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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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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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진 단 내 용 |
체 크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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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2 |
위원회 직무의 성실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3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 ) |
아니오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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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