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5. 30(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조문희

(T. 044- 200- 2190)

사무관 조해린(T.200- 2187)

검  사 김진혁(T.2110- 3544)

사무관 오경석(T.2100- 4287)

사무관 김지권(T.2110- 1932)

사무관 김성진(T.2100- 2611)

사무관 박정호(T.204- 3617)

경  정 박찬우(T.3150- 2168)

수석조사역 최종천(T 3145- 8156)

과  장 이상우(T. 810- 1047)

법 무 부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T.02- 2110- 2676)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이방무

(T.02- 2100- 4280)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전영수

(T.02- 2110- 1930)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김기한

(T.02- 2100- 2610)

국세청

조사2과장

김운섭

(T. 044- 204- 3601)

경찰청

수사1과장

이명교

(T.02- 3150- 2025)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팀장

김상록

(T.02- 3145- 8129)

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이동렬

(T. 054- 810- 1040)

* 엠바고 : 5.30(월) 14: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국조실, 법무부, 행자부, 미래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 실시


◆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피해신고 일제접수 및 대대적 단속‧수사


 신고 기간 : ’16. 6. 1 (수) ~ 7. 31 (일) (2개월간)


② 신고 대상


-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등록대부업체)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불법대부광고 등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③ 피해자 신고 대표전화 : ☎ 1332번(금감원),☎ 112번(경찰서) 및 ☎ 120번(서울)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신고접수 및 수사‧단속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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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ㅇ 정부는 지난 4.26(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6. 6. 1(수)부터 7.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 신고 대표전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120번, 별첨 참조)이다.


ㅇ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ㅇ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감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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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망인시민감시단 규모를 확대한다.


*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업,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역할 수행


ㅇ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피해가 큰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ㅇ 행정자치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연락처 별첨).


□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를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16.7월)하고,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16.9월)하는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붙임 1.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2. 불법사금융 근절 주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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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신고센터 명칭

신고 번호

서울

민생침해 신고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다산콜센터(120)

부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시청 2층 행복민원실)

051- 888- 6655

대구

대구시 콜센터 ‘두드리소’

120

(휴대폰은 053- 120)

인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2- 440- 5663, 5666

광주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062- 613- 6701~2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042- 270- 3516

울산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

052- 229- 2730, 2733

세종

세종시청 일자리정책과

044- 300- 4044

경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031- 888- 5550~1

강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33- 249- 3476

충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43- 220- 2721~2

충남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 635- 3318

전북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372

063- 280- 3256

전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1- 287- 1332

경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54- 270- 5601~3

경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도청 본관 1층)

1899- 0640

055- 211- 7987

제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064- 710-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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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불법사금융 근절 주요 추진방안


□ 불법사금융 신고 활성화


ㅇ 첫째, 전국적으로 6.1~7.31까지 금감원‧광역단위 지자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받을 예정이다.


* 접수된 신고내용은 법률상담‧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 등으로 원스톱 조치


ㅇ 둘째, 금융감독원은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을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한다.


ㅇ 셋째,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 대대적인 집중단속 실시


ㅇ 첫째,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또는 합동수사반)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ㅇ 둘째,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도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ㅇ 셋째, 불법사금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서휴대전화 전체 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폐업·완전출국 등의 경우 이용정지·해지 조치하고, 불법적인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권리구제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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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첫째,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의 관련 조직을 확충하여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대표전화 132번)을 실시한다.


* ①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전담팀을 현행 181명에서 284명으로 확대하고 주로 법률 소외지역에 설치된 72개 지소에도 운영
②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별도의 법률지원팀 운영
③법정이자율(등록대부업 27.9%, 미등록대부업 25%) 초과 이자지급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ㅇ 둘째,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햇살론 등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확대하고, 채무자 상환능력(가용소득 수준 등)에 맞도록 채무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ㅇ 이와 병행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금융소비자 경보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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