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7. 21(목)

작 성

·

문 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황동언 / 사무관 백창열  

(Tel. 02- 6050- 3374)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홍보실장 조영준

(T.02- 6050- 3602~5)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 엠바고 : 7.21(목) 14: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16년 상반기 총 100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규제 개선

-  입지규제 막혀있던 폐철도 레일바이크 족쇄 풀린다

-  한 곳서만 가능했던 요양기관 금융대출 2개 기관으로

-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제도개선으로 운영 애로 해소

-  부동산 개발업자도 도시재생사업 참여 가능


〈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


□ 전국적으로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를 이용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확 풀린다.


ㅇ 현재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선 등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는 17개소에 불과한데, 이중 7개소는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결함으로 관광자원으로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는 정부가 ‘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 레일바이크를 유기시설로 분류함으로써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려면 도시지역(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 1 -


ㅇ 대부분 폐철로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키 어려웠던 것이다.


□ 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기존 철도에 궤도자전거를 설치해 개방할 경우 지역 관광자원으로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 


ㅇ 실제로 규제개선을 건의한 (주)강원레일파크(춘천 소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는 총연장 68.7km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전체의 8.4% 만 활용되고 있으며, 10km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한 곳(15km)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다. 


ㅇ 대다수(11개소)는 5km가 채 안 되는 짧은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 (붙임)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세부내용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상반기 현장 규제개선 실적 〉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중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규제를 개선하였다. 


□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아래와 같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 2 -

①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 입지규제 합리화 (국토부) -

• (현행)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은 특정지역(상업지역, 공원, 유원지, 관광(단)지)에서만 허용 


• (개선)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10월)


⇒ (기대효과) 지역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메디컬론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복수 사업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 (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1개 금융기관만 단독수행 

* 공단이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요양기관에 대한 연간 진료비지급 실적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은 진료비의 한도 내에서 저리의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상품 (’05년~)


• (개선)복수 사업자(기업은행, 국민은행) 선정으로 금융기관의 메디칼론 사업 참여기회 확대



⇒ (기대효과) 이용자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수혜

* (금융기관) 메디칼론 사업참여 기회 확대, 요양정보 공유로 효율적 사업추진

* (요양기관) 금융기관 선택의 폭 확대 및 향상된 서비스 수혜(금리인하, 부가서비스 등)


③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건축사ㆍ기술사의 참여가 쉬워집니다.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 중 건축사·기술사의 ‘실무경력7년’ 삭제(농림부) -

• (현행)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으로서 건축사ㆍ기술사는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이어야 함


• (개선)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경력요건(실무경력 7년) 삭제

* 농어촌정비법 제52조(’16.12월)


⇒ (개선효과) 과도한 실무경력 요건을 없애 중소기업 등의 건축사ㆍ기술사 확보부담 경감 


- 3 -

④ 조선업종 고기능 외국인력 운용 애로가 해소됩니다.

-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비자 제도 개선 (법무부) -

• (현행) 특수선박 등 건조시 국내 경험‧역량 부족으로 해외 기술업체의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이 절실하나, 장기간 체류 비자가 없어 90일 단기비자(C- 4)로 초청


• (개선)국내 대체인력이 없는 고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기체류허용

*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16.7월)


⇒ (기대효과) 고기능 외국인력 운영 애로 해소 및 수주 경쟁력 제고


 고압가스설비의 긴급차단장치 자체 작동검사 주기가 완화됩니다. 

-  기존 1년에서 정비보수 주기(통상 4년)에 맞추어 검사를 실시(산자부) -

• (현행) 긴급차단장치는 매년 1회 이상 작동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 발달로 장치산업의 정비보수 주기가 연장되고 있음(1년이하→통상4년)


• (개선) 긴급차단장치의 검사주기를 정비보수 주기에 맞추어 완화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16.7월)


⇒ (기대효과) 작동검사를 위해 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애로 해소


⑥ 철근의 KS표준을 기존 제품의 소진을 고려 시행을 유예합니다.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표준 개정 시행 한시 유예(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 (현행) 철근의 새로운 표준이 예고 고시되어, 기존 표준에 맞추어 생산된 제품의 유통 애로


• (개선)철근표준 시행관련 고시 연기(16년4월→9월) 및 유예기간 3개월 부여)


* 철근 KS규격(KSD3504) 개정 고시(’16.6월) 및 유예(’16.9월)


⇒ (기대효과) 업계의 기존제품 재고 소진 및 생산준비 기간 부여


- 4 -

⑦ 법정 에너지 진단 부담이 경감됩니다.

-  법정 에너지 진단 부담 완화 (산자부) -

• (현행)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추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도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 의무화


• (개선) 에너지진단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 등 추가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들에게 진단 시행을 면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16.12월)


⇒ (기대효과)최대 260개 기업*의 진단비용 절감 기대

* 적용가능대상 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기업 187개,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우수기업체 80개



⑧ 지자체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보다 쉬워집니다.

- 공동수급체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선(행자부) -

• (현행) 지자체공사 시공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각자 보유실적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ㆍ평가함에 따라 시공실적을 적게 보유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축소


• (개선)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보유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시공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16.12월)

⇒ (개선효과)공사 시공실적이 적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⑨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개발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국토부) -

• (현행)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 제외


• (개선)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 범위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도 포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16.12월)


⇒ (개선효과)도시재생사업에 도시개발 역량 풍부한‘부동산개발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체계적ㆍ전문적 도시재생사업 기대

- 5 -

⑩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이 합리화 됩니다.

- 30억원미만 건설현장 배치기술자 등급 합리적 완화(국토부) -

• (현행)30억원미만 건설현장에 중급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1∼2억원 수준의 소액공사 현장 등에는 과도한 기준


• (개선) 30억원미만의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경미한 공종에 대해 배치 기술자등급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 검토ㆍ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17월)


⇒ (개선효과) 소규모ㆍ소액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지방 중소·영세기업의 기술자 확보 부담 경감 및 기술자 배치기준의 합리화 도모

- 6 -

참고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세부내용


1. 현 황


레일바이크(궤도자전거)는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움직이는 운송수단의 하나로, 선로 보수용이나 관광용 등으로 활용


문경, 정선 등 전국적으로 17개의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가 운영 중


2. 법적 미비점 및 애로 사항


□ (문제점) 과거에는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허가가 용이하였으나, ‘궤도운송법’ 전면개정(‘09.4)으로 용도지역별 입지규제로 인해 허가 곤란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궤도’ 범위에 적용되었으나, 법개정 이후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불가(궤도운송법)


*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한 시설로 용도지역별 입지제한 예외적용 가능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유기시설로 분류되어, 용도지역 중 도시(상업지역)에만 허용(국토계획법)되며, 


-  ‘유원지’, ‘공원’ 등 지정을 통해서도 입지가 가능하나, 선형구조(線)인 폐철로는 공간구조(面)가 아니라서 지정 곤란(도시계획시설 규칙)


(애로사항)기허가 상당수 사업의 갱신이 불가 및 비도시지역 내 신규 설치·운영이 불가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도 유원지, 공원 등의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지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향후 유원시설업 갱신 불가 예상


 한편, 유휴철로를 활용해 신규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입지해 있어 허가요건 미부합으로 허가 불가


* 대안으로 입지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공원) 또는 관광(단)지지정을 추진하더라도, 입지상 불가능하거나 결정절차에 따른 재정적‧시간적 행정비용 발생


* 춘천 레일바이크 사업의 경우 추가 유휴선로를 활용한 신규 사업이 불가능하며, 기존운영 중인 사업 역시 향후 갱신에 애로 예상


- 7 -

3. 그간의 경위


 ’16.6월 국무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현장건의


ㅇ ’16.5월, 총리간담회 사전 실무회의에서 강원도가 과제 건의


ㅇ ’16.6월, 총리간담회 시 국토부(기획조정실장)가 적극 검토로 답변하였으며, 총리님께서 신속한 대안 마련 지시


ㅇ ’16.6월, 국조실(추진단)주관 현장방문 및 ‘관계부처 조정회의(2차례)’


ㅇ ’16.7월, 제도개선(안) 검토 및 관계부처 합동 개선방안 확정


4. 협의 결과 : 개선방안


기존 폐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기구)에 대해서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토지 용도지역별 입지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입지허용)


 건축물 형태가 아닌 기존 철로 등 시설물 등의 레일바이크 시설에 대해서는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입지 가능하도록 개선(특례인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3조 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 ’16.7월)


 폐철로, 유휴선로, 부수시설 등 기존 철로시설을 활용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 해결 가능


개선내용요약


현 행

개 선

폐철도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 제한 허용

-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공원, 유원), 관광(단)지

폐철도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 전면 허용

-  용도지역 관계없이 입지 가능



5. 기대효과 및 시사점


□ (기대효과)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ㅇ 이번 조치로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이 지역의 인기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 8 -

ㅇ 특히, 건의기업인 (주)강원레일파크(춘천소재)의 경우 현재 연 방문관광객 60만 수준에서 100만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국무총리의 현장지시를 계기로국조실 협조 하에 관계부처간 정책조정을 통해 단기간 내 개선방안을 마련


<철도유휴부지 현황(국토부, ‘16.3월 기준)>


ㅇ 연장: 총 813.7km


ㅇ 면적: 총 16,281천㎡


* 철도 복선화, 현대화 등을 통해 유휴철도부지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9 -

<레일바이크 사진>



 





 





- 10 -

<입지규제로 끊어진 레일바이크>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