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공고 제 2016- 30 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30.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장관을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정부위원으로 추가 구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으로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에 국민안전처장관을 추가 구성하고자 함


나.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명확화


그간 시행령으로 위원의 회피(제20조)를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를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1동 331호(339- 710)

-  전자우편 : kkirri@pmo.go.kr

-  팩    스 : 044- 200- 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전화 044- 200- 2416, 팩스 044- 200- 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