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6. 6(월)

작 성

·

문 의

국정운영실 법무행정과

과장 전창현 / 서기관 이영일

(Tel. 044- 200- 2090)

가보훈처 복지운영과

과장 이형남 / 사무관 장숙남

(Tel. 044- 202- 5631)

* 엠바고 : 6.6(월) 11시 40분(행사 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국가보훈처

현충일 맞아 참전 유공자 병문안, 위로와 감사 마음 전해

-  황 총리 중앙보훈병원 방문,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할 것’ 당부


□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6일(월) 오전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 둔촌동)을 방문하여 병상에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등 참석


□ 황 총리는 참전 국가유공자들이 머물고 있는 개별 병실을 방문여, 국가유공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병원생활과 치료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 백ㅇㅇ씨(71세)는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중 다리 부상


* 이ㅇㅇ씨(69세)는 백마부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증


* 황ㅇㅇ씨(67세)는 군 특수임무 수행 중 목과 허리 부상


* 강ㅇㅇ씨(73세)는 군복무 중 동상으로 오른손 절단


* 강ㅇㅇ씨(72세)는 군복무 중 질병을 얻어 신장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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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으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2014년 1,400병상 규모로 증설·운영되고, 국내 최초로 ‘치료- 재활- 요양- 연구’를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 치료병동(814병상) -  재활센터(187병상) -  요양병원(399병상) -  보훈의학연구소


ㅇ 우수한 의료 환경과 시설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의료진들게 당부하였다.


□ 이날 황 총리는 특히,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국가가 존경과 예우로 보살펴야 할 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ㅇ 정부는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보훈대상자 현황 
2.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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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훈대상자 현황


(2016. 4월말 기준, 단위 : 명)

대 상 별

본 인

유 족

합   계†

857,595

652,985

204,610

(50,746)

(38,338)

(12,408)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7,457

74

7,383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245,724

113,787

131,937

(고엽제후유증)‡

(50,746)

(38,338)

(12,408)

무공·보국수훈자

108,341

57,070

51,271

재일학도의용군인

294

30

264

4·19혁명사망·희생·공로자

827

535

292

순직·공상공무원

14,734

4,027

10,707

특별공로순직자

17

0

17

6·18자유상이자

367

84

283

지원순직·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2,857

2,352

505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2,655

2,042

613

참전유공자(6·25전쟁)

138,882

138,882

0

참전유공자(월남전쟁)

205,795

205,795

0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

2,833

2,833

0

고엽제후유의증

50,558

50,558

0

고엽제후유증2세

86

86

0

5·18민주유공자(사망·행불·부상·기타희생자)

4,227

3,511

716

특수임무유공자(사망·행불·부상·공로자)

3,663

3,041

622

중·장기복무제대군인

68,278

68,278

0

주. 제적(국적상실), 등급기준미달자, 단순수훈자, 희생자력 제외

† 합계는 등록대상별 현황의 합계. 실인원 아님. (  )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중복합산 안함)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등록된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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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급여금

-  보상금, 간호수당(상이 1ㆍ2급), 중상이부가수당(상이1급),

사망일시금(1,127~1,704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본인‧자녀(중‧고‧대)

-  학습보조비 지급 : 본인‧배우자(대학), 자녀(중‧고)

○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가점, 직업훈련, 취업수강료 

○ 의료지원

-  보훈병원 : 본인 국비, 유‧가족 60% 감면

-  위탁병원 : 본인 국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위탁병원 60% 감면(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12.7.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 상이처외 질환 20%부담(보훈‧위탁병원)

-  보철구 지급

○ 대부지원 :주택, 자영사업, 생활안정 대부(연 2~3%, 300~6,000만원)

○ 기타지원

-  양로지원 : 무의탁 본인(남60세, 여55세) 및 유족(배우자, 부모)

-  보훈요양원 이용 : 급여비용의 100% 감면

-  양육지원(무의탁 미성년자녀 및 제매), 수송시설 감면(본인), 고궁 등 무료 이용

-  국립묘지(배우자 합장) 안장, 영구용 태극기, 묘비제작비 지원

※ 단, 국립묘지는 결격사유 해당시 별도 심의

○ 타법 지원

-  TV수신료 면제, 전화‧이동전화‧인터넷통신 요금 감면(본인)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개인택시 면허지원

-  의료급여증(저소득), 보철용차량 지방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사용 세금 인상분 지원, 주차료 감면,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국내선 항공기 50%, 수권 유족 30% 할인

-  병역혜택(상이6급 이상 전‧공상군인의 자녀, 형제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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