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5. 13.(금)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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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규제조정실 사회규제심사1과 
과장 김성훈 / 사무관 이상훈

(Tel. 044- 200- 2440/2399)

* 엠바고 : 즉시 사용

규제개혁위원회,‘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동의


□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5월 13일(금)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대해 동의하였다.


ㅇ 회의 중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규개위에 새롭게 제출하였다.


ㅇ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ITC* 경고문구 연구결과, 상단이 하단보다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가 높음


  * ITC(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policy evaluation project)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국제비교연구(캐나다 워털루대학 총괄로 20여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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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국내 경고그림 시안 실험*, 상단이 하단보다 10~14%p 응시율이 높고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


  * 시선추적조사 : 시선점유율 및 시선의 이동 경로 추출(한국건강증진개발원, ’15.11월)


(3) 경고그림 도입시 상단표기로 도입한 국가들의 편익*이 하단으로 도입한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모형」 적용 결과, 연간 3,180 4,250억원 편익이 높음


ㅇ 또한, 지난 5월 10일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에서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계획을 밝힘으로써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담배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유인을 방지하였음을 설명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규개위는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사회적 편익, 흡연율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 당초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금)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규제를 심사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ㅇ 당시 규개위는 복지부에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정책효과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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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이러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였다. 복지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ㅇ 또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없다는 판단에 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담배판매점들이 진열대 교체 상단 경고그림을 적극적으로 가릴 경우, 


-  판매점에서의 경고그림 노출에 따른 담배구입 억제 효과는 제로화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가 다수인 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 향후, 규개위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비용·편익에 대한 엄밀한 확인·점검에 기초해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설사 그것이 원론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 당위성을 입증할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복지부의 재심사 사례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엄밀한 규제영향분석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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