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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5.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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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 서기관 이덕희 (Tel. 044- 200-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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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과장 강도현 / 사무관 윤두희 (Tel. 02- 2110- 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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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 정의경 / 서기관 이창기 (Tel. 044- 201- 3848)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 정용식 / 사무관 위은환 (Tel.044- 201- 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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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 김영옥 / 사무관 김남수 (Tel. 043- 719- 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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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규제법무담당관 과장 최명철 / 사무관 이덕진 (Tel. 044- 201-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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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 장금용/사무관 장유진 (Tel. 02- 2100- 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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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16.5.18(수) 14시부터 보도가능 |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 신산업 규제 '원칙 개선 네거티브 방식' 본격 적용,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 -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가능 - 국민안전‧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 전면 허용 - 전파 출력기준 상향 등 세계최초의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구축 지원 - 바이오헬스케어 등 글로벌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 경제혁신 걸림돌 규제 일제정비, 한시유예 등 체감경기 제고 신속 지원 - 경제적 효과 4조원, 고용유발 1만 3천명 창출 기대 - 입지‧투자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시행령 이하 2개월내 개정 완료 ‣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 정부는 5.18(수)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民官의 공통된 인식하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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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 논의되었다.
ㅇ 이번 대책은 세계 각국이 신산업 분야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하고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을 통해 점진적 개선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 하였다.
ㅇ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생명‧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로 직접 해결 하였다.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 도입 되어 당시 54개 개선 건의 중 53개를 해결한 바 있다.
ㅇ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도 보고‧논의되었다.
ㅇ 이번 대책에는 경제단체‧기업 등 민간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현장 규제애로를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이하 일괄개정을 통해 일시에 완화하는 등의 혁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민과 기업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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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규제의
적용을 유예 혹은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하도록 하였다.
* ‘16년 가장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설문 조사결과(대한상의, 전경련), 한시적 규제완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남
(대한상의, 전국 300개 기업 조사, ‘16.4월)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프리존, 규제신문고 順 응답 (전경련, 전국 510개 기업 조사, ‘16.5월)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신문고, 규제프리존 順 응답 |
□ 건강기능식품 사용가능 원료 확대 등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지역맞춤형 현장규제 개선 및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한 행태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규제개혁’도 보고되었다.
□ 회의현장에 일반국민‧기업인들을 초청,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느낀점을 가감없이 발언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안건 >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국토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미래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식약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 ④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국조실)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농식품부) 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행자부) ※ 규제개선 대책 기대효과(참고1) 및 법령 제‧개정(참고2)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 |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
□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설된 ‘신산업투자
위원회’를 민간전문가 70여명으로 확대‧구성(‘16.3.18)
ㅇ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151건의 규제를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총14회*), 141건에 대해 개선방안 확정
* (분과위원회) 3.22∼4.20일간 13회, (총괄위원회) 4.22 1회
< 신산업 규제개선 건의 최종처리 결과 >
총계 |
개선방안 확정 |
규제존치인정 |
미해결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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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등 |
대안마련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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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건 |
119건 |
22건 |
141건 |
8건 |
2건 |
* 규제존치인정 : 소관부처 불수용 입장에 대해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인정
* 미해결과제 : 위원회 및 규제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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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머지 10건 중 8건은 규제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미해결된 과제 2건은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및 이해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 모색해 나갈 계획
< 미해결 과제 현황 >
과제명 |
국제 최소기준 |
부처의견 |
처방약 배송 허용 |
(美) 온라인 주문 배송 가능 |
유통 중 변질 및 약화사고 우려, |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 |
(美‧英) 제한적 허용 |
학계‧종교계‧여성계 등 사회적 공감대 필요 |
< 참고 : 신산업 규제혁신 시스템 > |
※ 신산업투자위원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부처별 보고 안건 주요내용 |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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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 (국토부) |
ㅇ 드론 및 자율주행차 분야의 글로벌‧국내시장과 산업발전 주기에
맞춰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최소화
- 드론 활용 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자본금 요건 폐지(소형 드론) 등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제거
-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시범사업 확대 등 산업화 초기단계의 드론 수요 창출을 통한 제작산업 육성 지원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역 전국 확대, 해외 안전기준 확보 신유형 차량 국내운행 우선허용‧사후보완(초소형 전기차), 개인형 이동수단(전기자전거‧세그웨이)등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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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드론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자본금 요건 폐지 - |
• (현행) 드론 사용사업은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 활용이 제한되고 사업 자본금 요건(법인 3천만원, 개인 4.5천만원)으로 소규모 창업이 어려움 * 사업범위 : 농업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 • (개선)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사업을 허용하고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 폐지 ⇒ (개선효과)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져 드론 활용 분야 확대 및 시장 확대 |
② 드론 활용 수요를 확대하여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및 수요기관과 제작업체 간 매칭 지원 - |
• (현행)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실증 사례·경험이 부족해 도입이 지연되고 야간·가시권 외 비행 제한으로 다양한 실증 제약 • (개선) 토지보상, 지적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야간·가시권 외 시험비행 허가를 통해 폭넓은 실증 지원 및 ⇒ (개선효과) 시장 수요 창출을 통한 제작 산업 활성화 |
③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집니다.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네거티브 전환 및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시험환경 확충 - |
• (현행)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이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 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밀지도 등이 갖춰진 시험환경 부족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노선 등 총 376KM • (개선) 시험운행구간을 시가지 구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며, 정밀지도 등이 구축된 테스트베드 확충을 통해 중소‧스타트업도 자율주행 시험을 폭넓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선효과)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시장조기 가시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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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고 친환경적인 미래형 이동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 초소형 전기차‧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유로운 운행허용, 삼륜형 전기차 제작기준 완화 - |
• (현행)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 부재로 국내도로 운행이 곤란 △삼륜형 전기차에 대한 제작기준 제한으로 물류 운송에 활용 곤란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도로 운행만 허용 • (개선)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도로 운행을 허용 △다양한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최대적재량 완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기준, 통행방법 등 관리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 (개선효과) 초소형 전기차 등 신 유형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 개발‧ 보급 촉진, 삼륜형 전기차를 통해 복잡한 도심 내 신속한 화물운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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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미래부) |
ㅇ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 기반 ICT 융합 신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 ICT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O2O*를 포함한 ICT 융합 신산업 전반의 규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 (Online- to- Offline) :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교통, 숙박, 음식 등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진화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규제혁신으로 세계 최초의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전파출력기준 상향, IoT 요금제 인가대상 제외,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완화 - |
• (현행) ① IoT용 비면허대역 전파출력기준이 낮아(10㎽) 전용망 구축에 애로 ② IoT 기기 수요 증가에 대비한 주파수 추가 확보 필요 ③ IoT 요금은 정부의 인가대상으로 신속한 상품출시에 애로 ④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로 신규 진출 기업 부담 • (개선) ① 전파출력기준을 20배 상향(10→200㎽) ② 1.7㎓, 5㎓ 대역 등 주파수 추가 공급 ③ IoT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 ④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 (개선효과) 망구축 비용이 1/3로 줄어 상반기내 세계 최초로 IoT 전국망 구축, 신규 IoT 서비스 출시 등 성장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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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의료·교육 등 민간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에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관련 물리적 서버와 망분리 고시·지침 일제 정비 - |
• (현행) 각 분야의 고시·지침 등에서 물리적 서버·망분리를 의무화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 • (개선) 클라우드 활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각 분야별 고시·지침을 개선 ⇒ (개선효과)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기업, 헬스케어, 사이버 교육 전문업체 등 민간 클라우드 시장 본격 확대 전망 |
③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히하되, 위반시 엄격한 법 적용 - |
• (현행) ① 개인정보 범위 확대 해석 가능성으로 신규 사업 진출 애로, 비식별화 조치의 적정성 판단 곤란 ② 엄격한 사전동의 규정으로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 (개선) ① 범정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법률해설서 마련 ② 사전동의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개선효과) 통신·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가능 |
④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O2O 분야의 규제개선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 분야별 핵심현안을 우선 해결하되 지속적 규제개선 노력 - |
• (현행) ①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방식으로 한정 ② 공유민박업체의 영업가능일수(연 4개월) 제한 ③ 예약 서비스앱 가입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불명확 ④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으로 인해 O2O 서비스에 활용에 제한 • (개선) ①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시범 도입·운영 ② 영업가능일수 확대 (연 4개월 → 6개월) ③ 예약서비스 앱에 가입한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없음 명확화 ④ 공공데이터 개방방식 보완 : 사업자 휴폐업 정보 대량조회 허용, 공공기관 채용정보사이트 저작권 문제 해결,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제공 확대 ⇒ (개선효과) O2O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 출현과 국민 생활 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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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식약처) |
ㅇ 바이오헬스케어의 신속한 제품화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과 시장진입 제한 규제를 국제기준으로 최소화
-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는 2상 임상자료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및 융복합 헬스케어 추진단을 통한
전(全)주기 밀착지원으로 제품화 기간 획기적 단축 (바이오의약 10년→7년, 첨단 의료기기 6년→3년)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중보건 위기 시 신속하게 치료제가 공급됩니다. -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 도입 - |
• (현행) 생물테러 대비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윤리적 문제로 시판전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를 실시할 수 없음 • (개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사용단계에서 평가 실시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 비임상시험 : 안전성 자료를 얻기 위해 동물‧식물‧미생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 (개선효과) 공중보건 위기시 신속하게 치료제 허가 및 공급 |
②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시장진입과 치료기회가 확대됩니다. - 세포치료제 2상 임상자료 심사후 우선 허가(시판 후 3상 조건) - |
• (현행)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에 한하여 조건부 허가* 제도 운영 * 조건부 허가 : 시판 이후 3상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2상 임상자료 등을 근거로 우선 허가 • (개선) 항암제・희귀의약품 외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까지 조건부 허가 확대 * 비가역적 질환 : 한번 발생하면 그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질환 ** 세포치료제 :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선별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 (개선효과) 알츠하이머 등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생명이 위급한 질환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 * 현재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허가될 경우 400억원 이익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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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이오헬스케어 개발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융복합헬스케어 추진단을 통해 밀착 지원 - |
• (현행) 의약품 인허가 사전상담 등을 운영중이나 생애주기 전체를 관통하는 체계적 지원 부족, 첨단 의료기기는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부처별 연계‧협업 미흡 • (개선) 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개발초기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품목별 사전상담 및 사전검토 확대 * 개발지원전담팀 :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GMP 운영 등 단계‧분야별 기술지원 ② 5개부처(식약처,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청) 민관합동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연계‧지원 ⇒ (개선효과) 제품개발 시행착오 최소화로 개발기간 단축 |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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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국조실) |
ㅇ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
- 그간 지속적인 규제완화 조치에도 대책 발표시점부터 정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이 투자타이밍을 놓쳐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체감하기 힘든 한계점 존재
* 법률개정 과제 405일, 시행령 이하는 평균 97일 개정일 소요(‘16.3, 한경연)
ㅇ 이에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하면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개선* 사항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발표 시점부터 ‘2개월내 정비 완료’ 추진 목표 설정
* 시행령 이하 개정 287건(95%), 법 개정 16건(5%)
ㅇ 또한 개선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중지하여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거나, 국민의 규제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한시유예’ 카드를 동원
* 한시적 유예 54건(18%)
ㅇ 이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투자‧수익증대)는 약 4조원, 고용효과 1만 3천명으로 추산*(KDI 검증)
* 한시과제는 유예기간 동안의 효과, 항구과제는 개선후 3년간의 효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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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보전지역 설정으로 막혔던 투자, ‘18년까지 가능해집니다. -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한시적 허용기한 연장 (국토부, 경기·경남 건의) - |
• (현행) 녹지‧관리지역 등은 공장 증축이 제한되고 건폐율 20%적용 • (개선) 보전지역 등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 허용토록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16년말→'18년말) ⇒ (기대효과) 경기도, 경남도 등 지자체 건의사항 해결, |
② 보호구역 지정으로 불가능해진 광산채굴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 한시 허용 (산림청) - |
• (현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으며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광업권이 있더라도 채취 불허 • (개선)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완화(1년) r ⇒ (기대효과) 강원 고성 등 44개소 수혜대상, 총 5,700억원 경제적 효과 |
③ 과중한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줄어들어 개발 사업을 촉진합니다. -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부담금 한시 감면(농식품부·산림청, 강원 건의)- -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 한시 감면(농식품부·산림청, 경기 건의) - |
• (현행)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납부 • (개선)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50% 한시 감면(2년) ⇒ (기대효과) 7개 도(道)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약 1,000억원 부담금 감면 |
•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에 한해 부담금 감면 • (개선)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한시 감면(2년) ⇒ (기대효과) 약 3,500억원 부담금 감면에 따른 기업투자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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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TV 홈쇼핑사업자 국산자동차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금지 개선 (금융위, 전경련 건의) - |
• (현행) 국내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 (개선)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 (기대효과) TV 홈쇼핑 사업자 영업범위 및 국산 자동차 업계 판로 확대 |
⑤ 자동차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 규정 개선 (국토부, 중기옴브즈만 건의) - |
• (현행) 대도시‧지방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일반 4+2년, 개인 7+2년) • (개선)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절감으로 경영난 완화 |
⑥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 (식약처, 중기옴브즈만 건의) - |
• (현행)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 (개선) 10인 이하 기업까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로 경쟁력 제고 |
⑦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 (산업부, 전경련 건의) - |
• (현행)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넷(보관공급용기)이 1개라도 신설/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저장소 변경 허가 • (개선)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성 * 완성 후에 현장에서 수검승인 형태로 검사하는 것 ⇒ (기대효과) 연간 매출 손실액 430억원 경감 및 인허가 부담 절감(3개 반도체사) |
- 11 -
⑧ 고의없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영업자의 생계보호가 강화됩니다. -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자 생계보호 (식약처, 인천시 건의) - |
• (현행)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2개월 • (개선)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행정 처분 경감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일 ⇒ (기대효과) 선의의 영세사업자의 생계 보호 |
5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농식품부) |
ㅇ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로 비용증가 등으로 농식품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추진
-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확대, 신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마련,
케이블카‧풍력발전시설 등 산지이용 관련 규제를 중점 개선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기능성 원료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능성식품 시장 확대 - |
• (현행) △고시형 원료는 88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 한계 △기능성 원료‧성분 개별인정에 장기간(2~4년), 고비용(4억원) 소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 • (개선) △고시형 기능성 원료 대폭 확대(약 50종 추가) △개별인정 과정에 신속심사제(Fast- Track)를 도입하여 심사기간단축(120일 → 60일) 및 기술 지원(외국사례, SCI급 논문 검색)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 (개선효과) 건강기능식품의 준비기간과 비용 단축으로‘17년까지 경제적 효과 3,409억원, 고용창출 750명 |
- 12 -
②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규모 유가공업 활성화 하겠습니다. - 新목장형 유가공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 |
• (현행)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 예시) 발효유 1종, 자연치즈 4종일 경우 5개품목을 월 1회 검사, 연간 8,318천원 소요 • (개선)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이내의 원유를 이용하여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관리* * 자가품질 검사 주기는 유형별 검사주기로 완화 * HACCP 간소화 기준서 개발‧보급, 비치의무 서류 중 유사서류 상호 인정 ⇒ (개선효과) ʼ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200여호) 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업 확대, 경제적 효과 180억원, 고용창출 360명 및 스위스와 같이‘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 활성화 |
③ 산지이용 규제 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 초지부대시설 설치 허용 - |
• (현행) 산지이용 제한에 따른 민간투자 제약 및 무단개간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상충 문제점 상존 • (개선) △ 보전산지 : 민간인 단독 케이블카 설치 허용 △ 기업경영림 :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 △ 요존국유림 : 민간인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초지부대시설 설치 허용 △ 한시적 특례 허용 :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지목변경(임야 → 농지) ⇒ (개선효과) 체험시설 확충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ʼ17년까지 200만명 방문, 경제적 효과 1,667억원, 고용 창출 1,190여명 |
④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 |
• (현행)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하며, 일반인을 진료 보조인력으로 활용(비진료 분야) * 미국은 동물간호사가 8만여명이 혈압‧체온 측정, X선 촬영 등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 중이며, 일본은 2만5천여명 근무중 • (개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 - 동물간호사 자격요건‧진료행위 허용범위 등 구체화(예 : 채혈, 스켈링 등) 하여 기초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선효과) 동물병원 보조인력(3,000명)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 및 향후 일자리 증가 예상 |
- 13 -
6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행자부) |
ㅇ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규제개혁의 영역을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확대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건의한 지역현장 규제를 맞춤형으로 개선
- 기업‧국민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일제 정비
- 공유재산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기업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시·군·구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 지역에서 건의한 3,000여건(2~3월)에 대해 현장방문 및 합동검토(4월)를 통해 |
<사례1>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심층수 처리수 이용 허용 (현행) A기업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이용하려 하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이용 불가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기능성 원료로 신청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건강기능식품 관련 6개 기업 투자 의향 <사례2> 대체 진출입로 확보 시 공장입지 허용 (현행) 요트, 소형특수선을 제작하고자 하는 B기업은 해상운송을 통한 원자재 수송 및 납품을 위해 해안지역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육상 진출입로 확대가 어려워 공장입지 애로 (개선) 해상운송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진출입로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공장입지 허용 * (국토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거제시)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 820억원 투자유치, 100명 규모 고용창출 예상 |
- 14 -
②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
• 全 지방공사‧공단(143개) 내부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571건 발굴, 8월까지 완료 * 4대유형 :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101건), 불공정한 계약관행(328건), |
<유형1> 화재, 도난 등의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기업 등에 일체의 책임을 전가 ⇒ 지방공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도 책임지도록 정비 <유형2> 계약조항의 해석권을 일방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부여 ⇒ 상호간 계약조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개선 <유형3>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환불기준이 없거나, 환불 신청기한 과소적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리적 조정(귀책사유별 구분, 환불신청기간 확대) |
③ 기업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 공유재산의 대부·관리 패러다임을 유지‧보수에 중점을 둔 보수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시설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제1>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장기(20년) 대부 확대 * (현행) 공장/연구시설로 한정 → (개선)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까지 확대 <과제2> 공장·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 확대(30%→50%) * 공장‧연구시설(1,397천㎡) 연간 대부료 부담 77억원 감소(154억→77억원) <과제3> 공유재산 대부·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2~6%→1.66%) * 연간 1,462건의 대부‧매각 분할납부 이자 89억원 감소(144억원→55억원) <과제4> 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정보 전면 공개 * 매년 말 다음 연도 지자체 대부·매각일정 및 세부정보를‘온비드’통해 공개 |
- 15 -
참고1 |
개선대책별 주요 기대효과 |
개선대책 |
주요 기대효과 |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
△ 드론 : 경제적 파급효과 12.6조원, 3.1만명 일자리 창출(~‘25) △ 자율주행차 : 경제적 파급효과 23조원, 8.8 만명 일자리 창출(~‘25),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감소(평균 314명 → ‘25년 157명) |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
△ 사물인터넷 :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 구축 △ 빅데이터 :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제고 △ 클라우드 : 선진국 수준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
△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 시장진입 기간 2~3년 단축 △ 체외진단제품 임상시험 없이 성능평가로 허가 : △ 첨단 의료기기 단계별 사전심사, 허가신청시 보완없이 즉시 허가 : 허가기간 80일에서 10일로 단축 |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
△ 투자유발, 비용경감 등 경제적효과 약 4조원 * 한시과제는 유예기간 동안의 효과, △ 고용효과 약 1만 3천명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
△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규제완화 : 경제적 효과 3,409억원, 일자리창출 750명 △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 일자리 창출 3,000명 △ 산지 이용규제 합리화 : 관광객 200만명, 경제적 효과 1,667억원, 일자리 창출 1,190명 △ 목장형 유가공업 시장 창출 : 100개 업체 확대, 경제적 효과 180억원, 일자리 창출 360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 비용절감, 투자유치 등 경제적효과 약 1,400억원 (6개 주요 개선사례 산출) △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 기업부담 경감 및 국민불편 해소 △ 공유재산 규제개혁 : 여의도 면적 수준(2,319천m2) 부지공급 가능, 166억원 비용절감 |
- 16 -
참고2 |
규제개선 대책별 법령 제‧개정 |
※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국조실)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설명
□ 법률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조치
분야 |
세부과제 |
법령명 |
목표시한 |
부처 |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
||||
드론 |
사용사업 범위 Negative 전환 및 자본금 요건 완화 |
항공법 시행규칙 |
`16.9 |
국토부 |
시험비행장소 확대 및 시범 |
시범사업 추가 공모 |
`16.12 |
국토부 |
|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야간‧가시권 외 시험비행 허가 |
항공법 시행규칙 |
`16.9 |
국토부 |
|
공공기관 등 항공촬영 장기허가 |
항공촬영허가 지침 |
`16.12 |
국방부 |
|
합리적 안전관리(비행승인, |
항공법 시행규칙 |
`16.9 |
국토부 |
|
조종교육체계 정비를 통한 |
항공법 시행규칙 관련 운영세칙 |
`16.9 |
국토부 |
|
인터넷 기반 부처 통합형 |
시스템 구축 항공촬영지침 |
`16.12 |
국토부 국방부 |
|
드론 조종자용 안전가이드 |
앱 개발‧제공 |
`16.7 |
국토부 |
|
드론용 주파수 추가 분배 |
주파수분배표 |
`16.12 |
미래부 |
|
드론 성능시험 및 운영 |
R&D |
지속 |
국토부 등 |
|
수요기반의 실용화 연구 확대 등 |
R&D |
지속 |
국토‧미래부‧경찰청 |
|
드론 안전성 향상 및 Anti드론 연구 확대 |
R&D |
지속 |
관계부처 |
|
자율차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역 Negative 전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16.12 |
국토부 |
시험운행 요건 완화‧사전주행 장소 제공 |
안전운행요건 고시 |
`16.하 |
국토부 |
|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 |
지정고시‧ |
`16.7 |
국토부 |
|
첨단기술 개발‧적용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 개선 |
자동차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 |
`16.9 |
국토부 |
|
법‧제도 개선 논의기구 마련, 제도 정비 |
협의체 구성 법제도 개선 |
‘19 |
국토부 경찰청 미래부 등 |
|
신 유형 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 활성화 |
자동차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 |
‘16.8 |
국토부 |
|
삼륜형 전기차의 활용성 제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
‘16.12 |
국토부 |
|
튜닝 금지‧승인 대상 완화 |
자동차 튜닝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16.12 |
국토부 |
|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
||||
사물 인터넷 |
IoT 전용네트워크 주파수 출력 기준 완화 |
무선설비규칙 |
’16.5 |
미래부 |
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 |
주파수분배표, 무선설비규칙 |
’16.10 |
미래부 |
|
IoT 전용 요금 인가제 완화 |
이용약관 인가대상 고시 |
’16.9 |
미래부 |
|
클라우드 컴퓨팅 |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
전자금융 감독규정 |
’16.9 |
금융위 |
의료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관한 기준 고시 |
’16.7 |
복지부 |
|
교육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
’16.6 |
교육부 |
|
빅데이터 |
개인정보 통합 「법해설서」마련 |
법령해설서 마련 |
’16.6 |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
O2O 서비스 |
택시 GPS 앱미터기 도입 |
시범 도입·운용 |
’16.6 |
국토부 |
예약서비스 앱에 가입한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없음 명확화 |
유권해석 |
’16.5 |
공정위 |
|
공공채용정보 사이트 저작권 문제 개선 |
시스템 운영 정책 변경 |
’16.5 |
기재부 |
|
사업자 휴/폐업 정보 제공 방식 개선 |
시스템 운영 정책 변경 |
’16.5 |
국세청 |
|
운전면허정보확인 시스템 제공 확대 |
개선방침 확정 *예산확보/시스템보완 |
’16.5 ’17년 |
경찰청 |
|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
||||
연구개발 규제개선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시 배아사용 요건 개선 |
세포치료제 기증자 적합성 가이드라인 제정 |
‘16.8 |
식약처 |
체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16.9 |
식약처 |
|
임상시험계획서 승인기간 단축 |
업무처리절차 마련 |
‘16.6 |
식약처 |
|
시장진입 규제개선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조건부허가 확대 |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
‘16.7 |
식약처 |
바이오의약 제조소 사전평가 실시 |
바이오의약품 GMP 사전검토 지침 제정 |
‘16.6 |
식약처 |
|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 동시심사 실시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6.8 |
식약처 |
|
IT기반 첨단의료기기 품목등급 완화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16.8 |
식약처 |
|
퇴장방지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규정(고시) 제정 |
‘16.9 |
복지부 |
|
정책지원 |
바이오헬스케어 개발기간 단축 |
법령 개정없이 추진 |
‘16.7 |
식약처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
||||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 신속심사제 도입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
‘16.12 |
식약처 |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 자가품질 검사주기 완화 |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 고시 |
‘16.8 |
식약처 |
|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보전산지 민간인 단독케이블카 설치 허용 - 기업영경림에 풍력발전시설 허용 - 요존국유림에 숲속야영장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국유림의경영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6.6 |
산림청 |
농식품 ICT융‧복합 선진농업 기반구축 |
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활용 확대 |
단체 표준 등록 |
‘16.11 |
농식품부 |
첨단장비 활용 新농촌 복지서비스 도입 |
시범사업 추진 |
‘16.6 |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
법령개정 등 |
’16.12 |
국조실 행자부 |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
불합리한 내부규정 정비(1단계) |
지방공기업 내규개정 |
’16.8 |
행자부 |
불공정한 공공조달 정비(2단계) |
지방공기업 내규개정 등 |
’16.12 |
국조실 행자부 |
|
공유재산 규제개혁 |
기업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경 -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 -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 - 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율 인하 -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 -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공개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16.6 |
행자부 |
행태규제 개혁 |
국민접점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
순회교육 |
’16.5 |
행자부 인사처 |
규제개혁 저해실태 특별점검 |
특별감사 |
’16.11 |
행자부 |
|
허가전담창구 확대 |
평가지표 반영 |
’16.6 |
행자부 |
|
법령해석 DB구축 |
일제조사 및 DB구축 |
’16.12 |
행자부 법제처 |
- 17 -
□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
분야 |
세부과제 |
법령명 |
목표시한 |
부처 |
드론 및 자율주행자 규제혁신 |
||||
자율차 |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환경 |
도로교통법 등 |
‘16.12 |
산업부 행자부 경찰청 등 |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
||||
사물 인터넷 |
사물위치정보서비스 허가제 완화 |
위치정보법 |
’16.9∼ |
방통위 |
빅데이터 |
개인정보 관련 법개정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16.9∼ |
행자부 방통위 |
O2O 서비스 |
공유민박 영업일수 제한 완화 |
규제프리존 특별법 |
’16.12 |
문체부 |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
||||
연구개발 규제개선 |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 도입 |
(가칭)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허가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17.상 |
식약처 |
시장진입 규제개선 |
건강보험 적용 전 환자에게 바이오의약 공급 |
(가칭)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허가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17.상 |
식약처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
||||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 사전심의 폐지, 자율심의 전환 |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식품표시법 제정 |
‘16.12 |
식약처 |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도입 |
낙농진흥법 개정 |
‘16.12 |
농식품부 |
|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지목 변경 -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
산지관리법 개정 백두대간보호법 |
‘16.12 |
산림청 |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
수의사법 개정 |
‘16.12 |
농식품부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