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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6. 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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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과장 김홍수 (02- 3703- 2011)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02- 2100- 3541)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박찬록 (02- 2100- 3340)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장 허만영 (02- 2100- 4260)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차전경 (044- 202- 2860) 여가부 권익정책과장 최창행 (02- 2100- 6381) 안전처 안전기획과장 김광용 (02- 2100- 0413) 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민윤기 (02- 3150- 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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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장 이진석 (044- 200- 7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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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사과장 이호석 (044- 204- 3651)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박세현 (02- 2100- 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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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6.1(수) 11시30분 (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국조실, 법무부, 행자부, 복지부, 여가부, 권익위, 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
정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마련 |
- 대상자 조기발굴‧치료, 범죄자 처벌‧수용자 치료관리 강화,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유발요인 집중 개선
-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성실납세신고 유도, 빈틈없는 정보수집 및 세무조사・형사처벌 강화
□ 정부는 6.1(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역외탈세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법무부‧여가부 장관, 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복지부・안전처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 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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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ㅇ 한편, 각 사건이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에 의한「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석되면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동기없는 범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
□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범죄환경 분석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ㅇ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경찰 범죄예방진단팀 신설 등을 통해 비상벨 설치, 시설·환경 개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ㅇ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17년도 총 5,493개소 설치 예정(설치예산 604억 협의중)
ㅇ 또한,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16. 6), 입법절차 진행(’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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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분리설치 의무대상(업무시설 3,000㎡,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000㎡이상) 범위 확대 예정,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 이와 함께 여성대상 강력범죄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이고 예방적 치안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간다.
ㅇ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6월)하여 여성안전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각 경찰서 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주민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ㅇ 여성대상 강력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거점근무, 여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등 강력한 예방 치안활동을 전개 하는데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 집중단속 대상 :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여성 영세상인 갈취, 여성 근무 주점・노래방 등 갈취 사범, 데이트 폭력사범 등
2.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정신증이 처음 발병하는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기반 조기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방문보건서비스시 정신건강 문제 확인도 강화하며,
ㅇ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225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의뢰를 강화한다.
□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조치 가능한 때’에는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한다.
* 정신질환 의심자의 흉기소지‧폭행 등 위해 위험→긴급성 인정, 응급입원 조치, 체포된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신병 확보 상태 그대로 행정입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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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하고,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 ’14.4월 19대 국회에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종료로 폐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예정
□ 장기지속형(2~4주) 치료제 처방 및 전담 치료지원팀 모니터링 등 외래치료명령제*를 내실화 하는 한편,
ㅇ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외래치료명령 불응시에는 수검의무 부과 및 검사를 거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원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17.5월 시행)
□ 아울러,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도 전국에 충분히 갖추어 지도록** 지자체의 사회복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할 예정이다.
* 입원 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후 퇴원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 요청 (1년 이내)
** 사회복귀시설은 전국 333개소에 불과, 이 중 52%는 수도권에 편중
3.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 강화
□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장애 경미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법 개정, ’16.12.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집행하나, 경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왔음
** ’16. 7. 개정령안 입안, ’16. 7.∼11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추진
ㅇ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연장제도 적극 활용, 가종료 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등 치료감호도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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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형기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하여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15.4월, 19대 국회에 보호수용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 폐기, ’16.12월 보호수용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또한, 정신질환‧알코올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 치료 시스템*도 마련하고,
* 정신보건센터(현재 4개 지방교정청별 각 1개) 증설, 전문 의료기관과 치료지원 MOU 체결, 정신질환 소년원생 대상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의료소년원 신설 추진 등
ㅇ 여성대상 강력범죄자 가석방 심사 강화 및 석방예정자 적극 통보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4.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하고,
ㅇ 수사과정에서 범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정신의학자 등 자문을 통해 위험성을 조사하여 피의자가 소시오 패스 등으로 판명된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
□ 또한, 경찰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총 251개팀, 3,533명)하여 데이트 폭력 등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하고,
ㅇ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함께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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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 한편,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ㅇ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배치[’15년 15곳 → ’16년 17곳(전주, 제주 추가)] 및 전문성 강화,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증원 등을 추진하고,
ㅇ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심리치유 앱)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자나 보복 우려 피해자 등에게 수사초기부터 웨어러블 긴급호출기(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보유자 위치확인 및 비상호출 시 경찰과 가족에게 위급상황 신고 및 전파시스템 탑재
** 강력범죄 여성피해자를 위한 심리진단 및 치유 앱「보드미」개발 및 보급 추진
ㅇ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 설치 예정)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센터’(’16년까지 1개소 증설 예정)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6. 양성평등문화 조성
□ 양성평등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 방통위와 협업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3→5개)‧구체화 하고(’16.7월 개정 예정),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
** 다중 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性)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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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
□ 공직유관단체의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정부‧지자체 위임‧위탁 사무가 늘어나면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가 증가 추세*에 있다.
* 전체 비위공직자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3.1%에서 2013년 32.0%로 크게 증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ㅇ 하지만, 업무의 복잡‧전문성 등으로 인해 공직유관단체 내부 규정인 사규에 대한 부패 통제가 그동안 미흡한 실정이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함께 택지‧농지 등 개발사업, 항공안전, 복지재정 등 업무와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해 나가고,(’16년 12월 기관 맞춤형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마련)
ㅇ 그 외에도 채용‧승진 인사비리, 부실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도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 6개 공직유관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보장정보원)
※ 기관별 중점 개선 분야 : ▲LH(개발사업, 주거복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발 및 수리시설), ▲한국가스공사(해외사업), ▲한국공항공사(시설계약, 항공안전), ▲소상공인진흥공단(자금 대출), ▲사회보장정보원(복지재정누수)
□ 또한 6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신규 투자 등 테마형 제도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16.12월 테마형 부패영향평가 개선안 마련)
□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공직유관단체들이 스스로 사규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자가진단‧개선할 수 있는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표준안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17년 1/4분기 공직유관단체용 부패영향평가 표준안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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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외탈세 근절대책
□ 정부는 그간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세무조사 등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역외탈세 적발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 역외탈세 추징실적 추이 : (’13) 1조 789억원 → (’14) 1조 2,179억원 → (’15) 1조 2,861억원
ㅇ 하지만, 최근 역외탈세의 지능화‧복잡화 등으로 선량한 일반 국민의 납세부담 증가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역외탈세는 국제적 세원잠식, 국부유출 문제를 야기
□ 이에 따라 정부는 역외탈세로 인한 일반 납세자 부담증가 방지와 국제적 세원잠식 문제 해결을 위해 「역외탈세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ㅇ (빈틈 없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미국 등 세계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가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여 정보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16년 미국, ’17년부터 전세계 55개국과 대량의 금융정보를 자동교환, ’18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교환 대상을 101개국으로 확대 예정
** 관세청, 국민권익위 등과 협조하여 역외탈세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불법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익신고 활성화(’16.1월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불법외환거래 신고자에 대해서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가능)
ㅇ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 올해 초 실시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의 후속 조치로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6.6월초 역외탈세 조사결과 발표 예정)
ㅇ (형사처벌 강화) 신병처리‧구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부유출 사범에 대한 몰수‧추징 및 국가 간 긴밀한 사법공조를 통한 해외재산 환수 등으로 불법적 이익을 철저히 박탈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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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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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
□ 추진 실적
○ ’14. 3. 민간(법사랑, 대한건설협회), 검찰,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전국 14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실시(사업비 24억 6천만원)
* ’14년 실시지역 : 서울(영등포‧마포‧노원구), 경기(구리‧여주‧부천), 충남(천안‧논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제주
* ’14년 사업지 주민들 상대 사업 전·후 설문조사 결과 주민안전 체감도가 평균 17% 상승, 사업에 대한 효과성 입증
○ ’15년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서울, 수원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실시(사업비 31억원, 지자체 14억 포함)
* ’15년 사업지역 : 서울(동작‧성동), 경기(수원‧안산‧부천‧파주‧양주‧평택), 경남(창녕), 경북(포항), 전북(남원) ⇒ 사업지역 중 3곳(안산, 부천, 파주)은 후원금 등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이고, 1곳(평택)은 사업비 확보 추진 중
□ 향후 계획
○ ’1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예산 11억 2,900만원 확보, 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등과 협업하여 전국 12개 지역에서 사업 추진
* 주민 준법의식 향상 등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추가 도입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사업비 2,400억원), 국민안전처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사업비 150억원)과 협업하여 진행 예정
○ ’16. 12. 셉테드 사업 적용을 위한 지역특성별ㆍ범죄유형별 표준모델을 도출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 예정
분류 |
표준모델 유형(예시) |
지역특성별 |
외국인 집단 체류지역, 학교 밀집지역, 공‧폐가 집중지역, 유흥가 밀집지역, 구도심 지역, 공원‧아파트 밀집지역 등 |
범죄유형별 |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절도 등 재산범죄, 교통범죄, 기초질서 위반 등 |
○ ’14~’15년 추진지역에 대한 성과분석 및 지속적 사후 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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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치료명령제도 주요 내용 및 추진 상황 |
□ 추진 배경
○ 주취ㆍ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감호가 가능하나, 경미 범죄시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뿐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범죄를 반복
○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 공포(’15. 12. 1.)
※ ’16. 12. 2.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대상)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 법정형에 금고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로 대부분 범죄가 해당
○ (절차)법원이 선고‧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는 5년까지)
○ (집행)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
○ (내용)의사의 진단 및 약물‧심리치료(치료비용은 본인 부담 원칙)
※ 대상자 약 4,000명 예상
□ 추진 상황
○ 치료명령의 절차, 방법, 비용부담,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 중
※ ’16. 7. 개정령안 입안, ’16. 7.~11.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 기대 효과
○ 주취ㆍ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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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주요 제도 및 정책관련 부처 연락처 |
주요제도 및 정책 |
부처 담당자 및 연락처 |
보도자료 페이지 |
(안건1)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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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반 조기발굴 체계 마련 관련 |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 (044- 202- 2863) |
3 |
읍・면・동 복지허브화 연계 관련 |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 (044- 202- 2863) |
3 |
행정입원 요청 관련 |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 (044- 202- 2863) 경찰청 생활질서과 손휘택 경정 (02- 3150- 2147) |
3 |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관련 |
법무부 인권정책과 조오행 서기관 (02- 2110- 3674) |
4 |
외래치료명령제 내실화 관련 |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박성원 사무관 (044- 202- 2863) |
4 |
치료명령제도 활용 관련 |
법무부 보호관찰과 성봉호 사무관 (02- 2110- 3835) |
4 |
치료감호제 내실화 관련 |
법무부 보호법제과 조형섭 사무관 (02- 2110- 3332) |
4 |
보호수용제도 도입 관련 |
법무부 보호법제과 권은아 사무관 (02- 2110- 3334) |
4 |
‘치료감호 종료 후 보호관찰’ 도입 관련 |
법무부 보호법제과 권은아 사무관 (02- 2110- 3334) |
5 |
정신질환・알콜중독 수형자 및 소년원생 등에 대한 전문치료 시스템 도입 관련 |
법무부 소년과 지원근 사무관 (02- 2110- 3344, 소년원생) 법무부 의료과 최종계 사무관 (02- 2110- 3388, 정신질환 수형자) |
5 |
소시오패스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 관련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진혁 검사 (02- 2110- 3544) |
5 |
스마트기기를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심리치료 관련 |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진혁 검사 (02- 2110- 3544, 보드미앱)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 정현철 경정 (02- 3150- 0210, 스마트워치) |
6 |
스마일 센터, 해바라기 센터 관련 |
법무부 인권구조과 서혜주 사무관 (02- 2110- 3870, 스마일센터)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최혜민 사무관 (02- 2100- 6385, 해바라기 센터)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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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도 및 정책 |
부처 담당자 및 연락처 |
보도자료 페이지 |
(안건2)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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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형 제도정비관련 |
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 최승남사무관 (044- 200- 7662) |
7 |
(안건3) 역외탈세 근절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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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관련 |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임영미 사무관 (044- 204- 2922) |
8 |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제관련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전성구 서기관 (044- 204- 2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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