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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5.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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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이용석 (Tel. 044- 200- 2341) 국무조정실 저출산아동정책과장 이병우 (Tel. 044- 200- 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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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장 정길호 (Tel. 044- 204- 5690)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장 김범석 (Tel. 044- 204- 535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이재용 (Tel.044- 202- 3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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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5.27(금) 11시(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안전처, 복지부 # 브리핑 : 5.26(목) 14시, 정부서울청사, 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지진방재 개선대책 |
지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2층 이상으로 확대 |
- (지진) 지진전파체계 개선, 내진설계 의무대상 및 내진보강 인센티브 확대
- (안전 면허) 국민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15종의 면허 관리체계 강화
- (노인안전)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 기준 강화, 폭염 대비 독거노인대책 추진
□ 정부는 5.27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지진방재 개선대책」,「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노인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정부(행자부·국토부·해수부·국민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복지부 차관, 기상청장, 경찰청장), △민간전문가(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 강원대학교 백민호 교수,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왕순주 응급센터장, 인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정숙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윤종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순둘 대학원장, 대한노인회 강채원 기획조정실장,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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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방재 개선대책
□ 지난 4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ㅇ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지진대책 TF」를 운영하여 현 지진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분야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1. 대국민 전파체계 개선
ㅇ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으나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점을 감안,
-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하고,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예시) “5월16일 10:00 일본규슈 규모 7.3 지진 발생, 여진우려가 있으니 TV 등 재난방송 청취바랍니다.”
ㅇ 아울러, 그동안 지진규모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18년부터는 지역별로 진도까지 발표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2. 공공‧민간 시설물 내진대책
ㅇ 그동안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율 : 30.3%(일본 82%의 37% 수준)
ㅇ 이에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신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 2 -
* 내진설계 :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 △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16~’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 40.9% (일본 88.3%의 46% 수준)
- 공공건축물 : 20.7% (병원 82.2%, 소방관서 38.6%, 학교 22.6% 등)
- 공공시설물 : 69.2% (원자력시설(교육용원자로제외)・댐 100%, 도시철도 79.66% 등)
3. 내진설계기준 개선 및 교육‧훈련 강화
ㅇ 시설물별로 상이한 내진설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非구조체인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ㅇ 대국민 지진대피훈련도 정부합동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강화하고 학교안전관리사, 안전교과서를 통한 학생대상 교육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등 기초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개선사항
※【참고2】한눈에 알아보는 지진방재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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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 국민안전과 관련된 일부 면허제도의 경우, 면허 갱신제도 부재, 자격검증 미흡 등 면허관리체계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난해 서울 ㅇㅇ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 판정 후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하여, 병원 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 집단 감염사례('15.11월)
ㅇ 이에 정부는 △ 면허 갱신제도 도입 △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 △ 면허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안전면허 개선대상(15개)
▪ 국민건강(5개) :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 교통수단(6개) : 자동차, 철도, 항공, 해기사, 도선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 위험시설‧도구(4개) : 수렵, 건설기계,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 원자력안전 |
1. 면허 갱신제도 도입
ㅇ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자격검증을 제도화한다.
-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 최근 5년간 경량·초경량 항공기 사고현황 및 사고원인
: 총 28건 / 조종과실 23건(82%), 기타 1건(4%), 조사중 4건(14%)
-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면허를 갱신해주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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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ㅇ 면허 갱신제도가 있어도 결격사유를 재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적합성을 확인 후 갱신토록 하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면허 취득단계의 자격검증도 강화한다.
-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하여 면허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자의 경우 3년마다 면허증 재교부시 정신질환 등에 대한 확인(진단서 등)하고, 도선사도 2년마다 신체검사시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업무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 수렵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면허는 시험문항 확대(40→80문항), 난이도 상향 등을 통해 시험 변별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수렵장 총기 안전사고 현황 (총 사망 6건/부상 16건)
: ’09·10년(- /2) → ’10·11년(- /- ) → ’11·12년(1/2) → ’12·13년(2/7) → ’13·14년(3/5)
3. 면허 취득자 교육·훈련 강화
ㅇ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훈련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는 변화하는 기술에 맞추어 조종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율 보수교육에서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고, 위생사도 현행 소독업‧식품업 종사자에서 위생분야 종사자로 보수교육 이수대상을 확대한다.
- 의료인 및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교육 강화(1시간 이상) 및 출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해기사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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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수행 부적격자 제재
ㅇ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하여 면허 갱신 및 업무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 약사‧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참고3】「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3. 노인 안전대책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격한 증가로 주거·교통 등 전 분야에서 노인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ㅇ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 노인과 독거노인 등 안전문제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요양병원‧요양시설 안전대책
ㅇ 정부는 ’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왔다.
- 모든 요양병원에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근무자 당직을 신설하였으며,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ㅇ 또한, 인증을 기 획득한 평가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중간현장조사를 실시(’16.~)하여 안전 관련 항목을 필수적으로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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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부터는 시설‧인력‧환자안전 등 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평가인증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전국 1,372개 요양병원 중 902개 기관 인증(‘16.1월 기준)
ㅇ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시설의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야간시간대 노인 돌봄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ㅇ 한편, 장기요양 회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6.5월)함에 따라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기초로 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필요한 적정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2. 독거노인 안전대책
ㅇ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16.5월)을 추진한다.
- 안전확인 서비스를 계속하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를 위해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3. 노인학대 방지대책
ㅇ 한편,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 공표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16.12월 시행).
ㅇ 또한,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학대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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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 개선사항 |
분 야 별 |
기 존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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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정보 전파체계 |
긴급재난문자 |
미실시 |
진도 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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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자막방송 |
규모 3.5 이상 |
규모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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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간 |
50초 이내 |
10초 이내(‘2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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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진도발표 |
미실시 |
대국민 발표(‘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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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대책 |
내진설계 의무대상 |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건축물) |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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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非구조체 |
내진설계기준 일부 미흡 |
칸막이벽체‧유리 등 내진설계 기준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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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내진율 |
40.9% |
49.4%(’20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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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인센티브 |
* 민간건축물 등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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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대상 |
500㎡미만의 1・2층 건축물 |
기존 건축물 전체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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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
- |
내진보강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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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 |
20~30%까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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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응 |
초기 대응 |
소관부서 단독대응 |
관련부서 공동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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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기준 |
지진 규모 |
진도 기준(’18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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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진 |
- |
비상대응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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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지진훈련 |
현장훈련 2회 |
합동훈련 4회 이상(2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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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
전문인력 및 교육자료 부족 |
학교안전관리사 도입 안전교과서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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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비 인프라 |
지진위험지도 |
종이형태, 오프라인 관리 |
수치지도화, 온라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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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 분포도 |
원자력발전소 인근만 조사 |
인구밀집 대도시 및 주요기반시설 우선 조사후 전국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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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예측 |
(지진) 인명・건축물 (지진해일) 예상파고・침수범위 |
(지진) 산사태 등 지반피해 (지진해일) 시설물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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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측기 |
672개소 / 분산관리 |
814개소 / 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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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한눈에 알아보는 지진방재 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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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26개 과제) |
□ 국민 건강 (5개 면허 / 10개 과제)
구분 |
개선사항 주요내용 |
소관부처/담당자 |
1 |
▷ 【의료인】 면허 신고시 진료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확인 (현행)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 ⇨ (개선)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등 확인 |
【보건복지부】 사무관 문상준 ※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 기 추진 중(’16.3.10) |
2 |
▷ 【의료인】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및 교육관리 강화 (현행) 보수교육 교과목 미지정 ⇨ (개선) 의료윤리, 의료법령 교과목 이수 의무화(2시간 이상) 출결관리 미흡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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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의료인】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시 제재수단 마련 (현행) 진료중 성범죄 등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 ⇨ (개선) 최대 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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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의료기사】 면허 신고시 결격사유 확인 추진 (현행) 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파악 ⇨ (개선)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수리 도입 추진 |
【보건복지부】 사무관 문상준 |
5 |
▷ 【의료기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교육관리 강화 (현행) 의료윤리 과목 권장 ⇨ (개선) 의료윤리 과목 의무화 (1시간) 출결관리 시스템 미흡 전산 출결관리시스템 도입 (지문인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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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약사·한약사】 면허 신고 방법 및 주기 명확화 (현행) 면허 신고방법·주기 부재 ⇨ (개선) 면허 신고방법 및 주기(3년) 마련 |
【보건복지부】 사무관 유대규(약사) 사무관 김경호(한약사) |
7 |
▷ 【약사·한약사】 면허 미신고자 제재 강화 (현행) 면허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선) 최대 면허정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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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약사·한약사】 면허 신고시 결격사유 확인 (현행) 면허 신고시 취업상황만 파악 ⇨ (개선) 결격사유 확인 후 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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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위생사】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확대 (현행) 소독업·식품업 종사 위생사에 한해 보수교육 실시 ⇨ (개선) 위생분야 종사자 교육 의무화 |
【보건복지부】 사무관 형운태 |
10 |
▷ 【조리사】 보수교육 질 향상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현행) 교육과정 관리 미흡 ⇨ (개선) 강사 재교육, 교과정 및 교재검수 실시, 교육기관 평가 및 제재규정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 강승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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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수단 (6개 면허 / 10개 과제)
구분 |
개선사항 주요내용 |
소관부처/담당자 |
1 |
▷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갱신시 결격사유 확인 (현행) 면허 갱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 ⇨ (개선) 결격사유 확인후 면허 갱신 |
【국민안전처】 경위 송아람 |
2 |
▷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제재수단 마련 (현행) 제재수단 부재 ⇨ (개선) 결격사유 발생시 면허 효력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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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철도차량운전】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화 (현행) 매뉴얼에 따라 철도운영자 자율교육 ⇨ (개선) 보수교육 법적 구속력 확보 |
【국토교통부】 사무관 안성철 |
4 |
▷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면허 갱신제도 도입 (현행) 영구면허 부여 ⇨ (개선) 갱신제도 도입(매 5년마다/보수교육 이수시) |
【국토교통부】 사무관 곽영필 |
5 |
▷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보수교육 의무화 (현행) 보수교육 규정 없음 ⇨ (개선) 보수교육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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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해기사】 교육과정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 (현행) 국제협약 요구 교육과정 미반영 ⇨ (개선) 신규 교유과정 이수 의무화 경우에 따라 면허갱신 교육 면제 가능 갱신교육 면제 폐지 |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태환 |
7 |
▷ 【도선사】 면허 갱신제도 도입 (현행) 영구면허 부여 ⇨ (개선) 갱신제도 도입 (직무교육 이수, 신체검사 요건 충족시 갱신) 면허 미갱신시 업무효력 정지 |
【해양수산부】 사무관 신영락 |
8 |
▷ 【도선사】 정기 신체검사시 마약·약물중독 여부 확인 강화 (현행) 마약·약물중독 여부 미확인 ⇨ (개선) 마약·약물중독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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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도선사】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의무화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현행) 도선사 협회 자율 실시 ⇨ (개선) 보수교육 의무화(교육과목·시간·주기 등 기준마련)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제재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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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자동차운전】 초보 운전자 운전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시험 개선 (현행) 학과시험 730문항 ⇨ (개선) 학과시험 1,000문항 확대 장내 기능평가 항목 2개 장내 기능평가 항목 7개 확대 |
【경찰청】 경감 장광훈 ※ 『자동차운전 면허시험 개선방안』” 기 추진 중 |
□ 위험시설·도구 (4개 면허 / 6개 과제)
구분 |
개선사항 주요내용 |
소관부처/담당자 |
1 |
▷ 【원자력안전】 면허 재교부시 업무수행 적절성 검증 (현행) 면허 재교부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 ⇨ (개선) 정신질환, 약물중독 여부 진단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관 김범철 |
2 |
▷ 【원자력안전】 면허 취득자 정상 업무수행 곤란시 제재수단 마련 (현행) 제재수단 부재 ⇨ (개선) 제재수단 마련(연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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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수렵】 면허 시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시험 개선 (현행) 시험 평가항목 40문항 ⇨ (개선) 시험 평가항목 80문항 확대 문제은행 842문항 문제은행 2,000문항 확대 및 난이도 조정 |
【환경부】 서기관 임수영 |
4 |
▷ 【건설기계조종】 면허 갱신제도 추진 (현행) 영구면허 부여 ⇨ (개선) 갱신제도 단계적 추진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갱신) |
【국토교통부】 사무관 조태영 |
5 |
▷ 【건설기계조종】 면허 취득자 보수교육 실시 (현행) 보수교육 미실시 ⇨ (개선)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범적용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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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 면허 갱신시 보수교육 이수 확인 (현행) 면허 갱신시 보수교육 이수 확인근거 부재 ⇨ (개선) 보수교육 이수 확인근거 마련 |
【경찰청】 경감 황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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