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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5.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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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녹색기획협력과 (Tel. 044- 200-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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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5.17(화) 10: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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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 기재부 기후환경정책팀장 권중각(044- 215- 4980),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장 김정욱 (044- 201- 2411), 산업부 온실가스감축팀장 한철희(044- 203- 5370),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 오일영(044- 201- 6951),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 윤영중 (044- 201- 3258)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확정 및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기획재정부와 4개 관장부처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ㅇ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과 정책조정, 거래시장 운영을 담당하고, ㅇ 산업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가 대상기업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 ◇ ‘15년도 온실가스 배출실적 신고결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배출권 보유량과 실제 배출량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파악 ㅇ 다만 전반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여 배출권 부족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할 예정 - 차년도 배출권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차입한도 확대 - 정부 보유 예비분의 시장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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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17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ㅇ 지난 2.25일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지순 서울대 교수)가확정한「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 제21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15.12)에서 채택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으로 새로이 결정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력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체계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운 목표에 맞추어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변경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이 종합적인 감축목표 운영을 담당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운영한다.
ㅇ 배출권거래법에서는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기획재정부와 4개 관장부처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할당계획의 조정‧수립, 관장부처 간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총괄하고,
- 산업, 농림, 환경, 국토부 등 4개 관장부처가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배출량 및 외부사업 인증,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R&D 지원 등을 통해 소관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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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6월말로 예정된 ‘1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과 관련하여
ㅇ 배출권 할당대상기업(총 523개)이 신고한 ’15년도 배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상기업이 보유한 상쇄 배출권과 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추가 배출권 신청분을 모두 포함할 경우
- 전체적으로는 보유 배출권(550백만톤)이 실제 배출량(543백만톤)보다 7백만톤을 초과한 상태이나
- 개별 기업별로 보면, 대상기업의 55%인 288개 기업은 2천만톤의 배출권 여유가 있는 반면, 45%인 235개 기업은 오히려 13백만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으로 잠정 분석되고 있다.
ㅇ 최종적인 배출실적 인증은 전문기관 검토와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말 확정 예정이다.
□ 5월말 배출실적이 인증되면 대상기업은 6월말까지 배출 실적치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게 되는 바,
ㅇ 배출권 여유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거나 차년도 이월을 할 수 있으며,
ㅇ 배출권 부족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거나, 차년도의 배출권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배출권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기업들도 시장 매매보다는 차년도 이월을 선호하고 있어 배출권 부족기업이 배출권 구매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6.1일 시행) : 차년도 배출권 차입한도를 제출 배출권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조기감축실적 신청에 따른 추가할당을 ‘16년도 분부터 허용 (현행 17년도 분부터 허용)
* (차입 10%) 153개 기업의 부족분이 해소되고, 82개 기업에서 110만톤 부족
(차입 20%) 213개 기업의 부족분이 해소되고, 22개 기업에서 20만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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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보유 예비분 활용 : 배출권 차입, 구매, 상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공급 (가격은 시장가격 기준)
□ 아울러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 소통노력을 강화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ㅇ 지난 1년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용경험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2. 주요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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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주요 개정사항 |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25조 1항)
ㅇ (현행)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ㅇ (개정)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온실가스 관련정책 총괄 조정 (26조 1항)
ㅇ (현행)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ㅇ (개정)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센터 소속 변경 (36조 1항)
ㅇ (현행) 환경부 소속 → (개정) 국무조정실 소속
환경부의 지방녹색성장 관리 강화 (7조)
ㅇ 지방추진계획 지침 통보 주체 (현행) 녹색위 → (개정) 환경부
목표관리제 관장기관 및 업무 추가 (26조 3항)
ㅇ (현행) 농림부(농‧임‧축산), 산업부(산업‧발전), 환경부(폐기물), 국토부(건물‧교통)
ㅇ (개정) 농림부(+식품),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해양‧수산, 해운,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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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배출권거래제 총괄기관 변경 (환경부→기재부)
ㅇ 할당계획의 수립(3조), 배출권 예비분 보유, 배출권거래소 지정, 시장 안정화 조치,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6조), 검증기관 지정(32조), 각종 지침 수립 지원 등 담당
배출권거래제 집행업무 관장부처 책임제 도입
ㅇ (현행) 환경부 → (개정) 녹색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관장기관
* 농림: 농업‧임업‧축산, 산업: 산업‧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교통
ㅇ 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록부 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할당 조정‧취소, 배출권 제출, 이월‧차입, 배출량 인증 및 외부사업 운영, 과징금‧과태료,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6조)
인증‧평가시 환경부 의견 반영 의무 조항 마련
ㅇ 배출량 적합성평가(33조4항) 및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40조4항)시환경부장관 의견을 의무 청취
기타 제도 개선사항
ㅇ (집단에너지 할당기준 마련) 집단에너지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할당기준 설정 신설 (12조1항8호)
ㅇ (조기감축실적) (현행)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시행전 미리 감축한 실적에 대해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할당계획 범위내에서 17년도 추가할당 → (개정) 16년도부터 추가 할당
ㅇ (배출권 제출 차입한도 확대) (현행) 차년도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10으로 규정 → (개정)제1차 계획기간(‘15~17년)에 한해 100분의 20으로 확대 (3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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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주요 용어 설명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 할당대상기업에 할당된 배출권
○ 외부사업 : 할당대상기업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포함
○ 상쇄제도(Offset) : 할당대상기업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대상기업이 전환한 배출권으로, 할당대상기업은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 범위 내에서 상쇄배출권을 제출함으로써 배출권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 조기감축실적 인정 :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전에 미리 감축한 실적을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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