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5. 30(월)

작 성

·

문 의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노혜원 

사무관 전데레사, 김진휘

(Tel. 044- 200- 2419)

* 엠바고 : 즉시사용 / 배포 : 5.30(월) 14:00


선제적 규제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경기대응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 후속조치

󰋼 3년간 공장옥상에 임시창고, 임시 사무실 세울 수 있다

󰋼 지하수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크게 개선

󰋼 소규모 유치원등 도시계획 심의 없이 개설

󰋼 해양심층수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5년간 면제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 비용부담 덜어준다


□ 국무조정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19개부처 소관 대통령령 45개 대한 일괄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 의 후속조치다.


ㅇ 5월 18일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업활동, 국민생활과 밀접한 303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시행령 이하 과제 287개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정비하기로 하였다.


□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은 부처 개별정비가 아닌 국무조정실 주관 일괄 정비라는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확정된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시행되어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 116개 중 72개 과제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 시행규칙 이하 또는 개정절차가 기 진행 중이거나 다른 입법수요가 있는 경우 등은 부처가 개별적으로 개정 추진 (이 경우도 2개월 내 개정 완료 목표) 

- 1 -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추진되는 주요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지‧개발 규제개선

‣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1,500㎡ 미만 개발행위 도시계획위 심의 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공장 옥상 가설건축물 축조 3년간 한시 허용

‣ 폐교재산 수의계약 매각‧대부할 때 지역주민 요건 제한 폐지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생활 관련 행위제한 완화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유(老幼)자 시설을 소규모(1,500㎡ 미만)로 개발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어 개발절차가 간소화 되고,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마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ㅇ (건축법시행령)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축조가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종묘배양시설 등은 건축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게 되고, 집단급식소 내 일정규모 이하 카페 설치가 용도 변경 없이 가능해 진다.


ㅇ (폐교재산활용 특별법 시행령)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  난방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가 가능해지며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는 경우 이축면적을 제한 (연면적 232㎡, 지정당시 거주자는 300㎡)하던 것을 철거당시 규모만큼 건축이 가능해 진다.

- 2 -

창업‧진입 규제개선

‣ 여행업 자본금 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한시적 완화 

‣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기준 2년간 유예 

‣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한시적 완화 2018년까지 연장

‣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 인삼검사원,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등 자격기준 완화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업계의 창업과 투자 촉진을 위해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을 향후 2년간 현재의 1/2 수준으로 완화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도 현행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향후 2년간은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옥외광고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에 대한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의무가 30%수준으로 2018년까지 완화된다.


ㅇ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간을 2년간 한시적으로 단축(6개월∼1년→3∼6개월)하고,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자가 더 빨리 개업,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국유재산 감정평가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감정평가업자는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행이 불가능 하던 차별이 해소된다. 


(인삼산업법‧아동복지법‧소방시설법시행령) 인삼검사원, 아동복지시설임상심리상담원 자격기준 및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자격이 완화된다.

구   분

현   행

개   선

인삼검사원

이‧화학분야 전공자

식품·농화학 관련 자격보유자까지 확대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대학 등에서 심리학 전공자

심리 관련 학위취득자 및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까지 확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소방분야 기술사나 실무경력자

이공계분야 학위취득자까지 확대하고 실무경력요건 완화

- 3 -

영업활동 부담완화

‣ 해양심층수 개발업자 관련 해양심층수 사용료, 이용부담금 5년 전액감면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가능 

‣ 1일 급식인원 200인 미만 유치원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

‣ 세무사법상 보고의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등 행정부담 완화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ㅇ (해양심층수 개발·관리법 시행령)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부담하는 해양심층수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와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이용부담금이 5년간 전액 감면된다.


ㅇ (혈액관리법 시행령)그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시약) 개발시 혈액원의 폐혈액(부적격 혈액) 활용이 불가능 하여 환자에게만 검체를 의존하던 것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임상 소요시간 및 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1일 급식인원 200인미만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사업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의무 등이 면제된다. 


ㅇ (세무사법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세무사회 총회 보고의무가 1년간 면제되고, 장부작성 및 5년간 보존의무가 폐지되며, 


공정거래법상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에서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한다. 


ㅇ (공유수면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과태료기준 완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 각종 제재조치가 합리화된다. 

구   분

현   행

개   선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관련 자료제출,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불가

100만원 이상으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허용

- 4 -

< 붙임 >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대통령령

주요 개선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 녹지, 관리지역 등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기한 연장 (2016년 →2018년)

▪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에 대해 1,500㎡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증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시설 설치 허용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 등 이축 시 규모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을 위한 지하수시설 신고없이 설치허용 

건축법시행령

▪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3년간 한시 완화 (‘19.6.30까지)

▪ 건축신고 대상 확대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집단급식소 내 일정규모 이하 카페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허용

▪ 농업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산업집적법

시행령

▪ 공장설비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에 ‘바이오에너지’ 추가

폐교재산활용

특별법 시행령

▪ 폐교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부시 지역주민 요건(1년 이상 주민등록) 제한 폐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미등록 천공기(시추조사장비) 1년간 한시적 등록 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 2년간 1/2 수준 한시 완화

*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

▪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2년간 한시 완화 (30실이상→20실)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시행령

▪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확보기준 2년간 한시 유예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의무 50%에서 30%로 한시 완화 (2016년→2018년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총포화약안전
관리법 시행령

▪ 총포부품 제조업자 제조시설 기준 완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육아휴직자의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인삼산업법

시행령

▪ 인삼검사원 자격기준을 식품·농화학 관련 자격보유자까지 확대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자격요건 확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2년 한시단축

▪ 공인노무사 지정교육기관 강의실 수용인원 기준 폐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유사분야 전문자격증 소유자까지 확대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횟수 확대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지방재정법

시행령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지방세 수납 허용

혈액관리법

시행령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유치원 급식인원기준 완화

(1일 100명 → 1일 200명) 

세무사법

시행령

▪ 세무사회 총회 보고의무 한시 유예

▪ 세무사 장부작성 및 보존의무 폐지/ 세무사회 설치장소 규제폐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내용 삭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부담하는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이용부담금을 5년간 전액 감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분할납부 허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유수면 매립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 완화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법시행령

▪ 원산지표시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안전시설 등의 공사 종료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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