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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7.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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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장 김진남 / 사무관 최혁기 (Tel. 02- 2100- 2032,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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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범정부 테러대응체계로 테러청정 국가 달성한다 |
- 총리 주재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인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확정 및 기관별 테러대비태세 및 역량강화 논의
- 테러예방 최우선, 테러대비태세 완비, 국제공조 강화 등 3대 방침 제시
□ 정부는 7월 1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①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②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③ 테러경보발령 규정, ④ 대테러특공대 ‧ 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軍 대테러특수임무대 지정을 심의‧의결하고,
ㅇ 기관별 테러대비태세 및 역량강화 방안을 보고‧논의하였다.
* (참석) 외교·통일·법무·국방·행자·산업·복지·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재·국토·해수부·안전처 차관, 경찰청장, 국정원2차장, 원안위 위원장, 관세청 차장 등
□ 이날 출범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에 따라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 국가 대테러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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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총리는 ISIL이 우리나라를 테러대상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 여러 명이 ISIL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테러위협이 현재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ㅇ 이러한 시점에서 대테러업무가 과거 국정원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 아울러 황 총리는 테러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인적‧물적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진압·수습하고 연쇄테러에 대비한 재발방지 조치 등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테러 예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엄수하고 일선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테러청정국가 구현을 목표로 테러예방 최우선, 테러대비태세 완비,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등 방침하에
ㅇ △신규 대테러체계 조기 정착 △ 국제테러단체 가입·동조 및 자생테러 방지대책 강구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신종테러 양상·수법 대응능력 향상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및 피해 신속복구 △인권침해 방지 등 10대 중점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외교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대테러 기본계획에 의거,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테러센터는 반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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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테러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테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러경보 발령규정을 확정하였다.
ㅇ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에서 테러경보 발령 필요성 등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ㅇ 관계기관도 테러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체제 유지·즉각 출동 태세 구축 등 대응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③ 이와 함께 국내외 테러사건의 진압,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을 위해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하였다.
ㅇ 다만,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로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정하였으며,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부대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로 지정하였다.
④ 이 밖에도 최근 테러양상인 도심지 대규모‧복합 테러에 대비한 기관별 테러대비태세 및 역량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ㅇ 국정원, 외교부, 경찰청 등 대테러 관련 16개 정부기관의 기관별 테러 예방활동 및 테러 발생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ㅇ 대테러 조직‧인력보강 등 테러에 대응하는 역량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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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원회 직후에는 황 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5층에서 ‘대테러센터 현판식’도 개최하였다.
ㅇ 현판식에는 법무부‧국방부‧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국정원 차장, 대테러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6.4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출범하여 24시간 국내외 테러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 △기관별 테러대응 매뉴얼 마련 △브라질 리우올림픽
(8.5~8.21) 등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 수립‧지원과 함께,
ㅇ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 △테러경보 발령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요
2. 국가 대테러업무 수행체계도
3.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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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요 |
□ 구 성 (테러방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
ㅇ (위원장) 국무총리
ㅇ (위 원) 19개 중앙부처의 장
* 기재‧외교‧통일‧법무‧국방‧행자‧산업‧보건·환경·국토‧해수부·안전처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대통령경호실장, 국조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ㅇ (간 사) 대테러센터장
□ 역 할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ㅇ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ㅇ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ㅇ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ㅇ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대테러특공대, 軍 대테러특수임무대 설치・지정
ㅇ 테러경보 발령과 관련한 사항
ㅇ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기구 편성・운영
ㅇ 신고포상금, 테러피해 지원금,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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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국가 대테러업무 수행체계도 |
화생방테러대응 지원본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원안위)
테러복구 지원본부
(국민안전처)
대테러특공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원
지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대테러센터
테러정보 통합센터
테러사건대책본부
(본부장 : 5개 부처 기관장)
현장지휘본부
테러대응구조대
(국민안전처)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국방부)
군 대테러
특수임무대
(국방부)
대테러
합동조사팀
(국정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자체
물자편의제공
주민대피 등
▪ 국외 : 외교부
▪ 군사시설 : 국방부
▪ 항공 : 국토교통부
▪ 해양 : 국민안전처
▪ 국내일반 : 경찰청
< 5개 사건대책본부 >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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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요약) |
목표 : 테러청정 국가 구현
◉ 테러취약요소 사전 발굴・보완, 테러예방 최우선
◉ 관계기관 테러대비태세 완비 및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유지
◉ 테러단체와의 비타협 원칙 견지 및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중 점
▶ 새로운 국가 대테러 시스템 조기 정착
▶ 테러분자, 위험인물 국내입국 차단 철저
▶ 국제테러단체 가입・동조 및 자생테러 방지대책 강구
▶ 테러대상시설・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 재외 국민・시설 보호 및 국가 중요행사 안전 확보
▶ 관계기관 대테러 협업 활성화 및 국제공조 강화
▶ 신종 테러 양상・수법 대응능력 향상
▶ 테러징후 신속 포착 및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 복구지원
▶ 인권침해 방지대책 및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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