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5. 27(금)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이용석

(Tel. 044- 200- 2341)

국무조정실 저출산아동정책과장 이병우

(Tel. 044- 200- 2296)

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 정길호

(Tel. 044- 204- 5690)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장 김범석

(Tel. 044- 204- 535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이재용

(Tel.044- 202- 3465)

* 엠바고 : 5.27(금) 11시(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안전처, 복지부

# 브리핑 : 5.26(목) 14시, 정부서울청사, 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지진방재 개선대책

지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2층 이상으로 확대

-  (지진)지진전파체계 개선, 내진설계 의무대상 및 내진보강 인센티브 확대

-  (안전 면허)국민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15종의 면허 관리체계 강화

-  (노인안전)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 기준 강화, 폭염 대비 독거노인대책 추진




정부는 5.27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지진방재 개선대책」,「안전 면허제도개선방안」,「노인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정부(행자부·국토부·해수부·국민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복지부 차관,기상청장, 경찰청장), △민간전문가(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 강원대학교 백민호 교수,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왕순주 응급센터장, 인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정숙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윤종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순둘 대학원장, 대한노인회 강채원 기획조정실장,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 1 -

1. 지진방재 개선대책


□ 지난 4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ㅇ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지진대책 TF」를 운영하여 현 지진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분야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1. 대국민 전파체계 개선


ㅇ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으나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점을 감안,

-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주민에게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하고,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예시) “5월16일 10:00 일본규슈 규모 7.3 지진 발생, 여진우려가 있으니  TV 등 재난방송 청취바랍니다.”


ㅇ 아울러, 그동안 지진규모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18년부터는 지역별로 진도까지 발표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2. 공공‧민간 시설물 내진대책


ㅇ 그동안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율 : 30.3%(일본 82%의 37% 수준)


ㅇ 이에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신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 2 -

* 내진설계 :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취득세감면대상 확대(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 △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16~’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 40.9% (일본 88.3%의 46% 수준)

-  공공건축물 : 20.7% (병원 82.2%, 소방관서 38.6%, 학교 22.6% 등)

-  공공시설물 : 69.2% (원자력시설(교육용원자로제외)・댐 100%, 도시철도 79.66% 등)


3. 내진설계기준 개선 및 교육‧훈련 강화


ㅇ 시설물별로 상이한 내진설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을제정하고, 非구조체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ㅇ 대국민 지진대피훈련도정부합동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강화하고학교안전관리사, 안전교과서를 통한 학생대상 교육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등 기초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개선사항

※【참고2】한눈에 알아보는 지진방재 개선대책

- 3 -

2.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 국민안전과 관련된 일부 면허제도의 경우, 면허 갱신제도 부재, 자격검증 미흡 등 면허관리체계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난해 서울 ㅇㅇ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 판정 후에도의료행위를 지속하여, 병원 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 집단 감염사례('15.11월)


ㅇ 이에 정부는 △ 면허 갱신제도 도입 △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업무역량 유지를 한 보수교육강화△ 면허 부적격자에 대한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안전면허 개선대상(15개)

▪ 국민건강(5개) :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 교통수단(6개) : 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 위험시설‧도구(4개) : 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




1. 면허 갱신제도 도입


ㅇ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자격검증을 제도화한다. 

-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직무교육 이수와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빈번*함을 고려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 최근 5년간 경량·초경량 항공기 사고현황 및 사고원인

: 총 28건 / 조종과실 23건(82%), 기타 1건(4%), 조사중 4건(14%) 

-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4 -

2.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ㅇ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하여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등에 대한 확인(진단서 등)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업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 확대(40→80문항),난이도 상향 등을 통해 시험 변별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수렵장 총기 안전사고 현황 (총 사망 6건/부상 16건)

: ’09·10년(- /2) → ’10·11년(- /- ) → ’11·12년(1/2) → ’12·13년(2/7) → ’13·14년(3/5)


3. 면허 취득자 교육·훈련 강화


ㅇ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훈련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변화하는 기술에 맞추어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위생사 현행 소독업‧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한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및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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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수행 부적격자 제재


ㅇ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하여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결격사유 발생하거나, 의료인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  약사‧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참고3】「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3. 노인 안전대책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격한 증가로 주거·교통 등 전 분야에서 노인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독거노인 등 안전문제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대책


정부는 ’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왔다. 


- 모든 요양병원에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근무자 당직을 신설하였으며,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인증을 기 획득한 평가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중간현장조사실시(’16.~)하여안전 관련 항목 필수적으로 평가하고, 

- 6 -

-  17년부터는 시설‧인력‧환자안전 등 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 적용할 계획이다. 

* 전국 1,372개 요양병원 중 902개 기관 인증(‘16.1월 기준)


ㅇ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시설의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야간시간대 노인 돌봄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편, 장기요양 회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6.5월)함에 따라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기초로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2. 독거노인 안전대책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16.5월)을 추진한다.


-  안전확인 서비스를 계속하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3.  노인학대 방지대책


한편,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 공표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16.12월 시행).


또한,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하고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7 -

참고 1

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개선사항

분 야 별

기  존

개  선

지진정보

전파체계

긴급재난문자

미실시

진도 4 이상

재난자막방송

규모 3.5 이상

규모 3.0 이상

조기경보시간

50초 이내

10초 이내(‘20년까지)

지진진도발표

미실시

대국민 발표(‘18년)

내진대책

내진설계 의무대상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건축물)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건축물)

건축물 非구조체

내진설계기준 일부 미흡

칸막이벽체‧유리 등 내진설계 기준마련

공공시설 내진율

40.9%

49.4%(’20년까지)

내진보강 인센티브

* 민간건축물 등에 적용

재산세 감면대상

500㎡미만의 1・2층 건축물

기존 건축물 전체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

건폐율・용적률

-

내진보강시 완화

보험료

-

20~30%까지 할인

지진대응

초기 대응

소관부서 단독대응

관련부서 공동대응

비상대응기준

지진 규모

진도 기준(’18년부터)

국외지진

-

비상대응기준 마련

교육훈련

지진훈련

현장훈련 2회

합동훈련 4회 이상(2배 강화)

학교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교육자료 부족

학교안전관리사 도입

안전교과서 보급

지진대비

인프라

지진위험지도

종이형태, 오프라인 관리

수치지도화, 온라인 제공

활성단층 분포도

원자력발전소 인근만 조사

인구밀집 대도시 및 주요기반시설

우선 조사후 전국 확대 추진

지진피해예측

(지진) 인명・건축물

(지진해일) 예상파고・침수범위

(지진) 산사태 등 지반피해

(지진해일) 시설물 피해

가속도계측기

672개소 / 분산관리

814개소 / 통합관리

- 8 -

참고 2

한눈에 알아보는 지진방재 개선대책

 

- 9 -

참고 3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26개 과제)

 국민 건강 (5개 면허 / 10개 과제)

구분

개선사항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의료인】 면허 신고시 진료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확인

(현행)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 ⇨ (개선)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등 확인

【보건복지부】

사무관 문상준

044- 202- 2454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 기 추진 중(’16.3.10)

2

 【의료인】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및 교육관리 강화

(현행) 보수교육 교과목 미지정 ⇨ (개선) 의료윤리, 의료법령 교과목 이수 의무화(2시간 이상)

출결관리 미흡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3

 【의료인】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시 제재수단 마련

(현행) 진료중 성범죄 등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  ⇨ (개선) 최대 면허취소

4

 【의료기사】 면허 신고시 결격사유 확인 추진

(현행) 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파악 ⇨ (개선)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수리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

사무관 문상준

044- 202- 2454

5

 【의료기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관리 강화

(현행) 의료윤리 과목 권장    ⇨  (개선) 의료윤리 과목 의무화 (1시간)

   출결관리 시스템 미흡            전산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지문인식 등)

6

 【약사·한약사】 면허 신고 방법 및 주기 명확화

(현행) 면허 신고방법·주기 부재     ⇨ (개선) 면허 신고방법 및 주기(3년) 마련

【보건복지부】

사무관 유대규(약사)

044- 202- 2486

사무관 김경호(한약사)

044- 202- 2574

7

 【약사·한약사】 면허 미신고자 제재 강화

(현행) 면허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선) 최대 면허정지 처분

8

 【약사·한약사】 면허 신고시 결격사유 확인

(현행) 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파악  ⇨ (개선)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

9

 【위생사】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확대

(현행) 소독업·식품업 종사 위생사에 한해 보수교육 실시  ⇨ (개선) 위생분야 종사자 교육 의무화

【보건복지부】

사무관 형운태

044- 202- 2848

10

 【조리사】 보수교육 질 향상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현행) 교육과정 관리 미흡   ⇨ (개선) 강사 재교육, 교과정 및 교재검수 실시,

  교육기관 평가 및 제재규정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강승극

043- 719- 2854

- 10 -

 교통 수단 (6개 면허 / 10개 과제)

구분

개선사항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갱신시 결격사유 확인

(현행) 면허 갱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 ⇨ (개선) 결격사유 확인후 면허 갱신

【국민안전처】

경위 송아람

032- 835- 2251

2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제재수단 마련

(현행) 제재수단 부재 ⇨ (개선) 결격사유 발생시 면허 효력정지

3

 【철도차량운전】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현행) 매뉴얼에 따라 철도운영자 자율교육   ⇨  (개선) 보수교육 법적 구속력 확보

【국토교통부】

사무관 안성철

044- 201- 4825

4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면허 갱신제도 도입

(현행) 영구면허 부여   ⇨  (개선) 갱신제도 도입(매 5년마다/보수교육 이수시)

【국토교통부】

사무관 곽영필

044- 201- 4255

5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보수교육 의무화

(현행) 보수교육 규정 없음   ⇨  (개선) 보수교육 의무화

6

 【해기사】교육과정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

(현행) 국제협약 요구 교육과정 미반영    ⇨ (개선) 신규 교유과정 이수 의무화

경우에 따라 면허갱신 교육 면제 가능            갱신교육 면제 폐지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태환

044- 200- 5741

7

 【도선사】 면허 갱신제도 도입 

(현행) 영구면허 부여 ⇨ (개선) 갱신제도 도입 (직무교육 이수, 신체검사 요건 충족시 갱신) 면허 미갱신시 업무효력 정지

【해양수산부】

사무관 신영락

044- 200- 5771

8

 【도선사】 정기 신체검사시 마약·약물중독 여부 확인 강화

(현행) 마약·약물중독 여부 미확인 ⇨ (개선) 마약·약물중독 여부 확인

9

 【도선사】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현행) 도선사 협회 자율 실시 ⇨ (개선) 보수교육 의무화(교육과목·시간·주기 등 기준마련)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제재규정 마련

10

 【자동차운전】 초보 운전자 운전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개선

(현행) 학과시험 730문항         ⇨  (개선) 학과시험 1,000문항 확대

장내 기능평가 항목 2개             장내 기능평가 항목 7개 확대

【경찰청】

경감 장광훈

02- 3150- 0603

※ 『자동차운전 면허시험 개선방안』” 기 추진 중
(’16.1.27)

 위험시설·도구 (4개 면허 / 6개 과제)

구분

개선사항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원자력안전】 면허 재교부시 업무수행 적절성 검증

(현행) 면허 재교부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 ⇨ (개선) 정신질환, 약물중독 여부 진단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관 김범철

02- 397- 7283

2

 【원자력안전】 면허 취득자 정상 업무수행 곤란시 제재수단 마련

(현행) 제재수단 부재 ⇨ (개선) 제재수단 마련(연구중)

3

 【수렵】 면허 시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시험 개선

(현행) 시험 평가항목 40문항   ⇨   (개선) 시험 평가항목 80문항 확대

  문제은행 842문항                  문제은행 2,000문항 확대 및 난이도 조정

【환경부】

서기관 임수영

044- 201- 7222

4

 【건설기계조종】 면허 갱신제도 추진

(현행) 영구면허 부여   ⇨  (개선) 갱신제도 단계적 추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갱신) 

【국토교통부】

사무관 조태영

044- 201- 3542

5

 【건설기계조종】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실시

(현행) 보수교육 미실시   ⇨  (개선)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범적용 후 단계적 확대 추진

6

 【화약류제조·관리보안】 면허 갱신시 보수교육 이수 확인

(현행) 면허 갱신시 보수교육 이수 확인근거 부재 ⇨ (개선) 보수교육 이수 확인근거 마련

【경찰청】

경감 황채원

02- 315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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