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7. 18(월)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통일안보정책과

과장 박용우, 서기관 이유진

(Tel. 044- 200- 2123~4)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기획총괄과

과장 추석용, 사무관 양인모

(Tel. 02- 2020- 2510, 2516)

* 엠바고 : 7.18(월) 11: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통일부

6.25전쟁 납북신고 5,505건 심의 완료, 4,782명 납북자 결정

-  황교안 총리 주재, 제22차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개최


□ 정부 7월 18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142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하였다.


* (참석) ▲정부위원(통일부·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외교부2차관, 국방부차관),▲민간위원(김석우, 이미일, 제성호, 이경찬, 김태훈, 김광수, 하영남, 도경옥)


ㅇ 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작년 12월까지 신고된납북사건 5,505건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모두 4,782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결정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 사실사와 소위원회(위원장 : 통일부 차관) 심의를 거친 195명을 심사하여,이 중 142명을 ‘납북자 결정’으로, 10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43명을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했다.


- 1 -


□ 황교안 총리는 납북자 문제는 분단의 가장 큰 아픔중 하나로서, 정부는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앞으로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보고서 편찬과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1. 제22차 전체회의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2. 납북자 결정 142건 기본 통계자료(제22차 전체회의)
3. 납북자 결정 4,782건 기본 통계자료(’16.7월 기준))
4.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개요



- 2 -

【붙임 1】


제22차 전체회의 납북자 결정 저명인사





납북자

내  용

이상기

(부통령 비서실장)

이상기(李相麒)는 1904. 6. 2일 생으로 납북 당시 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자녀들만 피신시킨 후 처와 서울 종로구 자택에 있다가 1950년 7월경 북한군에 의해 납치 

김을윤

(국방부 산하 한국문화연구소 부소장)

김을윤(金乙允)은 1920.11.26일 생으로 국방부 산하 한국문화연구소부소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1950년 7~8월경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치 




- 3 -

【붙임 2】

납북자 결정 142건 기본 통계자료(제22차 전체회의)



□ 거주지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142)

28

-

2

-

-

2

-

16

25

34

11

5

7

9

2

-

1

비율

(%)

19.7

-

1.4

-

-

1.4

-

11.3

17.6

23.9

7.8

3.5

4.9

6.4

1.4

-

0.7

□ 연령별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42)

53

55

24

8

2

-

비율

(%)

37.3

38.7

16.9

5.7

1.4

-

 ※ 성별 : 남성 137(96.5%), 여성 5명(3.5%)

- 4 -

□ 직업별 현황


구분























(142)

-

7

1

1

-

1

-

2

1

82

8

4

20

2

13

비율

(%)

-

4.9

0.7

0.7

-

0.7

-

1.4

0.7

57.8

5.6

2.8

14.1

1.4

9.2

- 5 -

【붙임 3】

납북자 결정 4,782건 기본 통계자료(’16.7월 기준)



□ 거주지별 현황


□ 연령별 현황

□ 직업별 현황



- 6 -

【붙임 4】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개요




1

위원회 설치 목적 및 근거


o 설치 목적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 도모



o 설치 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 3항(‘10. 3. 26. 제정, 9. 27. 시행), 동법률 시행령 제2조



2

위원회 주요 기능


o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① 6·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②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③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결정

④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⑤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

⑥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⑦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3

위원회 구성


o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민간위원(9명)


4

사무국 구성


o 1국 2과(기획총괄과, 조사과) 31명으로 구성 (공무원 13명, 상근계약직 18명)


5

운영 현황


o ‘10.12.13. 구성 이후 총 22회 개최(연 3~5회, 대면 8회, 서면 14회)

o 위원회 상정 5,381명(납북자 결정 4,782, 비결정 138, 판단불능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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