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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5. 10. 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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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사회공공팀 과장 백종동, 사무관 고만수 (Tel. 02- 3703- 2051,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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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혁신 T/F 팀장 천기섭, 중령 김정구 (Tel. 02- 748- 6115,6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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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반부패혁신 T/F 팀장 오덕수, 사무관 최현석 (Tel. 02- 2079- 6290,6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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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목) 14: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총리실·국방부·방사청 공동 배포 |
정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대책 추진 - 방위사업 불법로비 차단, 비리 업체 제재 강화 등 - |
- 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수사 상황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우선대책 마련
- 방사청의 조직⋅인사 혁신과 별도 감독기구 설치,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불법로비 차단 및 비리 연루업체 제재강화 등 구체적 대책을 우선 추진
- 연말경 합수단 수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위사업 전반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등 종합대책 마련
□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軍과 방위사업에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방위사업 비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그 간 총리실⋅국방부⋅방사청 합동으로「방위사업비리 근절 T/F」를 운용하여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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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비리 근절 T/F」에서는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 및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한 구조적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방사청 조직⋅인사 혁신”,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비리 방산업체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사업청 조직・인사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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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ㅇ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사업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을 수행 * 방사청 소관 방위사업은 방위사업감독관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진행 및 계약 체결 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 ㅇ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감사2담당관 신설 등)하여 자체감사 역량 확충 ㅇ 법률・원가・계약 등 전문인력을 개방형 등으로 신규 임용하여 감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사청내 軍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 ㅇ 방사청 대령 이상 군인은 전역시까지 방사청 근무 원칙 도입 * 방사청내 소장을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 등 보완대책 마련 ㅇ 중령 이하 획득형 군인력은 현행대로 군과의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되, 일반형 군인력은 소속 軍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보직 등의 인사협의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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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업체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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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담당 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 차단 ㅇ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동시에 방사청 인력이 전문역량을 가지고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강구 ㅇ 국방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 앞서 자체심사를 엄격히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 * 무기획득 소요 제기・결정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 종사인력에 대해 취업심사를 강화 ㅇ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고용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강화 무기중개상 관리 및 비리 연루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ㅇ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를 법제화하고, 미등록 등 위법행위시 처벌규정 신설 ㅇ 법령상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상한을 현행 6월에서 장기 2년까지로 강화 ㅇ 방산업체가 비리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최고 2배까지 가산금 환수토록 강화 |
ㅇ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과 방사청 조직개편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우선 제도개선 대책의 세부내용
□ 정부는 향후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수사결과와 국방부・방사청 자체 개선안 등을 추가 검토하여 「방위사업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방위사업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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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방위사업청 조직⋅인사 혁신 |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 현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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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 비리가 기종선정, 평가, 원가산정, 계약체결 등 무기획득 全 단계에서 발생 ‣ ‘15년 현재 방사청에서 관리 중인 방위사업수는 445개(11조원 규모)에 이름에도 체계적인 사업검증 및 비리 예방⋅감독 기능 미흡 ‣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 미흡’이 지적됨 (사례) ’14년 방사청 부장, 팀장 등은 특정단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기 위해 방사청 예규 개정안 발령단계에서 예규를 변조⋅행사 |
[ 개선방안 ]
ㅇ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 방사청에서 수행하는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진행 및 계약체결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검증⋅조사, 정보수집 기능 수행
※ 비리수사, 감사 등 사후적발 시스템만으로는 “무기획득체계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비리에 따른 피해액 환수에도 한계
- 방위사업의 착수 및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단계에서 방위사업 감독관의 법률 검토를 의무화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수행
< 무기획득절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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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고도의 직무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독립성 보장 규정을 마련 |
ㅇ 방사청 감사관과의 정보공유, 협업 등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방위사업감독관은 사업검증 및 법률검토 등을 통한 비리 예방⋅감시 기구로, 감사관은 사후 감사 및 감찰 기구로 합리적 역할 분담
☞ 미국의 국방계약감사기구
ㅇ 미국 국방부는 ① 감사관, ② 법무실외 별도의 ③ 국방계약감사기구(Defence Contract Audit Agency, DCAA)를 통한 3중 감독체계 ㅇ 국방계약감사기구(DCAA)는 (ⅰ) 별도 기관으로 운영(長은 국방부장관이 임명), (ⅱ) 협상단계부터 참여하여 국방계약의 사전 감독역할 수행 ‣ (직원) 직원 4,933명 중 24%가 회계사 등 전문가 ‣ (업무) 국방부 및 산하기관의 모든 획득계약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원가 등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예방감사 ‣ (성과) ‘13년 6,200건, 1,630억$ 상당의 계약을 감사 → 44억$ 회수 (평균 5- 9% 회수) ※ 신설되는 방위사업감독관은 美 국방부 법무실과 국방계약감사기구의 기능을 종합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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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의 자체 감사기능 강화
< 현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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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방위사업이 1.3배(339건 → 445건) 증가⋅대형화하였으나, 감사 인력이 12명에 불과하고, 회계사 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심도있는 비리 감사에 한계 * ’13 ∼’14년간 120회의 자체감사에도 불구하고 고발⋅수사의뢰 사례 없음 |
[ 개선방안 ]
ㅇ 사후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
-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감사담당관별 전담 사업분야를 지정하여 감사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 (예시) 감사1담당관 : 기동화력/함정/항공기 사업부
감사2담당관 : 지휘정찰/유도무기 사업부
ㅇ 법률⋅원가⋅계약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인력 구성을 다원화하여, 감사업무 투명성 제고 및 봐주기식 감사 배제
방사청내 軍 인력의 인사독립성 강화
< 현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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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에서 방사청 파견 軍인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여 방위사업 업무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큼 * 軍의 무기소요 관련 의사가 독립적 판단이 요구되는 방사청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사업비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급자의 의도가 곧 명령’이라는 폐쇄적 계급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지적됨 (사례) ’10년 방사청 부장(준장) 등은 소해함 음탐기 기종선정에 있어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이 연루된 불법로비를 받고 허위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성능미달 음탐기를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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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 장군 및 대령 인사
ㅇ 방사청 보임 후에는 전역시까지 방사청에서 계속근무 원칙 적용
-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장군 및 대령은 출신(방사청, 軍)에 상관없이 방사청에서 연령⋅근속⋅계급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 인사 독립성을 강화
ㅇ 방사청에 우수 군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강구
※ 방사청내 少將(방산진흥국장) 직위는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기회 부여
□ 중령 이하 인사
ㅇ 우수인력 확보와 무기 소요실태 파악 등을 위해 중령 이하 인력은 현행 순환근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
* 중령은 대령 승진 이후에는 軍과의 인사교류 없이 방위사업 업무만 전담 수행하게 하여 방위사업 업무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
ㅇ 일반형 군인력이 소속 軍으로 복귀시 방사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한 협의권을 부여하여 방사청 재직 중 소신있는 업무수행을 보장
* 획득형 군인력은 군에서 순환근무시 획득전문직위에 보임 예정
< 순환근무제 (‘15.1. 시행) > ‣ 방사청 소속의 획득형 군인력은 방사청 5년 근무시 軍의 획득부서에서 1∼3년간 근무 후 방사청으로 복귀 ‣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일반형 군인력은 방사청 3년 근무 후 소속 軍으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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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유착비리 근절 및 방산업체 제재 강화 |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 차단
□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강화
< 퇴직 후 불법로비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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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소속 부장이 보훈단체 감사로 재직 중인 前 준장의 청탁을 받고 동 단체에 피복류 물량배정을 몰아주기 위하여 방사청 예규를 변조 ‧ 행사 ‣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은 잠수함 건조업체에 재직 중인 前 준장으로부터 결함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가서류를 허위작성하고, 진급⋅전역 후 취업 등을 청탁 |
[ 개선방안 ]
ㅇ 방위사업 담당 군인・공무원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퇴직자 불법로비가 방산비리의 주요원인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비리 차단 대책 강구
ㅇ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불법로비 소지를 차단
* 방사청의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자는 방위력 개선업무, 국방계약 등의 부서에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의 군인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ㅇ 이와 동시에 방사청 인력이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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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취업심사위원회’신설
< 현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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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인력이 방사청에서 전역시 방사청 퇴직자로 취업심사 대상이 되나, 軍 복귀 후 전역시에는 국방부 퇴직자로 취업심사를 받음 ‣ 방사청은 ‘12년 취업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취업 희망 퇴직자 12명 중 2명을 부적절 의견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 ‣ 국방부는 방사청과 달리 자체 취업심사위원회 없이 감사관실이 관련 업무를 수행, ‘15년 취업심사 대상자 56명 중 2명에 대해 자체 취업제한 판정 |
[ 개선방안 ]
ㅇ 전역 군인 및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취업심사위원회’를 신설
ㅇ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기 前에 취업심사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참여 하에 실질적인 자체심사를 수행
□ 취업제한 공직자 고용업체의 제재 강화
< 현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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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 공직자를 불법고용한 업체에 대해 퇴직공무원 해임요구 불응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 취업제한 위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공직자윤리법) |
[ 개선방안 ]
ㅇ 방산업체가 퇴직공무원 고용시 대상자가 취업심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취업제한의 실효성 제고
ㅇ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방산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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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상 관리 및 비리 연루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 등록 및 수수료 신고제도 법제화
동종비리 전력이 있는 무기중개업자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약 1,100억 원을 편취 무기중개인 ○○○은 현역 장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한 후,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 |
[ 개선방안 ]
ㅇ 방위사업 부정당업자의 30%는 해외 무기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나, 관련법 미비로 무역대리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제재 곤란
* 전체 방위사업 부정당업자 지정 440건 중 국외조달 부정당업자 지정은 30%인 132건임(‘09 ~ ‘13)
ㅇ 「방위사업법」 에 무역대리점의 등록, 중개수수료 신고,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강화
- 무역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현재 방사청은 자체 예규로 무역대리점을 관리 중
< 무역대리점 관리 및 제재 전⋅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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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강화
< 현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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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상 계약위반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실제로 비리 연루(불법로비, 금품제공 등) 방위사업청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6월 이내의 단기간 제재에 그치고 있음 * ’11~’14년 사이 금품제공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14개 업체 중 12개 업체에 대해 6월 이내의 단기간 제재조치를 취함 |
[ 개선방안 ]
ㅇ 비리연루 업체(불법로비, 금품제공 등)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상 상한인 2년까지 제재 강화
- 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상 1년 이내, 시행규칙상 6월 이내로 규정된 것을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2년 이내로 강화
□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징벌적 가산금 부과
< 현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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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가 허위 원가계상 등으로 취득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미흡하여 ‘허위문서 제출’, ‘가짜 중고부품 사용’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10~’14)간 방위사업청 납품과정에서의 원가부정 등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규모는 1,450억원임 |
[ 개선방안 ]
ㅇ 방사청 납품 업체가 비리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부당이득 외에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여 비리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
- 현행 방위사업법상 부당이득금 외에 부당이득금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한 규정을 대폭 강화
→ 부당이득금 외에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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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 비리 연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명시
ㅇ 방위사업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방산업체가 비리에 연루된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수용토록 명시하여 배상책임을 분명히 함
- 배상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증서 제출 등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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