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 8. 11(목)

문 의

국무조정실 국정상황과

과장 김민 / 사무관 장용희

(☏ 044- 200- 2065)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과장 곽희정 / 사무관 유진미

(☏ 02- 748- 5803)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과장 나웅진 / 사무관 윤종빈

(☏ 044- 201- 4333)

대구광역시 공항추진단

과장 박대경 / 과장 이원재

(☏ 053- 803- 6910)

* 즉시 사용


정부,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 및 일정 확정


-  (추진방식)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 민간공항은 국토부(공항공사) 사업으로 동시이전

-  (추진일정)건의서평가, 조사용역 등을 거쳐 금년내 이전후보지 선정·발표

-  수원, 광주 등 他공항도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한 이전 추진


□ 정부는 8.11(목)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3차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추진방식추진일정을 확정하였다.


* 참석 : 국방부(공군)‧국토부‧기재부‧행자부‧환경부‧문체부‧법제처‧
대구시‧국조실 등


1. 사업방식 : 통합이전하되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공항공사) 사업으로 추진


□ 정부는사업 추진방식으로 군공항(K- 2)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되공항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군 공항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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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 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
(군공항이전특별법 제9조)


ㅇ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 건설하기로 하였다.


□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통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2. 추진일정 : 금년내 이전후보지 선정‧발표 추진


□ 또한, 정부는 8월 중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하여 ‘금년 내’에이전후보지 선정‧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후 관련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이전부지를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대구공항 통합이전 시 경제적 효과


□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은 군 장병‧가족 등 인구유입에 따라 소비 활성화 및 고용창출(약 1만여명) 효과가 예상되고,


ㅇ 또한, 민간공항이 통합이전 됨으로써 이전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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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밖에 주민생활 지원사업, 공공시설 설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확대된 소음 완충지역 설치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 새로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설할 예정이다.


4. 수원‧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도 신속히 추진


□ 또한,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수원‧광주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수원은 이미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국방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ㅇ 광주의 경우 8.3 ~ 4일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친 만큼, 최종 승인여부 결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ㅇ 대구‧광주 공항의 이전건의서 평가‧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군공항 이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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