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7. 15. (금)

작 성

·

문 의

정부업무평가실 평가지원팀

팀장 이동준 / 사무관 이형수

(Tel. 044- 200- 2478)

* 엠바고 : 즉시 사용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 위촉하였다.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정부업무평가 등의 심의‧의결을 임무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에 위촉된 육동한 정부업무평가위원은 한양대 경제학과, 美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 육동한 정부업무평가위원은 평가제도 및 경제‧경영분야전문가로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임 민간위원은 ‘16.6.16 ~ ’18.6.15일까지 2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 (붙임) 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 약력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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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 약력



성명

사진

현직위

주요 약력

비고

육 동 한

(57세)

 

강원발전연구원장

ㆍ 한양대 경제학과

ㆍ 美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ㆍ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ㆍ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ㆍ 서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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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 설 치 :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06.6.16 발족,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구 성 : 위원장(2인) 포함 15인 이내 (법 제10조)


ㅇ 위원장(2)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ㅇ 위 원(13)


-  당연직 (3):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10):평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1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등 


□ 민간위원 위촉 (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 민간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 능 (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총괄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운 영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매월 1회, 필요시 회의개최 가능


ㅇ 간사 : 정부업무평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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