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8. 24(수)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과학기술미래정책과

과장 나인광 / 서기관 정필승

(Tel. 044- 200- 2249)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

과장 이재범 / 사무관 어정욱

(Tel. 02- 2110- 196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과장 신영규 / 사무관 윤영란

(Tel. 02- 2110- 1432)

* 엠바고 : 8.24(수) 15:30(회의 종료)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미래부, 방통위 


TV White Space’ 민간 이용 가능해진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 6개 안건 심의‧의결

-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해 일부지역의 DTV채널 재배치 

-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TV White Space’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ICT 융합 신산업 위해 추가 공급되는 주파수는 10월부터 본격 활용 가능 등


□ 정부는 8.24(수) 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①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DTV채널(470~698㎒) 재배치(안), ② TV White Space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 ③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등ICT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 ④3400~3700㎒대역 주파수 회수(안), ⑤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 ⑥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 회수 또는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기구


-  (구성)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정부위원 3명(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 3명 등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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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에 상정된 6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 공급을 위한 DTV채널(470~698㎒) 재배치(안)


ㅇ 미래부·방통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15.12월)에 따라 전국 UHD 방송 도입에 앞서 700㎒대역의 주파수 공급이 어려운 울산, 강원(평창 등), 전국 시‧군 지역에 대해 현재 DTV채널(470~698㎒)을 순차적으로 재배치하여 UHD 방송 주파수를 확보ㆍ공급하기로 하였다. 


※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일정 : (1단계) ‘17년 2월 수도권 → (2단계) ‘17년 12월 광역시권(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및 강원권→ (3단계) ‘20년~‘21년 전국 시ㆍ군


※ 700㎒대역 UHD 주파수 공급지역 : 수도권, 광역시권(울산 제외), 강원(강릉)


ㅇ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울산‧강원(평창 등)지역은 ‘17년 6월까지,전국 시ㆍ군 지역은 ‘18년부터 ‘19년까지순차적으로* DTV채널(470~698㎒) 재배치를 추진하고 해당 권역에서 필요한 UHD 채널을 확보ㆍ공급할 계획이다. 


* ‘18년말(5개 권역) : 제주, 강원(춘천), 경북, 충남, 충북, 

‘19년말(4개 권역) : 전남, 전북, 경남, 수도권(경계지역인 강원(춘천), 충남(천안‧당진)공급하는 470~698㎒대역 UHD 주파수로 인한 전파혼신 우려시)


2. TV White Space 데이터통신 용도 주파수 분배(안)


ㅇ DTV대역(470~698㎒) 중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 White Space ; 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주파수 분배방안은 DTV대역(470~698㎒)을 ‘방송업무에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래부·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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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해 마련된 방안이다. 


-  TVWS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TVWS 홈페이지(www.tvws.kr)를 통해 특정 지점에서의 가용채널을 미리 확인하고, 출력기준 등 무선설비규칙을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적으로 방송과의 전파혼신 우려를 없앴다.


ㅇ DTV대역은 전파특성상보다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TV방송국이 밀집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보다 TVWS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농어촌과 섬지역 등에서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서 ‘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인터넷,공원시설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원격검침 등 TVWS 서비스가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인터넷서비스에서 소외된지역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ㅇ 정부는 주파수 분배표 고시와 함께 출력기준 등 무선설비규칙 개정도 추진하여 빠르면 ‘16년 11월중에 다양한 TVWS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3.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등 ICT 융합 신산업 주파수 분배(안)


ㅇ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에 사용할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주파수 분배방안은 940㎒, 1.7㎓, 5㎓ 대역에 IoT(110㎒폭), 드론(159㎒폭), 자율주행차(70㎒폭)용도로 총 339㎒폭*의 주파수를추가 공급하는 것으로,원칙적으로 비면허로 공급하되 혼신 방지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필요한 분야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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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분배 사항 >

구분

용도

주파수 대역

대역폭

IoT

장거리 비면허 IoT용(사물 위치추적 등)

940~946㎒

6㎒폭

근거리 비면허 IoT용(스마트홈 등)

1788~1792㎒

5650~5725/5825~5850㎒

104㎒폭

드론 

소형 드론 임무용(취미‧레저 등)

5650~5725/5825~5850㎒

(타용도 공유) 

100㎒폭

중대형 드론 임무용(영상전송, 농약살포 등)

5091~5150㎒  

59㎒폭

자율주행차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 ITS)용

5855~5925㎒ 

70㎒폭

* WRC- 15에서 국제 분배된 ‘위성을 이용한 드론제어용 주파수(2,520㎒폭)’의 분배(업무ㆍ용도), 고해상도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주파수(4㎓폭)’의 분배(용도) 등도 병행 추진(제5호 안건에 포함)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ICT 융합 신산업을 위해 총 6,859㎒폭의 주파수 분배


※ 비면허 주파수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혼간섭을 용인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IoT용 주파수는 비면허로 공급되기 때문에 기기에 대해 전자파영향등에 대해 적합성평가만 받으면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드론용 주파수 중 위성을 이용하여 드론을 제어하는 위성제어용 주파수(2,520㎒폭)와 영상촬영 등을 위한 드론 전용주파수(59㎒폭)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0㎒폭은 비면허로 무선국 허가없이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  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중 센싱(레이다)용(4㎓폭)은 비면허로 이용할 수 있고,나머지 통신용(70㎒폭)을 이용하는 기지국은 무선국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ICT 융합 신산업을 위해 추가 공급되는 주파수는 ‘16년 9월에 주파수 분배표 고시가 개정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3400~3700㎒대역 주파수 회수(안)


ㅇ 이동방송중계용 사용기간 만료, 고정위성용 서비스제공 종료 등의사유가 발생한 3400~3700㎒ 대역을 ‘17년 12월 31일까지 회수하여 이용효율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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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회수되는 주파수는 3400~3600㎒ 대역에서 KBS, MBC, SBS 등이 사용한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과 개인이 사용한 아마추어용무선국,그리고 3600∼3700㎒ 대역에서 KTSat이 사용한 고정위성용해안지구국이 해당된다. 


-  이동중계방송용 무선국은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까지 해당 대역을이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어 이후 6㎓ 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아마추어용 무선국은 국제 공통대역인 10㎓ 대역을 이용하게 되고,고정위성용 해안지구국은 해당 시설자인 KTSat의 계획에 따라 ‘17년 6월에 자체 폐지될 예정이다. 


ㅇ 이번 주파수 회수방안은 KBS, MBC, SBS 등 무선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한 주파수 회수 및 손실보상 관련 설명회,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마련된 방안이다.


향후 3400~3700㎒ 대역은 ‘17년 12월말까지 주파수 회수가 완료되면 이동통신용으로 주파수 분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5. 국제 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


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 15)*에서 새롭게 국제 분배된 주파수를 국내 분배하기로 하였다. 


* 2015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 ITU 주관 하에 주파수 국제분배를 위한 회의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 수요 대응, 무인항공기 및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발전, 국민 안전 및 생활 편의 등을 위하여 국제 분배된 주파수에 대해, 


-  이동통신(91㎒), 위성(3,618㎒), 항공(200㎒), 무선탐지(500㎒) 등 총 4,409㎒ 폭주파수를 분배하고, 차량 충돌 방지 레이다(77∼81㎓ 대역, 4㎓폭) 등을 용도 지정하는 등 국내 주파수 분배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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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규 분배 및 용도 지정 사항 >  


주요 사항 

주파수 대역

대역 폭

이동통신

IMT 주파수 지정 

1,427- 1,518㎒

91㎒

新산업

무인항공기 제어용 주파수 지정

10.95- 11.2㎓, 11.47- 11.7㎓, 12.2- 12.75㎓, 14- 14.47㎓, 19.7- 20.2㎓, 29.5- 30.0㎓

2,520㎒

차량

레이다 

무선탐지업무 분배 

77.5- 78㎓

500㎒

차량충돌방지 용도지정

77- 81㎓

4㎓

위성 

해상이동위성업무 분배

7,375- 7,750㎒

375㎒

지구탐사위성 분배

7,190- 7,250㎒, 9.2- 9.3㎓

9.9- 10.4㎓

660㎒

고정위성업무 대역에 지상이동단말 (ESOMP) 이용 허용

19.7- 20.2㎓, 29.5- 30.0㎓

1,000㎒

고정위성업무 1순위 분배

5,091- 5,150㎒

59㎒

항공‧

해상

기내 무선통신용 분배

4,200- 4,400㎒

200㎒

선박메시징장치용 분배

161.9375- 161.9625㎒

161.9875- 162.0125㎒

0.05㎒

민간항공기 위치추적용 분배

1,087.7- 1,092.3㎒

4.6㎒

ㅇ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16년 10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6.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ㅇ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5.8.11)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촉직 위원의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의결한 안건의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없이추진하여 전국지상파 UHD 방송 도입과 주파수를 활용한 창의적인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고,


o 앞으로도 전파자원이 신산업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국민 편익 제고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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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요


□ (배경) 정부조직 개편(‘13.1)으로 통신·방송 소관부처가 미래부‧방통위로분리됨에 따라 주파수 관련 이해관계를 조정할 ‘주파수심의위’ 설치


□ (근거) 전파법 제6조의2 제3항* 


*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심의사항) 주파수의 신규 분배, 회수 및 재배치 관련 사항


□ (구성) 위원장, 정부 3명, 민간 3명 등 7명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 원 장

국무조정실장

이 석 준

정부위원

(3명)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성 윤 모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 용 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정 종 기

민간위원

(3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수 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정 제 창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

홍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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