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5. 30(월)

작 성

문 의

국조실 개발협력기획과장 정은영

(Tel. 044- 200- 2149)

국조실 대외협력과장 임형태

(Tel. 044- 200- 2153)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과장 김승태

(Tel. 044- 200- 2157)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 이상규

(Tel. 044- 215- 7741)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안형익

(Tel. 02- 2100- 8137)

* 엠바고 : 5.30(월) 16:3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기재부, 외교부



내년도 공적개발원조 1,295개 사업 총 2조 7,286억원 국개위 의결

-  황 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17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


□ 정부는 5.30(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등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대상) 정부위원 17명(기재‧교육‧미래‧외교‧법무‧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민간위원 7명,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총25명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정부는 2017년 국제개발원조 추진방향 및 각 기관별 추진 가능사업을 포함한「’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당해년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규모와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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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계획은 지난 3월 44개 기관이 제출한 1,386개 ODA 사업을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검토·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ㅇ 조정 결과, 90개의 사업은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추진 보류되었으며,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또는 차별화 하도록 하였고, 


ㅇ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62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연계토록 하였다. 


ㅇ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ODA 사업은 정부예산 편성과정 및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동 계획에 따르면 2017년 ODA 사업 총규모(요구액 기준)2조 7,286억원으로, ‘16년 확정 예산(2조 4,394억원) 대비 2,892억원증가하였다.


ㅇ 이중 양자협력은 2조 2,557억원(유상 9,172억원, 무상 13,385억원)이며, 다자협력은 4,729억원 규모이다. 


□ 2017년 ODA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개발협력구상, SDGs관련 사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ㅇ ODA 사업 중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 구상* 관련 사업은총 19개 기관(지자체 4개 포함)에서 327개 사업, 7,635억원 규모추진될 예정이며, 전체 ODA 규모 중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구 분

소녀

안전(감염병)

과학기술혁신

아프리카(교육)

새마을운동

규모(억원)

1900.3

2808.3

1999.3

384

629.3

비중(%)

24.9

36.8

26.2

5.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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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2017년은 지난해 말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본격 추진되는 첫 해로서, 대다수 ODA 사업들이  SDGs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국제사회의 차세대 글로벌 개발의제(’16∼’20)

**올해 부처별 ODA 사업계획 접수 시, 시범적으로 사업별 관련 SDGs 목표(Goal)를 표시하도록 결과, 전체사업 중 약 70% 이상이 SDGs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


-  우리나라는 비교 우위 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교육, 물과 위생, 보건 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개도국의 자발적 이행목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SDGs 달성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목 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규모(억원)

2834

1654

2210

2492

134

2397

858

417

4422

47

206

14

228

30

118

771

201

비중(%)

14.9

8.7

11.6

13.1

0.7

12.6

4.5

2.2

23.2

0.2

1.1

0.1

1.2

0.2

0.6

4.0

1.1

*①빈곤퇴치 ②기아와 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⑧경제성장 ⑨산업화 ⑩불평등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화⑭해양자원 ⑮생물다양성‧생태계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


□ 또한, 2017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ODA 사업을 신규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한류와 결합한 관광, 디자인, 스포츠, 방송 등 문화 분야 신규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도국 내 발전 분야 다각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ㅇ 또한 관세행정, 전자정부 등 개도국의 만족도가 높은ODA 사업은 성공모델화 및 브랜드화하여 타 국가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ODA 분야의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이란, 니카라과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3 -


□ 이외에도,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점검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 내년 중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ㅇ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16.5월, 이스탄불),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16.5∼6월,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결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ㅇ 내년도에 있을 OECD DAC* 동료검토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의ODA 추진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원조위원회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은 개별 중점협력국* 대한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은 ODA 시행전략으로


* ODA 예산의 70% 지원을 목표로 하며 3~5년 주기로 국개위 심의를 거쳐 변경


ㅇ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5.3월)에서 의결된 24개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수립될 예정이며, 금번 위원회에서는수원국 협의가 완료된 9개국의 국가협력전략이 우선 의결되었다.


* 나머지 15개국도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금년내 수립 예정


□ 국가별로 선정된 3~4개의 중점협력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별 ODA 재원의 70%를 집중 투입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중점협력분야는 IT‧교육‧수자원 관리‧교통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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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분야 선정 결과>

국가명

중점협력분야

콜롬비아

①평화구축 ②교통 ③산업 ④지역개발

방글라데시

①교육 ②교통 ③물관리 및 보건위생 ④통신

아제르바이잔

①통신 ②공공행정 ③물관리 및 보건위생 ④지역개발

르완다

①통신 ②교육 ③지역개발

볼리비아

①지역개발 ②보건위생 ③교통 ④에너지

우간다

①지역개발 ②교육 ③보건위생

우즈베키스탄

①공공행정 ②교육 ③물관리 및 보건위생

인도네시아

①교통 ②환경보호 ③공공행정 ④물관리

파라과이

①물관리 및 보건위생 ②교통 ③통신 ④지역개발


□ 동 국가협력전략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점협력분야별목표달성 여부 지속점검할 예정이다.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효과적인 ODA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협력 NGO 맞춤형 지원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글로벌 개발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점차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현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NGO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개발협력 사업의시너지 효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개발협력 정책과 NGO 협력사업의 연계를확대하고, 보조금 전환*에 따른 제도 정비 및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친 성과관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민관협력 사업 : KOICA 출연금 → 외교부 보조금(’16년)


ㅇ 또한, NGO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역량강화지원을 확대하고, NGO 지원사업 선정시 청년 NGO 활동가 비율을 고려하는 등 청년 NGO 인력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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