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7. 27(수)

작 성

·

문 의

규제조정실 규제신문고과 

과장 이병호 / 사무관 안윤상

(Tel. 044- 200- 2627, 2639)

* 엠바고 : 7.27(수) 14:00 이후 사용

지카바이러스 모기 구제제[살충제] 수출길 열렸다 

-  W사, 관련 입지규제 풀리며 친환경 미생물 살충제 양산에 박차 -


□ 화학물질 없이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생산특허를 갖고 있지만,과도한입지규제로 공장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W사의 애로가 규제신문고를 통해 해결되면서, 제품 양산 및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 


ㅇ 특히, W사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시 이루어진 중남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시, 


-  ‘지카바이라스 퇴치용친환경 살충제’ 기술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남미 등지로의 상당한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 그동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살충제 제조시설*을 포함해 화학제품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불가하였다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20)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살충제 제조시설’은 그 성분에 관계없이 ‘화학제품시설’로 분류, 국토계획법시행령 상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불가


ㅇ 하지만, 앞으로는 ‘화학공정이 없는 해충구제제(살충제) 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입지가 가능해진다. 


□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 4월말 W사가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를 접수하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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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최초로 미생물을 활용한 해충구제제(살충제)를 생산하기 위해 기존공장 옆에 있는 창고부지에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인데, 


-  “살충제 공장은 화학제품시설로 분류되어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하다는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ㅇ 자사가 준비중인 살충제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살충제라는 이유만으로 여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살충제와 동일한입지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총리실은 건의가 타당성이 있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부처(국토부·환경부·식약처)함께 W사가 생산하려는 해충 구제제(살충제) 안전성검토에 착수하였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공장이 입지해 있는 화성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ㅇ 환경부는 환경과학원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수질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ㅇ 또한, 식약처는 WHO 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BTI의 독성 및 인체 유해성을 검증하였다.


한 달여에 걸친 검토 결과, 수질·대기에 미치는 영향  BTI 원료의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었으며, 


ㅇ 국토부는「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20)을 개정, ‘화학적인 공정 등이 없는 공중위생용 해충구제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는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7.28,「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0월중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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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된 이번 사례는 몇 가지 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 우선,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담당자들 간긴밀한협업 및 전향적인 검토로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  규제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ㅇ 둘째, BT‧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융복합 사업 아이템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산업 틀에서 만들어진 상당수 규제들이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각 분야에서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려는 ‘공직자들의 열린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ㅇ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  특히, 신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 상용화 → 시장선점’의 속도매우 빨라, 규제개선의 타이밍을 놓치면 자칫 기업 입장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참고 1>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참고 2> : 규제개선 건의 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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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 개정안 주요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20]에 의하면 화학제품시설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건축이 불가하나, 수질 및 대기에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일부시설은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


ㅇ 금번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화학제품시설에 ‘화학적인 공정 등이 없는 해충구제제 제조시설’을 추가


[별표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 경우는 제외한다.

(가)~(라) 생략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단순 혼합 공정 외에 화학적인 공정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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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규제개선 건의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W사 

□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 사업종류 : 동물약품제조업, 조제동물사료제조업 등

□ 해충구제제 공장 예정부지

: 현재 사업장 창고가 있는 2,100㎡(630평) 부지

 

현재 사업장

( 동물약품/의약품/보조사료 )

해충구제제 공장 예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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