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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3.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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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과장 신강민 (Tel. 044- 200- 2346) 소방정 배덕곤 (Tel. 044- 200- 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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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박도환 (Tel. 042- 481- 4250) 사무관 차준희 (Tel. 042- 481- 4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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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3.13(일) 15시30분(행사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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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배포 : 산림청 |
봄철 산불 대비 철저,‘사전 예방이 최선의 산불대책’ |
- 최근 10년 산불 중 3월~4월 봄철이 49%(195건), 피해의 77%(395ha) 차지
- 황 총리,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상황실 방문, 대비상황 점검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월 13일(日), 전국 산불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상황실을 방문하여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였다.
* 신원섭 산림청장, 여인홍 농림부차관, 김용하 산림청 차장 등 참석
ㅇ 최근 10년 산불 발생을 보면 3월~4월 봄철 발생 건수가 전체의 49%(195건)를 차지하고 피해면적의 77%(395ha)까지 차지하고 있어,「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을 지정‧관리 하고 있다.
ㅇ 특히 올해 3월~4월은 날씨가 건조하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산불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 1 -
□ 황 총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휴일에도 현장 근무 중인 김동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통화를 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ㅇ 역시 현장 근무 중인 최진훈 산림헬기 조종사와 무선교신을 통해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되 안전비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 황 총리는 “오늘날과 같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가꾸는데 수십년이 걸렸지만 산불로 인해 훼손되는 것은 한 순간” 이라고 말하고,
ㅇ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뿐 만 아니라 진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이 그야말로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산림청에 “농림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와 협조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와 입산객의 산불주의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ㅇ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가꾼 소중한 산림을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편하더라도 화기소지 금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자제 등산불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리고 황 총리는 “산불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하고,
ㅇ “그동안 실전 같은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하면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고 산불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
ㅇ 특히, 황 총리는 “산불진화 과정에는 많은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근무자들이 사전에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황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ㅇ 입산객 관리,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산불 차단,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정조치와 처벌수준 상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점검은 동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 (붙임) 참고1.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참고2.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개요
참고3. 「봄철 산불방지대책」주요내용 (2.26 ‘국민안전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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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 |
구분 |
평균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건수(건) |
395 |
405 |
418 |
389 |
570 |
282 |
277 |
197 |
296 |
492 |
623 |
면적(ha) |
466 |
254 |
230 |
227 |
1,381 |
297 |
1,090 |
72 |
552 |
137 |
418 |
건당면적(ha) |
1.2 |
0.6 |
0.6 |
0.6 |
2.4 |
1.1 |
3.9 |
0.4 |
1.9 |
0.3 |
0.7 |
피해액(백만원) |
9,597 |
433 |
377 |
436 |
3,883 |
4,451 |
29,063 |
2,541 |
25,020 |
9,285 |
20,480 |
※ 피해액 산정방식('11년)과 평균진화시간('12년) 적용방식의 변경으로 이전 대비 증가
구 분 |
최근 10년(’06~’15) |
2015년 |
||||||
건수 |
(%) |
면적 |
(%) |
건수 |
(%) |
면적 |
(%) |
|
계 |
395 |
(100%) |
465.72 |
(100%) |
623 |
(100%) |
418.07 |
(100%) |
입산자 실화 |
157 |
(40%) |
166.16 |
(36%) |
193 |
(31%) |
86.28 |
(21%) |
논‧밭두렁소각 |
71 |
(18%) |
55.25 |
(12%) |
99 |
(16%) |
25.24 |
(6%) |
쓰레기 소각 |
45 |
(12%) |
79.37 |
(17%) |
86 |
(14%) |
142.78 |
(34%) |
담뱃불 실화 |
25 |
(6%) |
15.71 |
(3%) |
22 |
(3%) |
3.01 |
(1%) |
성묘객 실화 |
17 |
(4%) |
25.59 |
(6%) |
19 |
(3%) |
4.19 |
(1%) |
어린이불장난 |
5 |
(1%) |
10.2 |
(2%) |
5 |
(1%) |
0.33 |
(0%) |
건축물 화재 |
9 |
(2%) |
11.57 |
(2%) |
13 |
(2%) |
10.52 |
(2%) |
기 타 |
66 |
(17%) |
101.87 |
(22%) |
186 |
(30%) |
145.72 |
(35%) |
※ 기타(10년 평균) : 방화(10건), 작업장 화재(8건), 낙뢰(4건) 등
□ 월별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6~’15 |
건수 |
395 |
32 |
47 |
105 |
90 |
39 |
21 |
2 |
2 |
7 |
17 |
20 |
13 |
면적 |
465.72 |
29.06 |
20.86 |
161.35 |
197.50 |
22.59 |
5.65 |
0.18 |
0.31 |
1.15 |
4.27 |
11.84 |
10.96 |
|
’15년 |
건수 |
623 |
16 |
40 |
252 |
49 |
76 |
88 |
4 |
8 |
33 |
41 |
8 |
8 |
면적 |
418.07 |
4.44 |
59.46 |
260.77 |
25.18 |
25.68 |
28.04 |
0.60 |
0.45 |
4.01 |
6.69 |
1.47 |
1.28 |
□ 시간대별
구분 |
계 |
오전(6~10시) |
정오(11~13시) |
오후(14~18시) |
야간(19~05시) |
|
’06~’15 |
건수 |
395 |
28 |
132 |
188 |
47 |
비율(%) |
100 |
7 |
33 |
48 |
12 |
|
’15년 |
건수 |
623 |
60 |
191 |
302 |
70 |
비율(%) |
100 |
10 |
31 |
4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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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개요 |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무·역할
ㅇ 산불방지대책의 총괄ㆍ조정(본부장 : 산림청장)
- 전국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발생 시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청에 설치
- 산불재난 위기 발생수준(관심- 주의- 경계- 심각)에 따라 산불경보 발령
※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제3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 산불방지대책본부(중앙‧지역) 운영
(설, 3.20~4.20)
□ 중앙산불상황실 조직도
ㅇ 평상시(관심, 주의, 경계) |
상황실장 |
관심 (Blue) |
주의 (Yellow) |
경계 (Orange) |
심각 (Red) |
||||||||||||||||
산불방지과장 |
|||||||||||||||||||||
<경보 |
단계> |
||||||||||||||||||||
무선통신반 |
|||||||||||||||||||||
상황총괄반 |
진화지휘반 |
홍보지원반 |
조사복구반 |
근무지원반 |
|||||||||||||||||
산불정책담당 |
산불진화·조사담당 |
산불예방담당 |
산림항공안전담당 |
회계담당 |
|||||||||||||||||
※ 산불경보 「경계」 발령 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에는 상황실장을 산림보호국장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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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봄철 산불방지대책」주요 내용 (2.26 ‘국민안전합동회의’) |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
ㅇ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316개) 운영, 24시간 상황유지 및 대응태세 강화
ㅇ「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 감시인력 집중 배치(12천명)
원인별‧맞춤식 산불예방대책 추진
ㅇ (입산객 관리) 산불경보 ‘경계’ 이상시 입산통제구역 확대(면적29%→30%이상)
- 입산통제구역 외 산불 취약지는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실질적 운영
ㅇ (소각산불 차단) 취약지역 중심으로 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 실시
- 농‧산촌 영농폐기물, 쓰레기 수거 확대
산불 신고‧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
ㅇ (과학적 감시) GPS 신고단말기(13천대), 밀착형 무인감시카메라 확충
- 산불감시‧단속 등 현장 대응에 드론 시범 활용(10대, 지속확대 추진)
ㅇ (홍보 강화) 방송4사 자막방송, 기상예보시 산불위험 안내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대국민 산불조심 경각심 제고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ㅇ (지상진화대) 산불조심기간 중 전문진화대원(1만명) 시군구 및 관리소별 기계화 진화대(193팀) 운영하여 초동진화와 뒷불감시 전담
- 도시지역, 야간산불 등 대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시범 운영(10개조 100명)
ㅇ (산림헬기) 지자체 임차(64대) 및 유관기관(군16, 소방27) 헬기 공조진화 강화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재발
ㅇ (가해자 검거·처벌)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검거율 제고((‘15) 38.5%→ 50% 목표)
-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 수사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강화 추진(법정형보다 관대화 경향 → 양형/구형기준 상향)
ㅇ (산불조사 강화) 지역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지원, 민간 산불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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