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6. 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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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 200- 2056)

국조실 환경정책과장 이교영

(☏ 044- 200- 2350)

국조실 자체평가운영팀장 이화원

(☏ 044- 200- 2514)

국조실 국정과제운영과장 이복원

(☏ 044- 200- 2465)

환경부 수질관리과장 성지원

(☏ 044- 201- 7060)

교육부 기획담당관 박준성

(☏ 044- 203- 6636)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권대영

(☏ 02- 2100- 2830)

* 엠바고 : 6. 2(목) 11시(회의종료) 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녹조부문)


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 확정

-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 댐- 보- 저수지 연계운영, 녹조저감 R&D 등 총동원

-  “성과창출로 국민체감 높여야”, ’16년 핵심개혁과제 릴레이 점검 나서


□ 정부는 6.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환경부‧미래부‧문체부‧국토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행자부‧농식품부 차관 등


1.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


□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 등으로 인해 금년에도 주요 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 6∼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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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의 발생여건 및 영향 >

식물 플랑크톤인 조류 영양물질, 일사량, 수온, 체류시간 등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발생가능한 자연적인 현상


흔히 ‘녹조(綠潮)’라 불리는 녹조현상은 남조류 대량증식으로발생하며, 일부 남조류 냄새물질이나 미량의 독소를 배출나, 정수처리과정에서 모두 제거되므로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없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먹는 물 기준으로 조류독소가 1㎍/L 이하일 것을 권고하고, 20㎍/L 이상 시에는 친수활동 중단을 권고


ㅇ 정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발생 요인을 사전 관리하고, 국민건강보호 조치 강구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4대강 주요구간의 수온이 20℃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부터 남조류 다량번식 예상


□ 이번에 마련한「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제적 녹조 발생원 관리


□ 정부는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요인이 되는 오염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남조류의 먹이가 되는 총인(T- P)을 줄이기 위해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처리시설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 (대상) 한강 수계 17개소 및 낙동강 수계 27개소 (기간) ‘16.5~9월
(저감율) 전년 동기간 대비 총인 부하량의 40% 이상 저감


ㅇ 또한, 농식품부‧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액비(액체비료) 불법투기 집중 단속*한다.


* ‘16.4∼5월 840개소 旣 단속 및 8월 2차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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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마련·추진한다.


ㅇ 연계운영으로 확보된 수량을 갈수기에선제적으로 집중 방류*하여녹조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방류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며,


* ‘15년에는 일부 보의 물을 일시적‧반복적으로 방류하는 펄스방류만 실시

-  ‘15.6∼9 낙동강 일부구간(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과 금강에서만 시행


ㅇ 이를 위해 댐·보·저수지 간 최적연계 운영을 시범적용(4대강 수계, 6∼7월)하고,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 먹는물 안전 등 국민건강 확보


□ 국민들이 여름철에 녹조 걱정 없이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먹는 물’ 수질관리도 철저히 추진해 나간다.


ㅇ 녹조발생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독소‧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 정수장 ‘녹조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조치(’16.4)


ㅇ 현재 건설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 경산‧광주‧안산‧청주 등 4개소 건설중(’13~’17)

-  고도정수시 조류독소 제거율은 99.7∼99.9%, 냄새물질 제거율은 100%


조류경보제 운영*하여 경보단계별 유관기관 조치사항(오염원 단속, 취‧정수처리 강화)과 어패류 섭취 자제 등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전파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 경보 단계(남조류 세포수, cells/ml) : 관심(1,000) → 경계(10,000) → 대발생(1,000,000)


ㅇ 특히, 올해부터는 낚시‧수영 등 친수활동 구간까지 경보제를 확대 적용하여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조류경보제 범위 확대(’16.1 수질법 시행령 개정) : 상수원 구간 → 친수활동 구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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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녹조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등 국민들이 손쉽게 녹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공개도 강화할 예정이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http://water.nier.go.kr), SNS홍보, 소책자 제작 등


3. 녹조 비상대응체계 가동 


□ 녹조의 발생정도와 확산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주기적(주 1~3회) 으로수질분석을 실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입체적 모니터링(낙동강 강정고령보 2대, ‘16.3∼), 수심별 정밀조사, 항공감시 등


ㅇ 중앙 및 지방정부 협업으로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녹조대응 TF(국조실‧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5.30∼)를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 상시 가동한다.


4. 과학적 조류관리 기반제고


□ 녹조현상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위해 녹조의 발생‧성장원인 분석연구 올해부터 본격 추진(‘16.3∼)해 나간다.


ㅇ 녹조 발생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全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가 미미하여,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실험의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근본적인 녹조관리 대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류의대량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요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  특히, 실제현장 유사한 환경조건을 재현한 현장실험*을 병행(‘16.5∼)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메조코즘(mesocosm) 연구분석

: 하천의 일부를 차단하여 영양염류·빛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녹조현상 원인과 발생과정을 규명하는 실험시설로서 합천창녕보와 죽산보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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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코즘 구조체(낙동강 합천창녕보)

 
 
 


□ 정부 R&D 투자로 개발된 녹조제거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재조정 하는 등녹조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시기) ‘16.6∼12월  (대상 과제) KIST, 건기연, 수공 등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지역) 녹조 우심 지류‧지천 중심으로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참고1】주요 상수원 조류현황
【참고2】주요 댐 저수율 현황
【참고3】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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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추진현황


□ 황교안 총리가 금년도 핵심개혁과제 챙기기에 나섰다. 


ㅇ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지난해에 이어 4대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총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15.2~)해 오고 있다.


□ 황 총리는 핵심개혁과제 추진 2년차인 올해에는 국민들이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ㅇ 이에 따라, 6.2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핵심혁과제 추진현황점검하고, 개혁성과의 확산과 함께 국민체감 부족하거나 추진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6.2 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교육·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점검하였으며, 향후 공공·노동개혁 및 경제혁신 등 나머지 분야 핵심개혁과제도 챙겨 나갈 예정이다. 


1. 교육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자유학기제 >

◈ 중학교 과정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수업 운영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올해부터 전국 3,213개 모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을 활성화*하고,


*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16.3)


ㅇ △교사역량 강화*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현장지원단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신규 운영학교 교원(1,316명) 대상 연수(’16.1), 교사연구회 지원(640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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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자유학기제 성과를 중학교 내 다른 일반 학기  고교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시범학교(일반학기 연계 80교, 고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37교)를 운영(’16.2~)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되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험의 질 제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ㅇ 먼저, 우수한 민간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체험처와 교육부·교육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체험활동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체험처 민원센터*(’16.3~)를 운영하는 한편,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16.9~)하여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관리해 나간다. 


* 진로체험 꿈길 사이트(www.ggoomgil.go.kr) 내 민원센터 구축

**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인증(진로교육법 제19조)


ㅇ 또한, 2학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 분산‧조정(’16.6) 하는 등 내실 있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교육부 장‧차관이 참여하는 학부모 토크콘서트(총 20회, ~’16.7) 등을 통해 학부모 및 학교와의 소통 강화한다. 


< 지방교육재정 개혁 >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등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 및 인력운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재정운용 성과평가 등 투명성 강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64개 소규모학교 조정, ’16.5)하고 있으며,


ㅇ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16.1)하여 학교 안전예산 등 학부모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테마별 분석자료를 게재(7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공개범위와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정보를 국민들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www.edu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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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여 학부모 및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 해결해 나가고,


* 교육세(국세 부문)를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


ㅇ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예산 편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17년 교부금 교부 시 정산 반영 등


< 일학습 병행제 >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학교 등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뒤 그 자격을 인정하는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


□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습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5, 9교 → ’16, 60교)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도 확대되고 있다. 


*참여기업 : (’15) 5,764개 → (’16.5) 7,055개 / 학습근로자 : (’15) 10,869명 → (’16.5) 19,997명

** 재학생들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


ㅇ 올해부터는 특성화고‧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공공‧민간 직업훈련 과정에 NCS* 전면 적용**하였으며, 공공기관에도 NCS에 기반한 채용을 확대(230개 도입 목표, 122개 채용공고 완료) 하고 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지식‧소양 등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547교), 전문대(90교), 7,500여 기업, 민간 2만여 과정 등


➡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근거규정인「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 (주요내용) 근로자 지위 부여, 서면 학습근로계약 체결, 야간‧휴일 현장교육훈련 금지 등 근로조건 보호, 내‧외부평가 통과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


ㅇ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新직업 분야와 미래유망분야(IT‧로봇 등)를 신규 NCS 분야로 선정‧개발(’16.6~, 30개 내외)하여 산업·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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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핀테크 육성 >

◈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기술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핀테크 육성을 추진한 결과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투자자금 모집

: 출시(’16.1) 이후 총 44개 기업 크라우드 펀딩 성공 (69.7억원, ’16.5)


(계좌이동서비스)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정보들을 일괄 조회‧해지‧변경 가능

: 자동이체 통합관리사이트(페이인포)를 통해 491만건 계좌변경(’15.11~’16.5)


▪(비대면 실명확인) 신분증사본 제시, 영상통화 등으로 실명확인후, 은행방문없이 통장개설

: 31개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15.9만계좌, ’16.5)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 및 금액

계좌이동서비스 계좌변경수

 
 


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주도적 참여할 수 있도록「은행법개정*을 재추진하고,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규제 완화(4% → 50%)


ㅇ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미등록 중개업체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문제점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 TF 운영, 미등록 불법자금모집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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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실시


□ 기술금융 도입(’14.7) 이후 ’16.4월말까지 총 40조원이 공급되었으며,연말까지 총 50조원의 기술금융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 ’16.1~4월까지 7.4조원 공급, 연내 20조원 공급 목표 


기술금융 대출 공급계획

기술금융 투자 계획

 
 


ㅇ ’16.3월부터 6개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기보 등 4개사)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술금융 대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기술금융펀드를 통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 6개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 대해 기술금융 예비단계 승인(’16.2)

** 총 8개 펀드(6,570억원)를 통해 49개사 대상,1,382억원 투자 완료(’16.5)


➡ 코스닥‧코넥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코스피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


ㅇ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4단계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월)」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대출을 확대해 나간다.


* 자체 기술신용평가 추진 4단계 : (Lv1)예비실시('16.上) → (Lv2)자체 기술신용평가 20%(’16.下) → (Lv3)50%('17.上) → (Lv4)100%(’18.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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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 개선 >

◈ 금융 감독방식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 및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검사 축소, 비공식 행정지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의 경쟁력 강화 유도


□ 낡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시행(1.18)*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5대 금융악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로 연간 2,300만건의 우편물반송비용(190억원) 절약


금융주소 이전 한번에(15년 관행개선과제)

금융사기 피해액 (그놈목소리 공개후)

 
 


ㅇ 또한,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한 건전성 검사 강화 등 ‘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하고, 금융현장·수요자 애로사항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금융실무자‧중소기업‧금융소비자 등을 방문, 총 4,501건 건의 접수‧조치(수용율 45.8%, ’16.4)


상시 감시 및 금융사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검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ㅇ 국민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성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아가는 금융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4】2016년 핵심개혁과제 목록 
【참고5】금융개혁 추진개요

【참고6】금융분야 핵심개혁과제 추진성과


- 11 -

참고 1

주요 상수원 조류현황



□ 주요 상수원 구간 조류발생 현황

(‘16.5.23일 기준)

지점명

chl- a

(㎎/㎥)

유해

남조류

개체수

(cells/㎖)

냄새물질

(㎍/㎥)

조류

독소

(㎍/L)

총조류 우점종

지오스민

2- MIB

한강

상류

강천

(이천·여주취수장)

9.3

0 (- )

4

3

ND

Cyclotella 

규조

팔당호

(댐 앞)

7.6

0( 0)

5

4

ND

Dinobryon 

기타

미사대교

16.0

0 (0)

4

2

-

-

강동대교

20.4

0( 0)

5

3

-

-

광진교

23.8

0 (0)

7

5

-

-

잠실철교

26.9

0 (0)

7

3

-

-

낙동강

칠곡보

(구미광역취수장)

14.3

64(99)

ND

ND

ND

Aulacoseira 

규조

강정고령보

(고령광역취수장)

3.3

985(478)

ND

ND

ND

Aphanocapsa 

규조

창녕함안보

(창원칠서취수장)

29.7

2,150(938)

5

ND

ND

Pseudanabaena 

남조

금강· 영산강

대청호

(추동)

3.3

0(486)

ND

ND

ND

Fragilaria 

규조

보령호

2.9

216(0)

ND

ND

ND

Aphanizomenon 남조

주암호

(댐앞)

2.9

0(0)

ND

ND

ND

Fragilaria 

규조

※ 유해남조류수 (  )는 전년 동기간 유해남조류 개체수임

- 12 -

참고 2

주요 댐 저수율 현황


(‘16.5.31일 기준)

구분

‘15년

‘16년

댐수위

(EL.m)

저수량/저수율

(억㎥ / %)

예년대비

저수율(%)

(현재/예년)

댐수위

(EL.m)

저수량/저수율

(억㎥ / %)

예년대비

저수율(%)

(현재/예년)

소양강댐

156.60

(168.22)

8.64/29.8

(12.36/42.6)

69.9 

176.61

(167.94)

15.79/54.4 

(12.26/42.3)

128.8

충주댐

115.85

(125.03)

6.6/24 

(11.0/40)

60.0

121.01

(124.72) 

8.9/32.4 

(10.8/39.3)

82.4

대청댐

68.23

(66.28)

7.1/47.7

(6.2/41.6)

114.5

68.82

(66.33)  

7.4/49.7

(6.2/41.6)

119.4

안동댐

143.88

(143.03)  

5.36/42.9

(5.11/40.9)

104.9

142.85

(143.05)  

5.06/40.5

(5.11/40.9)  

99.0

임하댐

144.16

(143.99)

2.00/33.6

(1.98/33.3) 

101.0

146.94

(143.99)  

2.38/40) 

(1.98/33.3)

120.2

보령댐

63.53

(64.06) 

0.42/35.9

(0.44/37.6)

95.5

63.52

(64.03)   

0.42/35.9 

(0.44/37.6)

95.5

* (  ) : 괄호안은 예년수준

- 13 -


참고 3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대상구간

구분

‘12

‘13

‘14

‘15

‘16

팔당호

주의보

7.27~8.23 (28일)

-

8.58.27 (23일)

<최대 43일>

댐앞

8.19∼9.30 (43일)

남한강(부용사앞)

8.26∼9.15 (21일)

북한강(삼봉)

8.19∼9.8 (21일)

대청호

주의보

<최대 62일>

회남

8.9∼8.22 (14일), 

10.5~10.30 (26일)

추동

9.6∼11.6 (62일)

문의

8.29∼9.19 (22일)

10.5~10.30 (26일)

<최대 33일>

회남

10.4∼11.5 (33일)

추동

7.25∼8.7 (14일)

10.4∼11.5 (33일)

-

<최대 40일>

회남 

7.29∼8.11 (14일)

추동

10.2∼11.10 (40일)

문의

10.28∼11.10 (14일)

경보

회남

8.23∼10.4 (43일)

-

-

-

광교지

주의보

8.8∼9.11(35일)

-

-

8.26∼9.22 (28일)

한강

(10개

지점)

주의보

강동대교~잠실대교

8.9∼8.22 (14일)

-

<최대 24일> 

강동대교∼잠실대교

8.5∼8.28 (24일)

잠실대교∼행주대교

8.12∼8.28 (17일)

<최대 35일>

잠실대교∼동작대교

6.30∼7.6 (7일)

강동대교∼잠실대교

7.7∼7.30 (24일)

8.18∼8.27 (10일)

9.15∼10.19 (35일)

잠실대교∼행주대교

8.18∼9.1 (15일)

10.14∼11.3 (21일)

경보

-

-

-

<최대 42일>

잠실대교∼동작대교

7.7∼7.30 (24일)

동작대교∼양화대교

7.3∼7.30 (28일)

양화대교∼행주대교

6.30∼7.30 (31일)

잠실대교∼행주대교

9.2∼10.13 (42일)

강동대교∼잠실대교

8.28∼9.14 (18일)

공산댐

주의보

-

-

<최대 96일>

6.12∼6.26 (15일)

8.7∼11.10 (96일)

<최대 42일>

7.14∼7.27 (14일)

9.1∼10.12 (42일)

경보

-

-

6.5∼6.11 (7일)

7.28∼8.31 (35일)

창녕

함안보

관심

미적용

5.31∼

∼‘15년

‘16년∼

경보단계

발령·해제기준

경보단계

발령·해제기준

주의보

클로로필 농도 15이상, 남조류세포수 500이상

관심

남조류세포수 1,000이상

경보

클로로필 농도 25이상, 남조류세포수 5,000이상

경계

남조류세포수 10,000이상

대발생

클로로필 농도 100이상, 남조류세포수 1,000,000이상

대발생

남조류세포수 1,000,000이상

해제

클로로필 농도 15미만, 남조류세포수 500미만

해제

남조류세포수 1,000미만

※ 2회 연속 채취

- 14 -

참고 4

 2016년 핵심개혁과제 목록


분류

과 제 명

주관 부처

공공개혁

1. 공무원연금 개혁

인사처

2.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기재부

3. 공공기관 기능 조정

기재부

4.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행자부

노동개혁

5.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부

6.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고용부

7. 일·가정 양립

고용‧여가‧
복지부

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고용‧행자‧
복지‧여가부

교육개혁

9. 자유학기제 확산

교육부

10. 일학습병행

고용부

11. 지방교육재정개혁

교육부

금융개혁

12. 핀테크 육성

금융위

13.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위

14. 금융감독 개선

금융위

경제혁신

15.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국토부

16.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미래부

17.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산업부

18.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식품‧

해수부

19.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문체부

20.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미래부

21.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재‧문체‧
복지부

22.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산업부

2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산업부

통일준비

24.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통일부

(추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재‧산업‧
국토부‧국조실

- 15 -

참고 5

 금융개혁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금융업은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보수적 행태 등으로 자금중개 및 부가가치 창출 미흡


ㅇ 4차 산업혁명, 금융과 IT 융합 등 환경이 급변 → 오프라인 위주의규제에서 벗어나 온라인 환경에 맞추어 규제개편 및 핀테크 육성


ㅇ 은행 및 담보·보증 위주의 자금중개로 실물경제성장 지원 한계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과 자본시장 육성


ㅇ 금융당국의 적발 위주의 검사관행,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 등이 금융의 자율과 창의 제약 → 금융감독 쇄신 필요


2. 과제내용 

- 16 -

참고 6

 금융분야 핵심개혁과제 추진성과


주요 내용

성과 및 계획

핀테크

육성

인터넷전문은행('16.하)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내 손안의 은행)

ICT와 금융이 융합한

새로운 은행이 24년만에 탄생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44개 기업 펀딩 성공(69.7억원)

기업투자정보마당 운영

계좌이동서비스

(소비자가 원하는 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손쉽게 이동)

491만건 계좌 변경

은행간 경쟁 촉진

비대면 실명확인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가능)

31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증권계좌의 25%가 비대면 발급)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쉽게 보험료 비교) 

접속자수 약 68만명

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 약 15%↓)

핀테크 규제개선

(등록 자본금 완화,

OTP사용의무폐지 등)

스타트업의 시장진출 증가,

혁신적 서비스 출현기반 마련

신용정보원 출범('16.1월)

(전 금융권 신용정보를 

한 곳에 집중)

다양한 정보 분석·제공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핀테크 해외진출[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동남아(6월), (7월), 미(10월), 중(12월))

해외 기관 MOU 체결

- 17 -

주요 내용

성과 및 계획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기술금융 대출 안착


(우수 기술기업 금융지원 확대)

 40조원 공급


'19말까지 100조원 공급 추진

기술금융 투자 확대


(기술금융 투자펀드 운영)

기술금융 펀드 집행 본격화

('16) 2,320억원 → ('18) 4,850억원

코넥스시장 활성화


(시장규모‧거래규모 대폭 증가)

상장기업('13)21→('16.5)120

시가총액('13)0.5조→('16.5)4.8조

정책금융 개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기은 : 창업‧성장초기 지원 확대

('14) 9조원 → ('18) 15조원


산은 : 중견‧예비중견 지원 확대


('14) 22조원 → ('18) 30조원


신·기보 : 창업·성장초기 보증 확대


('14) 14.3조원 → ('18) 17.6조원

금융감독

개선

검사제재개혁


(개인제재축소, 건전성검사)

건전성검사 '15년 108 실시

➥ '16년 200회 이상 실시

금융규제 운영규정('16.1월)


(금융규제의 합리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원칙‧절차 규정)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경감,
자율책임문화
 조성

금융위 옴부즈만('16.2월)

 (중립적, 독립적 시각에서 금융규제 감시)

비공식 금융규제 감시,
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금융규제개혁 추진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개선]

총 211개 규제 개선 

행정지도 감소(700 → 50개)

성과중심 문화 확산

(성과와 보상간 연계 및 

전문성‧역량 제고]

9개 금융공공기관 도입 

➥ 전 금융권 확산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