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6. 7. 27(수) |
|
작 성 · 문 의 |
규제조정실 규제신문고과 과장 이병호 / 사무관 안윤상 (Tel. 044- 200- 2627, 2639) |
||
* 엠바고 : 7.27(수) 14:00 이후 사용 |
지카바이러스 모기 구제제[살충제] 수출길 열렸다 |
- W사, 관련 입지규제 풀리며 친환경 미생물 살충제 양산에 박차 -
□ 화학물질 없이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 생산 특허를 갖고 있지만, 과도한 입지규제로 공장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W사의 애로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해결되면서, 제품 양산 및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ㅇ 특히, W사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시 이루어진 중남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시,
- ‘지카바이라스 퇴치용 친환경 살충제’ 기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남미 등지로의 상당한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 그동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살충제 제조시설*을 포함해 화학제품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불가하였다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20)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살충제 제조시설’은 그 성분에 관계없이 ‘화학제품시설’로 분류, 국토계획법시행령 상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불가
ㅇ 하지만, 앞으로는 ‘화학공정이 없는 해충구제제(살충제) 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4월말 W사가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다.
- 1 -
ㅇ 국내 최초로 미생물을 활용한 해충구제제(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해 기존공장 옆에 있는 창고부지에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데,
- “살충제 공장은 화학제품시설로 분류되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하다는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ㅇ 자사가 준비중인 살충제는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살충제라는 이유만으로 여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살충제와 동일한 입지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다.
□ 총리실은 건의가 타당성이 있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국토부·환경부·식약처)와 함께 W사가 생산하려는 해충 구제제(살충제)의 안전성 검토에 착수하였다.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공장이 입지해 있는 화성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ㅇ 환경부는 환경과학원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수질 및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ㅇ 또한, 식약처는 WHO 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BTI의 독성 및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였다.
□ 한 달여에 걸친 검토 결과, 수질·대기에 미치는 영향 및 BTI 원료의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ㅇ 국토부는「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20)을 개정, ‘화학적인 공정 등이 없는 공중위생용 해충구제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7.28,「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0월중 개정 완료)
- 2 -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된 이번 사례는 몇 가지 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 우선,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담당자들 간 긴밀한 협업 및 전향적인 검토로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 ‘규제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ㅇ 둘째, BT‧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융복합 사업 아이템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산업 틀에서 만들어진 상당수 규제들이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각 분야에서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려는 ‘공직자들의 열린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 특히,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 상용화 → 시장선점’의 속도는 매우 빨라, 규제개선의 타이밍을 놓치면 자칫 기업 입장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참고 1>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참고 2> : 규제개선 건의 사업장 현황
- 3 -
참고 1 |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
□ 개정안 주요내용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20]에 의하면 화학제품시설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건축이 불가하나, 수질 및 대기에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일부시설은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
ㅇ 금번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화학제품시설에 ‘화학적인 공정 등이 없는 해충구제제 제조시설’을 추가
[별표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라) 생략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단순 혼합 공정 외에 화학적인 공정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4 -
참고 2 |
규제개선 건의 사업장 현황 |
□ 사업장명 : W사
□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 사업종류 : 동물약품제조업, 조제동물사료제조업 등
□ 해충구제제 공장 예정부지
: 현재 사업장 창고가 있는 2,100㎡(630평) 부지
현재 사업장
( 동물약품/의약품/보조사료 )
해충구제제 공장 예정부지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