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5. 18(수)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서영석 / 사무관 지사향

(Tel. 044- 200- 2912)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 지원팀

팀장 김용태 / 사무관 신인철

(Tel. 044- 200- 2665)

엠바고

5.18(수) 오후 14: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 규제장벽 확 걷어낸다

-  신산업투자위 출범 1달 만에 151개 건의 중 141개(93%) 개선안 확정 -


과제

번호

53

□ (사례1) 금년 상반기 중 착용형 스마트기기(웰니스 웨어러블)로부터 비식별 신체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ㅇ 지금까지는 국내 많은 ICT 기업이 기술력을 갖추고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로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러한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과제

번호

143

□ (사례2) 현재는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ㅇ 일회용 비밀번호가 폐지되면, 다양한 금융보안 기술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은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과제

번호

109

□ (사례3)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을 살리고 이를 활용하는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의 부상에 맞춰 관련 규제를 선도적으로 정비한다.


ㅇ 대체 의료기기나 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책임 하에 기존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D 프린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 -

과제

번호

125

□ (사례4) 대부계약 체결시 자필기재를 필수로 하고 있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음성녹음 등 다양한 방법이 허용된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전당포 사업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제

번호

64

□ (사례5)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ㅇ 지금까지 해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것만으로 해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일)시 신산업 분야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 주관, 네거티브 심사방식의 신산업투자위원회가 확대‧개편* 1개월여 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바이오신약 등 신산업 분야 건의과제 151개를 심의해 141개(93%)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16.3.18일자 국조실 보도자료) ‘신산업 규제혁신의 깃발을 올리다’ 신산업투자위원회 출범


ㅇ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투회의 건의수용율 98%(54건 규제과제 중 53건 해결)를 기록한데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90%를 상회하는 수용률을 보여줌으로써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혁신적 네거티브 심사 방식의 을 보여주었다.


ㅇ 그 간 위원회는 “첫째, 민간의 개선건의를 민간이 심의한다. 둘째, 건의과제는 원칙수용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의한다. 셋째,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수준이 되도록 정비한다.”는 세가지 원칙하에 구성되고 운영돼 왔다.


□ 지난 3.18일 확대‧개편된 신산업투자위는 3.22일부터 4.22일까지 총 1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 (분과위원회) 3.22∼4.20일간 13회, (총괄위원회) 4.22일 1회


ㅇ 151건의 심의과제는 분과위원회별로 무인이동체 24건, ICT융합 41건, 바이오헬스 51건, 에너지·신소재 8건, 신서비스 27건이다.


* (무인이동체) 무인기, 자율차, (ICT융합)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바이오신약, 정밀재생, 첨단의료기기, 보건, (에너지·신소재) 신재생, 신소재, (신서비스) O2O, 핀테크

- 2 -

ㅇ 분과위와 총괄위에서 116개는 건의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고, 20개는 건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8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존치하는데 동의했으며, 7건은 신산업투자위의 결정을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다.


ㅇ 불수용과제 7건에 대해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5.2일 규제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중 5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로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151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개선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 규제조정회의 결과 : 개선방안 확정 5건, 미해결과제 2건


<151개 전체 심의과제 처리현황>

구분

개선방안 확정

개선방안 미확정

규제존치

인정

건의수용

대안마련

개선권고

추가논의

신산업

투자위

분과위

116

20

4

3

8

총괄위

분과위 원안 확정

4

3

-

규제조정회의

신산업투자위

원안 확정

개선안 확정 5건

미해결과제 2건

-

* 분과위 → 총괄위 → 규제조정회의 순서로 심의

* 규제존치 인정 : 위원회가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음


□ 이번 신산업투자위의 새로운 시도 중 또 하나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신약 등 3개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규제지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하는 모든 규제를 심의하여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ㅇ 이 분야에서는 실제로 국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가 적지 않다.


ㅇ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규제전수조사로 현존하는 모든 규제를 파악해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금번 개선내용은 5.18일에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부처별로 보고됐으며, 151개 상세 과제목록은 별첨과 같다.


ㅇ 개선방안이 확정된 141개 과제 중 14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나머지 127개 과제는 시행령 이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하게 이행하게 된다.

- 3 -

과제

번호

□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54

55

ㅇ (사물) 급격한 IoT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IoT 환경에서 사전동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한적인 사후거부제 도입

-  사후거부제(opt- out) : 정보주체가 수집을 거부하기 전까지 정보수집 가능


48

53

-  구체적으로 비식별화 된 사물위치정보 관련 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고, 웰니스 웨어러블(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개발에 활용토록 했다.


49

* 위치정보사업 허가절차는 1개월 단축하여 2개월로 하고 우편접수도 가능토록 함(기존 3개월, 방문접수 → 변경 2개월, 우편접수도 허용)


64

ㅇ (요건)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 사전동의를 생략하고 온라인 고지토록 간소화했다.


42

44

ㅇ (의료) 개인정보가 필요한 질병 추적연구(코호트 연구)는 엄격한 요건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했으며, 의료기기 개발자가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한적 열람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코호트 연구 : 특정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대상 질병의 발병율을 비교하여 요인과 발생관계를 조사


핀테크 등 금융 분야


143

144

ㅇ (보안) 전자자금이체시 특정기술인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의무를 폐지해 신규 보안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열었고, 금융정보제공 동의방식에 전자서명 이외 홍채인식 등을 추가토록 했다.


125

-  온라인 전당포 사업모델은 계약체결시에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 방법을 허용토록 했다.


151

149

ㅇ (요건) 휴대폰 등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도록 했고,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진출 어려움 해소를 위해 PG(전자결재대행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400억에서 크게 완화토록 했다.

- 4 -

과제

번호

3D 프린팅 분야


103

ㅇ (의료) 의료기관이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비용청구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109

108

-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로 적시 치료할 수 있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조·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107

114

ㅇ (인증) 산업계의 요구로 의료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3D 프린팅 장비·소재의 안전·성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111

112

-  다품종 소량생산인 3D 프린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변경이 된 파생모델은 전기안전 KC 인증을 간소화했고,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터는 관련 무선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116

ㅇ (식품)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푸드(food)프린터에 대해서도 현행 식품위생법령으로도 제조와 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의료기기 등 분야

29


ㅇ (요건) 의료영상진단 보조장치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품목을 세분화하고, 규제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관리등급을 완화(3등급 → 2등급)토록 했다.


94

ㅇ (허가) 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치료제의 수입허가시 판매증명서를 면제토록 했다.


공공데이터 분야


129

132

47

137

ㅇ (정보)주차장 통합관리정보와 사업자 휴·폐업 정보를 구축해 제공토록 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정보과 공공채용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60

61

62

ㅇ (개방) 개방표준을 마련해 더 많은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하고, 현행화 등 품질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했으며, Open API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 Open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예를 들어, 실시간 버스·날씨정보 등 데이터를 미리 표준화하여 앱, 웹 개발 등에 바로 활용토록 제공

- 5 -

□ 신산업투자위(간사 : 규제혁신기획관)는 신산업 관련 규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조직되었다.


ㅇ 70명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는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ㅇ 건의과제는 분과위 1심, 총괄위 2심의 2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견이 있는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재심의하고, 이후 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는 체계다.


□ 국무조정실은 금번의 성공적인 신산업투자위 운영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과제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별첨>

1. 주요 개선과제 사례

2.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요

3. 분과위별 심사결과

4.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과제 전체 목록

- 6 -

참고1

주요 개선과제 사례


과제

번호

53

[1] 착용형 스마트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로 서비스 개발 가능

A벤처기업은 착용형 스마트기기인  “스마트 이어폰”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현재는 기기에 GPS가 내장되어 있어 이용자의 일일활동량·심박수·칼로리 등을 체크해주고, 런닝시 심박수에 따라 템포음악을 자동으로 재생시켜주는 기능만 탑재되어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이용자로부터 수집된 신체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상되는 질병을 진단해주는 신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기로부터 수집가능한 신체정보의 범위 등 가이드라인 부재로 수집된 신체정보를 잘못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어 지금까지 신서비스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신체정보에 대해서는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신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합동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마련, ‘16.6.)

(개선 전)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신체정보의 범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기준 부재

(개선 후)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신체정보의 범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착용형 스마트기기 보급 및 시장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폰 등 관련 산업의 연계 성장 촉진


과제

번호

143

[2]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의무 폐지

A씨는 전자거래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 등 이체서비스 이용시 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16년에 전자자금 이체 시 보안기술이 확보된 핀테크 기술도 도입할 수 있도록 OTP 의무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규 금융기관인 E업체는 OTP 구축을 위한 설비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이체서비스를 위한 핀테크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 ’16.4. 입법예고)

(개선 전)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개선 후)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의무사용 폐지


☞ 기존 은행권을 포함하여 새로운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핀테크 업계에서 활용 가능

- 7 -

과제

번호

109

[3]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허용

A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이다. 야간에도 자동차 사고 등으로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환자가 많이 이송된다. 응급수술 시 긴급하게 환자맞춤형 정형용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법령 하에서는 의료기기를 허가없이 제조하여 사용할 수 없어 촌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에서 환자에게 꼭 맞는 크기와 모양의 환자맞춤형 정형용품을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대체 의료기기나 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책임 하에 3D 프린팅으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크기나 모양이 기존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관련 3D 프린팅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6.11.)

(개선 전) 허가 받은 의료기기만 사용 가능

(개선 후)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크기나 모양이 허가범위를 벗어나도 의사의 책임 하에 사용가능


☞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개발허가 기간 단축(1년 ⇀ 즉시)


과제

번호

125

[4] 자필기재 이외 음성녹음 등 다양한 계약방법 허용

B씨는 온라인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필 기재를 위한 방문 및 출장 등 절차가 복잡하여 고객 모집 및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온라인 전당포의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되어 더욱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 ‘16.7 개정 예정)

(개선 전) 대부계약 체결 시 자필기재 필수

(개선 후) 자필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의 방법 마련


☞ 대부업체(8,694개, ‘15.6월 기준)의 온라인 서비스 진출 용이

- 8 -

과제

번호

64

[5]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에 단순 보관시 사전동의 생략

스타트업 기업인 A社는 고객의 정보를 국내 클라우드 업체인 K사의 정보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으나, K사에서 임대해주는 DB서버 최저 용량이 A기업이 이용하기에는 대용량이고 비용도 너무 높아 이의 대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해외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 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할 경우 고객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해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안전한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만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방통위, ’16.3. 개정)

(개선 전) 고객 개인정보의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 시 개인정보 사전동의 필수

(개선 후) 고객 개인정보를 해외 정보시스템에 보관만 할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사전에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사전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환경 개선,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과제

번호

129

[6] 전국 주차장 정보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검색

A업체는 전국의 주차장을 예약할 수 있는 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가 필요하나 지자체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다보니 조사 주체인 지자체별로 접촉하여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6년부터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입력이 가능해져 민간에서 요청 시 자료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16.4. 시행)

(개선 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지자체별로 접촉

(개선 후) 사업자는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조사자료를 한번에 확보


☞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자료가 필요한 사업자의 지자체별 접촉부담 완화


- 9 -

과제

번호

49

[7] 위치정보사업 허가기간 단축과 신청방법 개선

부산에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벤처기업 A통신사는 걱정이 많다. 신청서 접수마감일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이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3개월 후에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그로부터 3개월의 허가처리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결국 6개월 후에나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청서류를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통위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촉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원거리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청서류 접수가 우편제출로도 가능하게 되어 위치정보사업 시장 진출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 위치정보사업법 시행령 개정, ‘16.12.)

(개선 전) 위치정보사업 허가처리 소요기간 3개월 소요, 접수는 직접방문만 허용

(개선 후) 위치정보사업 허가처리 소요기간 2개월로 단축, 접수는 방문접수 외에도 우편제출도 허용


☞ 위치정보 관련 시장진출 소요시간 33% 절감 효과

과제

번호

94

[8] 국내개발, 해외제조 세포치료제 등 수입시 판매증명서 면제

A사는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내에서 개발하였으나 해외 제조처에서의 생산이 불가피하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판매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의약품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되어 해외에서 제조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판매증명서 제출의 면제가 추진되면서 국내 개발(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에서 실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의 신속 개발 및 해외 진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개정 추진, ‘16.7.)

(개선 전) 국내 개발·해외 제조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의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수입품목 판매증명서 제출

(개선 후) 관련된 경우 수입품목 판매증명서 제출 면제 추진


☞ 수입품목허가 기간(약 60일)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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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번호

112

[9] 인증받은 무선송수신용 부품내장 3D 프린터 인증시험 면제

A사는 3D 프린터를 제작하면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USB 동글을 내장하여 제조하고 있다.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USB 동글을 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SB 동글을 내장한 3D 프린터에 대해 추가로 무선분야에 대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했기에 인증 비용으로 제품단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한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무선 분야에 대한 추가 적합인증 없이 적합등록 절차만 거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인증 비용의 감소 및 제품단가의 인하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래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기 개정)

(개선 전)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부품을 내장한 기기도 무선 분야 추가 적합인증 필요

(개선 후)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부품을 내장한 기기는 관련 무선 시험 없이 적합등록절차로 간소화


☞ 무선 분야 시험이 생략되어 업체별 블루투스, 와이파이 무선 시험비용 약 25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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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요


□ (배경)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 원칙, 예외 소명’의 새로운 규제 개선방식을 도입하여 관련 규제의 적시·신속 개선 추진


□ (구성)70명의 전원 민간전문가로 5개 분과위와 총괄위 구성


ㅇ (분과위원회)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5개 분과 구성(필요시 산하에 세부 소위원회 운영)


ㅇ (총괄위원회) 각 분과위원장과 별도 총괄위원으로 구성


□ (심사) 분과위에서 1차 심의, 총괄위에서 2차 심의하는 2단계 심의방식으로 운영


ㅇ 관계부처 참여하에 심층 토론하고, 위원회가 실질적 개선방안을 결정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하면,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 건의과제는 협회·단체, 기업, 부처,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발굴


□ (처리) 미해결 과제는 규제조정회의(의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재심의


ㅇ 이후 전체 과제의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고 규제포털(www.better.go.kr)에 공개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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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분과위별 심사결과



구분

합계

개선방안

확정

개선방안 미확정

규제존치

무인이동체

24건

22건

-

2건

ICT 융합

41건

40건

-

1건

바이오헬스

51건

48건

1건

2건

에너지

신소재

8건

8건

-

-

신서비스

27건

23건

1건

3

합계

151건

141건

2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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