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6. 28(화)

작 성

·

문 의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노혜원

사무관 전데레사, 김진휘

(Tel. 044- 200- 2419)

* 엠바고 : 6.28(화) 9:30(국무회의 종료) 이후 사용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설치 가능

-  여행업 자본금 기준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으로 50% 축소 (‘18.6.30까지)

-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18.6.30까지)

-  공장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 (‘19.6.30까지)

-  산업단지내 공공시설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한 폐지 (종전 30% 내 설치)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허용

-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3년→5년으로 연장 (‘18.6.30까지)

75개 규제 개선 위한 4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공포 및 시행

* 66개 규제개선 7월 1일 시행, 사전준비가 필요한 9개 순차적 시행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66개가 7월 1일부터 완화된다.


ㅇ 정부는 6.28(화)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46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5.18) 당시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규제정비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이번 시행령 일괄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완화되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까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제외범위가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 1 -


ㅇ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ㅇ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ㅇ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가 건축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안에서 허용된다.


ㅇ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게 개선된다.


ㅇ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된다. 


ㅇ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ㅇ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도 완화된다.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 2 -


ㅇ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던 것에서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ㅇ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ㅇ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인정된다.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된다.


ㅇ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된다.


ㅇ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현행 3년으로 되어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지상파방송국과 동일하게 5년으로 확대된다.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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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미만까지는 폐기물 배출감량 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의무 등이 면제 된다. 


ㅇ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7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지만, 이번 시행령 일괄개정안에 포함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개발행위허가시 임상도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상 산정방법과 동일해진다. (‘17.1.1 시행)


ㅇ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학력조건 폐지 등 응시자격이 확대되고, 3차로 진행되던 시험이 2차로 축소되며, 시험과목도 개편된다. (’17.1.28 시행)


ㅇ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를 환매(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30일 이내)이 폐지되고, 구입일과 관계없이 환매 가능하도록 바뀐다. (‘16.10.2 시행)


ㅇ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17.1.2 시행)


ㅇ 옥외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 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16.7.7 시행)


ㅇ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17.1.1.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 4 -


□ 75개의 규제가 일괄적으로 개정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이번에 일괄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5월 18일에 함께 발표된 시행령 이하 과제 160여개도 7월말까지 개정될 예정으로, 한달 뒤에는더 많은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7월 1일 시행 규제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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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월 1일 시행 규제개선 내용

연번

개정 법령

주요 규제개선사항

소관부처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 수립해야 하는 훼손지 지정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km이내에서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시 국토부장관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건축연면적 10분의 1이하에서 10분의 2 이하 범위로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폐율 40%까지 증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대
(시군당 1개소, 건축연면적
 3,300㎡이하)

▪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기업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시설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신설전인 2000.7.1. 이전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한 경우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주택 등 이축 시 규모제한 완화

▪ 개발제한구역 내 LPG 소형저장탱크와 가스배관시설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을 위한 지하수시설 신고없이 설치허용

국토부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건설기계 등록 제출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 또는 제작서류를 분실한 경우 발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인정

▪ 미등록 천공기(시추조사장비)의 경우 소유권 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등에서 발급하여 2017년6월30일까지 한시적 등록 허용 

국토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휴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인정

국토부

4

건축법 시행령

▪ 집단급식소 내 일정규모 이하 카페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허용

▪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 3년간 한시 완화 (‘19.6.30까지)

▪ 농업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국토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자가 공유수면 관리상황 미보고 등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

해수부

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 공인노무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요건 완화 (강의실 수용인원 50→30명, 고용노동분야 전문인력 3명→2명)

▪ 공인노무사 연수교육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2년 한시단축

고용부

7

관광진흥법
시행령

▪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2년간 한시 완화 (30실이상→20실)

▪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 2년간 1/2 수준 한시 완화

* 일반여행업 1억원, 국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

문체부

8

관세사법
시행령

▪ 관세사회 총회 사전통지 및 사후보고 의무 한시적 유예

기재부

9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국고금 출납 사무 취급 허용

기재부

10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기재부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에 대해 1,500㎡ 미만 소규모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 녹지, 관리지역 등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기한 연장 (2016년 →2018년)

▪ 개발행위허가 임상도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상 산정방법과 일치(2017.1.1 시행) *

▪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 허용

국토부

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큰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

농식품부

13

농지법시행령 

▪ 수도권에 설치하는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한시적 감면(2017.1.1.부터 2년간)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2017.1.1.부터 2년간) *

농식품부

1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의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제출의무 조항 폐지

문체부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에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방식으로 변경

안전처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기술인력 중 1명은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정비, 검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도 인정

환경부

1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안전점검원 선임을 위한 배관 길이 산정기준을 ‘하나의 차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에서 ‘하나의 도로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로 변경

산업부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 및 변동내용 삭제

공정위

19

방송법 시행령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2년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완화

방통위

2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의무비율 한시 완화 (2016년→2018년까지)

* 50%에서 30%로(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30%에서 20%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 제공) 

고용부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장의 제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태양에너지 뿐만
아니라 기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업도 공장 등록취소 예외사유로 인정

▪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구역과 비율제한 (공공시설구역의 30%) 폐지

산업부

22

산지관리법

시행령

▪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중 산지전용을 통하여 비탈면이 없는 평탄지를 조성하는 경우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2017.1.1부터
2년간) *

▪ 지역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설치하는 공원시설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2017.1.1.부터 2년간) *

산림청

23

세무사법
시행령

▪ 한국세무사회 설치장소 규제 폐지

▪ 한국세무사회 총회 개최장소와 의제 등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한시 유예

기재부

24

소방기본법
시행령

▪ 학력조건 폐지 등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자격 확대, 3차로 진행하던 시험을 2차로 축소 운영, 시험과목 개편 (2017.1.28 시행) *

안전처

25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 수입수산생물 휴대품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

해수부

2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 환매할 수 있는 기간(30일) 삭제하여 구입일과 관계없이 환매가능토록 허용 (2016.10.2 시행) *

기재부

2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기존 승강기 검사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17.1.2 시행) *

안전처

28

쌀가공산업 육성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일단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할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농식품부

29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다양화

복지부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원칙적으로 현행 차령을 유지하되, 관할 지자체는 현행 차령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및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방법·범위내에서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부

3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옥외광고물을 직접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시 시설기준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단순 디자인이나 수주대행업체 창업부담완화(2016.7.7 시행) *

행자부

32

인삼산업법
시행령

▪ 인삼류 검사원 자격기준 완화 (식품과학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도 검사원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

농식품부

33

전파법 시행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 중 무선국 변경검사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유효기간을 그 날로부터 재산정토록 하여 중복검사 부담 완화

▪ 2016.7.1.부터 2018.6.30까지 개설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방통위/

미래부

34

주택법 시행령

▪ 사업계획승인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

국토부

35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축법상 제조업소나 공장에 한하고 있는 소기업의 공장설립 특례(비수도권에서 1,000㎡미만 공장설립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면제)를 산업집적법상 공장등록은 필하였으나 건축법상 공장이 아닌 건물까지 확대 

중기청

36

지방재정법
시행령

▪ 금융투자업자도 지방세 수납 허용 근거 마련

행자부

37

지하수법
시행령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시, 변경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대표자’로 간소화

국토부

3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총포 등의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설비만을 갖추도록 총포 등 부품 제조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

경찰청

39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재해로 인한 재산손실, 사업 여건 악화, 자금사정어려움 등으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과징금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개선

식약처

4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 교체 등에 따른 토양오염도 조사로 오염이 확인된 경우 정밀조사, 정화조치가 행해지므로 누출검사 제외

환경부

41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수의계약으로 폐교재산의 대부‧매각 및 감액대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요건을 완화

교육부

4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범위 중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급식인원 기준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

환경부

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부담금을 한시적(5년간)으로 전액 감면

해수부

4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해수부

45

혈액관리법
시행령

▪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부적격혈액의 사용범위를 확대

복지부

4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 완화 및 자격시험 시행횟수 확대

▪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등에 있어서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제외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중 장비요건 삭제

안전처



* 표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7.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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