확충 → 2030년이후 글로벌 진출

󰋏 국민안전과 경제성 : 국제 경쟁력있는 기술역량 확보

󰋐 해체산업 4대요소 육성 : 집중 투자와 부처간 협업 강화

< 해체산업 4大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지향 >

 국민안전 불확실성 해소

 예측가능한 제도/정책

 산업수요와 환류시스템

해 체 정 책

 30년 기술 고도화 지향

 4大 핵심장비와 

제염/해체 서비스 연계

해 체 기 술

 해체 전문 기술인력

100% 보유

 전문인력 지속가능성 확보

해 체 인 력

 연구시설·기업 집적화

 정보·기술 네트워크

등 생태계 조성

해체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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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보고)

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계획


□ 외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물질로서 장기간에 걸쳐 고열과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


-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을 운영하는 전세계 31개 국가의 공통 현안


ㅇ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2개 국가는 중간저장시설을 운영중이나, 현재 영구처분시설을 보유한 국가는 없는 상황


-  다만, 핀란드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영구처분부지를 선정하고, '15.3월 영구처분장 건설에 착수


* 미국은 Blue Ribbon Commission을 통해 공론화를 거쳤으며, 에너지부는 이를 토대로 추진일정(2026년 중간저장시설 → 2048년 영구처분시설) 제시(2013)


□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ㅇ 현재 국내 가동원전은 총 24기로서, 매년 약 750톤의 사용후핵연료 발


ㅇ '14년말 기준, 원전내 저장시설용량 19,095톤 중 13,807톤(72.3%)이 저장중이며, 원전별로 조만간 포화단계 진입


< 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

(단위: 톤, 14년말 기준)

구분(호기수)

저장용량

현재

저장량

예상포화년도
(용량확충*시)

비율(%)

경수로

고리(6)

2,691

2,150

79.9

2016

(2028)

한빛(6)

3,784

2,258

59.7

2019

(2024)

한울(6)

2,960

1,958

66.1

2021

(2026)

신월성(1)

219

27

12.3

2022

(2038)

중수로

월성(4)

9,441

7,414

78.5

2019

(2026)

총계(23)

19,095

13,807

72.3

-

* (경수로) 조밀저장대 추가설치, 호기간 이송 /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추가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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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는 1984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계획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책 마련이 시


-  다만, 2005년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 처분시설은 경주시민의 주민투표(89.5% 찬성)로 부지를 확보하고 준공('15.8월)


-  해외의 공론화 경험과 국내의 입법적 지원으로 '13.10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15.6월 정부에 권고안 제시


* 토론회(약 2,050명), 설문조사(약 9,200명), 공론조사(약 2,500명),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방문자(약 36만명) 등 약 37만명 참여 


* 원전소재지역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주요내용


ㅇ (관리방식) 영구처분을 위해 약 30년의 준비일정을 제안하는 한편, 각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확충과 국제공동저장/처분 노력도 권고


-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 Underground Research Lab) 부지 확보→ 2030년부터 URL 가동 → 2051년까지 영구처분시설 운영


* Underground Research Lab : 지하 500m이하에 영구처분 기술검증을 위한 연구시설


-  영구처분시설 확보이전까지는 각 원전별로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므로, 내년부터 각 원전별 단기저장시설 운영계획 수립


-  사용후핵연료를 국제적으로 공동저장/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新한미원자력협정으로 허용된 독성‧부피 저감 기술개발 지속


ㅇ (지역지원) 님비(Nimby) 성격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동의와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발전 종합대책 제시


* (영구처분지역) 사용후핵연료 처분지원수수료, 지역개발계획 수립, 특별지원금 등

* (각 원전지역) 건식저장시설 확충에 대한 「보관비용」지불


 (관리체계)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정부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한 정책결정과 추진이 필요


* 의사결정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계장관회의」와 실무조직인 「관리대책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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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후속조치계획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수립


(발생현황 및 전망) 공신력있는 기관의 검증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


(시설‧투자계획) 원전내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URL 포함) 확보에 필요한 시설규모, 투자재원, 추진일정 등 마련


-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수 있는 원전외부 시설 확보이전에는 원전내 보관이 불가피하므로, 조속한 확충 검토


-  (영구처분시설) 영구처분시설(URL 포함)에 소요되는 부지규모, 부지확보계획, 시설 및 부지 투자비용 분석과 해외 협력방안*도 강구


* 국제법상 당사국간 합의에 따른 국제공동저장/처분도 검토


(기술개발)저장‧운반‧처분,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등


(지역지원) 부담을 지는 지역에 합당한 수준의 지원방안 마련


* 경주 방폐장의 경우,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 지원


「사용후핵연료」법제도 정비


(제도정비) 부지선정 방식과 보상지원, 추진체계와 조직, 재원확등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정


*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원자력안전법」·「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수용성 제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하에 국민과 지역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소통노력 강화


⇨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범부처협력을 통해 금년내「관리 기본계획」마련과 이행조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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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보고)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


□ 보고배경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출(‘15.6.29),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체결(’15.6.15)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추진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  이를 반영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주요내용

ㅇ (추진경과) ‘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에 따라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원자력진흥위에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 사용후핵연료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비확산성 건식처리기술(Pyro) 및 이와 연계된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ㅇ (추진현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고준위폐기물 처분량 감축, 관리기간 단축 및 처분면적 축소)을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진전

* 한미공동 파이로기술 실증(g→kg규모),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개념설계→설계인가 준비) 및 폐기물 처분시스템(개념설계→공학규모 설계)


ㅇ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 국민이 안심하는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용환경 실현

-  목표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 실증

-  전략 :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실증‧실용화 로드맵 완성, 실증부지‧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5대 추진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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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전략) 5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도출

① 사업추진 예측가능성 제고

* 기술실증‧실용화까지 로드맵 확장, 단계별(연구개발, 시설구축 및 기술실증) 비전 및 성과목표 제시, 실증시설 구축단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② 기술실증 부지‧재원 확보방안 마련

* 미래시스템에 대한 청사진 제시, 부지 확보전략 마련(예타사업, 타 원자력시설과 연계 등), 정부출연금 등 신규재원 활용방안 마련


③ 개발기술의 국제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한미협력 강화

* 차질 없는 한미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전개, 신규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 발굴, 한미 고위급위원회의 전략적 활용 등


④ 인허가 사전준비를 통한 실증사업 불확실성 해소

* 현행 법령에 따른 인허가 데이터 생산‧안전성 검증 주력, 신규 안전규제 요건의 선제적 대응


⑤ 사용후핵연료 관련부처간 정책‧사업 협력 강화

* 사용후핵연료 정책협의회 운영, 연구개발내용 법제화 및 사업 수행체제 개선


□ 추진일정

ㅇ 추진 전략안 마련(‘15.10월)→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15.11월)→ 추진전략 확정(’15.12월, 원자력진흥위)


※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TFT 운영 중(‘15.3월~)

(TFT 위원장: 황주호 경희대 교수 / 고문: 오세정 교수, 장순흥 한동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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