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6. 8(수)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연구관 배진한

(Tel. 044- 200- 2409)

   * 엠바고 : 6.8(수) 10시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산림청

8개 부처 11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하나로 묶는다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통합운영요령 개정(‘16.6.9.)

-  수수료 상한선 설정, 서식 통일화, 신속인증제도 도입 등 기업편의성 향상

※ ‘15.11월 발표한 “인증규제정비” 과제 총 113건 중 57건 개선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동 고시하였다.


<각 부‧처‧청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현황>

제도명

분야

담당부처

근거법률

최초

시행

운영기관

신기술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9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201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산식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목재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5

한국임업진흥원

건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198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0

재난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2007

국민안전처

환경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199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기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1996

농촌진흥청

신제품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993

국가기술표준원


ㅇ 이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15.11.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1 -

□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ㅇ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제정한 통합인증요령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 금번 개정된 통합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우선,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하기로 하였다.


-  이는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ㅇ 두 번째로,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하여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하여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농림‧식품 신기술(년 2회), 일반신기술(년 3회), 보건신기술(년3회), 목재신기술(년 4회)


-  이를 통해,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판로개척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로,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국가기술표준원)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이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운영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정보 공유‧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를 통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및 인증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 2 -

-  예정 신기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검증을 거쳐 중복 및 일반화  기술이 인증되어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ㅇ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조정 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표>

현행

개정안

비고

신기술인증에 한함

10개 신기술 및 1개 신제품 전체

모든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대상으로 운영

인증절차는 개별규정에 따름

①(절차) 1차, 2차, 3차 원칙

(추가 및 세부절차 별도운영)

인증절차 및 서식 통일화

②(서식) 서식 통일화

없음

수수료 상한액 지정

수수료 상한액 지정

없음

관련 서식 추가

서식 추가

없음

시장출시를 위해 신속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속인증심사 신청 가능

신속인증심사제도 도입

없음

(단, 신기술협의회 구성, 산업부 주도)

①협의회장 : 국무조정실장 

구성 : 부처별 인증소관국장(당연직)

③간사 : 산업부 소관 국장

신기술‧신제품인증제도 개선 활성화

없음

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부 구축‧운영)

통합시스템 운영


□ 국무조정실은 동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지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총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ㅇ 주요사례로 우선, 기업의 인증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토록 할 예정이며, 성능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토록 하였으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15.12.)


- 벽체차음 및 내화구조 인정제도”는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불필요한 사후관리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15.12.)

- 3 -


ㅇ 두 번째로, 국제사례가 없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에 대한 폐지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  국제 인증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은 폐지하고, 관련 기업우대 제도는 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유지토록 하였으며,


*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6.4.)


-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최근 3년 동안 인증실적이 전무한 실효성 없는 제도로 폐지되었다.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15.12. 국회본회의 의결)



ㅇ 세 번째로, 중복인증 해소차원에서 정비한 과제로,


-  동일 품목에 중복적으로 인증‧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제도“로 통합하였으며, 


* 행정업무용 SW 선정 폐지 고시(‘15.12.)


-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송업체,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우수화물정보망및 우수물류창고업체 등 5개 물류분야 인증은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하였다. 


* 물류정책기본법 (‘15.12 시행)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5.6. 시행) 개정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인증제도 개선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인증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계획이다. 


※ (붙임) 1. 통합운영요령 신·구 대비표

2. 인증제도 개선 현황

3. 각부처 신기술 인증 비교(8개 부처 10개 신기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무조정실 연구관 배진한(☎ 044- 200- 2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1

통합운영요령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전력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 포함한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력기술관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진흥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한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안전처장관, 농촌진흥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증(“지정”을 포함한다)- - - .

2. “신제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

3.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

6.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


8.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

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




<신 설>

제3조(인증대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2조의 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및 수산식품 신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3.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5.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신기술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7.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②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제4조(신청접수기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신기술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은 대한전기협회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신기술은 소방방재청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













<신설>





<신설>

제4조(신청 접수기관 및 기간) ①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수산식품 신기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신기술은 국민안전처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

9.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신기술은 농촌진흥청

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②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은 상시 신청‧접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인증의 경우 신청자가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 신속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인증서의 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증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이하 인정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제6조(인증서의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기술 및 신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인증서에는 [별표1]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번호와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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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지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인증절차) 인증 신청서의 접수, 심사, 인증 등에 대한 세부절차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인증절차 및 서식) ① 인증의 절차는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인증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② 신기술 인증 신청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인증 신기술‧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제9조의2(신속인증심사)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인증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인증심사에 따른 추가 인증심사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사비용을 포함한 총 인증심사 수수료는 해당 인증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의 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구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제도발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① 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각 부처의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인증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기술‧신제품인증 신청현황

2. 신기술‧신제품인증 발급현황

3. 신기술‧신제품 활용실적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신제품인증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인증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현황 및 인증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수수료)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을 위한 각종 수수료의 상한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동 상한액을 초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현황파악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의 현황파악 및 제10조에 따른 협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 - - - - - - - - - - - -

- - - - - - - -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 - - -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 - - - .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4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요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 중 이 요령의 시행 전에 해당 법령 등의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보건 신기술인증, 전력 신기술인증, 교통 신기술인증, 방재 신기술인증 및 목재제품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신기술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적용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기술 및 신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붙임2

인증제도 개선 현황

연번

세부과제

조치사항

조치일

주관부처

1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인증

인증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529

산림청

2

공산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유효기간 폐지 등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20151230

산업부

3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인증제도 폐지 후 우수사업장 평가제도로 전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개정)

20151231

고용부

4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확인심사 기준 완화를 통한 비용절감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및 시행)

20151022

고용부

5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20151231

고용부

6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확인심사기준 완화를 통한 비용절감

(인증기관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

20151231

고용부

7

내화구조 인정

사후관리비 징수규정 폐지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20151231

국토부

8

벽체차음 구조 인정

사후관리비 징수규정 폐지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

20151231

국토부

9

우수화물정보망인증

인증폐지 후 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

20151223

국토부

10

택시미터의 검정

택시미터 검정기준(KS표준) 개정

20151231

국토부

11

유기가공식품인증

인증처리기간 단축(현행 60일→50일) 및 친환경농축산물인증과 검사성적서 상호인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151130

농림부

12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인증처리기간 단축(현행 60일→50일) 및 유기가공식품인증과 검사성적서 상호인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151130

농림부

13

토종가축의인정 

처리기간 감축 및 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개정)

20151229

농림부

14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유기농업자재 인증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경감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등)

20151231

농진청

15

ICT융합품질인증

인증처리기간 단축 및 타 시험인증과 연계

(인증기관(TTA)의 내부 운영  절차 개정)

20150930

미래부

16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DQC)

민간 인증제도 전환

(데이터베이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고시 폐지)

20151218

미래부

17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자기적합성면제대상,  자기시험 적합등록 품목 확대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151130

미래부

18

소프트웨어품질(GS)인증

행정SW 품질인증 GS인증제도와 통합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151228

미래부

19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SP)

SP인증 심사비용 (수수료)절감 및 중소기업 심사비 지원

(SP제도운영지침 및 관련  업무규정 등 개정)

20151228

미래부

20

웹접근성품질인증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및 할인기준 명확화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운영지침 개정)

20151231

미래부

2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개인정보보호인증 간 중복심사항목 상호인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51223

미래부

22

정보보호시스템평가ㆍ인증(CC 인증)

인증수수료절감 및 중소 정보보호기업 지원대책 마련

(CC인증 필수제품 품목 축소 및 지원방안 마련)

20151209

미래부

23

국방마크(DQ마크)인증제도

최초심사비 절감, 정기심사비 면제 등

(DQ마크  인증제도 운영 고시 개정)

20151231

방사청

24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인증심사비 절감 및 타 인증 상호인정

(국방기술품질원인증업무 규정 개정)

20151130

방사청

25

가스용품검사

생산 및 공정검사 수수료할인율 확대 및 심사항목 축소

(검사업무 규정 개정)

20151231

산업부

26

계량기 형식승인. 검정

시험대상 시료수 최소화 및 수수료인하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개정)

20151231

산업부

27

고압가스안전관리

생산공정검사 수수료 할인 및 심사항목 축소

(검사업무 규정 개정)

20151231

산업부

28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미래부 ICT 융합인증과 통합 운영안 마련

(운영안 마련 및 시행)

20150930

산업부

29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0151001

20160203

식약처

30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선교부를 통한 비용절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개정)

20151031

안전처

31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

인증제도 폐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20151231

안전처

32

가족친화인증제도

심사절차 간소화 및 심사비용 절감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51231

여가부

33

성능인증

정량지표 도입 및 심사위원회 운영개선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151231

중기청

3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검정수수료  할인율 도입 및 선박용물건과 동시인증으로 중복해소

20151231

해수부

35

측정분석능력인증

KOLAS 인정기관 인증심사 면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정도관리 규정  개정)

20151231

해수부

36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GS인증제도 통합

(관련 법령, 규정 등 개정 추진)

20151231

행자부

3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

고형연료제품 인증제도 폐지 후 신고제도 전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0151231

환경부

38

정수기 품질검사

품질검사기간 단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

20151231

환경부

39

위생안전기준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품질인증

기본 연간 수수료 폐지 및 중복시험항목 면제

(적합인증제도  운영요강 개정)

20160331

환경부

40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수수료 90%인하

20160229

공정위

41

기상측기의 검정

검정수수료 조정 및 처리기한 단축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20160331

기상청

42

술품질인증

인증심사비 인하 및 심사 간소화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20160131

농림부

4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KC, KS 고효율기자재 원스톱 인증 및 파생모델 범위 확대

(세부운영방안마련(‘15.12)→관련  규정 개정)

20160331

산업부

44

무대시설안전진단

기술기준과 국가표준간 상호보완체계 수립

(기술기준에 맞추어 국가표준기술기준 개정 완료)

20151221

문체부

45

날씨경영인증

폐지 후 지원제도로 전환

(날씨경영기업 우대제도 운영규정 제정 및  운영)

20160630

기상청

46

전기용품 안전인증

인증 대상제품 축소 및 파생모델 인정범위 확대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

20160630

산업부

47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체계 개선 및 절감

(녹색건축물  인증 규칙 기준 개정)

20160531

국토부

48

건설신기술인증

인증절차 통일화, 수수료 상한선 설정 등

(통합요령  공동 고시 개정)

20160609

국토부

49

교통신기술인증

국토부

50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농림부

51

신기술농업기계지정

농림부

52

목재제품신기술 지정

산림청

53

산업신기술인증

산업부

54

산업신제품인증

산업부

55

방재신기술

안전처

56

보건신기술인증

복지부

57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환경부














- 6 -

붙임3

각부처 신기술 인증 비교(8개 부처 10개 신기술)

신기술명칭

신기술

보건 신기술

농림식품 신기술

수산식품

신기술

목재제품 신기술

건설 신기술

교통 신기술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환경 신기술

농기계 신기술

분야

일반

보건

농식품

수산식품

목재

건설

교통

재해

환경

농기계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목재생산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국민안전처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민안전처

(평가:한국방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근거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최초시행

1993년

2009년

2015년

2015년

2015년 시행

1989년

2010년

2007년

1997년

1996년 시행

인증목적

기술의 상용화지원 및 기술개발촉진

보건신기술 제품 신뢰성 제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농림식품신기술 육성 지원

수산식품신기술 육성 지원

목재신기술 육성 지원

개발의욕 고취, 국내 건설기술 발전 도모 국가경쟁력 제고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 보급 및 활용촉진, 교통기술 발전 도모 기술경쟁력 제고

자연재해저감 관련 우수 기술을 현장에 신속 적용 보급을 유도,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환경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농기계의 신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

인증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1.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기술 

2.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수 있는 공정기술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외국 기술도입 소화 개량 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을 판단, 보급활용 필요인정 기술 등 (공법 및 공정기술 포함)

산업부 신제품인증(NEP) 인증기준 및 대상과 같음

인증절차

1차(서류‧PT)→2차(현장심사), 이의신청, → 3차(종합심사)

요건심사→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견 조회 후 1차심사, 현장실사, 2차심사

요건심사→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견 조회 후 현장심사, 기술심사

요건심사→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견 조회 후 서류, 현장, 종합평가

요건심사→관보공고→이해관계인의견 조회 후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검증), 종합평가

1차(서류‧PT), 2차(현장심사), 이의신청, 3차(종합심사)

접수방법

년3회 접수기간

년3회 접수기간

년 2회

년 4회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수료

1차서류 20만원

2차현장 50만원

1차 18만원

2차 18만원

3차 45만원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20만원

1차 160만원

3차 160만원

연장심사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 160만원

신청수수료 1만원

1차 200만원

현장실사 실비 정산

3차 150만원

신청수수료 1만원

현장심사 100만원

기술심사 100만원

신기술지정 및 검증 200만원

연장 200만원

현장조사 100만원

인증 200만원

(검증 200만원)

연장 200만원

수수료규정 없음

인증기간

최초:3년이내

연장:3년이내 1회 한정

최초:3년이내

연장:3년이내 1회 한정

최초:5년

연장:3년범위내 1회

최초:3년

연장:연장가능(기한규정없음)

최초 : 5년

연장: 7년 범위내

최초 : 5년

연장 : 7년 범위내

보호기간 3년(신기술)

연장 7년 이내

인증 5년(연장 5년)

검증 5년

(1회 연장 7년)

최초:3년이내

연장:3년이내 1회 한정

2014년 인증건수

111

18

22

0

54

8

30

40

0

기술사용료

×

×

×

×

기술사용료 징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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