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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5. 10.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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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이옥헌 / 서기관 채희연 (Tel. 044- 200- 2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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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책과 과장 신재식 / 사무관 박영주 (Tel. 02- 2110- 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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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과장 박동일 / 사무관 임철성 (Tel. 044- 203- 5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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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회의종료) 이후 사용 / 미래부‧산업부도 해당기자단에 자료 배포 |
정부,‘원전 해체산업 육성’본격화! |
- 총리 주재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열어 ‘원전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 확정
- 고리 1호기 해체로 기술력 확보해 미래 원전해체 시장에 대응키로
- 황 총리, “고리 1호기 안전한 해체 준비와 해외 진출전략 마련” 주문
□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ㅇ 정부는 5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확정하고,
*「원자력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기구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계획”,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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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는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운영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원전을 이용하고 난 이후의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특히, “원전 해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 황 총리는 “우선 고리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시장 참여는 엄밀한 시장분석을 통해 우리만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도 차질없이 준비하라” 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안건 1.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은 지난 6월 국내 첫 상용 원전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과 함께 1960∼1980년에 건설한 세계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해체기술과 산업역량을 축적하여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다.
○ 지난 6.19(금), 국무조정실,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으며, 이후「민관합동 TF」운영을 통해 이번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 우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해서,
- 해체기술개발과 추진방향을 조속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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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를 본격 해체하기 전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미래부와 산업부는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20년 이후 부족한 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30년대 이후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추진키로 하였으며,
- 해체 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해 경주 방폐장에 천층처분장을 '19년말까지 확보하기로 하였다.
○ 또한, 세계적으로 '20년대부터 가동이 멈추는 원전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도 마련하였다.
- 각국별로 원전해체 결정 시기가 불확실하여 실제 시장형성 시기가 유동적인 만큼, 향후 해체시장 참여는 국내역량 축적과 시장분석을 통해 긴호흡을 갖고 신중히 추진하는 한편,
-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한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국내 해체초기시장 형성 지원, 원전해체 등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등을 통한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수준의 기술역량 축적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 참여전략 모색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까지 기술개발 4,419억원 등 총 6,163억원 규모를 투입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안건 2. 사용후핵연료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 》
□ 홍두승 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금번 권고안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큰 틀의 정책방향과 법제도적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3.10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민간자문기구로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난 6월까지 20개월간 활동했던 결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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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설문조사 등을 통해 2만7천여명의 의견과 온라인상 35만여명의 의견을 담아낸 결실로서,
-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 2020년까지 지하처분연구소 부지 선정, 2051년까지 영구처분시설 운영,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 정부는 영구처분‧국제 공동저장/처분 등 관리방식, 원전내 저장시설 확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 방식과 절차,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 등을 담은「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제정 등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3.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 》
□ 미래원자력시스템은 고준위폐기물 처분량 감축, 관리기간 단축, 처분면적 축소 등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파이로 공정기술과 연계하여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을 위한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 현재 운전중인 경수로 원전에 비해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이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이며, 고에너지의 중성자로 독성물질의 연소 가능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시,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지난 20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술실증‧실용화 계획, 실증 부지‧재원 확보방안 등 5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붙임 1.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2.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
3.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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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심의) |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와 |
□ 추진배경
ㅇ 지난 6.16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역량을 배양하고, 다가오는 미래 해체시장에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
* 원전해체는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모든 기술적·행정적 활동을 총칭(IAEA)
ㅇ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할 능력에 대해 국민적 관심 집중
- 국내외적으로 2020년대 이후 가동을 멈추는 원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전해체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비 필요
□ 해체전망(딜로이트‧원자력연구원, '15.8월)
ㅇ (대상원전) 1960∼1980년에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20년대 이후 해체 원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구분 |
‘15년이전 |
‘15~’19 |
‘20년대 |
‘30년대 |
‘40년대 이후 |
원전수 |
113 |
76 |
183 |
127 |
89 |
ㅇ (해체비용) 원전해체 소요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총 440조원(2014년 기준가) 수준으로 추산되나, 해체결정 시기가 불확실하여 실제시장 형성시기도 유동적
- 기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필수적인 해체설계, 제염, 절단 등이 핵심공정
* 해체비용구성(%) : 해체설계(28), 제염(5), 절단 및 해체(31), 폐기물처리(26), 부지복원(10)
ㅇ (시장분포) 전체시장의 74%가 EU, 북미, 일본 등 선진국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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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준비상황
ㅇ 엄격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별로 규제를 통해 해체가 실행되는 구조이며, 우리는 현재 정책방향과 관련 법제도를 정비 중*인 상황
* 해체계획서 작성 등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14.12월), 금년말까지 부지재이용 기술기준 등 정비계획
ㅇ 선진국은 원전해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전문기업이 활동중이나, 우리는 해체전문기업이 없고 관련기술역량*도 부족(선진국 대비 70%)
* 상업용 원전해체 경험은 없으나, 연구로 해체 등을 통해 일부 기술은 확보
ㅇ 원전해체는 화학, 기계, IT, 경영 등 융복합적인 분야의 기업간 협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우리 기업은 네트워크(supply chain)이 없는 상황
* 美 Zion원전 해체사업자인 EnergySolutions는 70여개 전문중소기업과 해체실행
ㅇ 원전해체에는 약 250명~350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해체 관련 인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59명, 원자력산업실태조사, '15.4월)
⇨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술 확보가 시급하며, 해체시장 참여는 국내역량 축적과 시장분석을 통해 긴 호흡으로 추진 |
□ 추진과제
◇ 우선 고리1호기 해체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술역량 확보 - 본격해체 전에 최소 5~6년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이 필요한 만큼, '21년까지의 여유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 확보에 만전 - 핵심기반기술, 실용화기술 등 순차적 기술개발단계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중 마련하고, 기술개발 본격 추진 ◇ 중장기적으로 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책 준비 |
- 6 -
① 고리1호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 확보
ㅇ 고리1호기를 우리실정에 맞는 해체모델로 설계
- 해체기술개발과 사업추진 방향을 조속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해체과정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 해외사례와 기술수준 등 관련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즉시해체(Immediate dismantling)를 추진
* (즉시해체) 대부분 국가에서 20년내외 소요, (지연해체) 50∼100년간 소요
ㅇ ‘20년 이후 해체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선도 프로젝트 추진
- 현재 미확보된 핵심기반기술과 실용화기술(34개)을 ‘21년까지 확보하고, '30년대 고도화까지 바라보도록 금년 하반기 기술로드맵 수립
* (핵심기반기술) 38개 中 미확보 17개 기술을 개발(미래부, 1,500억원)
* (실용화기술) 58개 中 미확보 17개 기술을 중소기업 전용과제 등으로 확보(산업부, 700억원)
- 해체기술 실증, 기술개발 및 이전, 장비테스트 등을 위한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센터」 구축(미래부, 1,500억원)
- 원자로 등 핵심시설에 대한 제염로봇 등 특수장비 개발(산업부, 500억원)
ㅇ 해체 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한 시설확보
-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에 해체폐기물 처분을 위한 천층처분장을 '19년말까지 확보(산업부)
② 미래 원전해체시장 대비를 위해 원전해체산업 육성
ㅇ 해체산업 수요에 대비한 인력양성
- 해체 공정과 기술별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정규교육과 기존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 기술연구센터 선정 확대(현행 1개 → 3개, 미래부, 100억), 대학내 해체커리큘럼 개설(미래부, 25억원), ANL(Argonne National Lab), CEA(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 등 국제기관을 통한 재교육(산업부/한수원, 100억원)
ㅇ 시장수요와 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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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단계인 국내 해체시장 상황을 감안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산업부)
* 폐증기발생기 등 대형폐기물 해체, 해체공정별 분리발주 등 검토
- 관계기관- 산업계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의 정책건의를 검토‧반영하는 정책 피드백 시스템 운용
ㅇ 해체관련기업, 연구소 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 원전해체 등 후행핵주기 역량 확보를 위해 산업집적화단지 조성 검토
* 기획과 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을 '15.하반기 추진 →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 입지와 연계되도록 추진일정 마련
- 「원전해체산업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IAEA 국제해체 네트워크 참여 등으로 국내외적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ㅇ 국제수준의 기술역량 축적을 전제로 글로벌 시장 참여전략 모색
- 해외 해체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역량과 현실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 마련
* 정부간 MOU를 통해 국제협력 수준을 높이고, 해외대형업체와 컨소시엄 구축지원 등 도모(산업부, ‘15.하반기~)
- 축적된 국내역량으로 2030년대 이후 장비와 서비스를 연계한 해체전문기업의 특화분야1) 진출 → 턴키베이스 진출2) 등 단계적 진출전략 모색
1) 해외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동반진출
2) 원전수주와 해체의 패키지 수주 등
③ 소요재원 및 추진체계
ㅇ 2030년까지 기술개발 4,300억원 등 총 6,100억원 규모 투입
ㅇ ‘원전사업자관리감독법’에 근거한「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체(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를 통해 추진과제의 실행상황 및 개선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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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해체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 |
비 전 |
미래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해체산업 육성
국민안전 |
방사능 관리목표 |
폐기물 발생량 |
해체폐기물 처분 |
|||
관리수준 |
0.3mSv/년* 이하 |
14,500드럼 /호기 이하 |
2단계 천층시설 ‘20년 운영 |
|||
* IAEA 안전지침(WS- G- 5.1, 2006) 기준이며, 국내규제에 맞게 변경가능
경 제 성 |
(현재) |
(2030년대) |
(2040년대 以後) |
|||
세계시장 점유율 |
0% |
⇒ |
1~2% |
⇒ |
5%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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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산업 규모(민관) |
500억원 |
⇒ |
1조원 |
⇒ |
20조원 |
|
해체기술 자립도 |
70% |
⇒ |
100%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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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단계적 추진전략 : 국내역량 확충 → 2030년이후 글로벌 진출 국민안전과 경제성 : 국제 경쟁력있는 기술역량 확보 해체산업 4대요소 육성 : 집중 투자와 부처간 협업 강화 |
< 해체산업 4大요소의 조화로운 발전지향 >
국민안전 불확실성 해소
예측가능한 제도/정책
산업수요와 환류시스템
해 체 정 책
30년 기술 고도화 지향
4大 핵심장비와
제염/해체 서비스 연계
해 체 기 술
해체 전문 기술인력
100% 보유
전문인력 지속가능성 확보
해 체 인 력
연구시설·기업 집적화
정보·기술 네트워크
등 생태계 조성
해체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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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보고)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및 정부의 후속조치계획 |
□ 외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물질로서 장기간에 걸쳐 고열과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 -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을 운영하는 전세계 31개 국가의 공통 현안 |
ㅇ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2개 국가는 중간저장시설을 운영중이나, 현재 영구처분시설을 보유한 국가는 없는 상황
- 다만, 핀란드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영구처분부지를 선정하고, '15.3월 영구처분장 건설에 착수
* 미국은 Blue Ribbon Commission을 통해 공론화를 거쳤으며, 에너지부는 이를 토대로 추진일정(2026년 중간저장시설 → 2048년 영구처분시설) 제시(2013)
□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ㅇ 현재 국내 가동원전은 총 24기로서, 매년 약 750톤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ㅇ '14년말 기준, 원전내 저장시설용량 19,095톤 중 13,807톤(72.3%)이 저장중이며, 원전별로 조만간 포화단계 진입
< 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
(단위: 톤, 14년말 기준)
구분(호기수) |
저장용량 |
현재 저장량 |
예상포화년도 |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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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
고리(6) |
2,691 |
2,150 |
79.9 |
2016 |
→ |
(2028) |
한빛(6) |
3,784 |
2,258 |
59.7 |
2019 |
→ |
(2024) |
|
한울(6) |
2,960 |
1,958 |
66.1 |
2021 |
→ |
(2026) |
|
신월성(1) |
219 |
27 |
12.3 |
2022 |
→ |
(2038) |
|
중수로 |
월성(4) |
9,441 |
7,414 |
78.5 |
2019 |
→ |
(2026) |
총계(23) |
19,095 |
13,807 |
72.3 |
- |
* (경수로) 조밀저장대 추가설치, 호기간 이송 /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추가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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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는 1984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계획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
- 다만, 2005년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 처분시설은 경주시민의 주민투표(89.5% 찬성)로 부지를 확보하고 준공('15.8월)
- 해외의 공론화 경험과 국내의 입법적 지원으로 '13.10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15.6월 정부에 권고안 제시
* 토론회(약 2,050명), 설문조사(약 9,200명), 공론조사(약 2,500명), 홈페이지 등 온라인 방문자(약 36만명) 등 약 37만명 참여
* 원전소재지역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 수렴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주요내용
ㅇ (관리방식) 영구처분을 위해 약 30년의 준비일정을 제안하는 한편, 각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확충과 국제공동저장/처분 노력도 권고
-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 Underground Research Lab) 부지 확보 → 2030년부터 URL 가동 → 2051년까지 영구처분시설 운영
* Underground Research Lab : 지하 500m이하에 영구처분 기술검증을 위한 연구시설
- 영구처분시설 확보이전까지는 각 원전별로 건식저장시설이 필요하므로, 내년부터 각 원전별 단기저장시설 운영계획 수립
- 사용후핵연료를 국제적으로 공동저장/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新한미원자력협정으로 허용된 독성‧부피 저감 기술개발 지속
ㅇ (지역지원) 님비(Nimby) 성격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 동의와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발전 종합대책 제시
* (영구처분지역) 사용후핵연료 처분지원수수료, 지역개발계획 수립, 특별지원금 등
* (각 원전지역) 건식저장시설 확충에 대한 「보관비용」지불
ㅇ (관리체계)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정부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한 정책결정과 추진이 필요
* 의사결정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계장관회의」와 실무조직인 「관리대책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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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후속조치계획
①「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수립
ㅇ (발생현황 및 전망) 공신력있는 기관의 검증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
ㅇ (시설‧투자계획) 원전내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URL 포함) 확보에 필요한 시설규모, 투자재원, 추진일정 등 마련
- (원전내 건식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수 있는 원전외부 시설 확보이전에는 원전내 보관이 불가피하므로, 조속한 확충 검토
- (영구처분시설) 영구처분시설(URL 포함)에 소요되는 부지규모, 부지확보계획, 시설 및 부지 투자비용 분석과 해외 협력방안*도 강구
* 국제법상 당사국간 합의에 따른 국제공동저장/처분도 검토
ㅇ (기술개발) 저장‧운반‧처분,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등
ㅇ (지역지원) 부담을 지는 지역에 합당한 수준의 지원방안 마련
* 경주 방폐장의 경우,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 지원
②「사용후핵연료」법제도 정비
ㅇ (제도정비) 부지선정 방식과 보상지원, 추진체계와 조직, 재원확보 등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 (가칭)「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원자력안전법」·「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ㅇ (수용성 제고)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하에 국민과 지역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소통노력 강화
⇨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범부처협력을 통해 금년내「관리 기본계획」마련과 이행조치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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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보고) |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계획 |
□ 보고배경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제출(‘15.6.29),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체결(’15.6.15) 등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추진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 이를 반영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주요내용
ㅇ (추진경과) ‘08년 수립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원자력진흥위에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 사용후핵연료의 평화적 이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비확산성 건식처리기술(Pyro) 및 이와 연계된 제4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ㅇ (추진현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고준위폐기물 처분량 감축, 관리기간 단축 및 처분면적 축소)을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진전
* 한미공동 파이로기술 실증(g→kg규모), 소듐냉각고속로 설계(개념설계→설계인가 준비) 및 폐기물 처분시스템(개념설계→공학규모 설계)
ㅇ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 국민이 안심하는 지속가능한 원자력 이용환경 실현
- 목표 :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 실증
- 전략 :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실증‧실용화 로드맵 완성, 실증부지‧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5대 추진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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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전략) 5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도출
① 사업추진 예측가능성 제고
* 기술실증‧실용화까지 로드맵 확장, 단계별(연구개발, 시설구축 및 기술실증) 비전 및 성과목표 제시, 실증시설 구축단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② 기술실증 부지‧재원 확보방안 마련
* 미래시스템에 대한 청사진 제시, 부지 확보전략 마련(예타사업, 타 원자력시설과 연계 등), 정부출연금 등 신규재원 활용방안 마련
③ 개발기술의 국제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한미협력 강화
* 차질 없는 한미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전개, 신규 한미 공동연구 프로그램 발굴, 한미 고위급위원회의 전략적 활용 등
④ 인허가 사전준비를 통한 실증사업 불확실성 해소
* 현행 법령에 따른 인허가 데이터 생산‧안전성 검증 주력, 신규 안전규제 요건의 선제적 대응
⑤ 사용후핵연료 관련부처간 정책‧사업 협력 강화
* 사용후핵연료 정책협의회 운영, 연구개발내용 법제화 및 사업 수행체제 개선
□ 추진일정
ㅇ 추진 전략안 마련(‘15.10월)→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15.11월)→ 추진전략 확정(’15.12월, 원자력진흥위)
※ 미래원자력시스템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TFT 운영 중(‘15.3월~)
(TFT 위원장: 황주호 경희대 교수 / 고문: 오세정 교수, 장순흥 한동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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