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12.31.>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4.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