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6. 10(금)

작 성

·

문 의

국조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과장 양찬희, 서기관 채명숙

(044- 200- 2325, 2332)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과장 최성지, 서기관 황우정,
사무관 안일환

(02- 2100- 6141, 6142, 6148)

* 엠바고 : 6.10(금)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여성가족부


정부, 일·가정 양립과 폭력 예방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한다

-  총리 주재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16년 시행계획 확정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확대 (’15, 5.6% → ’16, 6.7%)

󰋼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380개소 확충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15. 1,363개 → ’16. 1,800개)

󰋼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10개 내외 대학) 신규 도입

󰋼 양성평등 실태조사 최초 실시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 강화

󰋼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 개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


□ 정부는 6월 1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제3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5~’17) ‘1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여가부 장관) △정부위원(교육부·법무부·고용부 장관, 기재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 차관, 국조실장, 인사처 차장, 통계청 청장) △민간위원(김선희, 김애실, 김형준, 박정수, 이동근, 이명선, 이미현, 이영, 최금숙)


ㅇ 아울러, 지난해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난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1 -

【안건 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 정부는 올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과 학교 등의 양성평등 교육내실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2016년 시행계획에는 22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7개 분야에서 17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교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고, 대중매체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추진한다. 


-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초등 고학년 → 초중‧고 전학년)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한다. 


-  아울러,양성평등한 방송‧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 성차별 내용 구체화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관련 내용 신설(심의조항 3→5개)


ㅇ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를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한다. 


-  일·가정양립의 고충상담과 제도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확대(6→82개소)하고,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5.6%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6.7%로 높일 계획이다. 


- 2 -

-  또한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있는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을 확대(‘15년 28% → ’16년 30%) 계획이다. 


-  육아휴직 등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15년 1천명 → ’16년 5천명(목표치) → ‘17년 1만 명(목표치)


ㅇ 남녀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하여 창업훈련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10개교 내외, 50억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여성연구인력 30% 쿼터제도 실시한다. 


ㅇ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풀을 확충(7.8만명 → 9.3만명)하고, 여성인재DB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연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여성인재 아카데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재직여성, 전문직 여성, 지역 리더 등에게 관리자 역량교육 지원(’13.6월~)


ㅇ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여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 CPTED: 지역개발사업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지역안전프로그램 : 안심비상벨설치, 안심귀가서비스 등  민·관협력 폭력예방 사업


- 3 -

-  또한, 성폭력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개발하고,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확대(404→600개 기관)한다.


ㅇ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에 공공형산부인과를 확대(31→34개소)하고,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할 예정(‘16.11월)이다.


ㅇ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위해 올해 ‘양성평등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해 내년부터양성평등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계획 평가제’를 도입하여 양성평등 수준이 낮은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안건 2.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제고 방안】


□ 정부는 이어 국가성평등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GGI) 등 국제적 평가는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국가성평등지수: (’10) 66.1점 → (’14) 69.9점 / 성격차지수(GGI) : ’15년 115위/145개국


□ 그동안 우리사회는 일‧가정 양립, 경제활동, 의사결정 등 분야별 정책을적극 추진한 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다. 


ㅇ ‘12년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는 2.7배,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5.4배증가하였고, 여성고용률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도 크게 상승하였다.


*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 (‘12) 1,790명 → (’15) 4,872명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 (’12) 253개 → (‘15) 1,363개

* 여성 고용률 : (’12) 53.5% → (‘15) 55.7%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 (’12) 25.7% → (‘15) 34.5%

- 4 -

ㅇ 정부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 단기적으로는 지방공기업에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시시스템(Clean- eye)에 직급별 여성현황 공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민간부문의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양성평등주간(7.1~7.7)을 계기로 주요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할 계획이다.


ㅇ 정부 핵심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은 올해에도 총력을 다해 추진된다. 


-  앞으로 제도개선에서 나아가 사회 구석구석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스며들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 5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 확대 및CEO 인식 캠페인 등을 통해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  또한 가족친화경영 실천 확대를 위해 각종 기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분야별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 진출 확대, 여성관리자 확대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내년도 수립 예정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2. 여성의 사회적 지위 관련 주요지표 변화 
3.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붙임1 

제1차 양성평등정책 201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5 -

분 야

추진 계획

’15년

‘16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방송심의규정의 양성평등 조항 구체화(3→5개)

-  성차별 내용 구체화,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내용 신설

-

규정 개정 (7월)

포털사이트 자정 기능 강화 유도 

-

신규

▪아동‧청소년 대상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확대

초등 고학년

초‧중‧고 

일‧가정 양립 확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제고

5.6%

6.7%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1,363개

1,800개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1천명

5천명

▪모성보호제도 이용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신규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이용률 확대

28%

30%

고용 격차 해소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 사업 추진(10개 내외 대학, 50억원)

-

신규

▪경력단절여성 대상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25개 과정)

-

신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기업 명단 공표

-

최초 공표

▪새일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여성 창업지원

(9개 센터, 10개 과정)

-

신규

공공‧국제분야 여성참여 확대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 공직, 교직, 군‧경찰, 공공기관 등은 목표제 추진 중(‘13년 수립)

-

신규

▪여성인재DB- 여성인재아카데미 연계(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신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확대

404개 기관

600개 기관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 개발(성범죄징후 사전 감지)

-

신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대

18명

36명

건강과 복지 증진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

30세 이상

20세 이상

▪군대 내 불임‧난임 휴직대상 확대

여군

군인

▪분만 취약지 공공형 산부인과 확대

31개소

34개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11월~)

-

신규

(법개정, 5월)

▪영세사업장 근로자(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확대

50%

60%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양성평등 실태조사 최초 실시

-

신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제 도입

-

신규

▪공무원 성인지교육 도입(‘16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

신규

- 6 -

붙임2 

여성의 사회적 지위 관련 주요 지표 변화


 

- 7 -

붙임 3

제3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참석 대상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2명), 민간위원(10명)


구 분

구       성

위 원 장 (1)

국무총리

부위원장 (1)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12)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민간위원(10)


*제1기

(‘15.7~’17.7)

김상헌(네이버 대표이사), 김선희(매일유업 대표이사), 김애실(한국여성경제학회 고문), 김형준(명지대 교수), 박정수(이화여대 교수),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명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미현(연세대교수), 이영(여성벤처협회 회장), 최금숙(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가나다順)

※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