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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6. 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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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노혜원 / 사무관 김신영 (Tel. 044- 200- 2415)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과장 이정규 / 서기관 박송이 (Tel. 044- 200- 6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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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6.22(수) 16: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브리핑 : 6.20(월) 10시,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공동배포 : 법제처 |
인허가‧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된다 |
‣ 건축허가 등 101개 인허가, 영업‧사업신고 관련 100개 신고제 개선 ‣ 기한 내 처리 안하면 인허가‧신고 수리 간주토록 간주제 도입 확대 |
◇ A씨는 3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市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허가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건축허가 때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인허가가 다른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아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언제까지 처리되는지 문의하였으나 협의기관이 많으니 일단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앞으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시 의제되는 2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법에 명시함으로써 기관간 협의 지연으로 건축허가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어업에 종사 중인 B씨는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본인 거주 가옥을 이용하여 민박업을 하고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필요한 서류와 실제 거주여부만 확인되면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해당 관청은 요건심사를 이유로 차일피일 처리를 지연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신고서를 접수했고, 어한기에도 일정 정도의 소득을 얻고자 했던 B씨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앞으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지체없이 접수토록 법령의 신고규정이 개선되어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이나 집행상 혼란이 줄어들고 국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
- 1 -
□ 정부는 6월 22일(수)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ㆍ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전체 민원사무의 40%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처리지연 등 부당한 처리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전체 민원사무 5,077건중 인허가 685건, 신고 1,318건 등
ㅇ 이에 정부는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허가 신고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개선이 시급한 201개 인허가, 신고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총괄표>
계 |
소계 |
인허가 합리화 |
신고제 합리화 |
||
인허가 간주제 |
인허가 투명화 |
협의 간주제 |
|||
201개 |
101개 |
62개 |
11개 |
28개 |
100개 |
□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생활, 기업활동에서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신고제도를 국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미가 있다.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주요 인허가>
인허가명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
산지전용 허가‧신고 |
건축허가 |
공장 |
교습소‧개인 과외교습신고 |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
연간 건수 |
약 918천건 |
약 21천건 |
약 200천건 |
약 18천건 |
약 21천건 |
약 4,600건 |
ㅇ 간주제가 도입된 인허가나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처리기간이 도과되면 인허가‧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며, 민원인의 요청 시 행정청은 허가증, 신고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인허가 지연의 피해를 민원인이 지던 것을 행정청에 지움으로써 공무원의 기한 내 처리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
□ 먼저,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1개 인허가에 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하거나, 처리기한이 없는 경우 기한을 설정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일부 법령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 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62개 인허가에 확대 도입하고
* 현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처리사무 등 13개 인허가에 도입
처리기한 조차 명시돼 있지 않던 의연금품 모집허가 등 11개 인허가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처리지연 시 지연사유 등 통보의무를 부여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건축허가 등 28개의 복합민원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와 같이 다른 법률의 여러 인허가가 의제되어 협의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합리화 주요 개선과제>
주요 개선과제 |
기간 |
개선내용 |
인허가 간주제 |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
20일 |
옥외광고물 설치, 게시 허가신청 등에 대해 처리기간내 허가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신고간주 |
‣산지전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
30일 |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 처리기간내 허가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간주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 |
10일 |
도축업 등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 내 허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 간주 |
‣민영도매시장 허가 |
30일 |
처리기간 규정, 처리기간내 허가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 미통보시 허가 간주 |
협의 간주제 |
||
‣공장건축허가‧건축물사용승인‧ 공장등록 |
10일 |
공장설립 승인 이후 공장 건축허가,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공장등록시 의제되는 허가(15개), 검사(10개), 등록(19개) 등에 대해 협의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 |
‣건축법상 건축허가 |
15일 |
건축물 건축시 의제되는 타 인허가(21개) 에 대해 협의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 |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일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해수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시 의제되는 27개 인허가 협의간주 |
- 3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ㅇ 현행 법령상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해 왔다.
그래서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
ㅇ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건축신고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85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영화업 신고 등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15개)에는 즉시 접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부당하게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근절할 계획이다.
ㅇ 현행 법령의 신고규정 약 1,300건 중 영업신고나 사업신고와 같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신고규정 약 100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감으로써 모든 신고 업무를 전수조사, 개선할 계획이다.
- 4 -
<신고제 합리화 주요 개선과제>
주요 개선과제 |
기간 |
개선내용 |
수리가 필요한 신고 * 행정청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 발생 |
||
‣의료기기 수리업,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신고 * 수리업 20일, 판매업‧임대업 3일 |
20일 3일 |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 의약품‧의약외품 |
15일 25일 |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
‣건축신고 및 변경신고 |
5일 |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
‣먹는 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등 신고 |
7일 |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행정청에 일정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법적 효과 발생 |
||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
즉시 |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접수 |
‣영화업 신고,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등의 신고 * 영화업 7일, 음반업 등 3일 |
7일 3일 |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음반, 음악영상물 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 |
□ 법률개정이 필요한 간주제 확대 사항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 내 조치사항은 3개월 내 신속히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 경제활동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전체 과제 목록
- 5 -
참 고 |
인허가ㆍ신고제 합리화 전체 과제 목록 |
* 처리기간은 개정안 기준
연번 |
인허가 사무명 |
처리(협의) 기간* |
개정법령 |
부처 |
<인허가 간주제 : 62건> |
||||
1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
30일 |
온천법 |
행자부 |
2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
20일 |
옥외광고물법 |
행자부 |
3 |
옥외광고물 변경 허가‧신고 |
20일 |
옥외광고물법 |
행자부 |
4 |
민영도매시장의 허가 |
30일 (신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식품부 |
5 |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
30일 (신설) |
농어촌정비법 |
농식품부 |
6 |
기술신탁관리업 변경 허가 |
20일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부 |
7 |
하수도 관련 점용허가 신청 |
10일 |
하수도법 |
환경부 |
8 |
전용상수도설치 인가 |
14일 |
수도법 |
환경부 |
9 |
전용상수도설치 변경인가 |
14일 |
수도법 |
환경부 |
10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변경신고 |
10일 |
하수도법 |
환경부 |
11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 |
10일 |
하수도법 |
환경부 |
12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시설관리업 등 영업허가 |
7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13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시설관리업 등 영업 변경허가 |
7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14 |
공원사용시설 사용료 징수허가 |
7일 |
자연공원법 |
환경부 |
15 |
폐기물처리업 허가 |
20일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16 |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변경신고 |
20일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1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
20일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18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
20일 |
건설폐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19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
20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20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
20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21 |
사업자협회 설립 인가 |
20일 |
직업안정법 시행령 |
고용부 |
22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
20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부 |
23 |
근로자파견사업 갱신 허가 |
20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부 |
24 |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 |
14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부 |
25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
20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26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
20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27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허가 |
20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28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2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29 |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인가 |
14일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30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합연합회 설립인가 |
14일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31 |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 |
20일 (신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관한 법률 |
국토부 |
32 |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
14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33 |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 |
14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34 |
자가용자동차 유상 임대허가 |
1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35 |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
10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36 |
원양어업허가 유예 |
2일 |
원양산업 발전법 |
해수부 |
37 |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
20일 |
항만법 |
해수부 |
38 |
항계 내 공사‧작업 허가 |
1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해수부 |
39 |
폐전‧폐업 허가 |
10일 |
소금산업진흥법 |
해수부 |
40 |
선박투자업의 인가 |
20일 (신설) |
선박투자회사법 |
해수부 |
41 |
선박투자업의 변경인가 |
20일 (신설) |
선박투자회사법 |
해수부 |
42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 허가 |
10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약처 |
43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의 변경허가 |
7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약처 |
44 |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 |
60일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식약처 |
45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
25일 |
의료기기법 |
식약처 |
46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변경허가 |
15일 |
의료기기법 |
식약처 |
47 |
경비업 허가 |
15일 |
경비업법 |
경찰청 |
48 |
경비업 변경허가 |
15일 |
경비업법 |
경찰청 |
49 |
경비업 갱신허가 |
15일 |
경비업법 |
경찰청 |
50 |
산지일시사용허가 |
30일 |
산지관리법 |
산림청 |
51 |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30일 |
산지관리법 |
산림청 |
52 |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허가 |
10일 |
산지관리법 |
산림청 |
53 |
산지전용허가 |
30일 |
산지관리법 |
산림청 |
54 |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허가 |
10일 |
산지관리법 |
산림청 |
55 |
채석단지지정 |
60일 |
산지관리법 |
산림청 |
56 |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
45일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기청 |
57 |
협동화 실천계획의 변경승인 |
45일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기청 |
58 |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
7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중기청 |
59 |
특허법인의 설립인가 |
10일 |
변리사법 시행령 |
특허청 |
60 |
특허법인의 정관변경인가 |
10일 |
변리사법 시행령 |
특허청 |
61 |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
10일 |
변리사법 시행령 |
특허청 |
62 |
특허법인(유한)의 정관변경인가 |
10일 |
변리사법 시행령 |
특허청 |
<협의 간주제 : 28건> |
||||
1 |
온천의 이용허가 |
30일 |
온천법 |
행자부 |
2 |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
30일 |
온천법 |
행자부 |
3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개발계획 (변경)승인 |
60일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문체부 |
4 |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변경)승인 |
40일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문체부 |
5 |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 사업 계획 승인 |
30일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문체부 |
6 |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 사업 계획 변경승인 |
30일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문체부 |
7 |
공장건축허가 |
10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8 |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
10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9 |
공장의 등록 |
10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10 |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 |
20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11 |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 |
20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12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
15일 |
사업집적법 |
산업부 |
13 |
전원(電源)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
30일 |
전원개발촉진법 |
산업부 |
14 |
채굴계획 인가 |
30일 |
광업법 |
산업부 |
15 |
건설폐기물 처리업 협의간주 |
10일 |
건설폐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16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
20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여가부 |
17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
10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여가부 |
18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계획수립‧승인 |
20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여가부 |
19 |
해안권‧내륙권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
30일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
국토부 |
20 |
물류시설 공사시행의 인가 |
20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토부 |
21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일 (신설) |
국토계획법 |
국토부 |
22 |
새만금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
20일 (신설) |
새만금사업법 |
국토부 |
23 |
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
20일 (신설) |
기업도시법 |
국토부 |
24 |
건축허가 |
15일 |
건축법 |
국토부 |
25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
15일 (신설) |
건축법 |
국토부 |
26 |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
14일 |
해운법 |
해수부 |
27 |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일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해수부 |
28 |
산지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 지정‧결정 협의 |
30일 |
산지관리법 |
산림청 |
<인허가 투명화 : 11건> |
||||
1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실시계획 승인 - 승인기간 신설 |
180일/60일 (신설)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체부 |
2 |
국제경기대회 유치승인 - 승인기간 신설 |
60일 (신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
문체부 |
3 |
광업권 설정허가 - 처리기한 및 처리지연 통보근거 신설 |
18일 |
광업법 |
산업부 |
4 |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 - 처리기한 및 처리지연 통보근거 신설 |
14일 |
광업법시행령 |
산업부 |
5 |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 처리기한 및 처리지연 통보근거 신설 |
7일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산업부 |
6 |
근로시간 연장 인가 - 기간 내 처리, 처리지연 사유 통보 원칙 명시 |
3일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고용부 |
7 |
의연금품 모집 허가 - 처리기한 및 처리지연 통보근거 신설 |
14일 (신설) |
재해구호법 시행령 |
안전처 |
8 |
총포‧도검‧석궁 일시 수출입‧일시소지허가 - 처리기한을 규칙 본문에 명시 처리지연사유 통보 및 추가검토 기간 규정 마련 |
10일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찰청 |
9 |
총포‧도검‧석궁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 - 처리기한을 규칙 본문에 명시 처리지연사유 통보 및 추가검토 기간 규정 마련 |
10일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찰청 |
10 |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 처리기한을 규칙 본문에 명시 처리지연사유 통보 및 추가검토 기간 규정 마련 |
10일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찰청 |
11 |
문화재매매업허가 -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10일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청 |
<신고제 합리화 100건> |
||||
◇ 수리가 필요한 신고 : 85건 |
||||
1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유상교육 신고 |
10일 |
평생교육법 |
교육부 |
2 |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10일 |
평생교육법 |
교육부 |
3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10일 |
평생교육법 |
교육부 |
4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10일 |
평생교육법 |
교육부 |
5 |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10일 |
평생교육법 |
교육부 |
6 |
교습소신고 및 변경신고 |
5일 (변경신고 3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교육부 |
7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교육부 |
8 |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
14일 |
전기통신사업법 |
미래부 |
9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 |
10일 |
행정사법 |
행자부 |
10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문체부 |
11 |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수리간주 7일) |
관광진흥법 |
문체부 |
12 |
인쇄사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문체부 |
13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
5일 (변경신고 4일) |
저작권법 |
문체부 |
14 |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변경신고 2일)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문체부 |
15 |
출판사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문체부 |
16 |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
10일 (변경신고 7일) |
말산업 육성법 |
농식품부 |
17 |
비료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비료관리법 |
농식품부 |
18 |
양곡가공업의 신고(제분업, 제조업) |
14일 |
양곡관리법 |
농식품부 |
19 |
인삼류 제조업 신고 |
2일 (수리간주 15일) |
인삼산업법 |
농식품부 |
20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
5일 |
축산법 |
농식품부 |
21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
60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22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
30일 (변경신고 10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23 |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
60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24 |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계량에 관한 법률 |
산업부 |
25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
15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산업부 |
26 |
고압가스제조 신고 및 변경신고 |
2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산업부 |
27 |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 |
14일 |
도시가스사업법 |
산업부 |
28 |
석유정제업 신고 및 변경신고 |
4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산업부 |
29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 |
7일 (변경신고 4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산업부 |
30 |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복지부 |
31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
7일 |
의료법 |
복지부 |
32 |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
7일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복지부 |
33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
30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복지부 |
34 |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
개인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복지부 |
35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
10일 |
건설폐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36 |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7일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
37 |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
7일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
38 |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6일 (수리간주 7일)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
39 |
정수기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
40 |
정수기 수입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
41 |
저수조청소업 개설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
42 |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43 |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
4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수리 |
20일 |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 |
45 |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
15일 |
직업안정법 |
고용부 |
46 |
근로자공급사업 변경 신고 |
7일 |
직업안정법 |
고용부 |
47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0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여가부 |
48 |
상업서류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항공법 |
국토부 |
49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항공법 |
국토부 |
50 |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항공법 |
국토부 |
51 |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
7일 |
건설기계관리법 |
국토부 |
52 |
건축물 대수선신고 |
5일 |
건축법 |
국토부 |
53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3일 |
건축법 |
국토부 |
54 |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
5일 |
건축법 |
국토부 |
55 |
건축신고 및 변경신고 |
5일 |
건축법 |
국토부 |
56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3일 |
건축법 |
국토부 |
57 |
공작물축조 신고 |
3일 |
건축법 |
국토부 |
58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 |
5일 |
건축사법 |
국토부 |
59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
5일 |
건축사법 |
국토부 |
60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10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국토부 |
61 |
폐기물 위탁ㆍ처리 신고 및 변경신고 * 변경신고 5일, 폐기물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는 15일 |
15일 |
해양환경관리법 |
해수부 |
62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및 변경신고 |
5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해수부 |
63 |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 |
2일 (수리간주 7일)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해수부 |
64 |
내수면어업신고 |
1일 (수리간주 5일) |
내수면어업법 |
해수부 |
65 |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
연장 검토 |
수산업법 |
해수부 |
66 |
천일염 인증 승계신고 |
10일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해수부 |
67 |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사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
2일 |
해운법 |
해수부 |
68 |
유ㆍ도선사업 면허(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변경신고 5일)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안전처 |
69 |
유ㆍ도선사업 면허(신고) 갱신 |
5일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안전처 |
70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변경신고 즉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약처 |
71 |
식품관련영업 신고 및 변경신고 |
즉시 |
식품위생법 |
식약처 |
72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
즉시 |
식품위생법 |
식약처 |
73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 |
15일 |
약사법 |
식약처 |
74 |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 |
25일 |
약사법 |
식약처 |
75 |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및 변경신고 |
20일 (변경신고 15일) |
의료기기법 |
식약처 |
76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의료기기법 |
식약처 |
77 |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의료기기법 |
식약처 |
78 |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약처 |
79 |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
10일 |
원자력안전법 |
원안위 |
80 |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
1일 (수리간주 7일) |
관세법 |
관세청 (기재부) |
81 |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 |
10일 |
관세법 |
관세청 (기재부) |
82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
7일 |
도로교통법 |
경찰청 |
83 |
경비업 허가사항 등 변경신고 |
7일 |
경비업법 |
경찰청 |
84 |
토사채취 신고 및 변경신고 |
15일 |
산지관리법 |
산림청 |
85 |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고 및 변경신고 |
14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기청 |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15건 |
||||
1 |
영화업 신고 및 변경신고 |
7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문체부 |
2 |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및 변경신고 |
5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문체부 |
3 |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및 변경신고 |
5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문체부 |
4 |
음반ㆍ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문체부 |
5 |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문체부 |
6 |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
즉시 (내용확인 시 5일) |
농어촌정비법 |
농식품부 |
7 |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
4일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 |
8 |
비행장 사용개시 신고 |
7일 |
항공법 시행규칙 |
국토부 |
9 |
항공등화시설 사용개시 신고 |
7일 |
항공법 시행규칙 |
국토부 |
10 |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신고 |
7일 |
항공법 시행규칙 |
국토부 |
11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
즉시 |
항로표지법 |
해수부 |
12 |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 사업개시 |
즉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수부 |
13 |
방문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공정위 |
14 |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공정위 |
15 |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
3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공정위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