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2016- 33호


국무조정실 운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6월 2일

                                    국무조정실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인 원

주요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운전서기보

(운전9급)

2명

업무용 차량 운전 및 관리 등

국무조정실

-  세종, 서울

※ 배치시 주소지를 우선 고려하되, 향후 운전원 인력상황에 따라 세종 또는 서울 배치 가능


2. 근거법령 및 주요업무 내용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주요업무

내   용

ㅇ 관용차량 운전

ㅇ 관용차량 점검 및 운행관리

-  1 -

3. 근무예정기관 및 보수 수준 


ㅇ 근무예정기관 : 국무조정실 본부 및 소속기관

* 근무지: 정부세종청사(세종), 정부서울청사(서울)


ㅇ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요건


① 기본요건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

-  2 -

② 응시자격요건 

구 분

응사자격 요건(운전9급)

자격요건

ㆍ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국내자격증만 해당)

우대조건

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4급 이상 보유자

ㆍ직무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보유자

ㆍ1종 대형면허 소지 후 사업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함

( 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점수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1.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4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ㆍ운전경력 : 경력증명서로 확인되어야 인정됨




5.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서류심사 기준>

평정요소

채  점  기  준

충실성, 타당성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내용의 충실성, 타당성 등 평가

전   문   성 

직무수행계획서 등으로 직무이해도 및 직무성과 평가

업무수행능력

전공 및 학위, 경력, 자격증 등 토대로 평가


-  3 -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를 통해,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16. 6.2(목) ~ ’16.6.13(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 등 게시

원서접수

‘16.6.9(목) ~ ’16.6.13(월)

‧국무조정실 인사과(우편,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6.6.17(금) 예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16.6.21(화)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6년 6월 중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www.pmo.go.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


-  4 -

7. 응시원서 접수


ㅇ 응시원서 :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기    간 : ‘16. 6. 9(목) ~ ‘16. 6.13(월) 09:00~18:00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 수 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우편번호) 30107

ㅇ 방    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ㅇ 응 시 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0.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반명함판 사진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하여 제출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1.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됨을 유의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3호,4호)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3. 자격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4.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발급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불인정사례)공고일 이전 발행된 증명서인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10년이 아닌 경우 ⇒ 서류전형에서 해당항목 0점 처리

5.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운전직 근무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ㅇ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①근무기간, ②업체명, ③직위, ④담당업무, ⑤운행차량 종류 및 인승, ⑥근무형태

(예) ①12.1.21∼13.1.20 ②(주)00 ③사원 ④통근버스 운행 ⑤승합(대형), 45인승

⑥전일



ㅇ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기재사항(①~⑥)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때 별지서식 7호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6.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ㅇ 별지서식 5호

7.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ㅇ 별지서식 6호

8. 최종 학력증명서 1부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자의 경우 ‘군경력 포함’으로 발급




<제출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2) 응시원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서명란에는 자필로 서명

-  5 -

9.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에 한하여 사본 제출이 가능


ㅇ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일부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실시일 7일 전까지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변경공고 가능합니다.


ㅇ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 ☎ 044- 200- 2800

-  6 -

< 별지서식 제1호 >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무조정실 운전직(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인)

국무조정실장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운전서기보 ]

사 진(3cm×4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5,000원


(전자수입인지

첨부로

대체가능)

주소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응시원서 부본)

〔응시직급:  운전서기보 ]

사 진(3cm×4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국무조정실 인사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7 -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운전서기보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전자수입인지인 경우 첨부로 갈음)

-  운전서기보(운전9급) : 5천원 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8 -

< 별지서식 제2호 >

이      력      서

사   진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

(3Cm×4Cm)으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이어야 함

한  글

생 년 월 일

(만  세)

한  자

병 역 사 항

군필, 미필, 면제

주    소

휴 대 폰

E- mail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99.03.01~'99.2.18

00고등학교

'00.03.02~'05.02.18

00대학교

00학과(00학사)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05.03.05~'06.03.02

00공단

운전사

기관장 운전 수행



취 득 일 자

자 격 명

면허번호

발급기관

2005. 0. 0

운전면허증(1종보통)

00- 00000000

2011. 0. 0

운전면허증(1종대형)

00- 00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201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1) 학력‧경력‧자격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2) 학력‧경력‧자격 기재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모두 기재 

3)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4) 자격사항은 채용직위 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기재

-  9 -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관련분야 경력 기간 중 성과 있는 경우 자세히 기술

-   관련분야 수상경력 있을 시 포함하여 기술

기타사항

근무희망 지역

세종(  ), 서울(  )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10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직위   : 

운전서기보

□ 현소속(직위) :

□ 성      명 : 

○○○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세)

□ 응모직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 3쪽 이내 작성)

1.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직위와 관련이 있는 주요경력 및 역할 상세 기술

3. 해당직위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추진 전략 및 수단

※ 15포인트, 휴먼명조(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  11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무조정실 시행 운전직 공무원 경력경쟁시험응시자로서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출한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6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무조정실장 귀하

-  12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공무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공무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6.     .     . 

성명 :           (인)

2016.     .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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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7호>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 사용하여 제출


경  력 (재 직)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

(운행인승)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 00

사원

통근버스운행

승합(대형)

(45인승)

전임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담당업무 : 관광버스 운행, 행정업무 수행, 물품배달 업무, 출퇴근버스 운행, 의전차량 운행, 행정업무/통근버스운행/물품배달 병행 등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운행차량 : 승합(대형), 화물(대형) 등 실제 운행 차량 기재 (예) 물품배달(화물대형), 통근버스운행(승용대형) 등 

* 대형승합 : 승차정원이 36인이상/  * 화물대형 : 5톤이상

운행자량 인승 기재

-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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