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대책반 보도자료

 

2016년 5월 27일(금) 15: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통일부 공동배포) 

 담당: 현장기업지원반 

 총괄팀장 강경성(02- 2100- 2601), 이용훈 서기관(02- 2100- 2600)

   금융팀장 손병두(02- 2156- 9750), 박보란 사무관(02- 2156- 9753)

기업전담지원팀장 김병근(042- 481- 4550), 양승욱 사무관(042- 481- 4543)
고용지원팀장 김경선(044- 202- 7210), 고민진 사무관(02- 2100- 2601)


그간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 추진현황 점검 및 기업·주재원 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5.27(금) 오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정부합동대책반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그간 5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되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ㅇ 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성공단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1. 그간 정부 지원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2월 11일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5차례 회의를 통해 발표된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기업들의 조속한영정상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참고)


ㅇ 현재까지 1,900억원을 신규로 대출(292건), 기존대출 1,738억원(192건)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76개 기업에 남북경협보험금 2,319억원을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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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체공장 확보 지원을 통해 9개 기업이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6개 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화산업단지에 입주계약 완료


-  대체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취업을 알선하여 개성공단 기업이 81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ㅇ 또한, 국세·지방세(583억원, 250건)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하였으며, 8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하였음


-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감면, 체납처분 유예도 차질 없이 시행 중


□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통해 1:1 맞춤형 지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조속한 생산·경영정상화를 돕는 한편,


ㅇ 근로자지원팀(고용부)을 통해 실직자 재취업 알선 등 근로자 밀착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2. 실태조사 결과와 개성공단 기업·주재원 지원방안


(1) 실태조사 결과


□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17부터 5.10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총 303개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며,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임 (82% 확인)


* 확인 금액중 △투자자산은 5,088억원(신고 5,654억원) △유동자산은 1,917억원(신고 2,317억원) △기타 위약금 및 개성 현지 미수금은 774억원(신고 1,475억원)


※ ‘13년 중단시 기업 신고금액은 1조 566억원, 확인 금액은 7,067억원(6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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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태조사는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


ㅇ 「민관평가자문위원회」가 실태조사 전반을 자문하는 동시에 신고기간연장, 확인 피해금액 열람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전문회계기관이 증빙서류를 통해 신고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음


(2) 개성공단 기업 지원방안


□ 정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ㅇ 기업들의 피해규모, 가용재원, 기존의 경협‧교역 보험제도의 지원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업체도 일정수준 지원할 계획


ㅇ 먼저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지원율 90%, 지원한도 70억원)하되,


-  보험계약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은 대북투자제한을 위해 한도가 설정된 취지를 고려하여보험 미가입 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지원율 22.5%, 한도 17.5억원)


ㅇ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원하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지원율 45%, 지원한도 35억원)


□ 기업의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경영정상화특별지원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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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교역보험의 지원율 70%, 지원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9년 교역보험 도입당시에 비해 증가한 교역량을 감안하여 한도를 22억원으로 높이기로 하였음


(3) 개성공단 주재원 지원방안


□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중단에 따른 물적‧정신적 피해, 생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ㅇ 개성공단 주재원에게 근로자 월 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되,


* (기준 임금)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


-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 지급


⇒ 기업 및 주재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약 5,2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



※ 자료 문의는 지원대책별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책

소 속

성 명

연락처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통일부

제도개선과

최병환 과장

02- 2100- 5980

마호성 사무관

02- 2100- 5981

개성공단 기업 지원

통일부

기업지원팀

백상열 팀장

02- 2100- 5992

조영석 사무관

02- 2100- 5993

개성공단 주재원 위로금 지원

통일부

기획총괄과

김종우 과장

02- 2100- 5960

김기혁 사무관

02- 2100-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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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주요 추진실적 (5.26일 기준)


분류

주요 대책

세부 지원내용

추진 실적

자금 지원

남북협력기금 연장 및 경협 보험 지원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80개사 346억원

▪보험가입기업(112개)에 보험금(총 2,906억원) 지급

76개사 2,319억원 지급 (가지26건 486억원, 본지급 68건 1,833억원)

대출금 상환유예,이자상환 유예

공공·민간 금융기관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진공 정책자금 이자상환 유예

▪192건 1,737.8억원

③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출 및 금리우대

▪90건 590.5억원

④5,500억 규모 특별대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중진공 운영·시설 자금대출

▪235건 1,425.5억원

세제·

보험 지원

①국세·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법인세·부가세 신고·납부기한, 旣고지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86건 503억원, 징수유예 31건 14.9억원, 체납처분 유예 23건 6.6억원

②지방세 신고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旣고지 세금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51건 49.7억원, 징수 유예 2건 0.69억원

③세무조사 연기

조사 착수 원칙적 중단, 진행중인 경우 신청시 연기·중지

▪국세청 세무조사(12개), 지자체 세무조사(73개) 착수 중단

④고용·산재· 건강보험 감면및 납기, 체납처분 유예

고용·산재보험은 입주·영기업 대상 6개월간 30% 감면

건강보험은 개성공단 근무직원에게 6개월간 50% 감면

116개사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신청

건강보험 경감유지 고시개정(3.16), 보험료 경감 607명

정부

조달·

판로

정부조달 납기 연장

납품연기 요청시 즉시조치 및 관련 제재 면제

계약진행업체(3개) 안내 공문발송(2.17), 납기연장 조치(10건)

②정부조달 참여 우대

▪정부입찰·우수제품 심사 한시적(1년) 가점 부여 

구매적격심사기준 개정·시행(3.2)

우수물품지정규정 개정·시행(3.9)

고용

안정

①근로자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1일 4.3만원限(180일)

협력기금 활용 추가지원

* 1개월 65만원限

▪97건 739명 접수

▪72건 256명 접수

②장년인턴제 요건 완화

최저임금 110% 이상  요건→ 최저임금 이상

▪장년인턴제 지원요건 완화 운영지침 개정(2.15)

③대체인력 고용 지원

상담, 훈련, 알선 등 재취업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상담 185건, 접수 67건

취업알선 59건(취업자수 88명),

④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완화

쿼터 확대 및 기업별 한도 40% 확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심의(2.24)

고용허가서 발급 69명, 국내 신규 도입 25명

생산기반

국내 대체공장 신설 지원

지식산업센터(산단공) 대체공장 배정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6개 업체(11개 호실) 입주계약 체결

▪9개 기업과 지자체(부산, 대전, 세종, 전주, 상주, 등) 투자 MOU 등 협약체결(2/4분기 보조 신청 예정)

창고이용 지원

▪공동물류센터(산단공) 등 물류창고 저가이용 지원(1년 무상, 2년 50% 할인)

남동물류센터 내 임대가능 창고 물량파악 및 임대료 할인(5.5%)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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