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교 부 행정자치부 |
보 도 자 료 |
2016. 5.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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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 과장 김승태 / 사무관 박시균 (Tel. 044- 200- 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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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개발협력정책과 과장 이규호 / 사무관 송승호 (Tel. 02- 2100- 8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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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과장 노홍석 / 사무관 강효진 (Tel. 02- 2100- 4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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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즉시 사용 # 공동배포 : 외교부,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위해 5대 중점과제 추진 |
- ①새마을 ODA 개념 명확화 ②국가별 맞춤형 전략 ③사업방식 효율화 ④추진체계 개선 ⑤유‧무상 연계 강화 및 기업‧NGO 참여 확대
□ 정부는 제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서면심의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구(국무총리 위원장‧정부위원 17명‧민간위원 7명, 총 25명으로 구성)
□ 정부는 그간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가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실태 점검 및 사례발굴 연구를 거쳐 5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그간 불분명했던 새마을운동 ODA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ㅇ 새마을운동 ODA의 핵심가치를 ①경쟁과 인센티브, ②자발적인 주민참여, ③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로 정하였다.
ㅇ 또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민관협력‧적정기술 등과 같은 현대적 요소를 새마을운동 ODA 개념에 접목하였다
ㅇ 앞으로 새마을운동 ODA 관련 통계작성‧평가지표‧교육 및 사업매뉴얼 등을 새로 정립된 개념에 따라 재구성할 계획이다.
- 1 -
□ 둘째,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수원국의 의지‧개발 수요‧우리측의 지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을 A, B, C그룹으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A: 전국단위 패키지 사업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국가정책화 추진, B: 소규모 시범마을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C: 초청연수 등 교육훈련 추진
ㅇ 특히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해당국에서 새마을운동이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 수원국 지역개발정책과 새마을운동 연계모델 수립, 조직운영 및 관리 노하우 전수 등
□ 셋째,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유형별 사업방식을 효율화하였다.
ㅇ 사업절차 측면에서는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새마을 ODA 표준사업절차를 관계기관에 공유,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시범마을 사업은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마을기금 형성 등을 통해 재정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초청연수는 통합적인 새마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표준교재를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 인적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연수생 DB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새마을인재 풀(Pool)”을 구성하고 사후이력관리 강화
ㅇ 수원국‧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 ODA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문 BI(Brand Identity)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 넷째,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였다.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할 계획이다.
ㅇ 분과위는 새마을 ODA 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하는 ‘ODA 종합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 2 -
ㅇ 역할 분담, 사전협의 절차 구축 등*을 통해 기관별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중복‧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 (시범마을) 외교부(전국단위 패키지 사업)와 행자부(소규모 마을사업) 역할 분담
(새마을교육) 행자부로 국내 초청교육(일반과정) 관리 일원화
(국제기구 협력) 각 부처 사업추진시 외교부‧기재부와 사전협의 실시
(경북도 등 지자체 사업) 추진시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실시
□ 끝으로,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NGO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새마을 ODA 관련 EDCF(유상)와 코이카(무상)의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DCF - 코이카 공동 농촌개발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민간 원조정보를 포함한 DB를 구축하고, 기업‧NGO와 함께하는 민관협력 사업(8건)도 금년중 실시하기로 했다.
□ 그간 새마을운동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새마을운동은 2000년대 이후 개도국으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리나라 농촌빈곤율은 1970년 27.9%에서 1978년에는 10.8%로 감소(UNDP)
ㅇ 베트남은 베트남형 새마을운동을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고, 미얀마‧우간다 등 50여개 국가가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하고 있다.
ㅇ OECD‧UNDP 등 국제기구도 식량문제 해결 및 빈곤퇴치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의 활용가치를 인식하고 확산을 위해 노력중이다.
ㅇ 이에 따라 시범마을 조성‧초청연수‧봉사단 파견 등 새마을운동 ODA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11~’15년간 새마을 ODA사업 연평균 증가율은 20.9%로, 전체 ODA증가율(12.8%)을 크게 상회 (전체 ODA 중 비중: ’11년 1.9% → ‘15년 2.5%)
※ (참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주요내용
- 3 -
참고 |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 주요내용 |
1 |
추진 배경 |
□ (순방후속조치) UN 개발정상회의(’15.9)에서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확산할 것을 제안
ㅇ 총리 후속지시('15.9.30)로 국조실 주관 관계기관 TF 운영, 전문가 공동연구*를 통해 성과‧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KD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영남대 등 참여('15.11월~‘16.2월)
□ (전략재정비 필요) '11년 이후 새마을 ODA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평가 및 현황 점검 미실시
2 |
새마을운동의 대내외적 발전 |
□ (경과) '70년대 정부 지원과 주민 참여가 결합되어 국내적으로 “의식개혁,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경제발전 사업”을 추진
ㅇ 2000년대 들어 ‘발전경험 전수’ 일환으로 컨설팅,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개발 대외원조사업(ODA)을 추진
ㅇ ‘10년 이후, 총리실 주관 ‘새마을운동 ODA사업 기본계획(‘11.5)‘에 따른 단계적 새마을운동 추진방안 적용 중
□ (현황) ‘15년 새마을운동 ODA 규모는 5개 기관 601억원 수준으로 전체 ODA 규모(2조 3,782억원)의 약 2.5% 수준
부처 |
사업명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
중앙부처 예산(국비) 합계 |
253 |
306 |
395 |
413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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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비 |
행자부 |
중앙회 보조 |
12 |
20 |
21 |
25 |
25 |
외교부 |
코이카 출연 |
180 |
225 |
294 |
322 |
449 |
|
농림부 |
국제농업협력 |
61 |
61 |
64 |
62 |
58 |
|
농진청 |
해외농업기술개발 |
- |
- |
- |
- |
15 |
|
기재부 |
AfDB 출연 등 |
- |
- |
12 |
- |
- |
|
경북(지방비) |
세계화재단 출연 |
28 |
38 |
43 |
37 |
54 |
- 1 -
3 |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효용성 |
□ (성과) 우리나라 발전경험 전수의 일환으로 개도국 농촌의 식량문제 해결 및 빈곤 퇴치의 유용한 도구로 호평*
* 미얀마, 우간다, 라오스 등 약 50여개 국가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하고 있으며, OECD, UNDP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도 진행
ㅇ 새마을운동은 투입재원의 약 절반가량*이 주민의 자발적 부담으로 조달되는 저비용 고효율 성격
* 70년대 새마을운동에 약2.7조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중 51%는 정부지원으로, 49%는 주민들이 자발적 투자(기부, 노임제공 등)
- 이러한 재원조달 특수성은 자본조달이 곤란한 개도국에 정책적으로 유용하며, 국제적으로 강조되는 지역주민 주도 개발에도 부합
<참고> 복차사업 : 해외에서 주목하는 새마을운동 요소 ▪마을단위 소규모 공사를 마을주민이 계약·시공하여 노임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소득 사업에 반복투자 ▪주민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 아니라 마을보상 체계를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주민의 지속 참여 담보 |
□ (한계) 다만, 그간의 새마을운동 ODA는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 존재
◇ 이제는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를 제대로 사업에 구현하여 시범마을의 차원을 넘어 성과의 대외 확산이 필요한 시점 |
- 2 -
4 |
종합 발전방안 |
(1) 핵심가치를 반영한 새마을 ODA 개념 명확화
□ 불확실했던 새마을운동의 개념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새마을 ODA사업을 재구성
ㅇ 핵심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새마을 ODA에서 제외하고, 새마을운동의 무형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적용
* 예 : 현지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ㅇ 신규추진 사업은 기획‧발굴 단계부터 새로운 새마을운동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 사업매뉴얼 수정‧정비
< 새로운 새마을운동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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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하에 “경쟁과 인센티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② “성과평가 및 보상, 주민자치조직 구성,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핵심적인 사업요소로 채택하고 ③ “민관협력, 적정기술, 가치사슬” 등 현대적 요소를 반영하여 ④ “주민소득 증대 및 자립역량 배양”을 추구하는 지역개발운동 |
(2)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
□ 수원국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전략을 차별화
ㅇ A그룹 : 최우선적 중점지원국인 10개국은 인프라‧교육훈련 등 종합패키지사업 추진, 전국 단위로 사업규모 대형화, 종합 컨설팅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국가정책화 유도
* 르완다,베트남,에티오피아,네팔,우간다,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가나,세네갈
- 3 -
ㅇ B그룹 : 수원국 관심에 비해 개발수요가 크지 않은 11개국*은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
* 스리랑카,케냐,남아공,모잠비크,파키스탄,탄자니아,키르키즈스탄,카메룬,동티모르
ㅇ C그룹 : 전국적인 확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10개국*에는 초청연수 등 교육‧훈련을 통해 잠재적 확산 기반 조성
* 말라위,나이지리아,솔로몬군도,부룬디,콩고,짐바브웨,필리핀,에콰도르,파라과이,콜롬비아
※ 국가별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관·학·연 역할을 분담하고 컨설팅 기능 강화방안 마련
(3) 사업 절차와 방식 개선
□ 새마을 ODA 표준사업절차를 관계기관에 공유‧활용
ㅇ (마을 사업) 소액 금융, 지도자 및 주민역량 제고 등 새마을 핵심가치 관련 사업 필수 적용
ㅇ (소득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선택토록 하고, 마을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ㅇ (초청연수 사업) 현지(중앙/지방) 공무원, 마을지도자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ㅇ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마을사업 컨설팅, 영농기술 전수, 문해 교육” 등 파견 목적별로 적합한 소양을 갖춘 인력을 선발
(4) 추진체계 개선 및 효율적 역할 분담
- 4 -
□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분과위(민관합동)” 신설, 협업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조직(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설치
ㅇ 분과위는 매년 5월까지 “새마을 ODA 시행계획”을 수립, “ODA 종합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국개위에서 의결‧확정
□ (역할분담) 기관별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중복‧혼선이 없도록 역할 분담 및 사전협의 절차 구축
ㅇ 시범마을 대상국가‧마을 등 주요 사항은 시행계획 수립시 협의‧조정*하고, 사업 발굴‧선정시 재외공관과 사전협의
* 외교부는 전국 단위 패키지 사업, 행자부는 초기 단계 소규모 마을사업 위주
ㅇ 행자부로 초청연수(일반과정) 관리를 일원화하고, “통합 새마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가 등 참여하에 표준교재‧매뉴얼 마련
ㅇ 새마을봉사단 파견,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는 외교부 주관으로 추진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은 기재부 주관)
(5) 개발 주체 참여 확대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 유무상 원조간 연계 및 기업‧NGO‧국제기구와의 협업 강화
ㅇ (유‧무상 연계) '16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2개국에 대해 새마을 농촌개발사업*을 코이카와 EDCF가 공동 추진
* 저수지 보수, 관개수로 개설, RPC(미곡종합처리장) 건립, 농기계 보급 등
ㅇ (기업) ‘16년에는 3건의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코이카의 새마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15년은 1건)
ㅇ (NGO)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 등을 활용하여 영농기술 전수 등의 농촌지도활동 및 기 시행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16년에는 NGO와 협업으로 르완다, 몽골, 말라위, 네팔 등에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분야에서 5건의 사업 추진 계획
ㅇ (국제기구) UNDP 등과 협조하여 공동연구, 새마을운동 방식 적용 확대 등 새마을 ODA 브랜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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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추진과제 및 일정 |
추진 과제 |
주관 기관 |
추진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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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핵심가치의 현대적 재정립】 |
||||
▪새마을 ODA 예산 신규 집계 및 관리 |
국조실 |
'16.6월 |
||
▪새마을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사업매뉴얼 정비 |
각 시행기관 |
'16.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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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 |
||||
▪발전단계 등 국가별 특성 종합 분석 |
국조실 (외교부 협조) |
'16.6월 |
||
▪수원국 거버넌스 고도화 유도 |
외교부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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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국에 대한 집중적 예산 지원 |
각 기관 (국조실 점검) |
'16.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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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차와 방식 개선】 |
||||
▪사업 절차와 방식 공유‧확산 |
국조실 (외교부 협조) |
'16.4월 |
||
▪새마을교육 통합전략 수립 및 표준교재 마련 |
행자부 |
'16.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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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BI 및 사용 매뉴얼 개발 |
행자부 |
'16.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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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평가 및 중장기 영향평가 기반 구축 |
국조실 |
중장기 |
||
▪유형별 사업방식 개선 |
각 기관 |
'16.12월 |
||
【추진체계 개선 및 효율적 역할분담】 |
||||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지자체 사업 예산지원 |
국조실 (기재부 협조) |
'16.12월 |
||
▪초청연수 일반과정 일원화 |
행자부 |
‘17년~ |
||
▪초청연수 교육생 DB 구축 |
행자부 (외교부 협조) |
'16.12월 |
||
▪국개위 산하 새마을분과위 구성‧운영 |
국조실 |
'16.5월 |
||
▪새마을 ODA 민관합동연구단 운영 |
국조실 |
'16.5월 |
||
【참여 확대를 통한 민간 파트너십 강화】 |
||||
▪라오스‧캄보디아 유무상 연계사업 추진 |
외교부‧기재부 (코이카‧수은 협조) |
'16.12월 |
||
▪민간 원조정보 포함 데이터베이스 마련 |
국조실(코트라, 코이카, 수은 협조) |
'16.12월 |
||
▪기업과의 신규 민간협력 사업 추진 |
외교부(코이카) |
'16.12월 |
||
▪NGO와 민간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
외교부(코이카) |
'16.12월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