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3. 13(일)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과장 신강민

(Tel. 044- 200- 2346)

소방정 배덕곤

(Tel. 044- 200- 2347)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박도환

(Tel. 042- 481- 4250)

사무관 차준희

(Tel. 042- 481- 4251)

* 엠바고 : 3.13(일) 15시30분(행사 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산림청


봄철 산불 대비 철저,‘사전 예방이 최선의 산불대책’

-  최근 10년 산불 중 3월~4월 봄철이 49%(195건), 피해의 77%(395ha) 차지

-  황 총리,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상황실 방문, 대비상황 점검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13일(日), 전국산불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상황실을 방문하여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였다.

* 신원섭 산림청장, 여인홍 농림부차관, 김용하 산림청 차장 등 참석


ㅇ 최근 10년 산불 발생을 보면 3월~4월 봄철 발생 건수가 전체의 49%(195건)를 차지하고 피해면적의 77%(395ha)까지 차지하고 있어,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을 지정‧관리 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 3월~4월은 날씨가 건조하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산불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 1 -

□ 황 총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휴일에도 현장근무 중인 김동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통화를 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ㅇ 역시 현장 근무 중인 최진훈 산림헬기 조종사와 무선교신을 통해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되 안전비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 황 총리는 “오늘날과 같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가꾸는데 수십년이 걸렸지만 산불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한 순간” 이라고 말하고,


ㅇ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뿐 만 아니라 진화에도 많은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이 그야말로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산림청에 “농림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와 협조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와 입산객의 산불주의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ㅇ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가꾼 소중한 산림을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편하더라도 화기소지 금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자제 등산불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리고 황 총리는 “산불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하고, 


ㅇ “그동안 실전 같은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면서 흘린 땀이 헛되지않고 산불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


ㅇ 특히, 황 총리는 “산불진화 과정에는 많은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근무자들이사전에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황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ㅇ 입산객 관리,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산불 차단, 산불 가해자에 대한엄정조치와 처벌수준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점검은 동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 (붙임) 참고1.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참고2.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개요

참고3. 「봄철 산불방지대책」주요내용 (2.26 ‘국민안전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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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 총괄

구분

평균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건)

395

405

418

389

570

282

277

197

296

492

623

면적(ha)

466

254

230

227

1,381

297

1,090

72

552

137

418

건당면적(ha)

1.2

0.6

0.6

0.6

2.4

1.1

3.9

0.4

1.9

0.3

0.7

피해액(백만원)

9,597

433

377

436

3,883

4,451

29,063

2,541

25,020

9,285

20,480

※ 피해액 산정방식('11년)과 평균진화시간('12년) 적용방식의 변경으로 이전 대비 증가


□ 원인

구    분

최근 10년(’06~’15)

2015년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395

(100%)

465.72

(100%)

623

(100%)

418.07

(100%)

입산자 실화

157

(40%)

166.16

(36%)

193

(31%)

86.28

(21%)

논‧밭두렁소각

71

(18%)

55.25

(12%)

99

(16%)

25.24

(6%)

쓰레기 소각

45

(12%)

79.37

(17%)

86

(14%)

142.78

(34%)

담뱃불 실화

25

(6%)

15.71

(3%)

22

(3%)

3.01

(1%)

성묘객 실화

17

(4%)

25.59

(6%)

19

(3%)

4.19

(1%)

어린이불장난

5

(1%)

10.2

(2%)

5

(1%)

0.33

(0%)

건축물 화재

9

(2%)

11.57

(2%)

13

(2%)

10.52

(2%)

기       타

66

(17%)

101.87

(22%)

186

(30%)

145.72

(35%)

 기타(10년 평균) : 방화(10건), 작업장 화재(8건), 낙뢰(4건) 등


□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15

건수

395

32

47

105

90

39

21

2

2

7

17

20

13

면적

465.72

29.06 

20.86 

161.35 

197.50 

22.59 

5.65 

0.18 

0.31 

1.15 

4.27 

11.84 

10.96 

’15년

건수

623

16

40

252

49

76

88

4

8

33

41

8

8

면적

418.07

4.44 

59.46 

260.77 

25.18 

25.68 

28.04 

0.60 

0.45 

4.01 

6.69 

1.47 

1.28 


□ 시간대별

구분

오전(6~10시)

정오(11~13시)

오후(14~18시)

야간(19~05시)

’06~’15

건수

395

28

132

188

47

비율(%)

100

7

33

48

12

’15년

건수

623

60

191

302

70

비율(%)

100

10

31

4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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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개요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무·역할


ㅇ 산불방지대책의 총괄ㆍ조정(본부장 : 산림청장)


-  전국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발생 시 진화에 필요한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청에 설치


-  산불재난 위기 발생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산불경보 발령

※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 산불방지대책본부(중앙‧지역) 운영


 

(설, 3.20~4.20)


□ 중앙산불상황실 조직도 

 평상시(관심, 주의, 경계)

상황실장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산불방지과장

<경보

단계>

무선통신반

상황총괄반

진화지휘반

홍보지원반

조사복구반

근무지원반

산불정책담당

산불진화·조사담당

산불예방담당

산림항공안전담당

회계담당

※ 산불경보 「경계」 발령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상황실장을 산림보호국장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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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봄철 산불방지대책」주요 내용 (2.26 ‘국민안전합동회의’)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


ㅇ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316개) 운영,24시간 상황유지 및 대응태세 강화


ㅇ「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감시인력 집중 배치(12천명)


 원인별‧맞춤식 산불예방대책 추진


(입산객 관리) 산불경보 ‘경계’ 이상시 입산통제구역 확대(면적29%→30%이상)


-  입산통제구역 외 산불 취약지는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실질적 운영


(소각산불 차단) 취약지역 중심으로 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 실시


-  농‧산촌 영농폐기물, 쓰레기 수거 확대


 산불 신고‧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


ㅇ (과학적 감시)GPS 신고단말기(13천대), 밀착형 무인감시카메라 확충 


-  산불감시‧단속 등 현장 대응에 드론 시범 활용(10대, 지속확대 추진)


(홍보 강화) 방송4사 자막방송, 기상예보시 산불위험 안내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대국민 산불조심경각심 제고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ㅇ (지상진화대) 산불조심기간 중 전문진화대원(1만명) 시군구 및 관리소별기계화 진화대(193팀) 운영하여 초동진화와 뒷불감시 전담


-  도시지역, 야간산불 등 대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시범 운영(10개조 100명)


(산림헬기) 지자체 임차(64대) 및 유관기관(군16, 소방27) 헬기 공조진화 강화


󰊵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재발


(가해자 검거·처벌)“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가해자 검거율 제고((‘15) 38.5%→ 50% 목표)

-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 수사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강화 추진(법정형보다 관대화 경향 → 양형/구형기준 상향)


(산불조사 강화) 지역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산불원인 규명 가해자 검거 지원, 민간 산불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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