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국민안전처장관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 제목 “(위원의 회피)”를 “(위원의 제척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제2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

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은 관련 안건에 대해 법 제26조의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국민안전처장관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에 응한 경우 또는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신  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은 관련 안건에 대해 법 제26조의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의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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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규제총괄정책관

연  락  처

044- 200-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