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공고 제2016- 41호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8월 4일

                                    국무조정실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분야

임용 예정 직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 기관

인권 분야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5급상당)

1명

임용일* ~ ’18. 6

* ’16. 9월중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서울)


2. 근거법령 및 주요업무 내용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주요직무

내   용

ㅇ 대테러 활동 인권분야 제도·정책 분석

ㅇ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ㅇ 인권단체·전문가 등과 교류 협력 등

-  1 -

3. 보수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규정상의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전문임기제(나)급 연봉범위: 45,017천원 ~ 67,561천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33)


-  채용 시 고용보험 가입의사 여부 확인(고용보험법시행령)


4. 응시자격요건


①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ㅇ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


-  2 -

② 응시요건 : 아래의 채용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자격

1.「변호사법」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인권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4급 이상 보유자

※ 2011.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하며, 서류전형시 가점 부여

< 관련 용어 정의 >

-  관련분야 학위 : 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인류학 등 인권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

-  임용예정 직무 분야

: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자료수집과 연구, 법률상담과 자문, 대외협력 등에 관한 직무분야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5. 시험방법


①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 가능



-  3 -

<서류심사 기준>

평정요소(배점)

채  점  기  준

업무수행능력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예상 업무수행능력 평가

전   문   성

전공 및 학위, 경력 등 토대로 전문성 보유여부 평가

자 기 소 개 서

창의력,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②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를 통해,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경우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16.8.4(목)~’16.8.16(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 등 게시

원서접수

‘16.8.10(수)~’16.8.16(화)

‧국무조정실 인사과(우편, 방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6. 8.24(수) 예정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16. 8.29(월)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별도 상세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6년 9월 중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우리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기관 홈페이지(www.pmo.go.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

-  4 -

7. 응시원서 접수


ㅇ 응시원서 :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ㅇ 기    간 : ‘16. 8.10(수) ~ ‘16. 8.16(화) 09:00~18:00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 수 처 : 국무조정실 인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313호

-  (우편번호) 30107

ㅇ 방    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전문임기제 채용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표기


ㅇ 응 시 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배부


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0.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반명함판 사진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하여 제출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1.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됨을 유의

※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2.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ㅇ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3. 직무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별지서식 4호)

ㅇ 별도 양식은 없으며 ‘임용예정직무 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요약서’는 A4용지 1~2매의 분량으로 작성

4. 자격증 또는 연구논문 등 사본 각 1부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직무 관련 연구논문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ㅇ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업무 실적 증빙자료 및 요약서(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6호)

※ 각 요약서는 별지서식 4호를 참조하여 A4용지 1~2매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상세한 연구내용을 기술하고 싶을 경우 A4용지 2매 이내로 별지 첨부

5.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관련업무 증명서 제출)


ㅇ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①근무기간(연월일), ②기관명, ③직위, ④담당업무, ⑤근무형태(전임,비전임) ⑥발급자 부서명칭, 성명 및 사무실 연락처* 

* 위 사항 중 해당기관 증명서발급시스템에 표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시 

발급담당자가 경력(재직) 증명서 하단에 별도 기재 가능(기재후 서명)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6.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ㅇ 별지서식 5호

7. 학력증명서 등 1부 

ㅇ 대학교(학사)이상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자의 경우 ‘군경력 포함’으로 발급












-  5 -

9. 유의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원본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에 한하여 사본 제출이 가능


ㅇ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연구논문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실시일 7일 전까지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변경공고 가능합니다.


ㅇ 이력서에 e- 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국무조정실이 아닌,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에 근무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아님)


ㅇ 기타 문의 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44- 200- 2800 )

-  6 -

< 별지서식 제1호 >

응    시    원    서

본인은 대테러인권보호관 지원반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인권분야)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인)

국무조정실장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인권분야)  ]

사 진(3cm×4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나급 : 10,000원


(전자수입인지

첨부로 대체가능)

자격

요건

학력

(최종)

대학교 이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대 학 원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퇴

휴대전화

전자우편

응  시  표(응시원서 부본)

〔응시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인권분야)   ]

사 진(3cm×4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국무조정실 인사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7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자격요건 : 공고문의 채용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에게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기재(복수기재 가능)


(예) 응시자가 법학 석사학위 소지 후, 인권분야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우

자격

요건

⑤  관련 분야 석사 학위(법학)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인권)에서 근무경력(3년) 보유


② 학  력 : 대학교 이하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 ‧ 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③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④ 정부수입인지란에는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구입)를 부착

(전자수입인지인 경우 첨부로 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8 -

< 별지서식 제2호 >

이      력      서

사   진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

(3Cm×4Cm)으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이어야 함

한  글

생 년 월 일

(만  세)

한  자

병 역 사 항

군필, 미필, 면제

주    소

휴 대 폰

E- mail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99.03.01~'99.2.18

00고등학교

'00.03.02~'05.02.18

00대학교

00학과(00학사)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05.03.05~'06.03.02



취 득 일 자

자 격 명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201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1) 학력‧경력‧자격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2) 학력‧경력‧자격 기재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모두 기재 

3)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4) 자격요건의 “임용예정직무분야” 와 관련된 경력만 기재

-  9 -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관련분야 경력 기간 중 성과 있는 경우 자세히 기술

-   관련분야 수상경력 있을 시 포함하여 기술

기타사항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  10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직위   : 

전문임기제 나급

□ 현소속(직위) :

□ 성      명 : 

○○○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세)

□ 응모직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 3쪽 이내 작성)

1.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2. 해당직위와 관련이 있는 주요경력 및 역할 상세 기술

3. 해당직위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추진 전략 및 수단

※ 15포인트, 휴먼명조(각 항목별 번호는 진하게, 기타 내용은 보통)



-  11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공무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모한 공무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6.     .     . 

성명 :           (인)

2016.     .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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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6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학위논문 주제

가.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이내)






나.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이내)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월        일

작성자 : 0 0 0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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