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국무회의(12.29) 총리 지시사항


아동학대 예방 철저


(사회복지정책관실, <주관>교육부, 복지부, 훈시)


ㅇ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11살 어린이 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임


-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책무이므로 관련부처에서는 더 이상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ㅇ 정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 확대, 피해아동 보호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바가 있음

-  그러나 초등학교 아이가 장기간 결석하였음에도 학대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는 등 일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음


ㅇ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아동학대 예방체계와 학대아동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확산 시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학교, 지역사회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