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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6. 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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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노혜원 / 사무관 김신영 (Tel. 044- 200- 2415)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연구관 배진한 (Tel. 044- 200- 2409)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김성수 / 사무관 김성환 (Tel. 02- 6050- 3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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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 과장 이정규 / 서기관 박송이 (Tel. 044- 200- 6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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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과장 오광해 / 연구사 윤동섭 (Tel. 043- 870- 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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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6.22(수) 16: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 별도배포 # 브리핑 : 6.20(월) 10시,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
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 인허가 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 - 인허가‧협의 간주제 확대 도입 및 인허가 투명화 추진 (옥외광고물 등 73개 인허가 업무, 건축허가 등 28개 복합민원) - 신고제 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신고 규정 명확화 및 수리간주제 확대 도입 ‣ 10개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 - 건설기계 형식승인 55개에서 8개로 축소, 제품당 3천7백만원 비용절감 - 고효율 에너지 인증시 부품별 인증서 대표부품인증으로 개선 - 창호 마감재 (실란트) 색상별로 탄소성적표시 인증 받던 것 색상구분 없애 84억원 절감 - 고해상도 신기술TV 에너지효율등급 적용 1년 유예 (17년 ⇒ 18년) ‣ 강원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임신테스트기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면제품목 확대) - 800개 항목에 달하는 건설공사 신고항목 대폭 축소 - 원주공항 운영시간 연장, 강원 관광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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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22일(수) 오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주시 지정면)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ㆍ신고제합리화 및 기술변화 반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고, 강원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지역 현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1.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 정부는 공무원의 소극행태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ㆍ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신고제도 운영을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미가 있다.
ㅇ 인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법정기한내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를 민원인이 지던 것을 행정청에 지움으로써 공무원의 기한 내 처리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정부는 101개 인허가에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ㅇ 건축허가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ㅇ 또한,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법령에서 수리 필요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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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거나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ㅇ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 등 경제활동 관련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인허가ㆍ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
□ 기술규제 개선방안은 민관합동 기술규제 전문가회의인 ‘기술규제포럼’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발굴한 승인‧허가 등의 기술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ㅇ 소관 부처에서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기술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조치이다.
ㅇ 금번 발표한 10개 기술규제 개선사항 중 '실란트 탄소성적표시 인증절차 합리화' 등 3건은 행정부 내 지침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포장박스에 전자파 적합성인증표시 규정완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을 즉시 개정,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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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끝으로,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는 관광, 의료기기산업 분야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ㅇ 소규모 편의점 등을 위한 임신테스트기 등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ㅇ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와 관련하여, 800개 항목에 달하는 불합리한 건설현장 공사정보 신고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업계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 근절을 위한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키로 하였다.
ㅇ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 개선 조치로 당장의 신규 투자는 물론,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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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서 발표‧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
‣ (개요)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 현황
‣ (특징) 인허가ㆍ신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한 기간 내 처리ㆍ통지의무를 명확화하고, 처리기간 미준수 시 간주 규정 확대 도입 ‣ (기대효과) 국민 중심 인허가ㆍ신고제로 재편하여 인허가ㆍ신고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상 부당한 운영 방지 ‣ (향후계획) 법률 개정 사안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제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사항은 신속 추진 |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분 야 |
개요 |
주요 개선과제 |
인허가 간주제 |
처리기한 내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민영도매시장 허가 |
인허가 투명화 |
처리기간 명확화, 기한 내 미처리시 |
‣의연금품 모집허가 처리기한 규정 신설 ‣근로시간 연장인가 기간 내 처리의무 규정 |
협의 |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
‣공장 건축허가‧건축물사용승인‧공장등록 ‣건축법상 건축허가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
신고제 합리화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 수리요 신고 : 처리기한 처리의무 및 기한 내 미통지시 수리간주제 도입 - 수리불요신고 : 형식적 요건 충족시 즉시 접수 의무규정 도입 |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의료기기 수리업,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먹는샘물 등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영화업 신고, 음반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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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간주제 |
①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처리 절차가 개선됩니다. - 옥외광고물 인허가ㆍ수리 간주규정 도입 (행자부) - |
• (현행) 법령에서 정한 지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연간 신규 광고물 허가ㆍ신고 건수 : 917,931건 • (개선) 시군구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 ⇒ (개선효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과도한 처리 지연 방지 |
② 산지전용허가ㆍ일시사용허가 처리 절차가 개선됩니다. -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 사용허가 등 인허가 간주규정 도입 (산림청) - |
• (현행)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등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 복구를 조건으로 광물 채굴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 * 연간 산지전용허가 : 약 21,000건, 산지일시사용허가 : 약 700건 • (개선) 처리기한(30일)내 미 처리, 처리 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 간주 ⇒ (개선효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과도한 처리 지연 방지 |
협의간주제 |
① 공장설립 승인 이후 공장등록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협의가 빨라집니다. - 공장건축허가ㆍ공장건축물사용승인ㆍ공장등록에 협의 간주 도입 (산업부) - |
• (현행) 공장의 건축허가(제14조),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제14조의2),공장의 등록(제16조)시 의제되는 허가(15개),검사(10개),등록(19개) 등에 대한 협의 필요 * 연간 평균 공장 건축허가 건수 : 18,426건 • (개선) 협의기간(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 (개선효과) 행정기관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인허가 처리 지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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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허가절차 진행시 의제되는 21개 인허가 협의가 빨라집니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건축허가 협의 간주 도입 (국토부) - |
• (현행) 건축물 건축시 의제되는 타 인허가 관계법령에 적합여부 협의 필요 • (개선) 관계기관 협의시 협의기한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 (개선효과) 행정기관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인허가 처리 지연 방지 |
신고제 합리화 |
① 의료기기업 관련 신고 처리절차가 개선됩니다. -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ㆍ임대업 신고에 간주규정 도입 (식약처) - |
• (현행) 의료기기 수리업(제16조) 및 판매업ㆍ임대업(제17조)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영업소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 * 연간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약 100건, 판매업 신고 약 4,600건, • (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ㆍ임대업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므로 ⇒ (개선효과) 의료기기업 신고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부당한 지연 처리 방지 |
②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가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바뀝니다. - 요건을 갖춘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의 접수 의무 규정 (농식품부) - |
• (현행)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 (개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박사업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개선 ⇒ (개선효과) 농어촌 민박사업 신고 절차 예측가능성 제고, 부당한 지연 처리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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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기술규제 애로해소 |
‣ (개요)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건의 총 11건 중 10건 수용 (수용률 91%) * ‘영세 중소기업’에 부담 증가 요인이 있는 1건은 불수용 ‣ (특징) 시험검사ㆍ인증ㆍ표시규정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 개선 - (중복인증ㆍ신고 개선) 모델‧색상별로 중복 요구하는 인증ㆍ신고를 단일 모델ㆍ색상으로 통합토록 개선 ☞ 기업 인증비용 경감 *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 모델 축소 ▴탄소성적표지 색상별 인증 폐지 - (글로벌 기술ㆍ제품 지원) 새로운 시험방법‧기술 및 글로벌 기술선도 제품 등의 상용화ㆍ개발을 지원 ☞ 신기술‧상품 시장출시 지원 * ▴미생물시험법(식중독균) 자동화기기 도입 ▴OLED, UHD TV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시기 유예 ▴보행기 안전확인 국제기준 도입 ▴초소형제품의 전자파인증 제품표기 완화 - (시험ㆍ검사ㆍ표시기준 개선) 불필요한 시험‧검사 및 표시규정 최소화 ☞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 지원 * ▴포장박스 KC인증 의무표시 규정 완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복수등록 허용 ‣ (기대효과) 기업의 시험‧검사‧인증 수수료 절감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기술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 ‣ (향후계획) 즉시시행(3개, 지침시달), 고시개정(4개, 개정착수), 공동연구(3개, ‘16년 內 마무리) |
즉시이행과제 (3개) |
① 실란트(창호용 마감재)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가 개선됩니다. - 색상별 구분을 없앰 (환경부) - |
• (현행)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실란트 제품군 및 색상별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음 *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 (개선) 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 색상구분(흑색, 백색, 회색 등)을 없애고, 제품군으로 인증 ⇒ (개선효과) 관련업종 약 20개 기업의 인증비용* 84억원 절감 * 1 색상 당 인증 약 600만원, 컨설팅 약 400만원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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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 모델구분이 축소됩니다. - 기존 55개 모델구분에서 8개로 축소 (국토부) - |
• (현행) 지게차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55개 세부 모델별(마스트, 타이어 등)로 형식신고하여야 함 • (개선) 모델구분을 현행 55개에서 안전 등을 고려하여 8개 모델로 축소 ⇒ (개선효과) 건설기계 기업의 직접비용(제품당 약 3천7백만원)* 및 간접비용(물류처리 비용, 검사서류처리 등) 절감 * 제품 당 직접비 절감효과 = (신고비 52만원 + 출장확인 검사비 26만원) * 47개 모델 = 약 3천7백만원 |
③ 미생물(식중독균) 검출방법의 정확도를 향상합니다. - 시험 자동화를 통한 검사시간 축소 및 오차 최소화 (식약처) - |
• (현행) 기존 시험법*은 시료 처리 과정이 많아 검사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실험자의 숙련도 및 검사방법에 따라 오차 발생의 여지가 있음 * 세균 증식을 위해 고안된 액체(젤)상태의 영양원에 약 18- 24시간 정도 배양 후 검출 • (개선) 기존 방법 외에 새롭게 검증 된“자동화된 기기시험법”허용토록 개선 ⇒ (개선효과) 새로운 시험법 및 기기의 이용 활성화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
기준 개정과제 (4개) |
① 신기술 TV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시점을 현실화합니다. - `17년에서 `18년으로 1년간 유예 (산업부) - |
• (현행) TV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시점을 `17.1월로 예정하였으나, 신기술제품(고해상도)은 현재 1등급 달성이 불가능함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1- 5등급,
** EU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미정 • (개선) 고효율 신기술제품의 개발 소요기간을 고려, 적용시기를 유예('17년→'18년) ⇒ (개선효과) 신기술 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 위한 기술개발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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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행기 안전확인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합니다. - 뒷바퀴 방향고정형 제품 출시가능 (산업부) - |
• (현행) 어린이제품의 하나인 보행기 바퀴가 전후좌우(4방향) 모두 원활히 움직일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 (개선) 뒷바퀴 고정형 등의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4방향 의무규정 폐지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 (개선효과) 국제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을 개선, 국내 기업의 창의적 제품개발 지원 |
③ Wi- Fi 등 무선제품 표시요건이 완화됩니다. - 제품 본체 外 포장‧설명서 등에도 표기 가능 (미래부) - |
• (현행) Wi- Fi, 블루투스 등의 소출력 무선기기의 경우 전파혼신 가능성을 반드시 제품에 표시토록 강제, 제품 크기 소형화로 표기공간 부족 문제 • (개선) 제품 본체 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설명서 등에 표기 가능토록 개선 ⇒ (개선효과) 제품소형화 추세에 따른 기술개발, 디자인 등의 기업 자율성 확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
④ 불필요한 라벨링, 인쇄 등을 최소화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포장박스의 KC인증표시 사업자 선택 가능 (미래부) - |
• (현행) 방송통신기자재는 제품에 표시한 인증정보를 포장박스에도 표시토록 강제, 그러나, 외국은 관련규정 없으며 국내 전기용품 안전인증도 제품에 인증 표시가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 가능 • (개선) 인증정보가 제품에 표시된 경우 포장박스 표시의무 폐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등 개정 ⇒ (개선효과) 불필요한 포장박스 인증표시 의무 규정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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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공동연구 과제 (3개) |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대표 부품만 인증 받으면 됩니다. - 복수부품 등록을 통해 인증비용 및 소요시간 단축 가능 (산업부) - |
• (현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 효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부품을 별도로 인증 받도록 규정 * 고효율제품의 보급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효율이 일정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
• (개선) 관련 연구결과('16.9월)를 토대로, 고효율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부품이 있는 경우 복수 등록이 가능토록 조치 |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가능한 창호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복도창 등 실내창호는 3등급까지 설치 가능 (산업부, 조달청) - |
• (현행)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에서 창호는 2등급 이상(실외 창 기준)의 제품만 등록할 수 있어, 실내 창에 적합한 3등급 제품은 공공조달 진입불가 • (개선) 3등급 실내창호 등급기준 마련,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등록 가능토록 조치 |
③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시험(EMC) 대상을 축소합니다. -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없는 제품은 EMC시험에서 제외 (미래부) - |
• (현행) 모터나 회로 등을 포함하는 완구의 경우, 크기와 가격, 위해성에 상관없이 전자파시험*(EMC)을 받아야 함 * 해당 기자재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정한 전파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시험하여 미래부에 등록 • (개선) 업계 등과 공동연구 통해 위해제품 범위 확정, 문제없는 제품은 EMC* 시험대상에서 제외 *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양립성) : ①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전파에 의해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EMI :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과 ②주변에 존재하는 방해전파에 의해서 제품의 정상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내성(EMS : Electro- Magnetic Sysceptibility)을 총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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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주요 과제 |
‣ (개요) 강원 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 6건 수용 ‣ (내용)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 범위 확대, 건설현장 정보신고서 (건설공사대장)의 신고항목 간소화 등 |
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을 확대합니다. - 임신진단테스트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에 추가(식약처) |
•(현행)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판매업 신고 필요 -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 면제 •(개선) 자가진단용 의료기기 중 유통 중 품질문제 등 발생 가능성이 적은 임신진단테스트기를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에 추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개정 (‘16.12월) ⇒ (개선효과) 신고에 따른 유통관리기준 준수 등 행정부담 감소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의 접근성 증대 |
② 국유림 광구내 적치된 혼합토석 매각시 채석경제성평가를 거친 경우 석재 및 토사를 선별하여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채석경제성평가를 거친 경우 그 결과를 감정평가시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산림청) |
•(현행) 국유림 광구내 적치된 혼합토석을 쇄골재용으로 사용‧판매하려면 채석경제성평가 없이 전체 물량으로 감정평가하여 매각함 •(개선) 전문기관에 의한 채석경제성 평가를 거친 경우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감정평가 시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개정(’16.11월) ⇒ (개선효과) 적치된 혼합토석 활용도 제고 및 골재생산업체 채산성 향상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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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실초지를 임야로 환원할 때, 자연적인 산림은 다시 조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실 초지의 환원 비용절감 및 친환경적 생태환경 조성(농식품부) |
• (현행) 부실 초지를 (종전 지목) 임야로 환원할 경우, 산림 또는 산지에 적합하도록 조림할 의무 • (개선) 산림 또는 산지에 적합한 입목이 조성된 경우, 관련부서 협의로 조림 필요여부 판단 *「초지 환원 시 조림 방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시행(‘16.6월) ⇒ (개선효과) 부실 초지를 임야로 환원하는 조림비용(1ha당/약500만원) 절감 및 친환경적 생태환경 보호 |
④ 원주공항의 운영시간이 늘어납니다. - 원주공항 운영시간(09:00~18:00) 연장(국토부) |
•(현행) 원주공항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운영하여 민간항공기의 야간운항 등에 애로 •(개선) 민간항공기의 야간운항이 가능토록 운항안전‧소음영향 등을 검토한 후 원주공항의 운영시간을 연장 * 원주공항 운영 변경시간을 AIP(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 (‘16. 9월) ⇒ (개선효과) 항공기 증편운항(워주- 제주 등) 등을 유도하여 강원도민의 편익증진 및 원주공항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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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기업의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 “건설현장정보신고서”(건설공사대장)의 신고항목 간소화로 행정부담 완화(국토부) |
•(현행) 건설업자는 ‘건설현장 공사정보’를 기재한 신고서(건설공사대장)를 발주자ㆍ건축주에게 신고 의무화 - 신고항목이 평균 800개 정도 되고, 대부분 내용을 발주자ㆍ건축주가 기 보유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신고(별도 전산망)토록 하여 행정부담 가중 •(개선) 존치할 필요가 큰 항목만 남겨 신고항목을 축소하고, 신고누락 방지 위해 모바일 등을 이용한‘사전 알리미 서비스’제도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17.상반기) ⇒ (개선효과) 연간 규제비용 약 1,000억원 이상 절감 예상 * 전국 약 8만개 현장에서 약 1,600여 억원의 행정비용 소요 추정(건설산업연구원) * 행정비용 산출근거 : 1개월에 1회 입력, 1인 현장기술인력 1일 업무량 가정 - 약 1,610억 = 8만개 현장 × 12회 입력(1년) × 168,571원(일평균 임금, 건설협회) |
⑥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이 근절됩니다.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운영기준 근거 마련(국토부) |
•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부채납 운영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사업 부담 가중 • (개선)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6.12월) ⇒ (개선효과)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없애 분양가 인하 및 조합원 부담 경감 |
※ (참고) 기술규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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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기술규제 개선과제 |
ㅇ 산업부, 미래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총 10건
* 산업부 3개, 미래부 3개, 환경부 2개, 식약처 1개, 국토부 1개, 산업부‧조달청 공동과제 1개
① 즉시이행 과제 (3개)
-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부처는 해당 인증기관 등에 지침통보 등을 통해 즉시 반영‧이행토록 할 예정
제목 |
부처 |
주요 개선요청 내용 |
조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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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란트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 합리화 |
환경부 |
저탄소 인증의 경우 실란트 제품군 및 색상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비용 과다 발생 ☞ 색상별로 배출량 차이가 적은 만큼 인증모델구분 개선 필요 |
색상 모델별 (색상별 배출량차이가 없는 제품에 한함) |
2 |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대상 합리화 |
국토부 |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의 대상이 옵션별로 되어있어, 인증 취득을 위한 업계 부담 가중 ☞ 형식승인대상 구분 조정 |
형식승인 모델구분 축소 (55개→8개) |
3 |
미생물시험법(식중독균) 검출 방법 개선 |
식약처 |
식중독균의 검출 분석기법을 기존 기법으로 한정, 신속히 분석할 수 있는 최신 분석기법 배제로 시간낭비 초래 ☞ 신뢰도 높은 식중독균 검출기법 적용 |
다양한 최신 분석법 인정토록 지침배포 |
② 기준개정 과제 (4개)
-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개정
제목 |
부처 |
주요 개선요청 내용 |
조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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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
산업부 |
TV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기준 강화 추진 중으로 기준 강화 시 고화질(UHD 등) TV 1등급 달성 불가 ☞ 규제 시행시기(’17.1.1) 유예 요청 |
업계의견 반영 유예기간 연장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
2 |
보행기의 안전확인기준 개정 |
산업부 (국표원) |
모든 바퀴가 4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뒷바퀴가 고정형인 제품도 허용 ☞ 조작방향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 |
조향방향 제한규정 삭제 *어린이안전기준 |
3 |
무선설비기준 제품표시요건 완화 |
미래부 |
전자파 인증 표기(전파혼신 가능성여부 알림)를 제품에만 표기토록 함 ☞ 제품의 크기가 작아 질수로 표기공간이 부족하여 라벨표시기준 완화 요청 |
제품 본체 外 포장‧설명서 등에 표시토록 규정개정 *무선설비규칙 |
4 |
포장박스 KC인증표시 규정 완화 |
미래부 |
KC 인증정보를 포장박스 및 제품 모두에 표시토록 의무화하여 비용부담 가중 ☞ 포장박스 표시 규정 삭제 또는 완화 |
포장박스 표시 의무 완화 (업체 선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관한 고시 |
③ 관련업계 협의‧연구 결과 반영 과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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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요청 내용에 대해 관련 업계 협의‧연구를 통해 반영‧조치
제목 |
부처 |
주요 개선요청 내용 |
조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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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안전관련 부품에 대한 복수 등록 허용 |
산업부 |
KC 및 KS인증에서도 인증부품 복수 등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 인증의 경우 허용되지 않아 인증비용 과다 발생 ☞ 성능과 관련없는 부품에 대한 복수등록 허용 |
업계와 공동 연구(’16.9)하여 복수등록 반영 검토 |
2 |
창호(실내창)의 환경 표지 인증기준 확대 |
산업부 (국표원) 조달청 |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환경표지 인증 대상을 실내실외로 구분하지 않아 보다 높은 기준의 실외 기준으로 인증함에 따른 인증비용 부담 ☞효율 등급이 낮은 실내창호에 대해 별도로 조달시장에 등록될 수 있도록 명문화된 조항 필요 |
KS 실내창호 등급기준 마련 (국표원, ‘16.9) → 종합쇼핑몰 제품등록 추진 (조달청) |
3 |
전기·전자 완구에 전파법 적용 |
미래부 |
모터가 들어간 완구는 EMC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저가 완구 수입업자에 시험비용비용 부담 ☞ EMC 및 EMI 등 인증적용대상 재분류 필요 |
적용대상 재분류 → EMC 시험대상 축소 검토 (‘16. 말) (검사비 200→50만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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