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6. 7. 21(목) |
|
작 성 · 문 의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황동언 / 사무관 백창열 (Tel. 02- 6050- 3374) |
||
|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조영준 (T.02- 6050- 3602~5) |
||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
||
* 엠바고 : 7.21(목) 14: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
‘16년 상반기 총 100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
- 입지규제 막혀있던 폐철도 레일바이크 족쇄 풀린다 - 한 곳서만 가능했던 요양기관 금융대출 2개 기관으로 -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제도개선으로 운영 애로 해소 - 부동산 개발업자도 도시재생사업 참여 가능 |
〈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
□ 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확 풀린다.
ㅇ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한데,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 이는 정부가 ‘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 1 -
ㅇ 대부분 폐철로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키 어려웠던 것이다.
□ 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ㅇ 실제로 규제개선을 건의한 (주)강원레일파크(춘천 소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는 총연장 68.7km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전체의 8.4% 만 활용되고 있으며, 10km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한 곳(15km)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ㅇ 대다수(11개소)는 5km가 채 안 되는 짧은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 (붙임)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세부내용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상반기 현장 규제개선 실적 〉
□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규제를 개선하였다.
□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아래와 같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 2 -
①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 입지규제 합리화 (국토부) - |
• (현행)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은 특정지역(상업지역, 공원, 유원지, 관광(단)지)에서만 허용 • (개선)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10월) ⇒ (기대효과) 지역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② 메디컬론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복수 사업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
•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1개 금융기관만 단독수행 * 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요양기관에 대한 연간 진료비지급 실적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진료비의 한도 내에서 저리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상품 (’05년~) • (개선) 복수 사업자(기업은행, 국민은행) 선정으로 금융기관의 메디칼론 사업 참여기회 확대 ⇒ (기대효과) 이용자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수혜 * (금융기관) 메디칼론 사업참여 기회 확대, 요양정보 공유로 효율적 사업추진 * (요양기관) 금융기관 선택의 폭 확대 및 향상된 서비스 수혜(금리인하, 부가서비스 등) |
③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건축사ㆍ기술사의 참여가 쉬워집니다.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 중 건축사·기술사의 ‘실무경력7년’ 삭제(농림부) - |
• (현행)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으로서 건축사ㆍ기술사는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이어야 함 • (개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경력요건(실무경력 7년) 삭제 * 농어촌정비법 제52조(’16.12월) ⇒ (개선효과) 과도한 실무경력 요건을 없애 중소기업 등의 건축사ㆍ기술사 확보부담 경감 |
- 3 -
④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 운용 애로가 해소됩니다. -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비자 제도 개선 (법무부) - |
• (현행) 특수선박 등 건조시 국내 경험‧역량 부족으로 해외 기술업체의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이 절실하나, 장기간 체류 비자가 없어 90일 단기비자(C- 4)로 초청 • (개선) 국내 대체인력이 없는 고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기체류허용 *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16.7월) ⇒ (기대효과) 고기능 외국인력 운영 애로 해소 및 수주 경쟁력 제고 |
⑤ 고압가스설비의 긴급차단장치 자체 작동검사 주기가 완화됩니다. - 기존 1년에서 정비보수 주기(통상 4년)에 맞추어 검사를 실시(산자부) - |
• (현행) 긴급차단장치는 매년 1회 이상 작동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 발달로 장치산업의 정비보수 주기가 연장되고 있음(1년이하→통상4년) • (개선) 긴급차단장치의 검사주기를 정비보수 주기에 맞추어 완화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16.7월) ⇒ (기대효과) 작동검사를 위해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애로 해소 |
⑥ 철근의 KS표준을 기존 제품의 소진을 고려 시행을 유예합니다.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표준 개정 시행 한시 유예(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
• (현행) 철근의 새로운 표준이 예고 고시되어, 기존 표준에 맞추어 생산된 제품의 유통 애로 • (개선) 철근표준 시행관련 고시 연기(16년4월→9월) 및 유예기간 3개월 부여) * 철근 KS규격(KSD3504) 개정 고시(’16.6월) 및 유예(’16.9월) ⇒ (기대효과) 업계의 기존제품 재고 소진 및 생산준비 기간 부여 |
- 4 -
⑦ 법정 에너지 진단 부담이 경감됩니다. - 법정 에너지 진단 부담 완화 (산자부) - |
• (현행)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추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도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 • (개선) 에너지진단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등 추가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들에게 진단 시행을 면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16.12월) ⇒ (기대효과) 최대 260개 기업*의 진단비용 절감 기대 * 적용가능대상 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기업 187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체 80개 |
⑧ 지자체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보다 쉬워집니다. -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선 (행자부) - |
• (현행) 지자체공사 시공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자 보유실적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ㆍ평가함에 따라 시공실적을 적게 보유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축소 • (개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보유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시공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16.12월) ⇒ (개선효과) 공사 시공실적이 적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
⑨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개발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국토부) - |
• (현행)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 제외 • (개선)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도 포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16.12월) ⇒ (개선효과)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개발 역량 풍부한‘부동산개발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체계적ㆍ전문적 도시재생사업 기대 |
- 5 -
⑩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이 합리화 됩니다. - 30억원미만 건설현장 배치기술자 등급 합리적 완화(국토부) - |
• (현행) 30억원미만 건설현장에 중급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1∼2억원 수준의 소액공사 현장 등에는 과도한 기준 • (개선) 30억원미만의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경미한 공종에 대해 배치 기술자등급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 검토ㆍ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17월) ⇒ (개선효과) 소규모ㆍ소액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지방 중소·영세기업의 기술자 확보 부담 경감 및 기술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도모 |
- 6 -
참고 |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세부내용 |
1. 현 황
□ 레일바이크(궤도자전거)는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움직이는 운송수단의 하나로, 선로 보수용이나 관광용 등으로 활용
ㅇ 문경, 정선 등 전국적으로 17개의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가 운영 중
2. 법적 미비점 및 애로 사항
□ (문제점) 과거에는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허가가 용이하였으나, ‘궤도운송법’ 전면개정(‘09.4)으로 용도지역별 입지규제로 인해 허가 곤란
ㅇ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궤도’ 범위에 적용되었으나, 법개정 이후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불가(궤도운송법)
*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한 시설로 용도지역별 입지제한 예외적용 가능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유기시설로 분류되어, 용도지역 중 도시(상업지역)에만 허용(국토계획법)되며,
- ‘유원지’, ‘공원’ 등 지정을 통해서도 입지가 가능하나, 선형구조(線)인 폐철로는 공간구조(面)가 아니라서 지정 곤란(도시계획시설 규칙)
□ (애로사항) 기허가 상당수 사업의 갱신이 불가 및 비도시지역 내 신규 설치·운영이 불가
ㅇ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도 유원지, 공원 등의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지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유원시설업 갱신 불가 예상
ㅇ 한편, 유휴철로를 활용해 신규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입지해 있어 허가요건 미부합으로 허가 불가
* 대안으로 입지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공원) 또는 관광(단)지지정을 추진하더라도, 입지상 불가능하거나 결정절차에 따른 재정적‧시간적 행정비용 발생
* 춘천 레일바이크 사업의 경우 추가 유휴선로를 활용한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며, 기존운영 중인 사업 역시 향후 갱신에 애로 예상
- 7 -
3. 그간의 경위
□ ’16.6월 국무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현장건의
ㅇ ’16.5월, 총리간담회 사전 실무회의에서 강원도가 과제 건의
ㅇ ’16.6월, 총리간담회 시 국토부(기획조정실장)가 적극 검토로 답변하였으며, 총리님께서 신속한 대안 마련 지시
ㅇ ’16.6월, 국조실(추진단)주관 현장방문 및 ‘관계부처 조정회의(2차례)’
ㅇ ’16.7월, 제도개선(안) 검토 및 관계부처 합동 개선방안 확정
4. 협의 결과 : 개선방안
□ 기존 폐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기구)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토지 용도지역별 입지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입지허용)
ㅇ 건축물 형태가 아닌 기존 철로 등 시설물 등의 레일바이크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입지 가능하도록 개선(특례인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3조 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 ’16.7월)
ㅇ 폐철로, 유휴선로, 부수시설 등 기존 철로시설을 활용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 해결 가능
□ 개선내용 요약
현 행 |
개 선 |
폐철도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 제한 허용 -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 관광(단)지 |
폐철도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 전면 허용 - 용도지역 관계없이 입지 가능 |
5. 기대효과 및 시사점
□ (기대효과)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ㅇ 이번 조치로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지역의 인기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 8 -
ㅇ 특히, 건의기업인 (주)강원레일파크(춘천소재)의 경우 현재 연 방문관광객 60만 수준에서 100만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국무총리의 현장지시를 계기로 국조실 협조 하에 관계부처간 정책조정을 통해 단기간 내 개선방안을 마련
<철도유휴부지 현황(국토부, ‘16.3월 기준)>
ㅇ 연장: 총 813.7km
ㅇ 면적: 총 16,281천㎡
* 철도 복선화, 현대화 등을 통해 유휴철도부지는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9 -
<레일바이크 사진>
- 10 -
<입지규제로 끊어진 레일바이크>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