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5.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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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김창식 / 사무관 하지영

(Tel. 044- 200- 2135)

* 엠바고 : 5.9(월) 16: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말씀자료 별도배포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정책 추진 및 한국어 교육 강화

-  북미‧일본중국러시아 등 지역별 특성‧수요 감안하여 동포 지원 특화

-  금년 중 재외공관 전자적 범죄경력회보서 처리 및 전자 공문서 인증 시범실시

-  민족정체성 제고 차원에서 재외 한국학교 신설 및 한글학교 지원 강화


□ 정부는 5월 9일(월) 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제17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재외국민 편익증진 성과 및 향후과제」및「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 위해 재외동포책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36호)에 따라 ‘96년 설립된 총리 주재 위원회


** (참석) 교육‧외교‧통일‧행자부 장관, 국조실장, 문체부 차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민간위원 10명 등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13년 7월 제1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인△북미 △일본 △중국 △러시아ㆍCIS △기타 지역의 5개 권역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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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720만 명) 분포 현황 : △북미(246만명) △일본(85만명) △중국(259만명) △러ㆍCIS(48만명) △기타지역(80만명)


ㅇ 지역별로 △북미지역은 거주국내 정치력 신장 △일본지역은 재일민단 중심 동포사회의 발전적 유지 △중국지역은 국내체류동포 처우 개선 및 차세대 역량 강화 △러시아ㆍCIS 지역은 생활기반 취약 고려인 대상 법률지원 및 직업 교육을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ㅇ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 대선 투표참여 캠페인 등 재미동포사회의자발적 정치력 신장 활동과 재일민단 창단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다양한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일민단 차세대 모국방문 2배로확대 지원하고(`14년 700여명 → `16년 1,500여명), 작년부터 재중동포 청소년 한국방문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모국방문 초청사업을 내실화ㆍ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정부는 해외 거주 동포들뿐만 아니라 국내체류중인 76만 동포의 육ㆍ취업ㆍ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국내체류동포 중 방문취업동포의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문동거(F- 1) 비자를 발급하고, 


ㅇ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출국하지 않고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함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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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편익증진 성과 및 향후과제 


□ 정부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내와 같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의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


ㅇ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우편 방식 대신 국내 유관기관에직접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제도를 도입(‘15.7월)하여 최대 3개월까지걸리던 처리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ㅇ 해외 일부 공관에서제공하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전 재외공관으로 전면 확대(‘16.1월) 하였다.


□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재외공관과 국내 기관의 정보ㆍ서비스망 활용을 높이고, 재외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영사서비스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던 범죄경력 회보서(사증신청ㆍ기타 신원조회용)의 자적 전송 시스템을 올해 6월 중 전 재외공관에 도입하여, 범죄경력 회보서 신청 처리기간을 여러 주일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ㅇ 한편,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아포스티유인증서를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e- 아포스티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연내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온라인 공문서 확인제도(e-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재외국민 또는 국내 소재 국민이 해외제출용 우리 공문서에 대해 정부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기존아포스티유 창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또한 그간 영사협력원 위촉 범위가 우리 국적자 또는 외국국적 동포로한정되어 왔으나 최근 관련지침을 개정(`16.5.2)하여 외국인도 영사협력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원격지에서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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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 


□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간직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을 통해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 한국학교:「초ㆍ중등교육법」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정규학교(15개국 32개교)

* 한글학교: 국어ㆍ한국역사ㆍ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해 재외동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117개국 1,855개교)

* 한국교육원: ’63년 일본을 시작으로 재외동포 증가에 맞추어 유럽, 미주, 동남아 지역 등으로 확대 설치된 민족교육, 한국어 교육 기관(17개국 39개원)


ㅇ 최근 2년간 중국에 2개(소주, 광저우)의 한국학교를 신설하였고 교사충원이 어려운 특수지역 및 일본 민족학교에 국내 우수교사 49명을 파견한 바 있다. 


ㅇ 동포단체가 자체 설립한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외에 교사 연수(현지ㆍ모국초청ㆍ온라인)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선족학교에 국내 교사(한국어, 한국무용, 전통음악 등)를 파견하는 등 교사 역량 강화 기여하고 있다. 


□ 정부는 향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등 교육 수요가많은 아시아 지역에 한국학교를 신설하고, 중국ㆍCIS 지역의 신규 한글학교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한국어 외에 한국 문화ㆍ역사 관련 우수 교재ㆍ콘텐츠를 지속 개발ㆍ보급해 나가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재단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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