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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6. 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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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조실 정책관리과장 방진아 (☏ 044- 200- 2056) 국조실 환경정책과장 이교영 (☏ 044- 200- 2350) 국조실 자체평가운영팀장 이화원 (☏ 044- 200- 2514) 국조실 국정과제운영과장 이복원 (☏ 044- 200- 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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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관리과장 성지원 (☏ 044- 201- 7060) 교육부 기획담당관 박준성 (☏ 044- 203- 6636)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권대영 (☏ 02- 2100- 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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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6. 2(목) 11시(회의종료) 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녹조부문) |
정부, 한발 앞선 대응으로 올 여름 녹조 걱정 없앤다. |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 확정
-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 댐- 보- 저수지 연계운영, 녹조저감 R&D 등 총동원
- “성과창출로 국민체감 높여야”, ’16년 핵심개혁과제 릴레이 점검 나서
□ 정부는 6.2(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환경부‧미래부‧문체부‧국토부‧고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행자부‧농식품부 차관 등
1.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
□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 등으로 인해 금년에도 주요 강과 호수에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다량 번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 6∼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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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의 발생여건 및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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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플랑크톤인 조류는 영양물질, 일사량, 수온, 체류시간 등의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발생가능한 자연적인 현상 ▪흔히 ‘녹조(綠潮)’라 불리는 녹조현상은 남조류의 대량증식으로 발생하며, 일부 남조류는 냄새물질이나 미량의 독소를 배출하나, 정수처리과정에서 모두 제거되므로 먹는 물 안전에는 문제없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먹는 물 기준으로 조류독소가 1㎍/L 이하일 것을 권고하고, 20㎍/L 이상 시에는 친수활동 중단을 권고 |
ㅇ 정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발생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4대강 주요구간의 수온이 20℃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부터 남조류 다량번식 예상
□ 이번에 마련한「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제적 녹조 발생원 관리
□ 정부는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의 발생요인이 되는 오염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남조류의 먹이가 되는 총인(T- P)을 줄이기 위해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처리기준 강화* △처리시설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 (대상) 한강 수계 17개소 및 낙동강 수계 27개소 (기간) ‘16.5~9월
(저감율) 전년 동기간 대비 총인 부하량의 40% 이상 저감
ㅇ 또한, 농식품부‧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액비(액체비료)의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 ‘16.4∼5월 840개소 旣 단속 및 8월 2차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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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댐‧보‧저수지’간 최적 연계운영방안을 마련·추진한다.
ㅇ 연계운영으로 확보된 수량을 갈수기에 선제적으로 집중 방류*하여 녹조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방류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며,
* ‘15년에는 일부 보의 물을 일시적‧반복적으로 방류하는 펄스방류만 실시
- ‘15.6∼9 낙동강 일부구간(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과 금강에서만 시행
ㅇ 이를 위해 댐·보·저수지 간 최적연계 운영을 시범적용(4대강 수계, 6∼7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2. 먹는물 안전 등 국민건강 확보
□ 국민들이 여름철에 녹조 걱정 없이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관리도 철저히 추진해 나간다.
ㅇ 녹조발생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독소‧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활성탄 처리 등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 정수장 ‘녹조 대응 가이드라인’ 배포 조치(’16.4)
ㅇ 현재 건설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 경산‧광주‧안산‧청주 등 4개소 건설중(’13~’17)
- 고도정수시 조류독소 제거율은 99.7∼99.9%, 냄새물질 제거율은 100%
□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여 경보단계별 유관기관 조치사항(오염원 단속, 취‧정수처리 강화)과 어패류 섭취 자제 등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전파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 경보 단계(남조류 세포수, cells/ml) : 관심(1,000) → 경계(10,000) → 대발생(1,000,000)
ㅇ 특히, 올해부터는 낚시‧수영 등 친수활동 구간까지 경보제를 확대 적용하여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조류경보제 범위 확대(’16.1 수질법 시행령 개정) : 상수원 구간 → 친수활동 구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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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녹조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등 국민들이 손쉽게 녹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공개도 강화할 예정이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등 홈페이지(http://water.nier.go.kr), SNS홍보, 소책자 제작 등
3. 녹조 비상대응체계 가동
□ 녹조의 발생정도와 확산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주기적(주 1~3회) 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입체적 모니터링(낙동강 강정고령보 2대, ‘16.3∼), 수심별 정밀조사, 항공감시 등
ㅇ 중앙 및 지방정부 협업으로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녹조대응 TF(국조실‧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5.30∼)를 운영하는 등 비상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4. 과학적 조류관리 기반제고
□ 녹조현상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위해 녹조의 발생‧성장원인 분석연구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16.3∼)해 나간다.
ㅇ 녹조 발생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全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가 미미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실험의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근본적인 녹조관리 대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류의 대량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 특히, 실제현장과 유사한 환경조건을 재현한 현장실험*을 병행(‘16.5∼)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메조코즘(mesocosm) 연구분석
: 하천의 일부를 차단하여 영양염류·빛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녹조현상 원인과 발생과정을 규명하는 실험시설로서 합천창녕보와 죽산보에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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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코즘 구조체(낙동강 합천창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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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투자로 개발된 녹조제거기술을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재조정 하는 등 녹조 연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시기) ‘16.6∼12월 (대상 과제) KIST, 건기연, 수공 등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대상 지역) 녹조 우심 지류‧지천 중심으로 기술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참고1】주요 상수원 조류현황
【참고2】주요 댐 저수율 현황
【참고3】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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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핵심개혁과제 (교육·금융개혁) 추진현황
□ 황교안 총리가 금년도 핵심개혁과제 챙기기에 나섰다.
ㅇ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4대부문 구조개혁(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과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총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추진(’15.2~)해 오고 있다.
□ 황 총리는 핵심개혁과제 추진 2년차인 올해에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ㅇ 이에 따라, 6.2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핵심개혁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혁성과의 확산과 함께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6.2 회의에서는 첫 번째로 교육·금융개혁 분야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공공·노동개혁 및 경제혁신 등 나머지 분야의 핵심개혁과제도 챙겨 나갈 예정이다.
1. 교육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자유학기제 >
◈ 중학교 과정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 운영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 올해부터 전국 3,213개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을 활성화*하고,
*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16.3)
ㅇ △교사역량 강화* △교사‧학부모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확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신규 운영학교 교원(1,316명) 대상 연수(’16.1), 교사연구회 지원(640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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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중학교 내 다른 일반 학기 및 고교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연구‧시범학교(일반학기 연계 80교, 고교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37교)를 운영(’16.2~)하고 있다.
➡ 자유학기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되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체험의 질 제고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ㅇ 먼저, 우수한 민간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체험처와 교육부·교육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체험활동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체험처 민원센터* (’16.3~)를 운영하는 한편,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16.9~)하여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 진로체험 꿈길 사이트(www.ggoomgil.go.kr) 내 민원센터 구축
**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인증(진로교육법 제19조)
ㅇ 또한,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조정(’16.6) 하는 등 내실 있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교육부 장‧차관이 참여하는 학부모 토크콘서트(총 20회, ~’16.7) 등을 통해 학부모 및 학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 지방교육재정 개혁 >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등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 및 인력운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재정운용 성과평가 등 투명성 강화 |
□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64개 소규모학교 조정, ’16.5)하고 있으며,
ㅇ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16.1)하여 학교 안전예산 등 학부모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테마별 분석자료를 게재(7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공개범위와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정보를 국민들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www.edu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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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여 학부모 및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 교육세(국세 부문)를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
ㅇ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예산 편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17년 교부금 교부 시 정산 반영 등
< 일학습 병행제 >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학교 등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뒤 그 자격을 인정하는 한국형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 |
□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습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15, 9교 → ’16, 60교)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도 확대되고 있다.
* 참여기업 : (’15) 5,764개 → (’16.5) 7,055개 / 학습근로자 : (’15) 10,869명 → (’16.5) 19,997명
** 재학생들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제도
ㅇ 올해부터는 특성화고‧전문대학의 교육과정과 공공‧민간 직업훈련 과정에 NCS*를 전면 적용**하였으며, 공공기관에도 NCS에 기반한 채용을 확대(230개 도입 목표, 122개 채용공고 완료) 하고 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지식‧소양 등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547교), 전문대(90교), 7,500여 기업, 민간 2만여 과정 등
➡ 일학습병행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근거규정인「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해 나가고,
* (주요내용) 근로자 지위 부여, 서면 학습근로계약 체결, 야간‧휴일 현장교육훈련 금지 등 근로조건 보호, 내‧외부평가 통과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
ㅇ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新직업 분야와 미래유망분야(IT‧로봇 등)를 신규 NCS 분야로 선정‧개발(’16.6~, 30개 내외)하여 산업·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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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개혁 분야 추진현황 및 개선·보완방안
< 핀테크 육성 >
◈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
□ 핀테크 육성을 추진한 결과 크라우드 펀딩,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투자자금 모집 : 출시(’16.1) 이후 총 44개 기업 크라우드 펀딩 성공 (69.7억원, ’16.5) ▪(계좌이동서비스)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정보들을 일괄 조회‧해지‧변경 가능 : 자동이체 통합관리사이트(페이인포)를 통해 491만건 계좌변경(’15.11~’16.5) ▪(비대면 실명확인) 신분증사본 제시, 영상통화 등으로 실명확인후, 은행방문없이 통장개설 : 31개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15.9만계좌, ’16.5) |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 및 금액 |
계좌이동서비스 계좌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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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 참여할 수 있도록「은행법」개정*을 재추진하고,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규제 완화(4% → 50%)
ㅇ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미등록 중개업체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 TF 운영, 미등록 불법자금모집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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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의뢰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실시 |
□ 기술금융 도입(’14.7) 이후 ’16.4월말까지 총 40조원이 공급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50조원의 기술금융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 ’16.1~4월까지 7.4조원 공급, 연내 20조원 공급 목표
기술금융 대출 공급계획 |
기술금융 투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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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6.3월부터 6개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기보 등 4개사)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술금융 대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기술금융펀드를 통한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 6개은행(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 대해 기술금융 예비단계 승인(’16.2)
** 총 8개 펀드(6,570억원)를 통해 49개사 대상,1,382억원 투자 완료(’16.5)
➡ 코스닥‧코넥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코스피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
ㅇ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4단계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15.8월)」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대출을 확대해 나간다.
* 자체 기술신용평가 추진 4단계 : (Lv1)예비실시('16.上) → (Lv2)자체 기술신용평가 20%(’16.下) → (Lv3)50%('17.上) → (Lv4)100%(’18.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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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 개선 >
◈ 금융의 감독방식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 및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검사 축소, 비공식 행정지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의 경쟁력 강화 유도 |
□ 낡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시행(1.18)*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로 연간 2,300만건의 우편물반송비용(190억원) 절약
금융주소 이전 한번에(15년 관행개선과제) |
금융사기 피해액 (그놈목소리 공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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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확인서·문답서 폐지,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한 건전성 검사 강화 등 ‘심판’으로서의 금융당국 역할을 확고히 하고, 금융현장·수요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금융실무자‧중소기업‧금융소비자 등을 방문, 총 4,501건 건의 접수‧조치(수용율 45.8%, ’16.4)
➡ 상시 감시 및 금융사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검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ㅇ 국민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성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4】2016년 핵심개혁과제 목록
【참고5】금융개혁 추진개요
【참고6】금융분야 핵심개혁과제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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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주요 상수원 조류현황 |
□ 주요 상수원 구간 조류발생 현황
(‘16.5.23일 기준)
지점명 |
chl- a (㎎/㎥) |
유해 남조류 개체수 (cells/㎖) |
냄새물질 (㎍/㎥) |
조류 독소 (㎍/L) |
총조류 우점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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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스민 |
2- MIB |
||||||
한강 상류 |
강천 (이천·여주취수장) |
9.3 |
0 (- ) |
4 |
3 |
ND |
Cyclotella 규조 |
팔당호 (댐 앞) |
7.6 |
0( 0) |
5 |
4 |
ND |
Dinobryon 기타 |
|
미사대교 |
16.0 |
0 (0) |
4 |
2 |
- |
- |
|
강동대교 |
20.4 |
0( 0) |
5 |
3 |
- |
- |
|
광진교 |
23.8 |
0 (0) |
7 |
5 |
- |
- |
|
잠실철교 |
26.9 |
0 (0) |
7 |
3 |
- |
- |
|
낙동강 |
칠곡보 (구미광역취수장) |
14.3 |
64(99) |
ND |
ND |
ND |
Aulacoseira 규조 |
강정고령보 (고령광역취수장) |
3.3 |
985(478) |
ND |
ND |
ND |
Aphanocapsa 규조 |
|
창녕함안보 (창원칠서취수장) |
29.7 |
2,150(938) |
5 |
ND |
ND |
Pseudanabaena 남조 |
|
금강· 영산강 |
대청호 (추동) |
3.3 |
0(486) |
ND |
ND |
ND |
Fragilaria 규조 |
보령호 |
2.9 |
216(0) |
ND |
ND |
ND |
Aphanizomenon 남조 |
|
주암호 (댐앞) |
2.9 |
0(0) |
ND |
ND |
ND |
Fragilaria 규조 |
※ 유해남조류수 ( )는 전년 동기간 유해남조류 개체수임
- 12 -
참고 2 |
주요 댐 저수율 현황 |
(‘16.5.31일 기준)
구분 |
‘15년 |
‘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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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수위 (EL.m) |
저수량/저수율 (억㎥ / %) |
예년대비 저수율(%) (현재/예년) |
댐수위 (EL.m) |
저수량/저수율 (억㎥ / %) |
예년대비 저수율(%) (현재/예년) |
|
소양강댐 |
156.60 (168.22) |
8.64/29.8 (12.36/42.6) |
69.9 |
176.61 (167.94) |
15.79/54.4 (12.26/42.3) |
128.8 |
충주댐 |
115.85 (125.03) |
6.6/24 (11.0/40) |
60.0 |
121.01 (124.72) |
8.9/32.4 (10.8/39.3) |
82.4 |
대청댐 |
68.23 (66.28) |
7.1/47.7 (6.2/41.6) |
114.5 |
68.82 (66.33) |
7.4/49.7 (6.2/41.6) |
119.4 |
안동댐 |
143.88 (143.03) |
5.36/42.9 (5.11/40.9) |
104.9 |
142.85 (143.05) |
5.06/40.5 (5.11/40.9) |
99.0 |
임하댐 |
144.16 (143.99) |
2.00/33.6 (1.98/33.3) |
101.0 |
146.94 (143.99) |
2.38/40) (1.98/33.3) |
120.2 |
보령댐 |
63.53 (64.06) |
0.42/35.9 (0.44/37.6) |
95.5 |
63.52 (64.03) |
0.42/35.9 (0.44/37.6) |
95.5 |
* ( ) : 괄호안은 예년수준
- 13 -
참고 3 |
조류경보제 발령 현황 |
대상구간 |
구분 |
‘12 |
‘13 |
‘14 |
‘15 |
‘16 |
팔당호 |
주의보 |
7.27~8.23 (28일) |
- |
8.5∼8.27 (23일) |
<최대 43일> 댐앞 8.19∼9.30 (43일) 남한강(부용사앞) 8.26∼9.15 (21일) 북한강(삼봉) 8.19∼9.8 (21일) |
|
대청호 |
주의보 |
<최대 62일> 회남 8.9∼8.22 (14일), 10.5~10.30 (26일) 추동 9.6∼11.6 (62일) 문의 8.29∼9.19 (22일) 10.5~10.30 (26일) |
<최대 33일> 회남 10.4∼11.5 (33일) 추동 7.25∼8.7 (14일) 10.4∼11.5 (33일) |
- |
<최대 40일> 회남 7.29∼8.11 (14일) 추동 10.2∼11.10 (40일) 문의 10.28∼11.10 (14일) |
|
경보 |
회남 8.23∼10.4 (43일) |
- |
- |
- |
||
광교지 |
주의보 |
8.8∼9.11(35일) |
- |
- |
8.26∼9.22 (28일) |
|
한강 (10개 지점) |
주의보 |
강동대교~잠실대교 8.9∼8.22 (14일) |
- |
<최대 24일> 강동대교∼잠실대교 8.5∼8.28 (24일) 잠실대교∼행주대교 8.12∼8.28 (17일) |
<최대 35일> 잠실대교∼동작대교 6.30∼7.6 (7일) 강동대교∼잠실대교 7.7∼7.30 (24일) 8.18∼8.27 (10일) 9.15∼10.19 (35일) 잠실대교∼행주대교 8.18∼9.1 (15일) 10.14∼11.3 (21일) |
|
경보 |
- |
- |
- |
<최대 42일> 잠실대교∼동작대교 7.7∼7.30 (24일) 동작대교∼양화대교 7.3∼7.30 (28일) 양화대교∼행주대교 6.30∼7.30 (31일) 잠실대교∼행주대교 9.2∼10.13 (42일) 강동대교∼잠실대교 8.28∼9.14 (18일) |
||
공산댐 |
주의보 |
- |
- |
<최대 96일> 6.12∼6.26 (15일) 8.7∼11.10 (96일) |
<최대 42일> 7.14∼7.27 (14일) 9.1∼10.12 (42일) |
|
경보 |
- |
- |
6.5∼6.11 (7일) |
7.28∼8.31 (35일) |
||
창녕 함안보 |
관심 |
미적용 |
5.31∼ |
∼‘15년 |
‘16년∼ |
||
경보단계 |
발령·해제기준 |
경보단계 |
발령·해제기준 |
주의보 |
클로로필 농도 15이상, 남조류세포수 500이상 |
관심 |
남조류세포수 1,000이상 |
경보 |
클로로필 농도 25이상, 남조류세포수 5,000이상 |
경계 |
남조류세포수 10,000이상 |
대발생 |
클로로필 농도 100이상, 남조류세포수 1,000,000이상 |
대발생 |
남조류세포수 1,000,000이상 |
해제 |
클로로필 농도 15미만, 남조류세포수 500미만 |
해제 |
남조류세포수 1,000미만 |
※ 2회 연속 채취
- 14 -
참고 4 |
2016년 핵심개혁과제 목록 |
분류 |
과 제 명 |
주관 부처 |
공공개혁 |
1. 공무원연금 개혁 |
인사처 |
2.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
기재부 |
|
3. 공공기관 기능 조정 |
기재부 |
|
4.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
행자부 |
|
노동개혁 |
5.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고용부 |
6.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
고용부 |
|
7. 일·가정 양립 |
고용‧여가‧ |
|
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
고용‧행자‧ |
|
교육개혁 |
9. 자유학기제 확산 |
교육부 |
10. 일학습병행 |
고용부 |
|
11. 지방교육재정개혁 |
교육부 |
|
금융개혁 |
12. 핀테크 육성 |
금융위 |
13.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금융위 |
|
14. 금융감독 개선 |
금융위 |
|
경제혁신 |
15.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국토부 |
16.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
미래부 |
|
17.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
산업부 |
|
18.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농식품‧ 해수부 |
|
19.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
문체부 |
|
20.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
미래부 |
|
21.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기재‧문체‧ |
|
22.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
산업부 |
|
2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
산업부 |
|
통일준비 |
24.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
통일부 |
(추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재‧산업‧ |
- 15 -
참고 5 |
금융개혁 추진개요 |
1. 추진배경
□ 금융업은 양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보수적 행태 등으로 자금중개 및 부가가치 창출 미흡
ㅇ 4차 산업혁명, 금융과 IT 융합 등 환경이 급변 → 오프라인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온라인 환경에 맞추어 규제개편 및 핀테크 육성
ㅇ 은행 및 담보·보증 위주의 자금중개로 실물경제성장 지원 한계 → 창의적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과 자본시장 육성
ㅇ 금융당국의 적발 위주의 검사관행,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 등이 금융의 자율과 창의 제약 → 금융감독 쇄신 필요
2. 과제내용
- 16 -
참고 6 |
금융분야 핵심개혁과제 추진성과 |
주요 내용 |
성과 및 계획 |
||||||||
핀테크 육성 |
인터넷전문은행('16.하) (스마트폰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
ICT와 금융이 융합한 새로운 은행이 24년만에 탄생 |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
44개 기업 펀딩 성공(69.7억원) 기업투자정보마당 운영 |
||||||||
계좌이동서비스 (소비자가 원하는 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손쉽게 이동) |
491만건 계좌 변경 은행간 경쟁 촉진 |
||||||||
비대면 실명확인 (온라인을 통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가능) |
31개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증권계좌의 25%가 비대면 발급) |
||||||||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쉽게 보험료 비교) |
접속자수 약 68만명 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 약 15%↓) |
||||||||
핀테크 규제개선 (등록 자본금 완화, OTP사용의무폐지 등) |
스타트업의 시장진출 증가, 혁신적 서비스 출현기반 마련 |
||||||||
신용정보원 출범('16.1월) (전 금융권 신용정보를 한 곳에 집중) |
다양한 정보 분석·제공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
||||||||
핀테크 해외진출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동남아(6월), 영(7월), 미(10월), 중(12월)) 해외 기관 MOU 체결 |
||||||||
- 17 -
주요 내용 |
성과 및 계획 |
||||||||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기술금융 대출 안착 (우수 기술기업 금융지원 확대) |
총 40조원 공급 ➥'19말까지 100조원 공급 추진 |
|||||||
기술금융 투자 확대 (기술금융 투자펀드 운영) |
기술금융 펀드 집행 본격화 ('16) 2,320억원 → ('18) 4,850억원 |
||||||||
코넥스시장 활성화 (시장규모‧거래규모 대폭 증가) |
상장기업 ('13)21→('16.5)120 시가총액 ('13)0.5조→('16.5)4.8조 |
||||||||
정책금융 개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기은 : 창업‧성장초기 지원 확대 ('14) 9조원 → ('18) 15조원 산은 : 중견‧예비중견 지원 확대 ('14) 22조원 → ('18) 30조원 신·기보 : 창업·성장초기 보증 확대 ('14) 14.3조원 → ('18) 17.6조원 |
||||||||
금융감독 개선 |
검사제재개혁 (개인제재축소, 건전성검사) |
건전성검사 '15년 108회 실시 ➥ '16년 200회 이상 실시 |
|||||||
금융규제 운영규정('16.1월) (금융규제의 합리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원칙‧절차 규정) |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경감, |
||||||||
금융위 옴부즈만('16.2월) (중립적, 독립적 시각에서 금융규제 감시) |
비공식 금융규제 감시, |
||||||||
금융규제개혁 추진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규제 전체를 개선] |
총 211개 규제 개선 행정지도 감소(700 → 50개) |
||||||||
성과중심 문화 확산 (성과와 보상간 연계 및 전문성‧역량 제고] |
9개 금융공공기관 도입 ➥ 전 금융권 확산 |
||||||||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