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5.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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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 200- 2056)

국조실 정상화과제팀장 김완수

(☏ 044- 200- 2494)

국조실 국토정책과장 김혜진

(☏ 044- 200- 2235)

국토부 건설안전과장 이정기

(☏ 044- 201- 3573)

고용부 산업안전과장 황종철

(☏ 044- 202- 7722)

* 엠바고 : 5.17(화) 16시 30분 (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토부, 고용부 (건설현장 사고예방대책 관련)


서비스는 높이고 독점 폐해는 없애고, ‘국가사무 민간위탁 정상화’추진

-  세종- 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

-  올해 말까지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일몰제 도입‧성과평가 등 관리체계 정립

-  총리 지시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등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안전관리’ 집중 추진


□ 정부는 5.17(화)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 차관, 공정위원장, 안전처 본부장 등 


**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1. 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 정부는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 개선대책을포함한「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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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 행정사무의 복잡화, 전문화로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민간위탁 >


▪(개념)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근거)「정부조직법」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별 법률 등


▪(대상) 행정기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건수) 총 49개 기관 중 39개 부처에서 1,759건 (2014년 행자부 조사)


▪(추이) 2010년 1,157건 → 2014년 1,759건 (51.6% 증가)


□ 이에 국무조정실은 민간위탁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협회 등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51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 (대상) ’15.12월~’16.4월, 20개 기관별 1~6건 사무 등 총 51건

* (방법)수탁기관 선정,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에 대한 자료 조사 및 현장점검


ㅇ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도의공익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이 우려되는 퇴직자 동우회 등에 위탁한 경우도 있었다. 


ㅇ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쟁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1곳만 독점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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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되었다.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게 이루어져 부실한 위탁업무 처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참고1) 부적절한 민간위탁 및 관리감독 부실 사례


□ 정부는 심층분석 결과 드러난 민간위탁의 문제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구조적‧고질적 문제로 판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근본적인 민간위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 민간위탁 적절성 전면 재검토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 오는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 공익성 등으로 민간위탁 부적절,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청과 수탁기관 유착 우려가 있는 경우, 위탁의 성과가 저조한 경우 등


ㅇ 조사 결과,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ㅇ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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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사무 경쟁체제 및 관리감독 강화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 경쟁도 강화된다.


ㅇ 법령에 의한 독점위탁의 경우 위탁사무 수행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수탁 대상기관 확대, 계약위탁 확대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


ㅇ 법령에서 수탁사무와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정위탁일몰제를 도입하여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위탁사무 범위, 사업계획, 세부 단위업무, 수탁기관의 의무‧책임,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ㅇ 감독관청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수탁기관이 미이행할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한, 감독관청은 수탁기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정기감사를 통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참고2)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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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 그동안 정부는 ‘설계- 발주- 시공’ 등 건설과정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ㅇ 건설현장은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여전히 안전사고 많이 발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연간 500명 가까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재해율(사망‧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등 재해근로자/전체근로자, %, ’15) 
: 全산업 평균(0.50) / 건설업(0.75) 


** 건설사고 사망자수 : (’13) 567명 → (’14) 486명 → (’15) 493명


□ 이에 정부는 건설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영세한 작업 여건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취약요인을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건설업 평균 대비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50억원 미만) △임시 시설로 사고 우려가 높은 가시설물 공사 △최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분석하고,


※ 건설현장 취약요인 관련 현황


▪(소규모 공사) 재해율(1.42%), 건설업 평균(0.75%)의 1.9배(’15)


▪(가시설물 공사* 주요 사고)

: 백석문화대(사망3명, 부상4명, ’15.7), 동대구역 환승센터(부상 11명, ’15.7) 등


* 영구 구조물 축조를 위해 임시 설치하는 구조물(굴착을 위한 흙막이 공사 등)


▪(건설기계) 건설공사 사망자중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점유율 

: (’12) 18.1% → (’13) 19.0% → (’14) 24.0% 

  


-  2020년까지 건설 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망만인율(전체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명) : (’15) 1.47 → (’2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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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15.10.21)시 논의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후속조치로,


-  당시 “소규모 건설공사 등 취약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황 총리가지시한 이후 △건축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부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건설공사


□ 건설업 평균에 비해 2배 가까이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공사공사기간이 짧아 정부 정기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에서 제외되고,건설업체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시기 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 국토부‧시설안전공단 합동(연간 200개 현장 점검), 향후 지속 확대 시행


ㅇ 건설 안전분야 은퇴자를 고용하여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소규모 공사에 집중(120억원 미만 공사 → 50억원 미만 공사)시켜 안전관리 한층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현장 안전분야 실무 경력을 보유한 55세 이상 은퇴자를 고용하여 소규모공사 점검 실시(’16년 160명 고용, 목표점검횟수 연간 48,000회)


ㅇ 또한 △고용부의 사업장 지도·감독 정보 국토부의 공사착공 및 계약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취약현장을 신속히 파악하고 중복 없는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간다.


□ 특히,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공사비 3억원, 공기 3개월 이상 → 일정 층수(3층) 이상 건축물 포함)하고,


* 건설공사 사망자 493명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수 257명(52.1%)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재해예방지도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 고용부장관이 지정(’16년 현재 약 80개 법인 등록)

ㅇ 영세한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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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억원 미만 현장 대상 지원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세한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가시설물 공사


□ 가시설물은 임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안전관리비 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반복 사용많은 가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가시설물의 안전한 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비계상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안전시설비 등(現, 공사비의 1.2~3.4% 차지)


ㅇ 대규모 가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측정비용을 공사비에 추가 계상하기로 하였다.


* 높이 31m 이상 비계(작업 발판), 5m 이상 동바리(파이프), 2m 이상 흙막이 시설물 공사 등


ㅇ 또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발주처에 권고함으로써 가시설물에 대해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가설자재(파이프, 연결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사용 자재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ㅇ 자재 생산 당시의 안전 인증 여부를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인증제품에 대한 반영구적 표시법과 함께, 자재 성능을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한 간이 시험법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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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


□ 건설공사가 대형화‧기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크레인 등 건설기계 활용이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시공자, 장비 임대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20년이 경과된 노후크레인* 등 노후장비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5) 558대(16%) → (’16) 847대(24%) → (’17) 1,216대(35%) 예상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타워크레인 안전검사국토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자의 중복점검 부담을 줄이고 검사기준도 보완**하여 내실화 해 나간다. 


* (현행) 고용부 안전검사(6개월 주기)와 국토부 정기검사(2년 주기) 각각 실시 → (개선) 국토부 정기검사(6개월 주기)로 일원화


** 지반에 매립된 타워크레인 기초부에 대한 성능확인서 검사 추가 등


ㅇ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타워크레인을 수입할 경우, 장비 내부 결함까지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 초음파·방사선·자력을 이용해 장비 내부균열 등의 결함을 외부에서 확인


-  20년이 경과된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장비업자의 자발적인 검사실시를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 등 건설기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실시 안전매뉴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제작‧배포 등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3) 건설현장 사고현황 분석

※ (참고4)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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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부적절한 행정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감독 부실 사례


□ 위탁대상 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없이 공익성, 책임성이 강조되는 사무까지 민간에 위탁


‣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07년부터 민간업체(삼성SDS 등)에 위탁하였으나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한국재정정보원(‘16.7월 설립 예정)에 이관 예정


□ 수탁기관이 협회 등 이익단체인 경우 자기감독이 되어 공정한 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위탁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사료의 사료 수입신고 수리를 농협중앙회에 위탁


(체육시설 안전점검)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


□ 퇴직자 동우회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위탁

(비축물자 보관관리)조달청은 수의계약으로 비축물자 보관관리사업 (사)조우회에 위탁하여 위탁기관 선정의 적절성 논란

* (사)조우회는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계약기간 만료시 편의상 관행적으로 동일 기관에 재위탁

(생태복원사업) 환경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환경보전협회에 생태복원사업을 위탁하여 독점위탁 논란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문화재청은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를 위탁


□ 관리감독 및 성과관리 미흡

(관리감독)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관리 부실로 업체에서 허위의 공사실적증명 제출(미래부), 한국가설협회의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업무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기준미달 제품의 시중유통(고용부) 등


(성과관리) 심층분석 대상 51건 중 46건이 성과관리 시스템이 없거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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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개요


목표

민간위탁 업무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화

 

추진

전략

부적절한 민간위탁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민간위탁 적절성 전면 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 마련

◈ 현행민간위탁 적절성 심사

 부적절한 민간위탁 개선방안 마련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경쟁체제의 최대한 활용

◈ 경쟁가능한 경우 독점위탁 금지 원칙

관행적 재계약 방식 개선

◈ 법정위탁 일몰제 도입

󰊳 관리감독 강화

◈ 성과관리 강화

◈ 상시 관리감독 강화

󰊴 민간위탁의 관리 시스템 강화

 민간위탁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위탁 총괄 관리 부서 지정

◈ 민간위탁 현황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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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건설현장 사고현황 분석


□ `15년도 통계 분석결과,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사망만인율*이 건설업 평균에 비해 1.5~1.9배 높은 것을 확인


* 재해율 : 전체 건설업 근로자 대비 재해자 수(%), 사망만인율 : 전체 건설업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사망자 / 전체 건설업 근로자 × 10000)


< `15년도 공사규모별 건설업 재해통계 >

구    분 

합계

(평균)

3억

미만

3~

20억

20~

50억

50~

120억

120억

이상

재해율

0.75%

1.42% (평균치의 1.9배)

0.21%

사망만인율

1.47

2.24 (평균치의 1.5배)

0.83

※ `15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 / 사망만인율 : 0.50 1.01    (출처 :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통계, `16.4)


□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가시설물(假施設物)*공사에서의 사고는 대형참사**가 많고, 원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된 후진국형 사고***


*영구구조물 축조를 위해 임시 설치하는 구조물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및 지지 동바리(파이프), 비계(飛階, 작업발판), 굴착을 위한 흙막이공사 등


**경성대 건학기념관(부상5, `15.11), 백석문화대(사망3 부상4, `15.7), 동대구역 환승센터(부상11, `15.7), 용인 국도교(사망1 부상8, `15.3), 사당체육관(부상11, `15.2)


*** 최근 5년간 사고 중 설계도면 등 미준수 등 시공미흡에 의한 사고가 60%, 기술자의 설계·구조검토 소홀 등 계획 미흡에 의한 사고가 38%


□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건설공사가 대형화·기계화됨에 따라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 점유율은 `10년(17.0%)→`11년(17.6%)→`12년(18.1%)→`13년(19.0%)→`14년(24.0%)로 지속적으로 증가


ㅇ 최근에는 장비 전도사고로 인한 교통통제* 등 대국민 피해 유발


* `15.9 부평역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경인선 철도 운행 중단(약 13시간), `16.3 부산 대연동 아파트 공사장 항타기 전도로 4차로 도로 통제(약 7시간) 등


◈  따라서, 건설현장 3대 취약요인으로 ① 소규모 공사(50억 미만), ② 가시설물 공사, ③ 크레인 등 건설기계 공사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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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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