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요약) |
Ⅰ. 감사 개요
ㅇ 기 간 : (현장감사) ’14.9.15~9.24 (추가조사·분석) ’14.9.25 ~ ‘15.2.27
ㅇ 감사단 : 법무감사담당관(감사단장) 외 4인
Ⅱ.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인사·기관운영 분야
ㅇ 해외박사급 채용공고를 미국으로 한정, 학위취득 국가 편중 초래 : 통보
ㅇ 징계절차중인 대우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 개선, 주의(1명)
ㅇ 미승인 출강 및 영리목적 겸직 허용 : 개선, 통보
ㅇ 해외파견 및 연구연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에도 월 3∼6천달러에 상당하는 해외체재비까지 지급, 자율연구 종료후 결과보고서 미제출 : 개선, 통보
ㅇ 연구연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 기관경고, 개선
ㅇ 성과급 평가 5개등급 중 상위3개등급으로만 관대하게 평가 : 개선
ㅇ 원장이 근거 및 기준없이 성과급을 조정 : 기관경고, 개선
예산집행 분야
ㅇ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기재부)」에서 금지하는 장기근속자 기념금품 지급(7건 450만원) 및 제도운영 : 개선
ㅇ 법인카드를 관할근무지외 지역, 비정상시간대 사용하면서 증빙자료 없이 집행(11건122만원) : 통보, 주의(2명)
ㅇ 노트북 재물관리 미흡, 구매비용 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 통보
연구사업·계약관리 분야
ㅇ 4개년도에 걸쳐 추진된 「재정분석 및 재정소요 추계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평균 36∼67%로 저조함에도 예산항목 미조정 : 통보
ㅇ 용역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미부과, 내부 과제책임자 퇴사후 과제관리 미비로 계약 선급금 부당 집행(450만원) : 통보, 주의(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