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7. 24(일)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경제규제심사1과

과장 양지연 / 사무관 김정아

(Tel. 044- 200- 2414)

* 엠바고 : 7.24(일) 14:00 이후 사용


불필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일몰제로 걸러낸다

-  ‘16년 상반기, 1,803건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 675건(37%) 개선‧폐지

-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 기준을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

-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 디지털 광고물 표시 규제 완화

-  환경전문공사업체 기술 인력의 의무교육 기간 폐지

-  반려견의 등록지를 주소지 관할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 

- 성인학습자 등의 대학 의무 수업일수를 매학기 4주 이상으로 단축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이석준)은 일몰기한이 올해까지인 총 4,200여건의 규제 중 상반기에 1,803건 규제의 존속 필요성‧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이 중 675건을 개선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ㅇ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총 5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이와 같은 2016년 상반기일몰 규제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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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검토한 1,803건은 재검토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로서,


ㅇ 정부는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규제개혁위원‧민간전문가 등으로일몰규제 검토 TF」를 구성하여, 개별 규제의 운영성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존속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비규제대안이 바람직한 경우 등불필요한규제 68건을 폐지하고, 규제수준이 과도하여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 및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등 과도한 규제 607건을 개선키로 결정하였다.


□ 폐지‧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제‧영업활동 제약 규제 개선


⃟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16.8월 개정




-  (현행)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예대율)을 100분의 80이하로 규제


-  (개선)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은 타 업권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완화


(기대효과)서민 자금 공급 기능 강화 및 대출금 운용 확대에 따른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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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 ‘16.12월 개정



- (현행)검정실 면적기준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방사능 검정기구를 보유하도록 규정


-  (개선) 면적기준이 70㎡ 미만이라도 원활한 검정이 가능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보고, 방사능 검정기구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이용계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완화


(기대효과) 검정기관 신청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영업 제약 개선

디지털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행정자치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6.7월 개정




-  (현행)전용·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학교・공용・항만・공항 등)은 네온‧전광류 사용 광고물 및 디지털광고물 표시 금지


-  (개선)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 허용


(기대효과)시설보호지구 광고 규제완화로 해당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개선(국민안전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16.12월 개정




-  (현행) 개인과 법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요구 (개인 2억, 법인 1억)


-  (개선) 개인과 법인에 대해 동일한 자본금 요구 (개인 1억, 법인 1억)


(기대효과) 개인과 법인의 형평성 제고 및 개인의 영업 등록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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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목원의 최소 개방 일수 완화 (산림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16.12월 개정



-  (현행)등록수목원은 연간 120일 이상 개원하도록 규정


- (개선) 최소 개방일수를 유사입법 사례(미술관‧박물관) 수준인 90일로 완화


(기대효과) 등록 수목원의 의무 개방일 축소로 영업 부담 완화


각종 검사 및 교육의무 등 국민부담 경감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의무 폐지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46조, ‘16.7 개정




- (현행)환경전문공사업체* 기술 인력은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 의무

* 대기오염 방지시설 또는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을 설계・시공하는 업체


- (개선)기술인력 등록시 이미 전문성을 갖춘 상태임을 고려, 의무교육 폐지


(기대효과)기업 및 근로자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

⃟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학점 관리방식 개선 (고용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0조, ‘16.7월 개정




-  (현행)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자 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2년제 108학점 이상, 3년제 125학점 이상) 중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등*에 대해 28점까지만 학점으로 인정

* 산업체 현장근무 경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 등도 인정


- (개선) 기능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50%까지 인정


(기대효과) 재학생의 다양한 경력 인정 및 졸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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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검사기준 완화 (국민안전처)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16.12월 개정


- (현행) 승강기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을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범형 기준(prescription code)으로규정


-  (개선) 급속히 발전하는 승강기 관련 신기술에 적용이 용이한 성능형 기준* (performance code)을 추가하여 선택하여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업자가 승강기의 안전성 향상 증명, 검사기관은 안전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평가


(기대효과)승강기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한 검사 절차 합리화로 부담 완화


국민 편익 증진


⃟ 등록대상 반려견의 등록신청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16.12월 개정




- (현행)등록대상 동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토록 의무화


-  (개선)반려견에 대한 등록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지를 주소지 관할은 물론 전국 지자체로 확대


(기대효과)국민의 행정편의 제고 및 반려견 등록률 향상


⃟ 대학의 의무 수업일수 제한 완화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16.8월 개정




-  (현행)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운영토록 제한


-  (개선)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한 학기 의무 수업일수를 4주 이상(수업시수 동일)으로 단축


(기대효과)고졸취업자, 성인학습자 등 재직자의 학위 취득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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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면제대상 추가 (국토교통부)

-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시행령 제40조의3, ‘16.12월 개정



-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시「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 등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  (개선) 지하수 이용부담금 면제대상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추가


(기대효과) 지하수를 이용하는 유치원의 비용절감 효과(연간 약 104백만원 예상)



□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해당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일몰 규제에 대해 폐지‧개선을 목표로 신설‧강화 규제와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에 검토한 1,803건 외에도 올해 중 재검토 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2,400여건의 일몰 규제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 일몰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연말까지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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