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교  부


행정자치부

보 도 자 료

2016. 5. 3(화)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과

과장 김승태 / 사무관 박시균

(Tel. 044- 200- 2158)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과

과장 이규호 / 사무관 송승호

(Tel. 02- 2100- 8133)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과장 노홍석 / 사무관 강효진

(Tel. 02- 2100- 4355)

* 엠바고 : 즉시 사용

# 공동배포 : 외교부, 행정자치부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위해 5대 중점과제 추진

-  ①새마을 ODA 개념 명확화 ②국가별 맞춤형 전략 ③사업방식 효율화 ④추진체계 개선 ⑤유‧무상 연계 강화 및 기업‧NGO 참여 확대


□ 정부는 제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서면심의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논의‧확정하였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구(국무총리 위원장‧정부위원 17명‧민간위원 7명, 총 25명으로 구성)


□ 정부는 그간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가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 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ㅇ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실태 점검 및 사례발굴 연구를 거쳐 5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그간 불분명했던 새마을운동 ODA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ㅇ 새마을운동 ODA의 핵심가치를 경쟁과 인센티브, 자발적인 주민참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로 정하였다.


ㅇ 또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민관협력‧적정기술 등과 같은 현대적 요소를 새마을운동 ODA 개념에 접목하였다


ㅇ 앞으로 새마을운동 ODA 관련 통계작성‧평가지표‧교육 및 사업매뉴얼 등을 새로 정립된 개념에 따라 재구성할 계획이다.

- 1 -

□ 둘째,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수원국의 의지‧개발 수요‧우리측의 지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을 A, B, C그룹으로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A: 전국단위 패키지 사업을 통한 새마을운동의 국가정책화 추진, B: 소규모 시범마을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C: 초청연수 등 교육훈련 추진


ㅇ 특히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해당국에서 새마을운동이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 수원국 지역개발정책과 새마을운동 연계모델 수립, 조직운영 및 관리 노하우 전수 등


□ 셋째,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유형별 사업방식을 효율화하였다.


ㅇ 사업절차 측면에서는 체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해 새마을 ODA 표준사업절차를 관계기관에 공유,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시범마을 사업은 주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마을기금 형성 등을 통해 재정기반을 구축기로 하였다.


ㅇ 초청연수는 통합적인 새마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표준교재를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 인적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연수생 DB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새마을인재 풀(Pool)”을 구성하고 사후이력관리 강화


ㅇ 수원국‧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 ODA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영문 BI(Brand Identity)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 넷째,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였다. 


ㅇ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운동 ODA를 총괄·조정하는 민관합동 새마을 분과위를 설치할 계획이다.


ㅇ 분과위는 새마을 ODA 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하는 ‘ODA 종합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 2 -

ㅇ 역할 분담, 사전협의 절차 구축 등*을 통해 기관별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중복‧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 (시범마을) 외교부(전국단위 패키지 사업)와 행자부(소규모 마을사업) 역할 분담
(새마을교육) 행자부로 국내 초청교육(일반과정) 관리 일원화
(국제기구 협력) 각 부처 사업추진시 외교부‧기재부와 사전협의 실시
(경북도 등 지자체 사업) 추진시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실시


□ 끝으로,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NGO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새마을 ODA 관련 EDCF(유상)와 코이카(무상)의 통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EDCF -  코이카 공동 농촌개발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민간 원조정보를 포함한 DB를 구축하고, 기업‧NGO와 함께하는민관협력 사업(8건)도 금년중 실시하기로 했다.


□ 그간 새마을운동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 국내 경제발전에크게 기여했던 새마을운동은 2000년대 이후 개도국으로 확산되어,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우리나라 농촌빈곤율은 1970년 27.9%에서 1978년에는 10.8%로 감소(UNDP)


ㅇ 베트남은 베트남형 새마을운동을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고, 미얀마‧우간다 등 50여개 국가가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하고 있다.


ㅇ OECD‧UNDP 등 국제기구도 식량문제 해결 및 빈곤퇴치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의 활용가치를 인식하고 확산을 위해 노력중이다.


ㅇ 이에 따라 시범마을 조성‧초청연수‧봉사단 파견 등 새마을운동 ODA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11~’15년간 새마을 ODA사업 연평균 증가율은 20.9%로, 전체 ODA증가율(12.8%)을 크게 상회 (전체 ODA 중 비중: ’11년 1.9% → ‘15년 2.5%)


※ (참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주요내용

- 3 -

참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 (순방후속조치)UN 개발정상회의(’15.9)에서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확산할 것을 제안


ㅇ 총리 후속지시('15.9.30)로 국조실 주관 관계기관 TF 운영, 전문가 공동연구*를 통해 성과‧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KD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영남대 등 참여('15.11월~‘16.2월)


□ (전략재정비 필요) '11년 이후 새마을 ODA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평가 및 현황 점검 미실시


2

새마을운동의 대내외적 발전


□ (경과) '70년대 정부 지원과 주민 참여가 결합되어 국내적으로 “의식개혁,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경제발전 사업”을 추진


ㅇ 2000년대 들어 ‘발전경험 전수’ 일환으로 컨설팅,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개발 대외원조사업(ODA)을 추진


ㅇ ‘10년 이후, 총리실 주관 ‘새마을운동 ODA사업 기본계획(‘11.5)에 따른 단계적 새마을운동 추진방안 적용 중


□ (현황) ‘15년 새마을운동 ODA 규모는 5개 기관 601억원 수준으로 전체 ODA 규모(2조 3,782억원)의 약 2.5% 수준


부처

사업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중앙부처 예산(국비) 합계

253 

306 

395 

413 

547 


행자부

중앙회 보조

12 

20 

21 

25 

25 

외교부

코이카 출연

180 

225 

294 

322 

449 

농림부

국제농업협력

61 

61 

64 

62 

58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

-

-

-

-

15 

기재부

AfDB 출연 등

-

-

12 

-  

-

경북(지방비)

세계화재단 출연

28

38

43

37

54

- 1 -

3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효용성


□ (성과) 우리나라 발전경험 전수의 일환으로개도국 농촌의량문제 해결 및 빈곤 퇴치의 유용한 도구로 호평*


* 미얀마, 우간다, 라오스 등 약 50여개 국가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공식 요청하고 있으며, OECD, UNDP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도 진행


ㅇ 새마을운동은 투입재원의 약 절반가량*이 주민의 자발적 부담으로 조달되는 저비용 고효율 성격 


* 70년대 새마을운동에 약2.7조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중 51%는 정부지원으로, 49%는 주민들이 자발적 투자(기부, 노임제공 등)


-  이러한 재원조달 특수성은 자본조달이 곤란한 개도국에 정책적으로 유용하며,국제적으로 강조되는 지역주민 주도개발에도 부합


<참고>복차사업 : 해외에서 주목하는 새마을운동 요소


▪마을단위 소규모 공사를 마을주민이 계약·시공하여 노임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소득 사업에 반복투자 


주민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 아니라 마을보상 체계를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주민의 지속 참여 담보



□ (한계)다만, 그간의 새마을운동 ODA는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여러부처의 사업이 유기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등 체계적 추진에 한계 존재


◇ 이제는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를 제대로 사업에 구현하여 

시범마을의 차원을 넘어 성과의 대외 확산이 필요한 시점

- 2 -

4

종합 발전방안


(1) 핵심가치를 반영한 새마을 ODA 개념 명확화


□ 불확실했던 새마을운동의 개념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새마을 ODA사업을 재구성


ㅇ 핵심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새마을 ODA에서 제외하고, 새마을운동의 무형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적용


* 예 : 현지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ㅇ 신규추진 사업은 기획‧발굴 단계부터 새로운 새마을운동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 사업매뉴얼 수정‧정비


< 새로운 새마을운동 개념 >

①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하에 “경쟁과 인센티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②  “성과평가 및 보상, 주민자치조직 구성,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핵심적인 사업요소로 채택하고


③  “민관협력, 적정기술, 가치사슬” 등 현대적 요소를 반영하여


④  “주민소득 증대 및 자립역량 배양”을 추구하는 지역개발운동



(2)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


□ 수원국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별 우선순위를 정하고추진전략을 차별화


ㅇ A그룹 : 최우선적중점지원국인 10개국은 인프라‧교육훈련 등종합패키지사업 추진, 전국 단위로 사업규모 대형화, 종합 컨설팅 등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국가정책화 유도


* 르완다,베트남,에티오피아,네팔,우간다,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가나,세네갈

- 3 -

ㅇ B그룹 : 수원국 관심에 비해 개발수요가 크지 않은 11개국*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


* 스리랑카,케냐,남아공,모잠비크,파키스탄,탄자니아,키르키즈스탄,카메룬,동티모르


ㅇ C그룹 : 전국적인 확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10개국*에는 초청연수 등 교육‧훈련을 통해 잠재적 확산 기반 조성


* 말라위,나이지리아,솔로몬군도,부룬디,콩고,짐바브웨,필리핀,에콰도르,파라과이,콜롬비아


※ 국가별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관·학·연 역할을 분담하고 컨설팅 기능 강화방안 마련


(3) 사업 절차와 방식 개선


□ 새마을 ODA 표준사업절차를 관계기관에 공유‧활용


ㅇ (마을 사업) 소액 금융, 지도자 및 주민역량 제고 등 새마을 핵심가치 관련 사업 필수 적용 


(소득 증진 및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선택토록 하고, 마을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ㅇ (초청연수 사업) 현지(중앙/지방) 공무원, 마을지도자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


ㅇ (전문가봉사단 파견) “마을사업 컨설팅, 영농기술 전수, 문해 교등 파견 목적별로 적합한 소양을 갖춘 인력을 선발


 

(4) 추진체계 개선 및 효율적 역할 분담

- 4 -


□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분과위(민관합동)신설,협업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담조직(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설치


ㅇ 분과위는 매년 5월까지 새마을 ODA 시행계획”을 수립,ODA 종합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국개위에서 의결‧확정


□ (역할분담) 기관별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중복‧혼선이 없도록 역할 분담 및 사전협의 절차 구축


ㅇ 시범마을대상국가‧마을 등 주요 사항은 시행계획 수립시 협의‧조정*하고, 사업 발굴‧선정시 재외공관과 사전협의


* 외교부는 전국 단위 패키지 사업, 행자부는 초기 단계 소규모 마을사업 위주


ㅇ 행자부로 초청연수(일반과정)관리를 일원화하고, “통합 새마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가 등 참여하에 표준교재‧매뉴얼 마련


ㅇ 새마을봉사단 파견,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는 외교부 주관으로 추진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은 기재부 주관)


(5) 개발 주체 참여 확대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 유무상 원조간 연계 및 기업‧NGO‧국제기구와의 협업 강화


ㅇ (유‧무상 연계) '16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2개국에 대해 새마을 농촌개발사업*을 코이카와 EDCF가 공동 추진


* 저수지 보수, 관개수로 개설, RPC(미곡종합처리장) 건립, 농기계 보급 등


ㅇ (기업) ‘16년에는 3건의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코이카의 새마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15년은 1건)


ㅇ (NGO)지역에서 활동하는 NGO 등을 활용하여 영농기술 수 등의 농촌지도활동 및 기 시행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16년에는 NGO와 협업으로 르완다, 몽골, 말라위, 네팔 등에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분야에서 5건 사업 추진 계획


ㅇ (국제기구) UNDP 등과 협조하여 공동연구, 새마을운동 방식 적용 확대 등 새마을 ODA 브랜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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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추진과제 및 일정


추진 과제

주관 기관

추진 기한

새마을 핵심가치의 현대적 재정립

▪새마을 ODA 예산 신규 집계 및 관리

국조실

'16.6월

새마을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사업매뉴얼 정비

각 시행기관

'16.6월

국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

▪발전단계 등 국가별 특성 종합 분석

국조실

(외교부 협조)

'16.6월

▪수원국 거버넌스 고도화 유도

외교부

계속

▪우선 지원국에 대한 집중적 예산 지원

각 기관

(국조실 점검)

'16.12월

사업 절차와 방식 개선

▪사업 절차와 방식 공유‧확산

국조실

(외교부 협조)

'16.4월

새마을교육 통합전략 수립 및 표준교재 마련

행자부

'16.9월

영문 BI 및 사용 매뉴얼 개발

행자부

'16.9월

▪메타평가 및 중장기 영향평가 기반 구축

국조실

중장기

▪유형별 사업방식 개선 

각 기관

'16.12월

추진체계 개선 및 효율적 역할분담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지자체 사업 예산지원

국조실

(기재부 협조)

'16.12월

▪초청연수 일반과정 일원화

행자부

‘17년~

▪초청연수 교육생 DB 구축

행자부

(외교부 협조)

'16.12월

▪국개위 산하 새마을분과위 구성‧운영

국조실

'16.5월

▪새마을 ODA 민관합동연구단 운영

국조실

'16.5월

참여 확대를 통한 민간 파트너십 강화

▪라오스‧캄보디아 유무상 연계사업 추진

외교부‧기재부

(코이카‧수은 협조)

'16.12월

▪민간 원조정보 포함 데이터베이스 마련

국조실(코트라, 코이카, 수은 협조)

'16.12월

▪기업과의 신규 민간협력 사업 추진

외교부(코이카)

'16.12월

▪NGO와 민간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외교부(코이카)

'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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