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6. 22.(수)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정보과

과장 이인용 / 연구관 배진한

(Tel. 044- 200- 240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과장 오광해 / 연구사 윤동섭

(Tel. 043- 870- 5553)

   * 엠바고 : 6.22(수) 16: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


지게차 형식신고 모델 55개→8개로 축소 등 기술규제 개선 추진

-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10개 과제, 제6차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 -


‣ (주요내용)시험검사ㆍ인증ㆍ표시규정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 개선


-  (중복인증ㆍ신고 개선) 모델‧색상별로 중복 요구하는 인증ㆍ신고를 단일 모델ㆍ색상으로 통합토록 개선 ☞ 기업 인증비용 경감


*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 모델 축소 ▴탄소성적표지 색상별 인증 폐지


-  (글로벌 기술ㆍ제품 지원) 새로운 시험방법‧기술 및 글로벌 기술선도 제품 등의 상용화ㆍ개발을 지원 ☞ 신기술‧상품 시장출시 지원


* 미생물시험법(식중독균) 자동화기기 도입 ▴OLED, UHD TV 등의 에너지효율기준강화시기 유예 ▴보행기 안전확인 국제기준 도입 ▴초소형제품의 전자파인증 제품표기 완화


-  (시험ㆍ검사ㆍ표시기준 개선) 불필요한 시험‧검사 및 표시규정 최소화 ☞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 지원


* ▴포장박스 KC인증 의무표시 규정 완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복수등록 허용 
▴실내ㆍ외 창호 분류기준 마련 ▴전기‧전자 완구의 전파인증(EMC) 완화


‣ (향후계획) 즉시시행(3개, 지침시달), 고시개정(4개, 개정착수), 공동연구(3개, ‘16년 內 마무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민관합동 “기술규제포럼*”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기업에 부담이 되는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와 함께 도출하고,


 ㅇ 6월 22일(수) 오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주시 지정면)에서 열린국무총리 주재「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 기술규제 관련 기업 애로건의 및 정책제언을 위해 ‘14.10월 발족(업계 등 120 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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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 2개, 신기술‧제품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4개,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 4개이다.


ㅇ 개선과제 중 ‘지게차 형식승인 간소화’ 등 3개 과제는 소관부처의 지침 통보를 통해 즉시 이행토록 하고, ‘TV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시행시기 현실화’ 등 4개 과제는 고시 등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 나머지 3개 과제는 업계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금년 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주요 개선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인증‧신고 개선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재 실란트*는 제품모델(4종)별 색상(10종)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나, 탄소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색상구분은 없애고, 모델별로만 인증을 받도록 개선할 계획임 (인증대상 축소 40개 ⇨ 4개)


*  실란트 : 건축물‧창틀 등의 접합부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 탄소성적표지 :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하기 위한 임의인증 제도


 



-  지게차는 물건 적재부위, 구동부위, 타이어, 탑승자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구성되는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모두 형식신고를 받아야 하나, 제품의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모델로 형식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할 계획임 (형식승인 대상 축소 55개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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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기술 및 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과제로는,


-  OLED, UHD 등의 신기술제품 TV의 경우, ‘17년1월부터 강화될 예정인 TV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여, 기업의 신기술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8년1월로 1년간 유예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  EU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미정


 



-  이 외에도「보행기의 바퀴 안전기준」,소형 무선기기 표시기준」, 

「식중독균 검출시험기준」등의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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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합리한 시험‧검사‧표시기준 개선과제로는, 


-  방송통신기자재는 인증마크 등의 정보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제품에 표시한 경우에는 포장의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포장의 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할 계획임


 


-  이 밖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실내창호의 등급기」,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 시험기준」등의 개선을 추진


□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하여,


ㅇ 금번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10개의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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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목록


ㅇ 산업부, 미래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총 10건


*  산업부 3개, 미래부 3개, 환경부 1개, 식약처 1개, 국토부 1개, 산업부‧조달청 공동과제 1개


즉시이행과제 (3개)


① 실란트(창호용 마감재) 탄소성적표지 인증절차가 개선됩니다.

-  색상별 구분을 없앰 (환경부) -  

• (현행)탄소성적표지 인증」*은 실란트 제품군 및 색상별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있음


*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 (개선) 배출량 차이가 적은 경우 색상구분(흑색, 백색, 회색 등)을 없애고, 제품군으로 인증


⇒ (개선효과) 관련업종 약 20개 기업의 인증비용* 84억원 절감


* 1 색상 당 인증 약 600만원, 컨설팅 약 400만원 소요

② 건설기계(지게차) 형식신고 모델구분이 축소됩니다.

-  기존 55개 모델구분에서 8개로 축소 (국토부) -  

• (현행)지게차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55개 세부 모델별(마스트, 타이어 등)로 형식신고하여야 함


• (개선) 모델구분을 현행 55개에서 안전 등을 고려하여 8개 모델로 축소


⇒ (개선효과)건설기계 기업의 직접비용(제품당 약 3천7백만원)* 및 간접비용(물류처리 비용, 검사서류처리 등) 절감 


* 제품 당 직접비 절감효과 = (신고비 52만원 + 출장확인 검사비 26만원) * 47개 모델 = 약 3천7백만원


③ 미생물(식중독균) 검출방법의 정확도를 향상합니다.

-  시험 자동화를 통한 검사시간 축소 및 오차 최소화 (식약처) -  

• (현행)기존 시험법*은 시료 처리 과정이 많아 검사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실험자의 숙련도 및 검사방법에 따라 오차 발생의 여지가 있음


* 세균 증식을 위해 고안된 액체(젤)상태의 영양원에 약 18- 24시간 정도 배양 후 검출


• (개선) 기존 방법 외에 새롭게 검증 된“자동화된 기기시험법”허용토록 개선


⇒ (개선효과) 새로운 시험법 및 기기의 이용 활성화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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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정과제 (4개)

① 신기술 TV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시점을 현실화합니다.

-  `17년에서 `18년으로 1년간 유예 (산업부) -  

• (현행)TV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강화시점을 `17.1월로 예정하였으나, 신기술제품(고해상도)은 현재 1등급 달성이 불가능함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1- 5등급, 
 
)을 표시


** EU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미정


• (개선) 고효율 신기술제품의 개발 소요기간을 고려, 적용시기를 유예('17년→'18년)


⇒ (개선효과) 신기술 제품의 에너지효율 개선 위한 기술개발 기회 제공

② 보행기 안전확인기준을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합니다.

-  뒷바퀴 방향고정형 제품 출시가능 (산업부) -  

• (현행)어린이제품의 하나인 보행기 바퀴가 전후좌우(4방향) 모두 원활히 움직일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 (개선) 뒷바퀴 고정형 등의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4방향 의무규정 폐지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 (개선효과)국제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을 개선, 국내 기업의 창의적 제품개발 지원


③ Wi- Fi 등 무선제품 표시요건이 완화됩니다.

-  제품 본체 外 포장‧설명서 등에도 표기 가능 (미래부) -  

• (현행)Wi- Fi, 블루투스 등의 소출력 무선기기의 경우 전파혼신 가능성을 반드시 제품에 표시토록 강제, 제품 크기 소형화로 표기공간 부족 문제


• (개선) 제품 본체 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설명서 등에 표기 가능토록 개선


⇒ (개선효과)제품소형화 추세에 따른 기술개발, 디자인 등의 기업 자율성 확대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④ 불필요한 라벨링, 인쇄 등을 최소화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포장박스의 KC인증표시 사업자 선택 가능 (미래부) -  

• (현행)방송통신기자재는 제품에 표시한 인증정보를 포장박스에도 표시토록 강제, 그러나, 외국은 관련규정 없으며 국내 전기용품 안전인증도 제품에 인증 표시가 있는 경우 포장에는 생략 가능


• (개선) 인증정보가 제품에 표시된 경우 포장박스 표시의무 폐지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등 개정


⇒ (개선효과) 불필요한 포장박스 인증표시 의무 규정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관련업계 공동연구 과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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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 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대표 부품만 인증 받으면 됩니다. 

-  복수부품 등록을 통해 인증비용 및 소요시간 단축 가능 (산업부) -  

• (현행)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 효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부품을 별도로 인증 받도록 규정


* 고효율제품의 보급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효율이 일정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인증 
 


• (개선) 관련 연구결과('16.9월)를 토대로, 고효율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부품이 있는 경우 복수 등록이 가능토록 조치

②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가능한 창호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복도창 등 실내창호는 3등급까지 설치 가능 (산업부, 조달청) -  

• (현행)조달청의 종합쇼핑몰에서 창호는 2등급 이상(실외 창 기준)의 제품만 등록할 수 있어, 실내 창에 적합한 3등급 제품은 공공조달 진입불가


• (개선)3등급 실내창호 등급기준 마련,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등록 가능토록 조치

③ 전기·전자 완구의 전자파시험(EMC) 대상을 축소합니다.

-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없는 제품은 EMC시험에서 제외 (미래부) -

• (현행) 모터나 회로 등을 포함하는 완구의 경우, 크기와 가격, 위해성에 상관없이 전자파시험*(EMC)을 받아야 함


* 해당 기자재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정한 전파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시험하여 미래부에 등록


• (개선) 업계 등과 공동연구 통해 위해제품 범위 확정, 문제없는 제품은 EMC* 시험대상에서 제외


*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양립성) : ①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전파에 의해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EMI :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과 ②주변에 존재하는 방해전파에 의해서 제품의 정상동작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내성(EMS : Electro- Magnetic Sysceptibility)을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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