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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6.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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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정운영실 법무행정과 과장 전창현 / 서기관 이영일 (Tel. 044- 200- 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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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과장 이형남 / 사무관 장숙남 (Tel. 044- 202- 5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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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6.6(월) 11시 40분(행사 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국가보훈처 |
현충일 맞아 참전 유공자 병문안, 위로와 감사 마음 전해 |
- 황 총리 중앙보훈병원 방문,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할 것’ 당부
□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6일(월) 오전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 둔촌동)을 방문하여 병상에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등 참석
□ 황 총리는 참전 국가유공자들이 머물고 있는 개별 병실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병원생활과 치료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 백ㅇㅇ씨(71세)는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중 다리 부상
* 이ㅇㅇ씨(69세)는 백마부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증
* 황ㅇㅇ씨(67세)는 군 특수임무 수행 중 목과 허리 부상
* 강ㅇㅇ씨(73세)는 군복무 중 동상으로 오른손 절단
* 강ㅇㅇ씨(72세)는 군복무 중 질병을 얻어 신장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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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으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2014년 1,400병상 규모로 증설·운영되고, 국내 최초로 ‘치료- 재활- 요양- 연구’를 연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 치료병동(814병상) - 재활센터(187병상) - 요양병원(399병상) - 보훈의학연구소
ㅇ 우수한 의료 환경과 시설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의료진들에게 당부하였다.
□ 이날 황 총리는 특히,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국가가 존경과 예우로 보살펴야 할 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ㅇ 정부는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보훈대상자 현황
2.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2 -
붙임 1 |
보훈대상자 현황 |
(2016. 4월말 기준,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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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별 |
계 |
본 인 |
유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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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857,595 |
652,985 |
20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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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6) |
(38,338) |
(1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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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
7,457 |
74 |
7,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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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
245,724 |
113,787 |
131,937 |
||
(고엽제후유증)‡ |
(50,746) |
(38,338) |
(12,408) |
||
무공·보국수훈자 |
108,341 |
57,070 |
51,271 |
||
재일학도의용군인 |
294 |
30 |
264 |
||
4·19혁명사망·희생·공로자 |
827 |
535 |
292 |
||
순직·공상공무원 |
14,734 |
4,027 |
10,707 |
||
특별공로순직자 |
17 |
0 |
17 |
||
6·18자유상이자 |
367 |
84 |
283 |
||
지원순직·공상군경, 지원순직·공상공무원 |
2,857 |
2,352 |
505 |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2,655 |
2,042 |
613 |
||
참전유공자(6·25전쟁) |
138,882 |
138,882 |
0 |
||
참전유공자(월남전쟁) |
205,795 |
205,795 |
0 |
||
참전유공자(6·25 및 월남) |
2,833 |
2,833 |
0 |
||
고엽제후유의증 |
50,558 |
50,558 |
0 |
||
고엽제후유증2세 |
86 |
86 |
0 |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불·부상·기타희생자) |
4,227 |
3,511 |
716 |
||
특수임무유공자(사망·행불·부상·공로자) |
3,663 |
3,041 |
622 |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68,278 |
68,278 |
0 |
||
주. 제적(국적상실), 등급기준미달자, 단순수훈자, 희생자력 제외 † 합계는 등록대상별 현황의 합계. 실인원 아님. ( )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중복합산 안함)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등록된 대상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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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 보훈급여금
- 보상금, 간호수당(상이 1ㆍ2급), 중상이부가수당(상이1급),
사망일시금(1,127~1,704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본인‧자녀(중‧고‧대)
- 학습보조비 지급 : 본인‧배우자(대학), 자녀(중‧고)
○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가점, 직업훈련, 취업수강료
○ 의료지원
- 보훈병원 : 본인 국비, 유‧가족 60% 감면
- 위탁병원 : 본인 국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인 위탁병원 60% 감면(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 ’12.7.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 상이처외 질환 20%부담(보훈‧위탁병원)
- 보철구 지급
○ 대부지원 : 주택, 자영사업, 생활안정 대부(연 2~3%, 300~6,000만원)
○ 기타지원
- 양로지원 : 무의탁 본인(남60세, 여55세) 및 유족(배우자, 부모)
- 보훈요양원 이용 : 급여비용의 100% 감면
- 양육지원(무의탁 미성년자녀 및 제매), 수송시설 감면(본인), 고궁 등 무료 이용
- 국립묘지(배우자 합장) 안장, 영구용 태극기, 묘비제작비 지원
※ 단, 국립묘지는 결격사유 해당시 별도 심의
○ 타법 지원
- TV수신료 면제, 전화‧이동전화‧인터넷통신 요금 감면(본인)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개인택시 면허지원
- 의료급여증(저소득), 보철용차량 지방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사용 세금 인상분 지원, 주차료 감면,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국내선 항공기 50%, 수권 유족 30% 할인
- 병역혜택(상이6급 이상 전‧공상군인의 자녀, 형제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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