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5.18(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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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 서기관 이덕희

(Tel. 044- 200- 2397)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과장 강도현 / 사무관 윤두희

(Tel. 02- 2110- 2822)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 정의경 / 서기관 이창기

(Tel. 044- 201- 3848)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 정용식 / 사무관 위은환 (Tel.044- 201- 4253)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 김영옥 / 사무관 김남수

(Tel. 043- 719- 3310)

농림축산식품부 규제법무담당관

과장 최명철 / 사무관 이덕진

(Tel. 044- 201- 1362)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 장금용/사무관 장유진

(Tel. 02- 2100- 3733)

엠바고 :  ‘16.5.18(수) 14시부터 보도가능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 신산업 규제 '원칙 개선 네거티브 방식' 본격 적용,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 

-  기업 등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가능

-  국민안전‧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 전면 허용 

-  전파 출력기준 상향 등 세계최초의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구축 지원

-  바이오헬스케어 등 글로벌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 경제혁신 걸림돌 규제 일제정비, 한시유예 등 체감경기 제고 신속 지원

-  경제적 효과 4조원, 고용유발 1만 3천명 창출 기대

-  입지‧투자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시행령 이하 2개월내 개정 완료

‣ 농식품 분야 신시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정부는 5.18(수)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民官의 공통된 인식하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되었다.

- 1 -

□ 우선,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 논의되었다.


ㅇ 이번 대책은 세계 각국이 신산업 분야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 하고 산업생태계와 생애를 고려한 규제지도작성 등을 통해 점진적 개선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 하였다.


ㅇ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생명‧안전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로 직접 해결 하였다.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 도입 되어 당시 54개 개선 건의 중 53개를 해결한 바 있다.


ㅇ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도 보고‧논의되었다.


ㅇ 이번 대책에는 경제단체‧기업 등 민간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현장 규제애로를 2개월 이내에시행령 이하 일괄개정을 통해 일시에 완화하는 등의 혁신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민과 기업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

ㅇ 한편,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규제의 
적용을 유예 혹은 완화
(한시적 규제유예)하도록 하였다.


* ‘16년 가장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설문 조사결과(대한상의, 전경련), 한시적 규제완화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남


(대한상의, 전국 300개 기업 조사, ‘16.4월)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프리존, 규제신문고 順 응답

(전경련, 전국 510개 기업 조사, ‘16.5월)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신문고, 규제프리존 順 응답


건강기능식품 사용가능 원료 확대 등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지역맞춤형 현장규제 개선 및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한 행태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규제개혁’도 보고되었다.



□ 회의현장에 일반국민‧기업인들을 초청,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느낀점을 가감없이 발언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해정부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안건 >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국토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미래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식약처)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

④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국조실)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농식품부)

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행자부)

※ 규제개선 대책 기대효과(참고1) 및 법령 제‧개정(참고2)

※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


□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설된 ‘신산업투자
위원회’
를 민간전문가 70여명으로 확대‧구성(‘16.3.18)


ㅇ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151건의 규제를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
(총14회*), 141건에 대해 개선방안 확정


* (분과위원회) 3.22∼4.20일간 13회, (총괄위원회) 4.22 1회

< 신산업 규제개선 건의 최종처리 결과 >

총계

개선방안 확정

규제존치인정

미해결과제

수용 등

대안마련

소계

151건

119건

22건

141건

8건

2건

* 규제존치인정 : 소관부처 불수용 입장에 대해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인정

* 미해결과제 : 위원회 및 규제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

- 3 -

ㅇ 나머지 10건 중 8건은 규제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미해결된과제 2건은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 및 이해
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 모색해 나갈 계획


< 미해결 과제 현황 >

과제명

국제 최소기준

부처의견

처방약 배송 허용

(美) 온라인 주문 배송 가능

유통 중 변질 및 약화사고 우려, 
약사 복약지도 기능 약화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

(美‧英) 제한적 허용

학계‧종교계‧여성계 등 사회적 공감대 필요




< 참고 : 신산업 규제혁신 시스템 >

 

※ 신산업투자위원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부처별 보고 안건 주요내용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1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신 (국토부)


ㅇ 드론 및 자율주행차 분야의 글로벌‧국내시장과 산업발전 주기에 
맞춰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최소화 


-  드론 활용 사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자본금 요건 폐지(소형 드론) 등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제거


-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시범사업 확대 등 산업화 초기단계의 드론 수요 창출을 통한 제작산업 육성 지원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역 전국 확대, 해외 안전기준 확보 신유형 차량 국내운행 우선허용‧사후보완(초소형 전기차), 개인형 이동수단(전기자전거‧세그웨이)등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4 -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드론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자본금 요건 폐지 -


• (현행)드론 사용사업은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 활용이 제한되고사업 자본금 요건(법인 3천만원, 개인 4.5천만원)으로 소규모 창업이 어려움

* 사업범위 : 농업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


• (개선)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사업을 허용하고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 폐지


⇒ (개선효과)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져 드론 활용 분야 확대 및 시장 확대

② 드론 활용 수요를 확대하여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및 수요기관과 제작업체 간 매칭 지원 -

• (현행)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실증 사례·경험이 부족해 도입이 지연되고 야간·가시권 외 비행 제한으로 다양한 실증 제약


• (개선) 토지보상, 지적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야간·가시권 외 시험비행 허가를 통해 폭넓은 실증 지원 및
수요처와 제작‧서비스 업체 매칭 등 지원


⇒ (개선효과) 시장 수요 창출을 통한 제작 산업 활성화


③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집니다.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네거티브 전환 및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시험환경 확충 -


• (현행)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이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 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밀지도 등이 갖춰진 시험환경 부족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노선 등 총 376KM


• (개선) 시험운행구간을 시가지 구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며, 정밀지도 등이 구축된 테스트베드 확충을 통해 중소‧스타트업도 자율주행 시험을 폭넓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개선효과)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시장조기 가시화 촉진


- 5 -

④ 작고 친환경적인 미래형 이동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  초소형 전기차‧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유로운 운행허용, 삼륜형 전기차 제작기준 완화 -


• (현행)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분류 및 안전기준 부재로 국내도로 운행이 곤란

        △삼륜형 전기차에 대한 제작기준 제한으로 물류 운송에 활용 곤란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도로 운행만 허용


• (개선)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도로 운행을 허용

         △다양한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최대적재량 완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기준, 통행방법 등 관리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 (개선효과)초소형 전기차 등 신 유형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 개발‧ 보급 촉진, 삼륜형 전기차를 통해 복잡한 도심 내 신속한 화물운송 가능

2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미래부)


ㅇ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 기반 ICT 융합 신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  ICT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O2O*포함한 ICT 융합 신산업 전반의 규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 대두


* (Online- to- Offline) :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교통, 숙박, 음식 등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진화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규제혁신으로 세계 최초의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전파출력기준 상향, IoT 요금제 인가대상 제외,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완화 -

• (현행)① IoT용 비면허대역 전파출력기준이 낮아(10) 전용망 구축에 애로

② IoT 기기 수요 증가에 대비한 주파수 추가 확보 필요

③ IoT 요금은 정부의 인가대상으로 신속한 상품출시에 애로

④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로 신규 진출 기업 부담


• (개선)① 전파출력기준을 20배 상향(10→200㎽)

② 1.7㎓, 5㎓ 대역 등 주파수 추가 공급

③ IoT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

④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 (개선효과)망구축 비용이 1/3로 줄어 상반기내 세계 최초로 IoT 전국망 구축, 신규 IoT 서비스 출시 등 성장 본격화

- 6 -

② 금융·의료·교육 등 민간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에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겠습니다. -  클라우드 관련 물리적 서버와 망분리 고시·지침 일제 정비 -

• (현행)각 분야의 고시·지침 등에서 물리적 서버·망분리를 의무화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


• (개선) 클라우드 활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각 분야별 고시·지침을 개선


⇒ (개선효과)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기업, 헬스케어, 사이버 교육 전문업체 등 민간 클라우드 시장 본격 확대 전망

③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히하되, 위반시 엄격한 법 적용 -

• (현행) ① 개인정보 범위 확대 해석 가능성으로 신규 사업 진출 애로, 비식별화 조치의 적정성 판단 곤란

② 엄격한 사전동의 규정으로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 (개선) ① 범정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법률해설서 마련

② 사전동의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 (개선효과) 통신·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가능

④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O2O 분야의 규제개선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  분야별 핵심현안을 우선 해결하되 지속적 규제개선 노력 -

• (현행) ①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방식으로 한정

② 공유민박업체의 영업가능일수(연 4개월) 제한

③ 예약 서비스앱 가입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불명확

④ 공공데이터 개방 제약으로 인해 O2O 서비스에 활용에 제한


• (개선) ①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시범 도입·운영

② 영업가능일수 확대 (연 4개월 → 6개월)

③ 예약서비스 앱에 가입한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없음 명확화

④ 공공데이터 개방방식 보완 : 사업자 휴폐업 정보 대량조회 허용, 공공기관 채용정보사이트 저작권 문제 해결, 운전면허정보시스템 제공 확대


⇒ (개선효과) O2O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 출현과 국민 생활 편의 제고

- 7 -

3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식약처)

ㅇ 바이오헬스케어의 신속한 제품화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연구개발과 시장진입 제한 규제를 국제기준으로 최소화

-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생명을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는 2상 임상자료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및 융복합 헬스케어 추진단을 통한
전(全)주기 밀착지원으로 품화 기간 획기적 단축 (바이오의약 10년→7년,첨단 의료기기 6년→3년)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공중보건 위기 시 신속하게 치료제가 공급됩니다.

-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 도입 -

• (현행)생물테러 대비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경우 윤리적 문제로 시판전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를 실시할 수 없음

• (개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사용단계에서 평가 실시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 비임상시험 : 안전성 자료를 얻기 위해 동물‧식물‧미생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 (개선효과)공중보건 위기시 신속하게 치료제 허가 및 공급

②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시장진입과 치료기회가 확대됩니다.

-  세포치료제 2상 임상자료 심사후 우선 허가(시판 후 3상 조건) -

 (현행)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에 한하여 조건부 허가* 제도 운영

* 조건부 허가 : 시판 이후 3상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2상 임상자료 등을 근거로 우선 허가

 (개선)항암제・희귀의약품 외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까지 조건부 허가 확대

* 비가역적 질환 : 한번 발생하면 그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 질환

** 세포치료제 : 살아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선별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 (개선효과)알츠하이머 등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생명이위급한 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

* 현재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허가될 경우 400억원 이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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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이오헬스케어 개발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융복합헬스케어 추진단을 통해 밀착 지원 -

 (현행) 의약품 인허가 사전상담 등을 운영중이나 생애주기 전체를 관통하는 체계적 지원 부족, 첨단 의료기기는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부처별 연계‧협업 미흡

• (개선) 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개발초기부터 허가까지 전주기에 걸쳐 품목별 사전상담 및 사전검토 확대

* 개발지원전담팀 :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GMP 운영 등 단계‧분야별 기술지원

② 5개부처(식약처,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청) 민관합동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여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연계‧지원

⇒ (개선효과)제품개발 시행착오 최소화로 개발기간 단축
(바이오의약 : 10년→7년, 첨단 의료기기 6년→3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

4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국조실)

ㅇ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규제개혁 수단이 필요한 상황


-  그간 지속적인 규제완화 조치에도 대책 발표시점부터 정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이 투자타이밍을 놓쳐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체감하기 힘든 한계점 존재


* 법률개정 과제 405일, 시행령 이하는 평균 97일 개정일 소요(‘16.3, 한경연)


ㅇ 이에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의를 수렴하면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개선*사항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발표 시점부터 ‘2개월내 정비 완료’ 추진 목표 설정


* 시행령 이하 개정 287건(95%), 법 개정 16건(5%)


ㅇ 또한 개선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중지하여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거나, 국민의 규제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한시유예’ 카드를 동원


* 한시적 유예 54건(18%)


ㅇ 이번 대책의 경제적 효과(투자‧수익증대)는 약 4조원,고용효과 1만 3천명으로 추산*(KDI 검증)


* 한시과제는 유예기간 동안의 효과, 항구과제는 개선후 3년간의 효과로 산출

- 9 -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보전지역 설정으로 막혔던 투자, ‘18년까지 가능해집니다. 

-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 한시적 허용기한 연장 (국토부, 경기·경남 건의) -

• (현행) 녹지‧관리지역 등은 공장 증축이 제한되고 건폐율 20%적용 


• (개선) 보전지역 등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 허용토록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16년말→'18년말)


⇒ (기대효과)경기도, 경남도 등 지자체 건의사항 해결,
기존 공장 증‧개축 확대를 통한 시설 투자 및 고용 유발

② 보호구역 지정으로 불가능해진 광산채굴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 한시 허용 (산림청) -

• (현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으며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광업권이 있더라도 채취 불허


• (개선)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완화(1년)

r

⇒ (기대효과) 강원 고성 등 44개소 수혜대상, 총 5,700억원 경제적 효과

③ 과중한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줄어들어 개발 사업을 촉진합니다.


-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부담금 한시 감면(농식품부·산림청, 강원 건의)-

-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 한시 감면(농식품부·산림청, 경기 건의) -  

• (현행)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납부


• (개선)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50% 한시 감면(2년)


⇒ (기대효과) 7개 도(道)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 약 1,000억원 부담금 감면

• (현행)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에 한해 부담금 감면


• (개선)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한시 감면(2년)


⇒ (기대효과) 약 3,500억원 부담금 감면에 따른 기업투자 촉진

- 10 -

④ TV 홈쇼핑사업자 국산자동차 판매가 가능해 집니다. 

-  손해보험대리점의 국산차 판매금지 개선 (금융위, 전경련 건의) -

• (현행)국내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국산자동차 판매를 할 수 없음(수입차는 가능)


• (개선)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 


⇒ (기대효과) TV 홈쇼핑 사업자 영업범위 및 국산 자동차 업계 판로 확대

⑤ 자동차 차령을 조정하여 택시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한 규정 개선 (국토부, 중기옴브즈만 건의) -

• (현행) 대도시‧지방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일반 4+2년, 개인 7+2년) 


• (개선)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절감으로 경영난 완화

⑥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 완화 (식약처, 중기옴브즈만 건의) -

• (현행)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1인 기업에 한해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개선)10인 이하 기업까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로 경쟁력 제고

⑦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  고압가스 저장허가 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 (산업부, 전경련 건의) -  


• (현행)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넷(보관공급용기)이 1개라도 신설/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저장소 변경 허가


• (개선)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성
검사*로 대체

* 완성 후에 현장에서 수검승인 형태로 검사하는 것 


⇒ (기대효과)연간 매출 손실액 430억원 경감 및 인허가 부담 절감(3개 반도체사)

- 11 -

⑧ 고의없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한 영업자의 생계보호가 강화됩니다.

-  청소년 주류제공 일반음식점 영업자 생계보호 (식약처, 인천시 건의) -

• (현행)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2개월


• (개선)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행정 처분 경감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일


⇒ (기대효과) 선의의 영세사업자의 생계 보호 

5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농식품부)


ㅇ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산업의 규모를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로 비용증가 등으로 농식품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 추진

-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확대, 신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마련,
케이블카‧풍력발전시설 등 산지이용 관련 규제를 중점 개선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  기능성 원료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기능성식품 시장 확대 -

• (현행) 고시형 원료는 88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 한계

 △기능성 원료‧성분 개별인정에 장기간(2~4년), 고비용(4억원) 소요

 △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


• (개선) △고시형 기능성 원료 대폭 확대(약 50종 추가)

 △개별인정 과정에 신속심사제(Fast- Track)를 도입하여 심사기간단축(120일 → 60일) 및 기술 지원(외국사례, SCI급 논문 검색)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 (개선효과)건강기능식품의 준비기간과 비용 단축으로‘17년까지 경제적 효과 3,409억원, 고용창출 750명


- 12 -

②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소규모 유가공업 활성화 하겠습니다.

-  新목장형 유가공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

• (현행)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도 대규모 유가공업과 동일하게 
자가품질 검사 주기 품목별 월 1회
* 실시 및 작성관리 서류 과다

* 예시) 발효유 1종, 자연치즈 4종일 경우 5개품목을 월 1회 검사, 연간 8,318천원 소요


• (개선)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이내의 원유를 이용하여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관리*

* 자가품질 검사 주기는 유형별 검사주기로 완화

* HACCP 간소화 기준서 개발‧보급, 비치의무 서류 중 유사서류 상호 인정


⇒ (개선효과)ʼ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200여호) 이상으로 목장형 유가공업확대, 경제적 효과 180억원, 고용창출 360명 및 스위스와 같이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 활성화

③ 산지이용 규제 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케이블카, 풍력발전시설, 숲속야영장, 초지부대시설 설치 허용 -

• (현행)산지이용 제한에 따른 민간투자 제약 및 무단개간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상충 문제점 상존


• (개선) △ 보전산지 : 민간인 단독 케이블카 설치 허용

 △ 기업경영림 :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용

 △ 요존국유림 : 민간인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초지부대시설 설치 허용

  △ 한시적 특례 허용 :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지목변경(임야 → 농지)


⇒ (개선효과)체험시설 확충 등 민간투자 활성화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ʼ17년까지 200만명 방문, 경제적 효과 1,667억원, 고용 창출 1,190여명

④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

• (현행)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하며, 일반인을 진료 보조인력으로 활용(비진료 분야)

* 미국은 동물간호사가 8만여명이 혈압‧체온 측정, X선 촬영 등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 중이며, 일본은 2만5천여명 근무중


• (개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

-  동물간호사 자격요건‧진료행위 허용범위 등 구체화(예 : 채혈, 스켈링 등) 하여 기초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선효과) 동물병원 보조인력(3,000명)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 및 향후 일자리 증가 예상

- 13 -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행자부)


ㅇ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규제개혁의 영역을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확대


-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건의한 지역현장 규제를 맞춤형으로 개선

-  기업‧국민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일제 정비

-  공유재산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기업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시·군·구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에서 건의한 3,000여건(2~3월)에 대해 현장방문 및 합동검토(4월)를 통해
개선필요과제 288건 선정, 5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후 본격 개선 추진

<사례1>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심층수 처리수 이용 허용

(현행)A기업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이용하려 하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이용 불가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기능성 원료로 신청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건강기능식품 관련 6개 기업 투자 의향


<사례2> 대체 진출입로 확보 시 공장입지 허용

(현행)요트, 소형특수선을 제작하고자 하는 B기업은 해상운송을 통한 원자재 수송 및 납품을 위해 해안지역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육상 진출입로 확대가 어려워 공장입지 애로


(개선)해상운송 등 대체 수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진출입로 확보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공장입지 허용

* (국토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거제시)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 820억원 투자유치, 100명 규모 고용창출 예상


- 14 -

②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 全 지방공사‧공단(143개) 내부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571건 발굴, 8월까지 완료

* 4대유형 :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101건), 불공정한 계약관행(328건),
주민생활 불편(73건), 기타 69건

<유형1>화재, 도난 등의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기업 등에 일체의 책임을 전가

⇒ 지방공기업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도 책임지도록 정비

<유형2> 계약조항의 해석권을 일방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부여

상호간 계약조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개선

<유형3>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환불기준이 없거나, 환불 신청기한 과소적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리적 조정(귀책사유별 구분, 환불신청기간 확대)

③ 기업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유재산의 대부·관리 패러다임을 유지‧보수에 중점을 둔 보수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국민과 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시설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1>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장기(20년) 대부 확대

* (현행) 공장/연구시설로 한정 → (개선)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까지 확대

<과제2>공장·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 확대(30%→50%)

* 공장‧연구시설(1,397천㎡) 연간 대부료 부담 77억원 감소(154억→77억원)

<과제3> 공유재산 대부·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2~6%→1.66%)

* 연간 1,462건의 대부‧매각 분할납부 이자 89억원 감소(144억원→55억원)

<과제4> 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정보 전면 공개

* 매년 말 다음 연도 지자체 대부·매각일정 및 세부정보를‘온비드’통해 공개

- 15 -

참고1

개선대책별 주요 기대효과 

개선대책

주요 기대효과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 드론 : 경제적 파급효과 12.6조원, 3.1만명 일자리 창출(~‘25)


△ 자율주행차 : 경제적 파급효과 23조원, 8.8 만명 일자리 창출(~‘25),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감소(평균 314명 → ‘25년 157명)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 사물인터넷 :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 구축 

△ 빅데이터 :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제고
(‘15) 10% → (’20) 37% (글로벌 선도기업 도입률 : 약 30%)


△ 클라우드 : 선진국 수준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15) 5% → (’20) 50% (美 이용률 : 약 40%)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 시장진입 기간 2~3년 단축


△ 체외진단제품 임상시험 없이 성능평가로 허가 : 
연간 임상비용 10억원 절감 및 개발기간 최대 10개월 단축



△ 첨단 의료기기 단계별 사전심사, 허가신청시 보완없이 즉시 허가 : 허가기간 80일에서 10일로 단축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 투자유발, 비용경감 등 경제적효과 약 4조원

* 한시과제는 유예기간 동안의 효과, 
항구과제는 개선후 3년간의 효과로 산출


△ 고용효과 약 1만 3천명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 건강기능식품 국제 수준으로 규제완화 : 경제적 효과 3,409억원, 일자리창출 750명


△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 일자리 창출 3,000명


△ 산지 이용규제 합리화 : 관광객 200만명, 경제적 효과 1,667억원, 일자리 창출 1,190명


△ 목장형 유가공업 시장 창출 : 100개 업체 확대, 경제적 효과 180억원, 일자리 창출 360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 비용절감, 투자유치 등 경제적효과 약 1,400억원 (6개 주요 개선사례 산출)


△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 기업부담 경감 및 국민불편 해소


△ 공유재산 규제개혁 : 여의도 면적 수준(2,319천m2) 부지공급 가능, 166억원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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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규제개선 대책별 법령 제‧개정 

※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국조실)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설명

□ 법률개정 없이 시행가능한 조치 


분야

세부과제

법령명

목표시한

부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

사용사업 범위 Negative 전환 및 자본금 요건 완화

항공법 시행규칙

`16.9

국토부

시험비행장소 확대 및 시범
사업 확대

시범사업 추가 공모

`16.12

국토부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야간‧가시권 외 시험비행 허가

항공법 시행규칙

`16.9

국토부

공공기관 등 항공촬영 장기허가

항공촬영허가 지침

`16.12

국방부

합리적 안전관리(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범위 확대,
장기비행승인)

항공법 시행규칙

`16.9

국토부

조종교육체계 정비를 통한
교육기관 확대

항공법 시행규칙

관련 운영세칙

`16.9

국토부

인터넷 기반 부처 통합형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항공촬영지침

`16.12

국토부

국방부

드론 조종자용 안전가이드
앱 제공

앱 개발‧제공

`16.7

국토부

드론용 주파수 추가 분배 

주파수분배표

`16.12

미래부

드론 성능시험 및 운영
인프라 개발‧구축

R&D 

지속

국토부 등

수요기반의 실용화 연구 확대 등

R&D 

지속

국토‧미래부‧경찰청

드론 안전성 향상 및 Anti드론 연구 확대

R&D 

지속

관계부처

자율차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역 Negative 전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6.12

국토부

시험운행 요건 완화‧사전주행 장소 제공

안전운행요건 고시

`16.하

국토부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

지정고시‧
사업착수

`16.7

국토부

첨단기술 개발‧적용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 개선

자동차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

`16.9

국토부

법‧제도 개선 논의기구 마련, 제도 정비 

협의체 구성

법제도 개선

‘19

국토부

경찰청

미래부 등

신 유형 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 활성화

자동차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

‘16.8

국토부

삼륜형 전기차의 활용성 제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16.12

국토부

튜닝 금지‧승인 대상 완화

자동차 튜닝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6.12

국토부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사물

인터넷

IoT 전용네트워크 주파수 출력 기준 완화 

무선설비규칙

’16.5

미래부

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

주파수분배표,

무선설비규칙 

’16.10

미래부

IoT 전용 요금 인가제 완화

이용약관 인가대상 고시

’16.9

미래부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전자금융

감독규정

’16.9

금융위

의료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관한 기준 고시

’16.7

복지부

교육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개선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16.6

교육부

빅데이터

개인정보 통합 「법해설서」마련

법령해설서

마련

’16.6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

O2O

서비스

택시 GPS 앱미터기 도입

시범 도입·운용

’16.6

국토부

예약서비스 앱에 가입한 식당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없음 명확화

유권해석

’16.5

공정위

공공채용정보 사이트 저작권 문제 개선

시스템 운영 정책 변경

’16.5

기재부

사업자 휴/폐업 정보 제공 방식 개선

시스템 운영 정책 변경

’16.5

국세청

운전면허정보확인 시스템 제공 확대

개선방침 확정

*예산확보/시스템보완

’16.5

’17년

경찰청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연구개발 규제개선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시 배아사용 요건 개선

세포치료제 기증자 적합성 가이드라인 제정

‘16.8

식약처

체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16.9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기간 단축

업무처리절차 마련

‘16.6

식약처

시장진입 규제개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의 조건부허가 확대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16.7

식약처

바이오의약 제조소 사전평가 실시

바이오의약품 GMP 사전검토 지침 제정

‘16.6

식약처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 동시심사 실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6.8

식약처

IT기반 첨단의료기기 품목등급 완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6.8

식약처

퇴장방지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규정(고시) 제정

‘16.9

복지부

정책지원

바이오헬스케어 개발기간 단축

법령 개정없이 추진

‘16.7

식약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  신속심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16.12

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  자가품질 검사주기 완화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 고시

‘16.8

식약처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보전산지 민간인 단독케이블카 설치 허용

-  기업영경림에 풍력발전시설 허용

-  요존국유림에 숲속야영장 허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자원법 시행령 

국유림의경영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6.6

산림청

  농식품 ICT융‧복합  선진농업 기반구축

 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 활용 확대

단체 표준 등록 

‘16.11

농식품부

 첨단장비 활용 新농촌 복지서비스 도입

시범사업 추진

‘16.6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법령개정 등

’16.12

국조실

행자부

지방공기업 규제개혁

불합리한 내부규정 정비(1단계)

지방공기업 내규개정

’16.8

행자부

불공정한 공공조달 정비(2단계)

지방공기업 내규개정 등

16.12

국조실

행자부

공유재산 규제개혁

기업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경

-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

-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

-  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이자율 인하

-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

-  공유재산 대부‧매각정보 공개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16.6

행자부

행태규제 개혁

국민접점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순회교육

’16.5

행자부

인사처

규제개혁 저해실태 특별점검

특별감사

16.11

행자부

허가전담창구 확대

평가지표 반영

’16.6

행자부

법령해석 DB구축

일제조사 및 DB구축

16.12

행자부 법제처



- 17 -

□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 

분야

세부과제

법령명

목표시한

부처

드론 및 자율주행자 규제혁신

자율차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환경
조성을 통한 수요 창출

도로교통법 등

‘16.12

산업부

행자부

경찰청 등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사물

인터넷

사물위치정보서비스

허가제 완화

위치정보법

’16.9∼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법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16.9∼

행자부

방통위

O2O

서비스

공유민박 영업일수 제한 완화

규제프리존 특별법

’16.12

문체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연구개발 규제개선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 도입

(가칭)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허가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7.상

식약처

시장진입 규제개선

건강보험 적용 전 환자에게 바이오의약 공급

(가칭)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허가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7.상

식약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  사전심의 폐지, 자율심의 전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식품표시법 제정

‘16.12

식약처

 목장형 유가공업 도입

-  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 도입

낙농진흥법 개정

‘16.12

농식품부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지목 변경

-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산지관리법 개정

백두대간보호법

‘16.12

산림청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수의사법 개정

‘16.12

농식품부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