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1. 6(금)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 서기관 이덕희

(Tel. 044- 200- 2397)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인증규제 혁신방안 관련)

과장 이인용 / 연구관 김창용

(Tel. 044- 200- 2450)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과장 김배성 / 사무관 이혜선

(Tel. 044- 201- 4223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천영길 / 사무관 민문기

(Tel. 044- 203- 451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 황승현  / 사무관 송양수

(Tel. 044- 202- 2903)

 

교육부 대학정책과

과장 신문규 / 서기관 이지현 

(Tel. 044- 203- 6918)

’15.11.6(금) 10시 부터 보도가능

배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인증규제 대대적 혁신, 중소기업부담 크게 낮춰 

-  융합신산업,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걸림돌 제거 

-  인천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도약기반 마련

-  先취업 後진학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내년 1학기부터


□ 정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고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 논의하였다.

- 1 -

ㅇ 또한 先취업 後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며, 동북아 항공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추가 규제개선 대책이 보고되었다.


ㅇ 특히, 회의현장에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기업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
를 하였다.



< 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내용 >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산업부)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복지부)

 동북아 항공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국토부)

 대학규제 혁신 방안 (교육부)

※ 규제개선 대책 기대효과(참고1) 및 법령 제‧개정(참고2)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


현장체감 규제개혁 성과 보고


□ 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
되어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 39건
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들 39건의 개선을 통해 ‘15년 한해에만 총 1조 1천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2천개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제효과를 세분화해 보면, 투자집행액은 6,414억원, 비용절감 등 
2,653억원, 소득증대 2,791억원 
이었다. 


ㅇ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4년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를 대상으로하였다.

- 2 -

-  이번 조사결과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개선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적지 않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신속한 법령개정과 함께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 규제개혁 현장체감 대표사례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 의무 완화(산업부)

☞ 단지형 외투지역 14개 기업 임대료 절감으로159억원 투자, 144명 고용 유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 추진시 민간출자 확대 허용 등 규제개선(국토부)

☞ 6개 지구 사업(총사업비 : 1.7조원) 착공으로 1년간 3,400억원 투자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허가 및 건폐율 완화(국토부)

☞ 전국 30개 기업 투자 870억원, 고용유발 740명


 산지에서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산림청)

☞ 의령 풍력 공사착공 등 675억원 투자, 고용유발 150명 


주유소 내 부대시설 입점 가능 면적 및 업종 확대(안전처)

변경허가 받은 112개 업소에서 305억원 투자 유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고용부) 

☞ ’14년 504명, ’15년 448명 등 총 952개 청년 일자리 창출


 추가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대출문제 개선(교육부)

☞ ’15년 1학기에 신입생 1,830명에게 156억원의 추가대출 실시


※ 대표사례 주요내용(참고3)


ㅇ 이와 함께 아직 투자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 되어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파급력 
큰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평택고덕산단 공업용수 애로 해소 (현재 공사중, 약 15.6조원 투자기대)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규제개선 (약 2.6조원 투자기대)
영종도 미단시티내 복합리조트 설립 애로해소 (약 1.2조원 투자기대)
△서울반도체 공장연결통로 개선 (현재 공사중, 약 7천억원 투자기대) 
안산 연료전지공장 부지 규제개선 (약 1.6천억원 투자기대) 등

- 3 -

□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이후 처음으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음을 보고했으며,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
**을 개선완료 하였음을 발표했다. 


* 7,715건 중 3,097건 수용(40.1%), 13년 규제건의 개선(8%) 대비 5배 증가 


** 1차 114건(‘14.12월) 중 111건, 2차(‘15.7월) 123건 중 84건 완료


ㅇ 규제개혁 최초로 국토‧건축‧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전수조사를 통해 총 6,440개 과제를 발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 ‘14년 12월 전국규제지도 공표 이후 지자체간 선의의 규제개혁 경쟁을 유도, 공장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규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규제지도 공표 후 경제활동 친화지역 상위등급인 S‧A등급 지자체수 대폭 증가 (S,A등급: 68개, ‘14.12월 → 155개, ’15.10월)


부처별 보고 안건 주요내용


1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국조실)


ㅇ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인증규제(203개)를 
원점에서 검토
,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방안
을 마련 


-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하여 
77개는 개선


-  이번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매년 5,420억원 비용절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원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됐으나 아직 폐지되지 않은 36개 인증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16년까지 마무리토록 하는 등 일정단축과 신규 인증발급을 일체 중지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 

- 4 -

-  이와함께 인증규제 혁신방안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공입찰시 
인증평가 대상과 점수를 대폭 축소하고, 혜택이 신속히 현장에서 발생하도록 관련규정을 즉시 개정‧시행할 예정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국제기준에 맞게 인증규제를 합리화 합니다.

-  친환경가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

• (현행)붙박이 가구 완제품을 통째로 시험기구에 넣어 시험검사


• (개선) 가구의 일부를 샘플로 채취하여 시험해도 인증 취득토록 개선


⇒ (개선효과) 연간 117억원의 비용절감 및 23억원의 매출증대 효과 기대


② 유사하고 중복적인 인증규제를 과감히 통폐합 합니다.

-  축산물과 식품관련 HACCP 통합 -

• (현행) 기존의 돈가스에 치즈‧고구마를 첨가 하였음에도 고기함량이 50% 안되서 축산물 HACCP외 식품 HACCP까지 추가 취득 필요


• (개선) 단일 HACCP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인증부담 최소화


⇒ (개선효과) 연간 33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③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인증규제를 정비합니다.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및 인증방식 개선 -

• (현행) 화장지 길이(50m, 70m)에 따라 각각 인증을 요구하고, 매출액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료를 부과


• (개선)화장지 길이에 관계없이 단일 인증토록 개선하고, 환경표지 사용료 부과 폐지


⇒ (개선효과) 연간 337억원의 비용절감 및 2,074억원의 매출증대 효과 기대

- 5 -

2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산업부)

ㅇ 지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보고된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진성과를 점검*하고, 과도한 규제나 관련규정 부재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 개선안을 마련


* △ (자율주행자동차, 국토부) 시험운행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8월), 시험운행 구간 확정(10월), ‘16.2월부터 고속도로 등에서 시험운행 


△ (무인기, 국토부) 시범공역 지정(부산, 대구, 영월, 고흥) 및 시범사업자
(15개) 선정(10월), 12월부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비행 착수 


      △ (제도적 기반, 산업부‧미래부)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 마련(8월), 첫 사례로 네트워크 저울(저울 + 블루투스 : 측정값을 전송‧관리‧분석)에
대해 임시허가(10월) 


** △ (ICT 융합제조 서비스) IoT 융합제품, 3D프린팅, 스마트홈 등 3개

 △ (신기술 융복합) 탄소섬유, AC태양광 일체형 모듈,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 등 3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스마트홈 네트워크 관련 서로 다른회사의 제품간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 제정·보급  -

 (현행) 스마트홈 제어박스와 주변기기(온도조절기, 조명, 시스템에어컨 등)에 대해 표준 부재로 타사 제품간 연동이 불가


• (개선)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어박스과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 제정 및 보급을 통해 제품간 연동가능


⇒ (개선효과) 스마트홈 시장이 3,200억원 규모(14년)에서 5,600억원 규모(18년)로 확대

② 3D 프린팅 업체의 국가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됩니다.

-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준 규제 완화 -

• (현행) ① 일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3D 프린팅 업체 입주 제한
② 소재‧출력물 등에 대한 유해성, 안전성 평가기준 부재


• (개선) ①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업체 입주허용
② 소재‧출력물 등에 대한 유해성, 안전성 평가가이드 라인 마련


⇒ (개선효과)3D 프린팅 업체의 투자활성화 및 관련시장 확대


- 6 -

③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전기생산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 허용 -

 (현행) 보일러 및 발전기 기능이 결합된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음


• (개선) 전기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를 허용


⇒ (개선효과) 가정용 소형 전기발전 보일러(난방 및 발전 분리시보다 에너지 효율 25% 제고)의 보급촉진이 가능



3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복지부)

ㅇ 바이오헬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


-  신기술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간소화‧신속화하고, 첨단재생의료제품은 허가 이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지정된 병원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


-  유전자 검사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맞춤형치료 기반을 구축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신의료기술평가가 간소화신속화되어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빨라집니다.

-  평가 제외대상 확대, 허가와 평가 통합 운영, 신속검토제도 도입 -


• (현행) ①  기존과 유사한 검사법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 시장판매 지연
②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 업체의 불만 유발

③ 검사분야(전체 평가건의 55%)도 신의료기술평가에 장기간 소요


• (개선) ①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체외진단검사)은 평가제외 확대
②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를 통합 운영

 ③  검사분야는 신속검토 도입으로 평가기간 절반 단축(280→140일)



(개선효과)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임상현장 도입(검사분야 60% 제외, 기간 140일 단축 등), 허가와 평가 결과 일치로 현장 불만 해소


- 7 -

② 첨단재생의료제품이 신속히 적용되어 국민의 건강수준이 높아집니다.

-  첨단재생의료 제품의 병원내 신속 적용 -


 (현행) 재생의료제품의 기술수준은 높으나 특성에 맞는 관리제도 미흡으로 신속한 임상 적용에 한계  * 전세계 품목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6개중 4개가 한국


• (개선)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등 활용가이드라인 마련, 재생의료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정비(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도입 등)


⇒ (개선효과)희귀‧난치환자의 첨단재생치료 기회 확대 및 재생의료산업 성장 촉진

* 세계 줄기세포시장‘18년까지 1,177억달러 성장 전망


③ 유전자 검사 활성화로 맞춤형치료 기반이 구축됩니다. 

-  유전자검사제도 개선 -


 (현행)외국은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가
질병예측 유전자 분석 및 진단기술 개발에 널리 활용 중


• (개선) ① 공인실험실 검사(LDT)제도 도입,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시약 등은 의료기기 허가를 면제


② 유전자 분석(cancer panel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③ NGS 장비 품목류별 인증 신속 적용, 대표제품 인증시 동일제품군 인증 면제


⇒ (개선효과) 환자 맞춤형 치료로 치료효과 극대화 및 의료비 절감

* (미국 NIH) 약물 부작용 25%↓, 연 450~1,350억불 의료비용 절감





4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국토부)

ㅇ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추가 규제개혁 방안 마련


* 공항물류단지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15.6월), 미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추가 검색 면제(’13.2월), 부정기 항공편 운항 허가 기간 단축(‘14.12월) 등을 통해 ’13.1월부10개 업체 추가 입주(16개→26개), 총 1.5조원의 외자유치와 6천여명의 일자리를 창출


-  건폐율‧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한 기존부지 이용 극대화,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의 신속한 개발 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 현재 대기중인 추가 기업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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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업 투자수요에 대응해 적기에 부지를 공급하겠습니다. 

-  입지규제 완화, 추가 부지개발 조속 추진 -


• (현행)  공항 물류단지에 기업투자가 급증하여 가용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추가 수요도 증가


• (개선) ①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

구분

현 행

개 선

건폐율

50%

70%

용적률

100%

350%

주차장 

운수시설 일괄 적용 : 1대/100㎡

기능별 적용

(창고) 1대/400㎡, (공장) 1대/350㎡

② 공항 물류단지 2단계 미개발지의 일부 부지를 우선 개발하여 조기 공급

③ 공항 물류단지 3단계 추가 개발 검토


⇒ (개선효과) 부지 가용률 제고(건축가능면적 8.3만㎡ 증대), 미매각 부지(11.6만㎡), 잔여부지 추가개발(5.6만㎡) 등을 통해 기업 추가 투자 수요 적기 대응


② 기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입주절차 간소화 등 중복 규제 통폐합 -


• (현행) ① 해외법인이 공항 물류단지 내 배송센터에 국내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곤란하여 글로벌 기업 배송거점 유치에 애로


② 공항 물류단지 개발계획은 신공항건설촉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중복 허가 

③ 공항 물류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허가와 인천공사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


• (개선) ① 해외법인이 물류단지로 국내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

②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받은 기본계획 변경 등을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의제

③ 입주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인천공항 입주계약으로 단일화


⇒ (개선효과) 글로벌 배송센터 1개사 유치시 年 항공물동량 200톤, 매출 360억원 기대, 중복 허가절차 폐지로 기업활동 편의 증대

- 9 -

5

대학규제 혁신방안 (교육부)

ㅇ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마련


-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전면폐지, 학교밖 시설에서의 수업허용, 대학의 사내대학 위탁 허용 등 先취업 後진학자의 대학교육 편의를 도모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범위를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하고, 기업소유가 아닌 임차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수업 가능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기반 마련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先취업 後진학이 자리잡도록 대학의 수업운영을 개선합니다.

-  재직자가 대학진학시 수업일수 및 수업장소 등 규제 완화 -

• (현행) ①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학연한・이수학점도 학칙으로 제한 * 통상 재학연한은 8년, 학점은 학기당 15~20학점 이내 

② 학교밖 시설에서의 수업을 제한


• (개선) ①  수업일수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 재학연한・이수학점 제한은 폐지

 ②  시민대상 무료 공개강좌,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수업은 허용


⇒ (개선효과) 단기집중이수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가능토록 하고 원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여 성인학습자의 일- 학습 병행 활성화 도모


② 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여 산업 맞춤형 학과 확산을 지원합니다.

-  계약학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 (현행) 계약학과 설치시 대학- 기업이 동일권역(동일 시도, 또는 100km 이내)에 있어야 하고,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가 소유한 시설에서만 가능 


• (개선)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 허용


⇒ (개선효과) 기업의 참여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계약학과 등 사회맞춤형 학과의 확산・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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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대학의 기능전환을 적극 추진합니다.

-  대학의 교육분야에 기여하는 기관・법인 전환 지원 -

• (현 행)대학이 교육목적에 기여하는 다른 법인・시설* 등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이를 막는 법령규정은 없으나,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 직업교육기관,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 (개 선) 기능전환 절차, 요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체제 구축

맞춤형 컨설팅 실시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전환 매뉴얼 제작・배포

D・E등급 66개교

기능전환 대학 선정

부처・기관간 협업

숨은 애로사항 발굴

절차, 요건, 법령, 서식 등 정보 제공

-  아울러, 교육 이외 목적에 기여하는 법인* 등으로의 전환의 근거인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제정되도록 전력

*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교육과정 확산 지원, 교육외 목적으로 전환 허용, 설립자 기여재산은 돌려줌 


⇒ (개선효과)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기능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ㅇ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 및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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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규제개선 대책별 기대효과 

안 건

기대효과

주요내용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

비용절감

및 매출증대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연간 5,420
억원 비용절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 
연간 8,630억원 매출증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융합신산업

고용·수출 등 확대

‧IoT융합제품 서비스 고용 증대

(‘13년 2,700명 → ‘20년 3만명)


‧무인항공기 수출 증가

(‘18년 6억불 → ’23년 34억불)


‧스마트홈 매출 증가

(‘14년 3,200억원 →’18년 5,600억원)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

‘20년  바이오헬스산업 G7수준 도약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첨단 의료기기의 임상현장 도입 기간 3~9개월 단축, 체외진단 임상현장 도입 2배 확대, 약 700억원의 매출증대 기대)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기업수요

적기 대응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입지규제 개선

(건축가능면적 8.3만㎡ 추가공급 효과 창출)


부가세 영세율, 환적화물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배송센터 1개당 연간 물동량 200톤, 매출 360억원 기대)

대학규제 혁신방안

사회 맞춤형 대학구조개혁 완성

ㆍ대학 기능전환 결정

(’15년 0교 → ’17년 6교)

ㆍ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15년 73개 → ’17년 100개)

ㆍ대학내 성인 입학생 증가

(’15년 21천명 → ’17년 24천명)

ㆍ대학 → 기업 기술이전 확대

(’15년 3,450건 → ’17년 4,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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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규제개선 대책별 법령 제‧개정 

□ 법률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조치 


분야

세부과제

법령명

목표시한

부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융합신산업 추가발굴 및 규제개선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행
기반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5.12

국토부

3D 프린터 첨단산업단지 입주지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5.12

산업부

AC 태양광일체형 모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 포함

신재생에너지 분야 KS표준

‘16.하

산업부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거래 허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6.6

산업부

소규모 신재생
발전전력 거래지침

‘16.6

산업부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확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16.6

복지부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

신의료기술평가 규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6.7

복지부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기간 단축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16.6

복지부

첨단재생의료제품의 안전성을 
전제로 응급임상제도 활용

가이드라인

‘15.12

식약처

신규 유망분야 

공인실험실검사제도 도입

고시개정

‘16.3

식약처

유전자분석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16.8

복지부

NGS 장비 품목류별 인증 신속 적용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16.3

식약처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항목고시

‘16.6

복지부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적기 수요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건폐율, 용적률 완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16.3

국토부

주차장 기준 완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16.3

국토부

2단계 부지 추가개발

설계 및 착공

‘16.3~

인천공사

인센티브 체계 개편

환적화물 지원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인천공항공사 지침

’16.1~

인천공사

대학규제 혁신 방안

 선취업 후진학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대학수업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16.2

교육부

성인학습자 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계획 및 지침서

’15.11

교육부

학교 밖 수업 허용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

대학설립‧운영규정

’16.2

교육부

사회/산업

수요 맞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권역 기준 완화

계약학과 운영요령

’15.11

교육부

계약학과 교육시설 기준 완화

계약학과 운영요령

’15.11

교육부

계약학과 산업체 부담 완화

계약학과 운영요령

’15.11

교육부

산업체 이용 교사 면적 제한 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

’16.2

교육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16.2

교육부

대학 교육여건 개선

교지 확보 현실화

대학설립‧운영규정

’16.2

교육부



※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국조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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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 

분야

세부과제

법률명

목표시한

부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합리적 기술규제 기반구축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 준용 및 통일 의무화

국가표준기본법

‘16.하

산업부

KOLAS 제도를 통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제도화

국가표준기본법

‘16.하

산업부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첨단재생의료제품의 병원내 신속 적용제도 도입

재생의료법

‘16.12

복지부

신규 유망분야 창출

공중보건 등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식약처 허가 이전 제한적 시행

의료기기법

‘16.12

식약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법 제정안 제출 또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

‘16.12

복지부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중복규제

통폐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유무역지역법

‘15.12

산업부

인허가 의제 확대

경제자유구역법

‘15.12

산업부

입주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법

‘15.12

산업부

대학규제 혁신 방안

 선취업 후진학

사내대학의 대학 위탁운영 허용

평생교육법

’16.2

교육부

사회/산업

수요 맞춤

대학의 기능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15.12

교육부

대학교육

여건 개선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

사립학교법

’16.2

교육부


※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국조실)은 별도 보도자료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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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규제개혁 현장체감 대표사례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 의무 완화

지방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 A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6%인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외국인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2,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내면 되지만, A기업은 임대료 혜택을 받는 외국인 최소 투자금액기준을 맞추지 못해 연간 1억 1,000만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었다.그러나 14년 임대료 혜택을 받기 위한 외국인 최소투자액 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지면서 A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1/5로 대폭 줄었다. A기업은 절감된 임대료를 활용하여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을 추가고용하게 되었다. (산업부, ’14년 8월 개정)


☑ 충남 천안 외투지역, 전남 대불 외투지역 등

(개선 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은 입주하는 부지가액의 2배 이상 유치(미충족시 통상 임대료의 5배 납부) 

(개선 후) 입주 부지가액의 1배 이상 유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시 민간출자 확대 허용 등 개선

A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 신규개발이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SPC민간출자 제한이 완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신규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국토부, ’14년 6월 개정)


 하남 현안1지구, 광주 효천1지구, 대구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지구

(개선 전) GB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SPC 설립 시 민간출자비율 1/2 초과 금지 등

(개선 후) GB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SPC 설립 시 민간출자비율 2/3 초과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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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가구제조업에 종사하는 P씨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 준농림지역 내 300평의 땅에 75평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사업이 잘 되어 공장을 45평 정도 증축하려 했으나 건폐율 규제에 막히게 되었다. 공장이 있는 지역이 2005년에 녹지‧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건폐율이 강화된것이다. 작년 녹지‧관리지역 내 규제가 완화되면서, P씨와 같이 공장부지를 구입할 때보다 강화된 규제 때문에 사업확장이 여의치 않았던 업체도 증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14년 10월 개정)

(개선 전)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축율 제한(건폐율 20%)
(개선 후) 녹지‧관리 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한시적 완화
(16년까지 40%)



󰊴 산지에서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풍력발전업체 E는 사업신청을 위해 입지여건 등을 알아보다 사업추진을 그만뒀다. 풍력발전시설을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17.75MW 규모의 풍력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500억 정도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산림청, ’14년 8월 시행)


 의령풍력(주)

(개선 전) 산지에 설치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 등
(개선 후) 산지에 설치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제한을 10만㎡ 이하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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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내 부대시설 입점가능 면적 및 업종 확대

주유소를 운영하는 N씨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지만, 다행히 주유소1층에는 자동차 랩핑 광고 업체, 2층에는 커피숍 등을 입점 받아 돌파구를찾을 수 있었다. 정부가 주유소에 입점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업종을 확대하고 면적 규정도 완화하면서 추가 수입원이 생긴 것이다. (안전처, ’14년 4월 시행)


 포항 S주유소

(개선 전) 주유소 내 부대시설을 500㎡으로 제한 

(개선 후) 1,000㎡으로 완화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장년인턴 지원 확대

소규모 인쇄업체를 운영 중인 C씨는 근로자 신규 채용이 어려워 만성인력난에 시달리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를 알아봤지만 이용할 수 없었다. 신청자격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직원이 3명밖에 없는 C씨는 신청조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대상이 확대되어 C씨는 청년인턴으로 D씨를 채용하였고, D씨는 일자리를 얻었으며 인턴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용부, ’14.4월 개정)

(개선 전) 중소기업 청년‧장년인턴제 대상기업을 고용자수 5인 이상으로 한정 

(개선 후)고용자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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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 대출 허용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까지 대학생 자녀만 두 명을 둔 A씨, 그러나 대학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달랐다. 14년도에 입학한 아들 B군은 여러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최초 합격한 대학에 학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이후 추가합격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 학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주어야 했다. 반면 15학년도 입학생인 딸 C양은 추가합격한 대학의 등록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 ’15년 1월 시행)

(개선 전) 신입생‧재학생 모두 학자금 중복대출 불가능
(개선 후)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대출 허용



󰊸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가능

S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설이 낡고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터미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 버스터미널 사업시행자 C씨도 대형영화관 등 편익시설을 새로 만들고 싶었지만 버스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매우 적어 좀처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터미널 등에서도 영화관, 상점,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C씨는 편익시설 유치를 위한 공사를 착착 진행 중이다. (국토부, ’14년 12월 개정)


☑ 사천 시외버스터미널

(개선 전) 터미널, 도서관 등 기반시설 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매점, 화장실 등 제한적인 시설만 설치 가능 

(개선 후) 기반시설 내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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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개선대책별 인포그래픽 



※ 별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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