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7. 27(수)

작 성

·

문 의

정부업무평가실 평가분석과

과장 조규산 / 사무관 김동근

(T.044- 200- 2498)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추문갑

(T.02- 2124- 3060)

* 엠바고 : 7.27(수) 16:3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모두말씀 포함)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

-  황 총리, 중소기업 애로 및 비정상관행 해소 현장간담회 개최

-  현장건의 15건 중 14건, 제도개선·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도급업자에게 반환

-  자동차 정비 작업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 허용

-  목재관련 제품의 중복인증 해소로 검사 비용‧시간 부담 경감

-  뿌리기술 전문기업 확대를 위한 지정요건 완화


□ 황교안 국무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아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로와 비정상관행 해소에 적극 나섰다.


ㅇ 황 총리는 7월 27일(수) 15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ㅇ 일선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14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하였다.

* (참 석) 정부(중소기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조달청 차장) ▲중소기업중앙회(박성택 회장, 송재희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인(신흥균 대흥에이스건업 대표이사, 유재근 근풍파워툴 대표이사, 김영윤 보강기술 대표이사, 김주만 바우하우스 대표이사, 정현숙 신화철강 대표이사,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이사, 이동희 88자동차종합상사 대표, 황인환 정일현대자동차공업 표이사, 이상일 새한진공열처리 대표이사, 김병진 전일목재산업 대표이사, 이동재알파 대표이사, 임석규 필그린내외건축 대표이사, 황성현 모던우드 대표이사, 윤육현 진일모터스 대표, 남찬우 참빛파워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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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평소 강조해 온 경제 살리기와 국민과 현장중심의 행정그리고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방문 행사로서,


ㅇ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관한 건의를 직접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ㅇ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각종 규제와 비정상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중소기업 친화적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관행 개선, 차량 정비시 등록번호판및 봉인의 탈‧부착 허용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총리에게 전달했고,


ㅇ 정부는 그 가운데 14건에 대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하도급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 원사업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원사업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완료된 때에 그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고 있으므로하도급업체도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받을수 있는 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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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황 총리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계약이행증금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상 금융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자동차 정비 작업시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절대로 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 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탈‧부착을 할 경우 범법행위가 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ㅇ 국토부는 자동차를 수리할 때마다 번호판을 떼기 위해 관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불가피하게 범법행위가 빈발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그리고 목재관련 제품의 중복 인증을 개선하기 위해 목재이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목재제품은 KS인증을 받았더라도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영세한 목재제조업체는 추가 검사에 따른 비용시간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호소에 대해,


ㅇ 산림청은 목재제품이 KS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시험항목에 대해 목재 규격‧품질 검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목재이용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6대 뿌리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재설계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 6대 뿌리산업 :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금형, 소성,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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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혜택이 있으나, 지정요건이 엄격한 편이고 단일 평가기준으로 전문기업을 선정함에 따라 업종별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ㅇ 중기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뿌리기업 현실에 맞는 평가지표를 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ㅇ 오늘 나온 건의사항 외에도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한 발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한편, 황 총리는 그동안 경제 살리기를 위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 중국 수출기업(3.3), 중소벤처기업(3.8), 제조업 수출강소기업(5.10) 등


ㅇ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참고) 간담회 건의사항 및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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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간담회 건의사항 및 논의결과


분  야

중소기업 건의사항

논의결과

주요 내용

유통·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4건)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계약이행보증금 미반환 관행 개선

수용

(공정위)

ㅇ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토록 법률 개정 추진

(‘16년 하반기 하도급법 개정)

유통분야 높은 수수료 ‧마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수용

(공정위)

ㅇ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편(‘16.12월)


ㅇ백화점 할인행사시 수수료 인하 유도방안 추진(‘16.9월)

물량내역서 통합‧축소를 통한 저가 하도급 관행 개선

일부수용

(공정위)

ㅇ현행 하도급법상 일정부분 규율 가능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 추진(‘16년 하반기)

재입찰·네고 등 저가하도급 관행 개선

수용곤란

(공정위)

결정된 대금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히 재입찰을실시했다는 내용만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법률에 규정은 곤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 추진(‘16년 하반기)

불합리한 금융·보험관행 개선

(4건)

일시적 저신용 중소기업의 보유여신 회수 및 금리인상 자제

수용

(금융위)

은행장 간담회 등을 통해 관행적인 여신회수 자제 등 지속 당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애로사항 지속 점검 및 해소 노력 강화

법정관리 기업의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일부수용

(금융위/법무부)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중 성장 능성이 있는 견실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회생신청 20일전 이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인해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법‘ 旣 개정(8.30 시행)

손해보험사의 일방적 대금지급 삭감 관행 개

일부수용

(금감원)

ㅇ‘16.1월부터 적정 공임률을 반영토록 하는 유리교체작업 개별사전계약을 희망업체별로 체결토록 함


兩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투명한 자동차유리 유통구조 확립 노력 강화(`16.10월)

자동차보험 건수제(NCR) 적용 관행 개선

일부수용

(금감원)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1건으로 할증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 차등 적용 추진

(‘17.2월)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사업여건ㆍ제도 개선

(7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개선

수용

(중기청)

`16년 하반기에 뿌리산업 통계와 기업 현황을분석하여 평가지표 재설계


지정요건 개선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추진

(`17년 상반기)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수용

(중기청)

ㅇ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 등 노력 강화 추진

* 다양한 장애인기업 전용사업을 지원 중이며,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시에도 가점 부여


-  특히 장애인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중점 지원 예정

* ’16년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를 의무로 전환

사전규격 공개기간을 미준수하는 관행 개선

일부수용

(조달청)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시 사전규격공개 마감일 이후에 입찰공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16년 하반기)


-  우선, 수요기관에서 의견등록 마감일 전에 입찰공고시 팝업창이 뜨도록 시스템 보완(6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제도 개선

일부수용

(조달청)

가격·품질 경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지표별 변별력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별 배점 등 개선 추진(‘16.11월)

목재관련 제품 중복 인증 개선

수용

(산림청)

목재제품이 KS인증을 받은 경우, 동일 항목대해서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 면제 추진

('16년 하반기 목재이용법 개정)

국내전시회 지원요건 개선

수용

(산업부)

ㅇ국내 전시회 지원 요건을 완화한

‘초보무역전시회’ 신설‧지원(‘17년 상반기)

차량 정비작업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 허용

수용

(국토부)

ㅇ자동차 정비 작업시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탈‧부착 허용

(‘16년 하반기 자동차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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