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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5.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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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규제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 사무관 정재상 (Tel. 044- 200-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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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5.13(금) 14시(행사종료) 이후 사용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 황교안 국무총리는 5월 13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 >
‣ 박영훈 한국외국어대 생명공학과 교수 ‣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연임) ‣ 한성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 이번 위촉된 규제개혁위원은 생명공학, 에너지‧산업, 환경, 건축방재 및 재난 분야의 전문가로서, 각 분야의 규제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임 민간위원은 ’16년 4월 11부터 ’18년 4월 10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붙임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7) :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