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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7. 1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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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통일안보정책과 과장 박용우, 서기관 이유진 (Tel. 044- 200- 2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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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 과장 추석용, 사무관 양인모 (Tel. 02- 2020- 2510, 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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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7.18(월)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통일부 |
6.25전쟁 납북신고 5,505건 심의 완료, 4,782명 납북자 결정 |
- 황교안 총리 주재, 제22차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개최
□ 정부는 7월 18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142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
* (참석) ▲정부위원(통일부·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외교부2차관, 국방부차관), ▲민간위원(김석우, 이미일, 제성호, 이경찬, 김태훈, 김광수, 하영남, 도경옥)
ㅇ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작년 12월까지 신고된 납북사건 5,505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모두 4,782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결정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사실조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 차관) 심의를 거친 195명을 심사하여, 이 중 142명을 ‘납북자 결정’으로, 10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43명을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했다.
- 1 -
□ 황교안 총리는 납북자 문제는 분단의 가장 큰 아픔중 하나로서, 정부는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앞으로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보고서 편찬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제22차 전체회의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2. 납북자 결정 142건 기본 통계자료(제22차 전체회의)
3. 납북자 결정 4,782건 기본 통계자료(’16.7월 기준))
4.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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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22차 전체회의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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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
내 용 |
이상기 (부통령 비서실장) |
이상기(李相麒)는 1904. 6. 2일 생으로 납북 당시 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자녀들만 피신시킨 후 처와 서울 종로구 자택에 있다가 1950년 7월경 북한군에 의해 납치 |
김을윤 (국방부 산하 한국문화연구소 부소장) |
김을윤(金乙允)은 1920.11.26일 생으로 국방부 산하 한국문화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1950년 7~8월경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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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납북자 결정 142건 기본 통계자료(제22차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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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별 현황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황해 |
계 (142) |
28 |
- |
2 |
- |
- |
2 |
- |
16 |
25 |
34 |
11 |
5 |
7 |
9 |
2 |
- |
1 |
비율 (%) |
19.7 |
- |
1.4 |
- |
- |
1.4 |
- |
11.3 |
17.6 |
23.9 |
7.8 |
3.5 |
4.9 |
6.4 |
1.4 |
- |
0.7 |
□ 연령별 현황
구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 (142) |
53 |
55 |
24 |
8 |
2 |
- |
비율 (%) |
37.3 |
38.7 |
16.9 |
5.7 |
1.4 |
- |
- 4 -
□ 직업별 현황
구분 |
정 치 인 |
일 반 공 무 원 |
경 찰 ‧ 교 도 관 |
종 교 인 |
법 조 인 |
언 론 인 |
문 화 ‧ 예 술 인 |
교 사 ‧ 교 수 |
보 건 ‧ 의 료 |
농 어 업 |
상 공 업 |
회 사 원 |
학 생 |
노 동 자 |
기 타 |
계 (142) |
- |
7 |
1 |
1 |
- |
1 |
- |
2 |
1 |
82 |
8 |
4 |
20 |
2 |
13 |
비율 (%) |
- |
4.9 |
0.7 |
0.7 |
- |
0.7 |
- |
1.4 |
0.7 |
57.8 |
5.6 |
2.8 |
14.1 |
1.4 |
9.2 |
- 5 -
【붙임 3】
납북자 결정 4,782건 기본 통계자료(’16.7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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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별 현황
□ 연령별 현황
□ 직업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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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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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 |
o 설치 목적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o 설치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 3항(‘10. 3. 26. 제정, 9. 27. 시행), 동법률 시행령 제2조
2 |
위원회 주요 기능 |
o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3 |
위원회 구성 |
o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4 |
사무국 구성 |
o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31명으로 구성 (공무원 13명, 상근계약직 18명)
5 |
운영 현황 |
o ‘10.12.13. 구성 이후 총 22회 개최(연 3~5회, 대면 8회, 서면 14회)
o 위원회 상정 5,381명(납북자 결정 4,782, 비결정 138, 판단불능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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