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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6. 7. 15.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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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지원팀 팀장 이동준 / 사무관 이형수 (Tel. 044- 200- 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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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고 : 즉시 사용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 |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을 위촉하였다.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정부업무평가 등의 심의‧의결을 임무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에 위촉된 육동한 정부업무평가위원은 한양대 경제학과, 美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 육동한 정부업무평가위원은 평가제도 및 경제‧경영분야 전문가로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임 민간위원은 ‘16.6.16 ~ ’18.6.15일까지 2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 (붙임) 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 약력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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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 약력 |
성명 |
사진 |
현직위 |
주요 약력 |
비고 |
육 동 한 (5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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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발전연구원장 |
ㆍ 한양대 경제학과 ㆍ 美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ㆍ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ㆍ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ㆍ 서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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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
□ 설 치 :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06.6.16 발족,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구 성 : 위원장(2인) 포함 15인 이내 (법 제10조)
ㅇ 위원장(2)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ㅇ 위 원(13)
- 당연직 (3):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10):평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1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등
□ 민간위원 위촉 (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 능 (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총괄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운 영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매월 1회, 필요시 회의개최 가능
ㅇ 간사 : 정부업무평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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